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사업 2012. 3. 대전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목 차 Ⅰ. 검토배경............................................. 3 Ⅱ. 사업개요............................................. 4 Ⅲ. 세부추진계획 .................................... 8 Ⅳ. 추진일정........................................... 10
Ⅰ. 검토배경 ◇ 300인 이상 업체의 사내하도급(협력업체) 실태조사 결과('10년), 모든 업종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여 사업을 유지 - 사내하도급업체 사용사업장이 조선업·자동차제조업은 100%, 철강업은 87.1%, 전기전자업은 59.9%로 나타남 - 총 근로자수 대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수 비율도 조선업 61.3%, 철강업 43.7%, 화학업 18.8%, 자동차제조업 16.3%, 전기․전자업 14.1%로 조사됨 【업종별 사내하도급 활용사업장 수 및 비율】 구 분 합 계 조 선 자동차 철 강 기 계 금 속 화 학 전 기 전 자 사무·판매 서비스 기 타 사업장수 799 14 27 84 87 106 278 189 비 율 41.2% 100% 87.1% 72.4% 68.5% 59.9% 33.5% 30.0% 원하청 근로자수 1,326,040 138,748 92,386 65,233 84,375 89,424 219,910 450,913 185,051 하청근로자수 325,932 85,119 15,075 28,512 16,634 16,786 30,927 95,336 37,543 24.6% 61.3% 16.3% 43.7% 19.7% 18.8% 14.1% 21.1% 20.3%
Ⅰ. 검토배경 협력업체는 원도급업체의 유해위험이 높은 작업을 분담, 재정인력이 부족하여 협력업체의 노력만으로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움 원도급업체(발주업체)의 협력 ․ 지원을 통해 원도급업체 및 협력업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을 실효성 있게 확보할 필요
Ⅱ. 사업개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이란? 대기업(원도급업체) 주도로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기술지원 활동 등을 통해 사업장 안전 보건을 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업 * 동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에 대한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이행을 공고히 하는 한편, 대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공생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임
Ⅱ. 사업개요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 목 표 ※ 참여 협력업체 확대 및 협력방안 추진과제의 단계적 확대․강화 • 원도급업체 사업장내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확보 • 협력업체에서 단독 ․ 독자적 수행업무는 자체 관리능력 • 안전보건의 지속적 향상을 협력체계 구축 추 진 절 차 ① 공생협력단 구성 운영 ② 위험성 평가를 통한 협력업체의 문제 진단 ③ 협력업체에 적합한 관리 모델 제시 ④ 원도급업체와 비교하여 차별적 요소․ 소외부분 제거 ⑤ 단계적․ 지속적 협력틀 마련 ※ 참여 협력업체 확대 및 협력방안 추진과제의 단계적 확대․강화
Ⅱ. 사업개요 사업추진 절차 및 내용 -사내 및 사외협력 업체 조사 -공생협력단 구성 - 대상 : 사내협력업체- 전체 사외협력업체 -100인 미만 사업장 전체 -프로그램 승인 신청 -프로그램 심사 후 승인․보완요구불승인 (지방노동관서) -프로그램 대상 협력 업체별 위험성 평가 실시 -협력업체의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후 협력업체별, 사내․ 사외 사업장별 각각 구분하여 지방고용 관서에 제출 -협력업체에 대한 공생협력지원으로 개선계획 실시 -당초 계획 대비 프로그램 이행도, 참여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등 -최종 사업추진 실적 제출 -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등급 부여 (지방노동관서)
Ⅲ. 세부추진계획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접수․심사 [ 프로그램에 포함해야 할 필수사항 ] ○ 접수기간 : '12.3.19(월)~3.23(금) ○ 접 수 처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 심사방법 : 협력단 구성․운영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 등 사업장 제출 계획서(프로그램) 적정성 심사 * 승인(미흡 0개), 보완(미흡 1개~3개), 불승인(미흡 4개 이상) [ 프로그램에 포함해야 할 필수사항 ] ⓵ 안전보건 공생협력단 구성․ 운영 방법 ⓶ 협력대상 협력업체(사내/사외) 명단 ⓷ 협력업체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방법 ⓸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협력업체 협력․ 지원 계획 ⓹ 사업평가 계획
Ⅲ. 세부추진계획 모니터링 및 사업장 감독 우수사례(사업장) 발굴 보고 ○ 승인된 프로그램 추진일정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후 작성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 매분기마다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진행상황 점검 ○ 미참여 대기업 사업장*에 대하여 감독 실시(4월) * 심사결과 보완 요청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하여 불승인된 사업장 포함 우수사례(사업장) 발굴 보고 ○ 대전·충청권 관내 사업장 중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1건 이상 발굴 하여 본부 보고(4월) * 우수사례 1곳을 선정하여 장관(차관) 현장방문 및 격려예정(5월)
Ⅲ. 세부추진계획 사업평가 등급관리 ○ 11월중 참여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등급 부여(A, B, C등급*) - 평가요소 : 참여도, 개선성과(안전보건 개선계획에 따른 개선 여부), 효과성, 지속성, 협력업체 사업주 및 근로자 만족도 등 등급관리 ○ 프로그램을 승인한 업체(주관업체, 협력업체)는 참여기간 동안 감독 유예, 정부포상(산재예방유공자 포상 등)시 우선 추천 및 가점 부여
Ⅲ. 세부추진계획 ○ 평가등급에 따른 차등관리 - A등급: ‘13년도 1년간 감독유예 및 공생협력 프로그램 심사·승인절차 면제 - B등급: 인센티브 없음 - C등급: 2회 연속 ‘C등급’ 평가시「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사업 제외 및 감독 실시 ○ 참여 협력업체에서 지원요청시 안전보건공단의 각종 사업 (유해요인자기관리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 ○ 참여 협력업체에서 안전·보건관리자 신규채용 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 전문 인력 채용지원금 우선지원(전문인력 채용지원 제도) * 채용자 1인당 최대 1년간 1,080만원 지원 ○ 협력업체의 관리감독자가 주관업체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 그램에 참여*할 경우 당해년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받은 시간으로 인정
Ⅳ. 추진일정 대전청 주관 사업설명회 개최(3.8) 공생협력프로그램 신청서 접수(3.19 ~ 3.23까지) 공생협력프로그램 심사 및 승인(3.30까지) 미참여 사업장에 대한 감독 실시(4월중) 이행상황 모니터링(5, 8, 10월) 협력업체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수보 및 검토 (업체별 프로그램 추진일정 기준) 장관(차관)우수 사업장 현장방문 및 격려(5월) 추진결과 평가 및 등급부여(11월)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감 사 합 니 다 대전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