2012사업연도 회계현안설명회 최근 제∙개정 기준 및 주요 질의회신 사례 등 2012. 12월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Contents 최근 제∙개정 회계기준 등 I K-IFRS 제∙개정 내용 1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내용 2 회계감사기준 개정내용 3 주요 질의∙회신 사례 II K-IFRS 질의∙회신 1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2 외부감사 계약 체결시 주요 유의사항 III
I 최근 제 ∙ 개정 회계기준 등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3 II III (유의사항)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중 영업손익 관련 내용과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사항은 2012년부터 시행되며,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등은 2013년부터 시행되는 등 각 기준서별로 시행시기의 차이가 있으므로 적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IFRS 1.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영업손익 등) 2.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등 연결관련 5개 기준서 3. K-IFRS 제1107호, 제1032호 (금융상품 상계 관련) 4.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5.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6. K-IFRS 연차개선(2012년) 주요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7. 제21장 종업원급여(연차유급휴가) 회계감사기준 8. 회계감사기준 개정내용 3
1.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계속) (1) 영업손익 II III (1) 영업손익 ▣ (개정배경)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항목이 기업마다 상이함에 따라 영업이익에 대한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된다는 비판 제기 * ’12.4월 IASB 위원장 방한시 한국이 영업손익 표시 관련규정을 따로 정하더라도 IFRS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 ▣ 주요내용 : 문단 한138.2~138.4 -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영업이익 표시 요구 - 영업이익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영업이익’과 동일하게 요구 * 영업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중 기업이 자체 분류한 영업이익(‘조정 영업이익 등’) 주석 공시 허용 - 세부내용은 회계기준원이 ‘12.10월 발표한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참조 ▣ 시행일 및 경과규정 - 201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조기 적용 허용) ☞ 12월 31일 결산일 기업의 경우 2012년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 - 소급 적용
1.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2) 기타포괄손익항목의 구분표시 ▣ 개정배경 II III (2) 기타포괄손익항목의 구분표시 ▣ 개정배경 - IASB와 FASB의 회계기준 합치(convergence)를 위한 공동작업의 일환으로 진행 -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에 일관성 및 명료성을 증진하고자 K-IFRS 제1001호를 제한적으로 개정 ▣ (개정내용) 기타포괄손익항목의 구분 표시 - 기타포괄손익항목 중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 ▣ 시행일 및 경과규정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소급 적용) 조기적용가능하며, 조기적용할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함 기타포괄손익 중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기타포괄손익이 향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이해 및 예측에 도움 재무제표 작성자의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1.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계속) ▣ (예시) 기타포괄손익항목의 구분 표시 I II III 기타포괄손익 X3 X2 매출액 XXX 매출원가 (XXX)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익 지분상품 투자자산 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 관계기업의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 에 대한 지분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현금흐름위험회피손익 법인세효과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총포괄이익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지분상품 투자자산 평가손익 XXX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 관계기업의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에 대한 지분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법인세효과 (XXX)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현금흐름위험회피손익
2.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등 연결관련 5개 기준서 연결 관련 5개 기준서 및 경과규정 제∙개정 요약 I II III 기준번호 제목 구분 주요 내용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정 현행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연결부분과 제2012호(연결 : 특수목적기업)를 하나의 기준서로 통합하고 다양한 지침 및 사례 제시 제1111호 공동약정 조인트벤처(공동지배 사업·자산·기업)의 명칭을 공동약정(공동기업·공동영업)으로 변경. 공동기업은 지분법만 허용하고 공동영업은 직접 소유한 것과 같이 처리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1110호 등에 언급된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약정에 관한 공시사항을 일괄하여 규정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 연결부분을 제1110호로 이관하고 별도재무제표에 관한 기준 및 관련 공시사항만 유지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공동기업에 대해 지분법만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관계기업뿐 아니라 공동기업도 대상에 포함 경과규정 제1110호, 제1111호, 제1112호 경과규정 개정기준의 소급적용이 최소화되도록 경과규정 내용을 명시 하여 기업의 부담완화 ▣ (시행일) ’13.1.1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 ○ 조기적용시 그 사실을 공시하고 5개 기준서를 동시에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제1112호만의 조기적용은 허용
2.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등 연결관련 5개 기준서 (계속) II III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① ▣ 연결 판단기준 일원화 ○ (현행) 피투자기업의 형태에 따라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연결기준*과 특수목적기업 에만 적용되는 추가적인 연결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50% 이하이더라도 법규나 약정에 따라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배력을 보유한 경우 연결 ** 특수목적기업(SPE, Special Purpose Entities)의 경우 설립목적, 의사결정능력, 위험과 효익의 과반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연결여부 판단 ○ (개정) 연결기준 이원화에 따른 실무상 혼선이 없도록 모든 기업에 공통 적용되는 지배력개념의 단일 연결기준을 제시. 또한 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연결토록 하는 등 다양한 실무지침 및 사례 제공 * (예시) 투자자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48%를 취득하고 잔여 의결권 52%는 수천명의 주주들이 조금씩 보유 하고 조직적인 단합움직임이 없는 경우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을 보유
2.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등 연결관련 5개 기준서 (계속) II III 제1110호‘연결재무제표’(계속) ① ▣ 지배력(control)의 정의 변경 ○ (현행) 경제활동에서 효익(benefits)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 ○ (개정) 현행 지배력의 정의상 효익을 위험과 보상의 의미를 포함하는 변동이익 (variable returns)으로 변경하고 지배력의 3가지 요소*를 제시 * 지배력의 3요소: ① 피투자자에 대한 힘(power), ②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해 변동이익에 노출 (exposure)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rights)를 보유, ③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 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ability)
