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정책방향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정책방향 추진 필요성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가능사업 에너지화 장애요인 향후 정책방향
1. 추진 필요성 추진 필요성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환경보전 에너지화를 위해서는 폐기물의 완벽한 처리시설이 필수적임 대체에너지 확보를 통한 에너지 부족 난에 대비 국제유가 상승 등 에너지확보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는 효과기대 * EU 경우 바이오 에너지를 전체 에너지 사용의20%로 확대하도록 결정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 기여 기후변화협약에 의하여 기업의 화석연료 사용 감축의무 부여 * 국내외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CDM사업 진출 활성화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예상 ·
2-1.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가능 사업 소각장 폐열 에너지화 사업 ‘05년말 현재 38개 대형 생활폐기물소각장 발생 폐열(연간 495만 기가 칼로리)의 89.3% (연간 442만 기가 칼로리) 이용 ※ 중유로 환산시 49만 킬로리터, 약 1,500억원의 원유대체효과 소각률을 5% 증가시 155만 기가 칼로리의 열에너지 발생 가능 ※ 2000년 생활폐기물 발생량 46,438톤/일, 소각률 11.7% 2005년 생활폐기물 발생량 48,398톤/일, 소각률 16.0%
2-2.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가능 사업 매립가스 에너지화 사업 ‘07. 3월 가동하기 시작한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발전소(50 MW)의 경우 연간 170억원의 전력판매 수입 예상 ※ 200억원의 에너지 대체효과, 연간 탄소 137만톤 저감(137억원의 CERs 확보) 전국의 대도시 지역의 매립지를 대상으로 매립가스 에너지화하는 경우 추가적 에너지 확보 가능 ※ 울산시 성암매립장은 매립가스를 소각장 보조연로로 공급, 대전시 금고매립장은 3.4MW 발전
2-3.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가능 사업 MBT를 통한 에너지화 사업 소각폐열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과 유기성폐기물을 분리하여 폐기물 고형원료(RDF)를 생산하거나 바이오매스를 통하여 에너지 회수 ※ 원주, 남해 MBT시설 가동중, 수도권매립지공사, 부천, 강릉, 부안 MBT시범 사업 추진 중 중부발전의 전용 RDF 발전소 건설 등 권역별 RDF 전용이용시설 설치 필요 ※ 전용이용시설 설치 전까지는 시멘트 소성로 활용 추진
2-4.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가능 사업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 음식물폐기물 폐수, 하수슬러지, 축산폐수, 목질류 등 유기성폐기물의 혐기성 소화를 이용하여 메탄 가스 또는 수소가스를 생산하여 에너지 회수 ※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 및 기준 강화로 육상 처리 필요 혐기성 소화조의 메탄가스 발생량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혐기성 소화조를 개선하여 메탄가스 발생을 증가시키는 방안, 발생된 메탄가스를 정제하여 연료화하는 방안 등 필요 `
3-1.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장애요인 초기투자비 추가소요 에너지화 기술 부족 단순히 폐기물만 처리하는 시설에 비하여 에너지화를 위한 추가적 시설 소요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으로는 사업비 추가소요액 감당 곤란 에너지화 기술 부족 폐기물처리시설별 발생부산물의 효율적인 에너지화를 위한 처리공정기술 필요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고형연료(RDF), 가스와 열을 효율적으로 발전, 스팀 공급, 연료화에 사용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하는 기술
3-2.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장애요인 지자체의 추진의지 미흡 범정부적 추진체계 미흡 생활폐기물 처리책무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추진의지 미흡 에너지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 부여 미흡 범정부적 추진체계 미흡 생활폐기물 관리 주무부처와 에너지 부처간 협력체계 미흡으로 생활폐기물의 에너지화 촉진 미흡 국가적 목표 설정, 세부 추진사업 결정, 추진사업별 생산된 에너지 활용 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부처간 협조체계 필요
4-1. 향후 정책방향 폐기물에너지화에 대한 인식제고 폐기물에너지화에 기술개발촉진 학계, 기업의 전문가 그룹의 연구 활동 촉진을 통한 폐기물 에너지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폐기물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예산의 증액, 지방비 조달 및 민자유치 촉진 폐기물에너지화에 기술개발촉진 환경부의 신기술개발사업(에코스타사업)으로 향후 5년간 700억원 정도 수준의 산․학․연 연구개발 추진 산업자원부에서는 환경부의 신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소규모 발전 및 송전시설 기술, 소규모 집단에너지 이용기술, RDF 전용 발전 및 열병합시설 기술 등 생산된 폐기물에너지의 이용기술 개발 추진
4-2. 향후 정책방향 지자체의 사업지원체계 강화 범정부적 에너지화 추진체계확립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에 폐기물처리시설 뿐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가스 및 폐열의 에너지화 시설 포함 에너지화 사업을 포함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국고보조 우선순위 부여 지방비 부담분을 민간투자로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및 민간투자자 알선 지원 체계 운영 범정부적 에너지화 추진체계확립 유기성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에너지화를 추진하는 부처, 생산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처가 체계적으로 협조하여 중장기적 관련 투자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 `환경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계, 산업계의 전문가 그룹이 자문그룹으로 참여하는 추진체계 마련 장단기 로드맵을 설정하여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
제언 폐기물 에너지화는 환경 보전, 에너지 확보, 지구 온난화 방지 기여를 위하여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국가적 과제임 위하여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국가적 과제임 궁극적으로 에너지화 되지 않고 매립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폐기물 제로화 실현 FTA 등 자유무역시대에 폐기물 에너지화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구환경 보전에 선도적 위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