2.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등 연결관련 5개 기준서 (계속) II III 제1111호‘공동약정’ ② ▣ 조인트 벤처 용어 정비 및 범위 조정 ○ (현행) 현행 제1031호에서는 조인트벤처(Joint Ventures)의 종류를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공동지배기업으로 구분 ○ (개정) 조인트벤처의 명칭을 공동약정(Joint Arrangements)으로 변경하고, 그 종류를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의 두 가지로만 구분 ⅰ) 공동영업 : 약정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부채에 대해 권리·의무를 갖는 경우 (일종의 공동으로 영업하는 형태) ⅱ) 공동기업 : 약정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해 권리를 갖는 경우 * 공동영업자는 자산․부채․수익․비용 중 자신의 몫을 직접 인식하고, 공동기업 참여자는 자신의 지분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2.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등 연결관련 5개 기준서 (계속) II III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③ ▣ 투자지분 관련 공시 규정 통합 일원화 ○ (현행)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약정에 대한 공시규정이 기준서별로 산재 ○ (개정) 타 기업에 대한 투자관련 공시규정을 하나의 기준서에서 일괄하여 규정 ▣ 공시사항 확대 ○ (현행) 중요한 종속․관계기업의 명칭 및 요약재무정보, 비연결구조화기업* 관련 공시의무 없음 * 연결대상에서 제외한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특수목적기업 등 구조화 기업 ○ (개정) 이러한 내용들을 투자자에게 추가로 제공하도록 공시를 의무화 <참고>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해 새로이 요구되는 공시사항 (구조화기업) 기업을 누가 지배하는지를 결정할 때, 의결권이나 그와 유사한 권리는 주된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된 기업을 의미. (비연결 구조화기업에 대한 공시) 비연결 구조화기업의 성격, 목적, 규모 및 활동과 자금조달 방법, 기업이 인식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손실에 대한 최대노출, 약정없이 제공된 지원의 유형과 금액 및 이유,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현재의 의도 등을 공시
2.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등 연결관련 5개 기준서 (계속) II III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④ ▣ 기준서 범위 축소 ○ (현행)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모두 규정 ○ (개정)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기준서인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 제표”로 이관하고,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만 규정
2.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등 연결관련 5개 기준서 (계속) II III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⑤ ▣ 기준서 범위 확대 및 기준서 명칭 변경 ○ (현행) 관계기업*에 대해서만 규정 * 종속기업은 아니지만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기업 ○ (개정) 관계기업과 개념적으로 비슷한 공동기업(Joint Ventures)에 대해서도 동 기준 서에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기준서 명칭도 변경* * ‘관계기업 투자’에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명칭 변경 ▣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간접투자시의 회계처리 명문화 ○ (현행) 기업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회계처리가 불명확* *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할 지 또는 종속기업인 벤처캐피탈의 회계처리대로 공정가치로 평가할 지 불분명 ○ (개정) 기업이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 간접투자하고 있는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공정 가치로 측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 * 다만, 기업이 직접투자하거나 벤처캐피탈 등이 아닌 종속기업을 통해 간접투자한 관계기업 투자는 지분법 적용
2.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등 연결관련 5개 기준서 (계속) II III 제1110호, 제1111호, 제1112호 경과규정 ⑥ ▣ ‘최초적용일’(The date of initial adoption)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 ○ (현행) K-IFRS 제1110호 경과규정상 ‘최초적용일’의 의미가 불명확 ○ (개정) ‘최초적용일’을 K-IFRS 제1110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시점* 으로 명확히 정의 * 예를 들어, 12월말 결산 기업이 ’13년부터 K-IFRS 제1110호를 적용하는 경우 최초적용일은 ’13.1.1.임 ▣ 소급적용 면제조항의 적용기준 명확화 ○ (현행) K-IFRS 제1110호 적용시 연결범위가 현행 기준서*에 따른 연결범위와 동일 한 경우 K-IFRS 제1110호 소급적용을 면제하는바, 연결범위 동일여부 판단시점이 불명확 * K-IFR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및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 ○ (개정) 연결범위 동일여부 판단시점을 최초적용일로 명확히 함
3. K-IFRS 제1032호, 제1107호(금융상품 상계 관련) II III (1) 개정배경 ▣ 금융위기 이후 IFRS와 USGAAP 간 합치과제의 하나로 금융자산·부채 상계 문제가 제기 - 그러나, IASB와 FASB는 공통된 상계모형에는 합의하지 못하고, 각 위원회의 현행 모형을 유지하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상계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데만 합의 - 이에 따라, IASB는 ‘11.12월 IAS 32와 IFRS 7을 개정 발표 (2) 제1032호 : 금융자산 ·부채 상계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적용지침(AG38A~38F) 추가 ▣ (조건1)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 ☞ 상계권리가 모든 상황(①정상적인 사업과정, ②당사자의 채무불이행, ③당사자의 지급 불능이나 파산)에서 예외없이 집행가능해야 함 ☞ 상계권리의 행사 및 집행가능성이 미래사건(채무불이행, 파산 등)에 좌우되지 않아야 함 ▣ (조건2)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결제할 의도를 보유 ☞ 총액결제방식이 ①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제거하거나 경미하게 초래하는 특성이 있고, ②단일의 결제과정이나 결제주기 내에서 채권·채무가 결제되는 경우 순액결제로 간주가능 (예: 중앙은행, 중앙예탁결제기관 등 동일한 결제기관을 통해 결제가 수행되는 경우 등)
3. K-IFRS 제1032호, 제1107호(금융상품 상계 관련, 계속) II III (3) 제1107호 : 비교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자산 ·부채 상계 관련 공시사항을 강화 ▣ 상계 관련 공시 추가사항 ① 상계조건 적용 전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총액 ② 상계조건 적용에 따라 상계된 금액 ③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잔액 ④ 상계되지는 않았으나 일괄상계약정 등의 대상이 되어 추가로 상계가능한 금액 ⑤ ④의 효과가 반영된 후 잔액 (4) 시행일 ▣ 제1032호 : ‘1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소급적용(조기적용 가능) ▣ 제1107호 : ‘1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소급적용 ①상계 관련 금융자산 총액 ②현행 상계금액 ③상계후 잔액 (재무상태표상 잔액) ④일괄상계계약으로 추가 상계가능금액 ⑤추가 상계가능액 감안후 잔액 100 (10) 90 (30) 60
4. K-IFRS 제1019호 종업원 급여 (1) 퇴직급여 : 확정급여부채의 인식 및 측정 II III (1) 퇴직급여 : 확정급여부채의 인식 및 측정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및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변동을 발생기간에 즉시 인식 - 보험수리적손익 인식의 선택권 제거(기타포괄손익(OCI)로 일원화) 개정전 개정후 ▶ 보험수리적손익(재측정요소)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 ▶ 보험수리적손익 인식방법 선택 가능 - (방법1) 기타포괄손익으로 즉시 인식 - (방법2) 범위접근법(Corridor approach) - (방법3) 당기손익인식
4. K-IFRS 제1019호 종업원 급여(계속) 순확정급여부채의 변동 - 당기근무원가 근무원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II III 순확정급여부채의 변동 - 당기근무원가 - (제도개정, 축소로 인한) 과거근무원가 - 정산으로 인한 손익 * (정산)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발생한 급여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거래(제도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고 보험수리적 가정에 포함된, 종업원에 대한 혹은 종업원의 대리인에 대한 지급은 제외 당기 손익 근무원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할인율 * (할인율) 퇴직급여채무측정에 사용된 우량회사채 수익률 ☞(개정전) 사외적립자산에 대하여 기대수익률 사용 (개정후) 사외적립자산에 대하여 할인율 적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보험수리적손익(사망률, 할인율 등의 변동)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 기타포괄 손익 (추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불가)
4. K-IFRS 제1019호 종업원 급여(계속) (2) 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의 공시(주석사항) II III (2) 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의 공시(주석사항) ▣ 공시사항의 이해가능성과 유용성을 개선하고 재무제표 이용자가 확정급여제도로부터 발생하는 부채와 자산의 재무적인 영향을 보다 잘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범위 확대 ▣ 주요내용 -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위험을 설명하는 정보 - 확정급여제도에서 발생하는 재무제표상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정보 ①제도가 제공하는 급여의 성격(예: 최종임금기준 확정급여제도), ②제도가 운영되는 규제체계에 대한 설명(예: 최소적립요구액의 수준 등), ③제도로 인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에 대한 설명과 유의적인 위험의 집중에 대한 설명, ④제도개정, 정산 및 축소에 대한 설명 등 ①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항목별 기중 변동 내역 ②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사외적립자산의 속성과 위험을 구분하는 종류별로 세분화 (예: 현금및현금등가물, 지분상품, 채무상품, 부동산, 파생상품 등)하고 활성시장 공시가 격이 있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 구분 표시 ③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한 유의적인 보험수리적가정 등
4. K-IFRS 제1019호 종업원 급여(계속) (2) 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의 공시(주석사항)-계속 ▣ 주요내용-계속 II III (2) 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의 공시(주석사항)-계속 ▣ 주요내용-계속 - 확정급여제도가 어떻게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기술하는 정보 (3) 기타 개정 사항 ▣ 단기종업원 정의 변경 - (개정전)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종업원급여 - (개정후)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 급여 ①보고기간말 현재 유의적인 보험수리적가정 각각에 대한 민감도 분석 ②민감도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한 방법과 가정 및 이러한 방법의 한계 ③민감도분석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과 가정이 종전 기간에 사용한 방법과 가정에서 변동된 경우 그 내용 및 이유 ④제도나 기업에 의하여 사용된 자산부채 대응전략에 대한 설명 ⑤기업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확정급여제도의 영향 정보 등
4. K-IFRS 제1019호 종업원 급여(계속) (3) 기타 개정 사항-계속 II III (3) 기타 개정 사항-계속 ▣ 해고에 대한 대가로 기업이 제공하는 급여만을 해고급여로 분류 - (개정전) 다음 중 하나의 결과로서 지급되는 종업원급여 1)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기업의 결정 2) 일정한 대가와 교환하여 자발적 명예퇴직을 수락하고자 하는 종업원의 결정 - (개정후) 다음 중 하나의 결과로서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제공되는 종업원 급여 1)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하는 기업의 결정 2) 해고에 대한 대가로 기업이 제안하는 급여를 수락하는 종업원의 결정 ▣ 제도에 부과된 세금, 사외적립자산의 운영 관련 원가는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서 차감 ▣ 정산(기존 ‘청산’ 용어 사용) 의미 명확화, 구조조정 관련 급여 등의 손익 인식시기 일원화 (4) 시행시기 ▣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조기적용 가능 - 개정된 기준 최초적용일 전에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예: 재고자산 등)의 장부금액에 포함된 종업원급여 원가의 변동에 대하여 그 장부금액을 조정할 필요는 없음 - 14.1.1 전에 개시하는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에서 보험수리적가정과 관련된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분석에 대한 비교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음
5.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1) 제정배경 II III (1) 제정배경 ▣ 기존 IFRS는 개별 기준서별로 공정가치 평가를 각각 규정하여 체계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떨어짐에 따라 IASB와 FASB가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단일기준을 ‘11.5월 마련 - 다른 기준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새로운 공정가치 측정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기준서에 산재한 내용을 하나의 기준서로 옮겨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을 제공 (2) 주요내용 ▣ [공정가치 정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 즉 유출가격으로 정의 - 청산 혹은 기타 강제에 의한 비자발적인 매도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를 가정 - 통상적으로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주된 시장에서 거래한다고 가정 ▣ [비금융자산] 해당 비금융자산에 대한 ‘최고 최선의 사용(highest and best use)’를 가정 - ‘최고 최선의 사용’에 대한 고려시 자산의 물리적 사용가능성, 법적 허용여부, 재무적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야 하며, 반증이 없는 한 현재의 사용을 ‘최고 최선의 사용’으로 간주 - 금융자산은 특정 계약조건이 있고, 계약조건이 변경(특성이 다른 금융자산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대체적인 사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고 최선의 사용’ 개념을 적용하지 아니함
5.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계속) (2) 주요내용 [계속] II III (2) 주요내용 [계속] ▣ [부채 및 자기지분상품] 측정일에 부채 및 자기지분상품이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가정하여 측정하되,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시 기업 자신의 신용위험 등 불이행위험을 반영 - 부채나 자기지분상품의 이전을 위한 공시가격은 이용할 수 없으나 다른 상대방이 동일한 항목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보유자의 관점에서 공정가치를 측정 ▣ [가치평가기법]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상황에 적합하고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 - (시장접근법)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이용 - (이익접근법) 미래 금액을 단일의 현행 금액으로 전환(할인) (예: DCF, 옵션모형 등) - (원가접근법) 해당자산의 사용능력을 유지하면서 대체하는데 필요한 현재 금액을 반영 ▣ [공정가치서열체계] 이용가능한 상위 수준의 투입변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측정 - (수준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대량보유, 폐장 이후 유의적 사건발생, 부채나 자기지분상품에 특정한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조정) - (수준2) 수준1의 공시가격 이외에 직·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3)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5.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계속) (2) 주요내용 [계속] (3) 공시사항 II III (2) 주요내용 [계속] (3) 공시사항 ▣ 보고기간말 공정가치 측정치와 공정가치 측정치의 수준, 사용된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정보, 수준3 투입변수를 사용한 공정가치가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등 (4) 시행일 ▣ ‘1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 가능
6. K-IFRS 연차개선(2012년) 주요내용 (1)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II III (1)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제1101호의 반복 적용 가능 여부 ○ (현행) 과거에 IFRS를 적용했던 기업이 최근 회계연도에는 적용하지 않았다가 다시 IFRS 를 적용하는 경우 제1101호를 재적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 ○ (개정) ①IFRS를 처음 적용하는 것처럼 제1101호를 적용*하는 방법, ②IFRS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제1008호를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토록 함(문단 4A) * IFRS 최초채택시 과거의 회계처리 사항을 IFRS로 재작성하되, 일부 기준서의 소급적용 예외 또는 선택적 면제 조항 적용 등을 통해 IFRS 채택 부담을 완화 ** IFRS의 재적용을 회계정책의 변경 또는 오류수정으로 하여 소급 재작성 □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본화된 차입원가 처리방법 명확화 ○ (현행) 기준서는 자본화 개시일이 전환일 전인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대한 처리 방법 불명확 *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 ○ (개정) 전환일 전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본화된 차입원가* 금액은 수정없이 이월 가능 토록 하고, 동일한 적격자산에 대하여 전환일 이후의 차입원가는 제1023호(‘차입원가’)에 따라 회계처리(문단 D23) *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종전 K-GAAP은 차입원가의 기간비용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자본화는 선택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IFRS는 자본화만을 인정
6. K-IFRS 연차개선(2012년) 주요내용(계속) II III (2)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추가 비교정보 제공시 추가기간의 재무제표 표시 범위 ○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비교정보와 함께 그 전 기간의 비교정보도 추가로 제공할 경우 추가기간의 비교정보가 전체 재무제표일 필요는 없음(예:포괄손익계산서만 표시 가능)을 명시(문단 38C) ○ 다만, 추가된 비교재무제표에 관련된 주석은 공시해야 함 □ 전기초 재무상태표 추가공시 요건 ○ 회계정책 변경 등에 따른 소급효과가 전기초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는 동 소급 효과가 반영된 전기초의 재무상태표를 반드시 표시(문단 40A) (3) 기타사항 □ 수선용구의 유형자산 분류기준 명시(제1016호 ‘유형자산) □ 배당금 등 관련 법인세 회계처리 일원화(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 □ 부문정보 공시의 기준서간 일관성 제고(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4) 시행시기 □ 개정 내용은 2013.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 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되, 조기적용 허용
7.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연차유급휴가 관련) I II III (1) 개정배경 ▣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연차유급휴가 회계처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 미비로 실무적 다양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회계처리방법 명확화 * 실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인식 시점은 ①근무용역 제공시점, ②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 확정시점, ③실제 보상금 지급시점으로 다양하였음 (2) 주요개정내용 ▣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제21장 ‘종업원급여 문단 21.5의2 신설) 현행 개정내용 (신설) 21.5의2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 결21.22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당해연도에 일정 기간을 근무한 종업원에게 그 권리가 주어지며, 종업원은 차기연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차기연도에 미사용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그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관련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는 문단 21.5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문단 21.5의 2)
7.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연차유급휴가 관련) (계속) I II III (3) 시행일 및 경과 규정 ▣ 2012.11.28(공표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12월 결산기업의 경우 2012회계연도부터 적용) -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 전에 인식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관련 비용과 부채는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의 기초이익잉여금에서 조정(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아니함)
8. 회계감사기준 개정 내용 I II III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12.12.12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제감사기준(Clarified ISA) 채택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한 회계감사기준을 의결∙공표 (2) 주요 내용 ▣ 감사목적 중심(Objectives-oriented Apporach)으로 기준서 체계수립 ○ 주제별 기준서(총 33개)마다 감사목적을 상세히 제시하고 감사목적 달성을 위한 감사 절차 요구사항과 문서화 사항 등을 기술 ▣ 감사기준의 규범성 및 명료성 강화 ○ 감사인이 수행할 감사절차 요구사항과 문서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규범성을 강화하고, 감사기준의 ‘적용 및 기타설명자료’를 통해 세부지침 등을 상세하게 제시 ▣ 위험 접근 방식(Risk-based Approach) 개선 ○ 경영전략, 경영진 특성 등 기업의 사업위험 전반을 먼저 검토한 후 발생가능한 재무정보 왜곡가능성(위험)을 파악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top-down 위험접근방식 도입 ▣ 연결 감사인(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 강화 ○ 연결 감사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지배회사 감사인으로 일원화하고, 종속회사 감사인의 감사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지배회사 감사인의 권한 명시
8. 회계감사기준 개정 내용(계속) ▣ 감사조서의 문서화 기준 및 보관 절차 강화 I II III ▣ 감사조서의 문서화 기준 및 보관 절차 강화 ○ 감사조서의 형식·내용·범위 및 보관 절차를 상세히 제시하고, 대체적 절차 수행시 그 사유 도 기재토록 하는 등 문서화 강화 (3) 시행일 및 경과 규정 ▣ ’13.12.3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하되, 비교재무제표(전기)는 종전 감사기준*을 적용 * 중·소형회계법인의 실무상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공표후 1년 후인 2014년부터 시행하고, 피감사회사의 부담을 고려하여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종전 감사기준을 적용하고 그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 부칙에 명시 (4) 향후 일정 ▣ ’13. 1/4분기 : 연차개선을 통해 번역품질 개선 ▣ ’13년중 : - 한공회 교육 및 홍보 실시 - 감사접근방법 변경에 따른 감사프로그램 수정․보완 및 관련교육 실시 ▣ ’14.1월 : 개정 회계감사기준 전면 시행
II 주요 질의∙회신 사례 K-IFRS 주요 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요 질의∙회신 31 III (유의사항) 본 질의회신 내용은 특정 거래를 기초로 회신한 내용이므로 유사한 거래라 하더라도 회계기준의 제∙개정, 거래조건,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K-IFRS 주요 질의∙회신 1. 유형자산 무상취득에 대한 회계처리(금감원) 10.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시 회계처리(금감원) 2. 종속회사 경영진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금감원) 11.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회계처리(금감원) 3. 별도재무제표상 단계적 취득시 회계처리(금감원) 12. 시장성 있는 매도가능지분증권 손상차손 인식(금감원) 4. 합병시 취득자 식별(금감원) 13.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금감원) 5. 지배∙종속기업간 주식매매 회계처리(금감원) 14. 스마트폰게임 유통 회사의 수익인식 시점(기준원) 6. 개인지배하 회사간 지배∙종속 판단(금감원) 15. 렌탈계약수수료의 회계처리(기준원) 7. 소규모 종속회사 연결관련 회계처리(금감원) 16. 관계기업의 유상증자에 따른 유의적 영향력 상실 후 회계처리 (별도재무제표, 기준원) 8. 별도재무제표상 사모단독펀드 회계처리(금감원) 17. 종속회사 주식 현물출자 및 처분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 기준원) 9. 기업인수시 재무적투자자에 대한 풋백 옵션 부여 거래의 회계처리(금감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요 질의∙회신 18. 자산∙부채 이전방식 취득 대출채권 회계처리(감독원) 20. 상조회사의 신계약비 관련 회계처리(감독원) 19. 분리형 신주인수권 최초 매입시 회계처리(감독원) 31
1. (K-IFRS)유형자산 무상취득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II III 구분 내 용 현 황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는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는 공정가치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K-IFRS 제1016호(유형 자산)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두 회계처리 기준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K-IFRS하에서는 순수 무상 증여의 경우에도 원가로 측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 K-IFRS관련 일부 국내 및 외국의 해설서에 따르면 유형자산 무상 취득시 취득 원가는 영(0)이며, 취득과정이 수익창출과정이 아니므로 자산을 계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술 질의 요약 ◈ 유형자산을 무상취득시 K-IFRS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은? 회신 요약 ◈ 회사가 유형자산을 조건없이 무상으로 취득(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경 우는 제외)한 경우는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 순자산 증가액은 주주 또는 이와 유사한 이해관계있는 자로부터 무상 으로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 (K-IFRS) 종속회사 경영진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금감원) II III 구분 내 용 현 황 ◈ A그룹은 보상제도의 일환으로 stock option 제도를 운영 - 최상위 지배회사는 종속회사 경영진과 직접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 하고, 종속회사와는 별도의 자금지급 확약을 체결하여 대납부분 보전 * 실제 행사시 권리자가 종속회사에 의사 표시를 하고, 종속회사가 직접 현금 지급 - 지배회사는 ①주식교부방식 ②차액 현금지급방식 선택이 가능하나, 과거 지속적으로 현금지급 방식을 선택 질의 요약 ◈ (질의1) 상기 거래에서 지배, 종속회사의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은? ◈ (질의2) 종속회사가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자금지급확약 에 대한 종속회사의 부채인식 여부 및 방법은? 회신 요약 ◈ (질의1) 지배회사는 현금결제형으로, 종속회사는 주식결제형으로 처리 ◈ (질의2) 상환지급약정에 의해 지급할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다면 매결산기에 자본에서 직접차감하는 방법으로 부채 인식 - 만약 상환지급약정에 의해 지급할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부채 인식
3. (K-IFRS) 별도재무제표상 단계적 취득 시 회계처리 (금감원) II III 구분 내 용 현황 관계기업 투자주식(a) 기존 관계기업 투자주식(a) 주식 추가 취득 추가 취득한 주식(b) <중대한 영향력 보유> <지배력 보유> 질의 요약 ◈ A사가 B사의 지분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B사가 관계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전환된 바 A사의 별도재무제표 상 기존 관계기업투자지분에 대해서 공정 가치로 재측정 하여 당기손익을 인식할지 여부는? (갑설) 기존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재측정 (을설) 기존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지 않음 회신 요약 ◈ 관계기업 투자자산 추가 취득에 의한 단계적 사업결합에 해당되더라도, 회사가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관계기업 투자자산에 대해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 하였고, 별도재무제표는 투자자산의 성과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지 않는 을설이 타당
4. (K-IFRS) 합병 시 취득자 식별 (금감원) II III 구분 내 용 현황 ◈ 상장사인 A사는 비상장 관계사인 B사를 X3.4월 합병하였으며, A사가 법률상 합병법인으로 합병계약에 따른 합병비율을 기준으로 B사의 주주에 주식을 발행한 결과 합병 후 전체 법인 주식의 60.56%가 B사 주주에 배부됨 합병 후 최대주주가 변경(개인1 → 개인2)되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한 우회상장에 해당되며, A사의 대표이사(개인1) 및 1명의 이사(개인2)가 B사 의 대표이사 및 이사를 겸임하고 있었으며, 합병 후에도 A사의 임원들이 계속하여 임원직을 수행 ◈ A사와 B사의 합병 전·후의 주주 현황 및 임직원수는 다음과 같음 * X3년 3월 A사의 대표이사였던 개인3은 개인1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고, 대표이사직도 A사의 이사인 개인1에게 이전 직위 A사 B사 합병 후 대표이사* 개인1(3.3%) 개인1(3.1%) 개인1(3.2%) 이사 - 개인2(11.9%) 개인2(7.1%) 이사* 개인3(0.0%) 주주 자기주식(0.2%) A사(4.6%) 자기주식(2.8%) 기타주주 소수주주(96.5%) 소수주주(80.1%) 소수주주(86.6%) 등기임원(사내이사)수 6명(3명) 4명(2명)
4. (K-IFRS)합병 시 취득자 식별 (계속, 금감원) II III 구분 내 용 질의 요약 ◈ (질의1) K-IFRS 제1103호(사업결합) 적용지침 문단 B19에 따르면 상장기업 과 비상장기업의 역취득 사례로 우회상장을 제시하고 있음. 동 사례에 근거 하여 추가적인 검토없이 A를 피취득자로, B를 취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적용지침 문단 B19에 따른 역취득 사례임 (을설) 적용지침 문단 13~18을 적용하여 취득자를 식별하여야 함 ◈ (질의2) 질의1 을설에 따라 취득자를 식별하는 경우 역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B사가 취득자인 역취득에 해당 (을설) A사가 취득자이므로 역취득에 해당되지 않음
4. (K-IFRS)합병 시 취득자 식별 (계속, 금감원) II III 구분 내 용 회신 요약 ◈ (질의1) 1103.B19에서 역취득의 사례로 우회상장을 언급하고 있으나 “역취 득은 증권을 발행한 기업(법적 취득자)이 문단 B13~B18의 지침에 기초하여 회계목적상 피취득자로 식별될 때 발생한다”라고 하여 IFRS에 의한 판단을 전제 우회상장의 예에 대해서도 문단 B13~B18의 지침에 기초한 결과라고 언급 따라서 상장규정에 의한 우회상장이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검토없이 역취득 이라고 판단할 수 없음(을설) ◈ (질의2) B사를 회계상 취득자로 보는 것이 타당(갑설) 관련문단 식별 지침 취득자 식별 B14 현금 등을 이전하거나 부채부담 N/A B15 사업결합 후 결합기업에 대한 상대적 의결권 B사 결합기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큰 소수의결지분의 존재 결합기업 의사결정기구 구성 불분명 결합기업 경영진 대부분을 구성 지분교환시 공정가치 초과하는 할증금 지급 기업 B16 상대적 크기(예: 자산, 수익 또는 이익)가 유의적으로 큰 기업 B17 결합제안여부
5. (K-IFRS)지배∙종속기업간 주식매매 회계처리(금감원) II III 구분 내 용 현황 ◈ A사는 B사와 C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B사는 C사에 대해 지분법 적용함. 당기중 B사는 C사 지분 38% 전부를 A사에 매각할 예정 B사는 다른 종속기업을 보유한 지배기업으로서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작성 질의 요약 ◈ B사의 C사 지분 처분가액과 장부가액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갑설)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잉여금, 별도재무제표상 손익 처리 (을설)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상 모두 처분손익 처리 회신 요약 ◈ 회사가 관계기업 주식을 공정가치로 매각하였다면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 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
6. (K-IFRS)개인지배하 회사간 지배∙종속 판단 (금감원) II III 구분 내 용 현황 ◈ 갑은 K1~K7의 대표이사(K2의 대표이사는 ‘갑’의 배우자)로서 K그룹의 지분 구조는 다음과 같음 ‘09년 K1은 K2를 종속기업으로 연결하였으나 K3은 연결하지 아니함* * 지분율은 30% 초과이나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외감법에 따라 연결 제외 K3은 K4~K7을 종속기업으로 하여 별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K3은 직원이 없는 형식상 회사에 불과하여 K3의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영업, 관리, 회계, 자금 등 모든 업무 뿐만 아니라 K4~K7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도 K1에서 수행
6. (K-IFRS)개인지배하 회사간 지배∙종속 판단 (계속, 금감원) II III 구분 내 용 현황 (계속) ◈ 또한 K1~K3의 이사회 구성원 중 3명이 동일인임 ◈ 갑은 K1을 최상위 지배회사로 하여 K1~K7을 하나의 연결실체로 관리하기 위해 사명 변경을 통한 기업이미지 통합을 완료하고, K1을 중심으로 한 K-IFRS 회계정보 체계 구축 등을 수행 ◈ 또한 갑은 K3에 대한 지분(51.84%)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K1에 위임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K1의 K3에 대한 지배력 요건을 갖추고자 함 질의 요약 ◈ (질의1) IFRS하에서 갑이 K3에 대한 의결권을 K1에게 위임하지 않을 경우 K1이 K3~K7을 연결할 수 있는가? ◈ (질의2) IFRS하에서 갑이 K3에 대한 의결권을 K1에게 위임할 경우 K1이 K3~K7을 연결할 수 있는가? 회신 요약 ◈ (질의1) K1의 K3에 대한 지분율이 과반에 미달하고, 과반수 주주인 갑이 존재하여 K1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K3은 K1의 종속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2) 갑의 의결권 위임으로 K1이 적법하게 과반수 의결권을 행사함으로 써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면, K3은 K1의 종속기업에 해당
7. (K-IFRS)소규모 종속회사 연결관련 회계처리 (금감원) II III 구분 내 용 현황 ◈ 회사는 4개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속기업(A,B,C,D)은 모두 비상장 소규모기업으로 외감법상 외감대상회사가 아님 - 종속기업 A를 제외한 B, C, D의 총자산의 합은 지배기업의 0.9%, 매출액은 1.0%, 당기순이익은 0.4%임 ◈ 회사는 회계정책에 따라 총자산의 1%에 미달하는 종속기업 B, C, D를 연결 범위에서 제외하고 종속기업 A만을 연결에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질의 요약 ◈ 회사의 연결정책에 따라 지배기업 총자산의 1%에 미달하는 종속기업을 중요성에 따라 연결범위에서 제외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12에 따라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개별적·총체적 양적측면, 우발부채 등 질적 측면 및 공시관련 제반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회사와 감사인이 설정한 중요성 기준에 미달하는 종속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연결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 아울러, 중요성 기준에 미달하는 종속기업을 연결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종속기업 현황 및 연결제외 사유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충분히 공시할 필요가 있음
8. (K-IFRS)별도재무제표상 사모단독펀드 회계처리( 금감원) II III 구분 내 용 현 황 ◈ 사모단독펀드 중 실질적으로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의해 운용되는 펀드(’특정사모단독펀드’)는 K-GAAP에서 수익자가 특정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 - 특정사모단독펀드는 투자자가 펀드의 투자대상 및 한도, 리스크관리 정책 등을 투자약관에 명시함으로써 운용자의 의사결정이 사전에 상당 부분 제한되는 방식으로 운영(Auto-pilot) 질의 요약 ◈ K-IFRS상 별도재무제표에서 수익자가 단독이며 회사의 운용지시에 의해 운용되는 특정사모단독펀드의 회계처리 방법은? 회신 요약 ◈ 수익자가 단독이며 회사의 운용지시에 의해 운용되는 특정사모단독펀드는 K-IFRS상 별도재무제표에서 단일의 투자자산(수익증권 자체를 인식)으로 분류하고 원가법 또는 K-IFRS 제103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
9. (K-IFRS)기업인수시 재무적투자자에 대한 풋백옵션 부여 거래의 회계처리(금감원) II III 구분 내 용 현 황 ◈ (주식인수) A사와 재무적투자자 C사는 B사의 주주 K사로부터 B사 지분 64%를 인수하였으며, 이로 인해 A사와 C사는 B사의 지분을 각각 43% 및 21%를 보유 (B사는 A사의 관계기업에 해당) ◈ (풋백옵션) A사는 B사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재무적투자자인 C사에게 B사의 주식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풋백옵션을 부여 질의 요약 ◈ (질의 1) A사가 C사에 부여한 풋백옵션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는? (갑설) 담보부 차입거래로 회계처리 (A사가 C사로부터 주식취득자금 조달) (을설) 풋백옵션만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 (질의 2) 풋백옵션이 파생상품일 경우, 최초 인식시점의 회계처리는? (갑설) 파생상품부채 금액을 B사주식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 (을설) 파생상품부채 및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 회신 요약 ◈ (질의1) A사는 C사가 취득한 B사 주식에 대한 현재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K-IFRS 제1039호에 따라 (을설)과 같이 풋옵션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파생상품부채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 ◈ (질의2) 파생상품부채 상당액이 B사 주식 취득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 된 것이면 B사 주식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그렇지 않다면 당기손익으로 회계 처리 하는 것이 타당
10. (K-IFRS)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시 회계처리(금감원) II III 구분 내 용 현 황 ◈ A사는 주식의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 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SPAC)임 - A사는 주식회사의 설립요건에 따른 임원 이외의 직원은 없으며 증권 회사에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 A사는 비상장회사인 B사 주주에게 A사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B사와 합병(’11.8월)하였으며, 합병후 A사의 임원은 사임함 - 법적으로는 A사가 존속법인이 되고 B사는 소멸법인이 되나 최대주주변경 으로 B사의 우회상장에 해당되며, 실질적으로 B사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 한 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됨 질의 요약 ◈ A사와 B사가 합병시 K-IFRS 1103호에 따른 사업결합으로 보아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요약 ◈ A사의 순자산공정가치와 이전대가의 차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 합병을 통한 B사의 A사 취득시 A사의 임원들이 퇴사하고 A사의 고유업무 인 기업인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으므로 B사는 A사의 투입물과 과정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어 A사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른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영업권도 인식할 수 없음 - 제공받는 A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와 부여한 B사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의 차액은 상장지위에 대한 대가로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11. (K-IFRS)주식매매계약에 대한 회계처리(금감원) II III 구분 내 용 현 황 ◈ 상장법인인 A사의 채권은행단(매도인)은 출자전환을 통해 보유중인 A사 주식(지분율 35%)을 B그룹사(매수인)들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 ◈ 주당 매각가액은 계약 당시 A사 주식의 거래소 종가보다 약 60% 높음 ※ 채권단간 약정에 의해 장내에서 개별 매각이 금지되어 있으며 채권단 공동으로 일괄 매각만 가능하여 공개입찰방식으로 매수인을 선정하여 매각 질의 요약 ◈ 상기 주식매매거래가 정형화된 거래인지와 만약 비정형화된 거래일 경우 주식매매계약의 파생상품 회계처리 적용 여부 ◈ 파생상품으로 처리할 경우 최초 인식시점의 평가방법 및 손익인식여부 회신 요약 ◈ 상기 주식거래는 비정형화된 매매거래이므로 주식매매계약을 파생 상품(선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 ◈ 또한, 거래의 특성상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결정된 거래가격을 거래 대상 주식의 공정가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약시점에 당기손익 으로 인식할 금액은 없음
12. (K-IFRS)시장성 있는 매도가능지분증권 손상차손 인식(금감원) II III 구분 내 용 현 황 ◈ K-IFRS 제1039호 문단 61에서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라고 명시 질의 요약 ◈ (질의1) K-IFRS 제1039호 문단 61에서 제시된 지분상품의 손상차손 인식 기준 중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 갑설 :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를 장기간 하회한 상태를 의미 - 을설 :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를 장기간 하회함과 동시에 반등없이 우하향 방향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 ◈ (질의2) 지분증권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 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차손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또는 평가 등을 실시함 이 없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인지? - 갑설 : 지분증권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대비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은 손상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이므로 추가적인 분석 또는 평가 등을 실시함이 없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함 - 을설 : 추가적인 분석 또는 평가 등을 통해 지분증권의 공정가치가 향후 상승하여 취득원가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손상차손 을 인식하지 않음
12. (K-IFRS)시장성 있는 매도가능지분증권 손상차손 인식(계속, 금감원) II III 구분 내 용 회신 요약 ◈ (질의1)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를 일정 기간 하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질의2) 갑설이 타당함
13. (K-IFRS)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금감원) II III 구분 내 용 현 황 ◈ 회사는 외국의 MS사등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유통계약(재판매권리 부여)을 체결하고, 국내의 기업들에게 MS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공급하고 있음 - 회사는 라이선스공급과 관련하여 기술지원서비스, 컨설팅 등 부가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내용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 이행 보증증권 등을 고객에게 제공 질의 요약 ◈ 회사가 MS사등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고객에게 공급하는 경우 회사의 수익은 총액과 순액 중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요? 회신 요약 ◈ 회사(재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를 공급하는 계약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부가가치세 등은 제외)을 수익 으로 계상할 수 있음 * 재판매업자의 재고위험, 가격결정권, 신용위험부담 등을 전반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임
14. (K-IFRS)스마트폰 게임 유통회사의 수익 시점 (기준원) II III 구분 내 용 현 황 ◈ 회사는 스마트폰용 게임을 제작하고 애플의 AppStore, 구글의 Googleplay, SK플레 닛의 T-store와 같은 모바일 오픈마켓을 통하여 판매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상 콘텐츠사업자임. 회사는 모바일게임 제작사 이면서 판매자임 ◈ 게임제작사는 고객이 기본적으로 즐길수 있는 게임컨텐츠를 무료로 배포하여 고객을 최대한 모집한 후, 기능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고객에게 게임머니, 아이템과 같은 유료 컨텐츠를 유료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함 라이선스 기간동안에 라이선스비용으로 수취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업계 경험상 ◈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대가를 재화판매 처럼 일시금으로 또는 계약상의 이 경우 매출실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모바일게임업계는 대부분 부분유료화 모델을 채택하고 있음. 질의 요약 ◈ 부분유료화제도를 활용하여 스마트폰게임을 오픈마켓을 통하여 유통하는 회사가 무료로 게임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후 게임 소프트웨어내 인앱결제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고객에게 판매한 경우 수익 인식 시점은 언제인지? 회신 요약 ◈ 회사가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시점부터(고객이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예 : 게임의 잔여수명<게임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잔여기간>, 게임아이템의 특성을 고려한 고객의 기대사용기간 등)을 추정하여 그 기간 동안 비례적으로 수익을 인식 ◈ 다만, 회사가 게임아이템의 제공 이후에 수행할 추가적인 의무가 없으며 고객에게 게임아이템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해지불능계약에 따라 일정한 대가 또는 환급불능보증금을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판매로 보아 회사가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시점(고객이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
15. (K-IFRS)렌탈계약수수료의 회계처리 (기준원) II III 구분 내 용 현 황 ◈ A사는 정수기 및 비데 등을 생산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 ◈ 회사는 렌탈대상제품을 소비자에게 대여한 후 3~5년 간의 렌탈기간 동안 매월 렌탈료를 받고 있으며, 동 렌탈거래를 운용리스로 회계처리. ◈ 회사는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렌탈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체결 건별로 렌탈중개업체 등에게 렌탈계약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회사 와 렌탈중개업체 간의 렌탈계약상 렌탈이용자가 렌탈계약을 6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 렌탈중개업체는 회사에 렌탈계약수수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렌탈이용자가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에 렌탈계약을 해지할 경우 렌탈중개업체는 렌탈계약수수료의 50%를 회사에 지급 해야 함 질의 요약 ◈ 렌탈계약수수료를 지급하는 시점과 그 이후에 렌탈계약수수료를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 요약 ◈ 렌탈중개업체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가 운용리스계약과 직접 관련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 후 운용리스료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대응하여 비용으로 인식
16. (K-IFRS)종속회사 주식 현물출자 및 처분 회계처리(기준원) II III 구분 내 용 현 황 ◈ 회사(A사)는 질의의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B사의 지분을 55%, C사 의 지분을 21% 보유하고 있었으며, B사는 C사의 지분을 79% 보유하고 있었음 ◈ A사는 보유하고 있던 C사 지분 전체를 B사에게 현물출자하고 B사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2010년 발생거래)를 통해, A사는 B사 지분의 55%를 보유하게 되었고 B사는 C사 지분의 100%를 보유하게 되었음 <출자 전 지분현황> <출자 후 지분현황> A사 A사 55% 55% 21% B사 100% B사 C사 C사 79%
16. (K-IFRS)종속회사 주식 현물출자 및 처분 회계처리(계속, 기준원) II III 구분 내 용 질의 요약 ◈ (질의 1) A사가 C사 지분 전체를 B사에게 현물출자하여 B사 주식을 취득한 거래의 별도재무제표상 회계처리는? ◈ (질의 2) A사가 B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후, 교환권이 행사되어 B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상 회계 처리는? 회신 요약 ◈ (질의 1) 질의의 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있다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원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현물출자로 이전한 주식의 장부 금액과의 차이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질의 2) 교환사채(교환사채 발행시 교환권을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한 경우 주계약)의 장부금액과 교환권행사로 처분되는 주식의 장부금액과의 차이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17. (K-IFRS)관계기업의 유상증자에 따른 유의적 영향력 상실후 회계 처리(기준원) II III 구분 내 용 현 황 ◈ A회사는 전환일(2010년1월1일)에 관계회사인 B사의 지분을 보유 중이며 동 지분에 대하여 별도재무제표상 최초 취득원가로 계상. ◈ 그 후 B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A사는 유상증자 배정물량에 대하여 전부 실권함에 따라 증자 전 지분율 26%에서 증자후 지분율이 18%로 변경되며, 이에 따라 관계회사인 B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고 A사는 주식 B를 관계기업주식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함 질의 요약 ◈ 별도재무제표 상 관계기업투자 장부금액과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액의 최초 차액에 대하여 1) 처분손익으로 처리할 것인지 2)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할 것인지, 3) 처분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의 선택은 회사의 회계정책으로 판단 을 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속 적용을 하면 되는지? 회신 요약 ◈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을 적용하여 인식해 온 관계기업주식에 대하여 유의적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할 때, 매도가능 금융자산의 인식은 공정가치로 하며,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51, 53 및 55를 준용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
18. (일반기준)자산∙부채 이전방식 취득 대출채권 회계처리(금감원) I II III 구분 내 용 현 황 ◈ A저축은행(이하 ‘회사’)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부실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취득하였으며, - 이를 사업결합 거래로 판단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사업결합) 기준서를 적용하여 동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함 ◈ 대출채권은 취득시점에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였 으며, 명목금액에서 대손충당금(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을 차감 하는 방식으로 총액 표시함 ◈ 이후 결산시점에는 별도로 공정가치를 측정하지 않았으며, 감독규정상 최저적립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동 금액과 기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의 차액을 환입함
18. (일반기준)자산∙부채 이전방식 취득 대출채권 회계처리(계속, 금감원) I II III 구분 내 용 질의 요약 ◈ 질의1 : 취득 및 후속측정 시점의 적절한 대출채권 표시방법은? - (갑설) 취득 및 후속측정 시점 모두 대출채권 명목금액에서 대손 충당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총액 표시 - (을설) 취득시점에는 별도의 대손충당금 없이 순액 표시하고 후속 측정시점에는 취득시점의 공정가치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는 방식 으로 총액 표시 - (병설) 취득 및 후속측정 시점 모두 별도 대손충당금 없이 순액 표시 - (정설) 갑설, 을설, 병설 모두 가능 ◈ 질의2 : 결산시점에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상 최저적립률에 해당 하는 대손충당금이 공정가치평가기법(DCF)을 통해 기 설정한 금액 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수익(비용 감소)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 (갑설) 차액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음 - (을설) 차액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음 - (병설) 취득시점과 결산시점의 감독규정상 최저적립률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비교하여 감소분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음
18. (일반기준)자산∙부채 이전방식 취득 대출채권 회계처리(계속, 금감원) I II III 구분 내 용 회신 요약 ◈ (질의1) 대출채권의 명목금액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는 총액표시 방식 또는 별도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순액표시방식이 가능함. 다만, 순액표시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명목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함 ◈ (질의2) DCF모형을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이 타당. 다만, DCF모형을 계속 적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상 최저적립률로 대손충당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대출 채권의 취득시점과 결산시점의 최저적립률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비교하여 감소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음
19. (일반기준)분리형 신주인수권 최초 매입시 회계처리 (금감원) I II III 구분 내 용 현 황 ◈ A사는 상장법인으로부터 인수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일반사채의 공정가치 평가액을 일반 사채의 장부가액으로 먼저 인식한 이후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체 매입가액에서 일반사채의 공정가치 평가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신주인수권으로 인식 질의 요약 ◈ (질의1) 상기 회계처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유효한 회계처리인지? ◈ (질의2) 상기 회계처리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은? 회신 요약 ◈ 신주인수권과 일반사채 중 어떠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보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매입가액 중 일반 사채의 공정가치를 우선 인식한 이후 잔여액을 신주인수권에 배분하는 방법,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 각각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신주인수권 부사채 매입가액을 안분하는 방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매입가액 중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치를 우선 인식한 이후 잔여액을 일반사채에 배분 하는 방법 모두 적절한 방법으로 볼 수 있음
20. (일반기준)상조회사의 신계약비 관련 회계처리(금감원) I II III 구분 내 용 현 황 ◈ Y상조(주)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로 회원이 지정한 자의 사망시 약정금액에 해당하는 장의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 5년~10년의 기간동안 매월 회비(부금)를 수령하며, 납입된 부금은 예수금 으로 회계처리한 후 사망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 약정금액 완불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약정금액에서 기불입금을 차감한 잔액을 일시에 수령하여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이 중도에 해지를 신청하면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고 있음 ◈ 회사는 회원을 모집하는 영업사원(설계사)에게 회원모집 및 유지, 수금, 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급 질의 요약 ◈ 질의1 :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신계약비와 그외 지급되는 수당의 회계 처리는? - (갑설) 신계약비는 관련부채(예수금)에서 차감, 그 외 수당은 발생시 당기 비용 처리 - (을설) 신계약비는 선급비용 자산으로, 그 외 수당은 발생시 당기비용 처리 ◈ 질의2 :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신계약비의 범위는? - (갑설) 신계약비는 신규 모집계약과 관련하여 직접 추적가능하고 필수불가 결한 출근수당, 성과수당, 신규수당, 관리수당임 - (을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제수당은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지급한 것으 로 선급비용의 성격에 해당되므로 행사수당과 봉사수당을 제외한 지급되 는 제수당이 모두 신계약비에 해당
【 신계약비 표시의 변경(부채차감 → 자산)】 20. (일반기준)상조회사의 신계약비 관련 회계처리(계속, 금감원) I II III 구분 내 용 회신 요약 ◈ 상조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되고 신계약 모집실적에 따라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하 ‘신계약비’)은 상조계약별로 구분하여 중도 해약시 공제할 모집수당공제액 범위내에서 이연할 수 있으며, 상조계약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 예수금 등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이연된 신계약비는 선급비용 등 자산으로 표시하여야 함 ◈ 또한, 미상각 이연신계약비 상계후 예수금등의 부채가 상조서비스등의 원가등에 미달하여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이연신계약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며, 부족한 경우 충당부채를 계상하여야 함 【 신계약비 표시의 변경(부채차감 → 자산)】 □ 종전 K-GAAP 질의회신 2007-011(상조서비스 관련 수익인식 회계처리 질의회신) 에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신계약비는 관련부채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회신’하였으나,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험회사의 신계약비와 같이 자산으로 표시하도록 회신 (질의회신 2007-011은 폐기) ※ 신계약비에 대해서 매년 상각하지는 않고 손상검토를 적용
III 외부감사계약시 주요 유의사항 1. 건전한 감사품질 경쟁을 통한 외부감사 수임 2. 감사계약체결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등 목 차 1. 건전한 감사품질 경쟁을 통한 외부감사 수임 2. 감사계약체결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등 3. 감사계약 체결시 법령상 선임절차 등의 적정성 확인 4. 감사계약체결 보고서 작성시 오류 가능성에 대한 관리 강화 60
1. 건전한 감사품질 경쟁을 통한 외부감사 수임 I II III ▣ (12년도 감사수임료 현황) 외감기업의 평균 자산규모는 ‘11년 2,120억원에서 ’12년 2,162억원으로 2.0% 증가한 반면, 평균 감사수임료는 27.7백만원에서 27.8백만원 으로 0.4% 증가 ○ 상장법인의 경우 평균 자산규모는 8.5% 증가, 평균 감사수임료는 5.1% 증가 - ’11년 감사투입시간 증가율(22.3%)*에 비해 감사수임료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상장법인의 실질적인 감사수임료는 감소 *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상장법인의 평균감사투입간은 ’10년 1,140시간에서 ’11년 1,394시간으로 254시간 증가 ○ 비상장법인의 경우 평균 자산규모는 0.7% 감소, 평균 감사수임료 역시 1.0% 감소 ▣ (분석 결과) 기업의 저가수임료 요구와 감사인간 과당경쟁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 ○ 표면적으로 감사수임료는 증가하였으나 감사투입시간 증가율, 자산규모 증가율을 감안시 실질적인 수임료는 하락 - 감사환경 악화 지속시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 축소 및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져 부실감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사품질 경쟁을 통한 감사 수임 필요
2. 감사계약체결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등 ▣ (외감대상여부 확인)일부 회계사(또는 실무자)가 외감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I II III ▣ (외감대상여부 확인)일부 회계사(또는 실무자)가 외감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외감의무 대상임에도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거나 * 다수의 회계사가 여전히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외감대상인 것으로 인지 ○ 외감대상이 아님에도 감사계약체결보고(체결보고는 외감대상에 한함)를 하는 사례 다수 발생 ▣ (체결보고 제출기한 준수) 감사계약 체결후 2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감사계약체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체결보고기한 미준수시 피감사대상회사가 계약미체결 기업으로 간주되어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처분 발생 가능 ⇒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외감대상 기업과의 감사계약체결시 체결보고시한을 준수하여 외부감사제도 운영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관리 강화 필요 ※ [외감법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1)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2)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며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3)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며 종업원수 300인 이상, (4)주권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
3. 감사계약 체결시 법령상 감사인 선임절차 등의 적정성 확인 I II III ▣ 외부감사계약 체결시 ①선임기한 미준수, ②부당교체* 해당여부, ③소유․경영미분리 비상장기업**의 경우 주의 필요 *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으로 전기 감사의견이 ‘적정’이외인 경우 ** 직전사업연도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으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대표이사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대표이사가 지분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 상기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으므로 선임절차의 준수 등에 대한 주의 필요(피감사회사에 안내, 증빙서류 징구․보관 등) ⇒ ① 체결보고 기한 이후 계약체결시 사전에 금감원에 지정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 ② 부당교체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 감사인의 동의서 필요 ③ 소유․경영 미분리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 사전 승인(계약체결보고 서상 ‘감사인선임위 승인’에 체크)
4. 감사계약체결보고서 작성시 오류 가능성에 대한 관리 강화 I II III ▣ ‘감사계약체결보고서(체결보고)’는 외감회사의 현황 파악, 지정 대상 선정 등 외감제도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임 ○ 체결보고 보고주체는 감사인 및 담당이사(감사반의 경우 담당공인회계사)임에도 담당이사 등 확인없이 실무자가 작성․보고하여 오류*․허위보고 사례 다수 발생 * (주요 오류내용) 전기 감사의견, 전기 자산규모, 감사보수 금액단위 오류, 지배주주 지분율에 특수 관계자 지분 미포함,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착오 기재(대표이사가 지분이 없는 경우 특수관계없는 것으로 기재하여야 함),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여부 등 ⇒ 체결보고서 작성시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선임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기재하고 ○ 제출전 담당이사, 품질관리실이 체결보고서 기재내용이 ‘기재상의 주의’(DART 편집기 에서 확인 가능)에 맞게 기재되었는지 대사․확인하는 등 적정성 점검후 제출 요망 ※ 현재 DART편집기상 오류추정내용을 추출할 수 있는 기능 마련중(2월부터 시행예정) ☞ ① 전기 감사보고서 내용 등과 대사(자산총액, 감사의견, 법인유형 등) -> 제출후 오류추정내용을 접수내역에서 확인 가능토록 개편 예정 ② 감사계약체결보고서내의 관련항목간 대사(적용회계기준, 소유경영미분리 여부) -> 제출전에 ‘경고창’ 형태로 오류 추정내용 제시하도록 개편 예정 √ 제시내용은 ‘오류 추정사항’이므로 오류여부를 제출인이 확인하여 수정여부 판단 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