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충청북도교육청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자료 실무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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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충청북도교육청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자료 실무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적용방안 2017. 10 저작권 관련으로 재배포 및 외부유출 주의

목 차 1.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2. 개인정보 유·노출 등 위반 사례 및 대응 3.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목 차 1.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2. 개인정보 유·노출 등 위반 사례 및 대응 3.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4. 침해사고 동향 및 정보보안 적용 방안

1.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1.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들어가기 전에 정보보호 관리적 기술적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물리적 - 4 -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은 동전의 양면 들어가기 전에 IoT, 빅데이터, AI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1.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들어가기 전에 출처 : gemalto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은 동전의 양면 해킹 등이 원인이 되어 개인정보 침해 발생 3년간(‘14~’16) 전세계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65%가 해킹 등 정보보호 사고가 원인 (GEMALTO) 작년(‘16) 우리나라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72.5%가 해킹 등 정보보호 사고가 원인 (KISA) IoT, 빅데이터, AI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해킹 등 사이버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협 증가 예상 Source : KISA 보고서(2017.6.16) - 5 -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등을 나타내는 일체의 모든 정보 1.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1.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등을 나타내는 일체의 모든 정보 식별 가능성 (쉽게 결합) 개인정보의 임의성 (개인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 또는 거짓정보도 포함)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유족관련시 예외)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개인식별 불가 통계정보 제외) 단일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Privacy) :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지키는 것 ※ 헌법재판소 :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6 -

2. 개인정보의 유형 1.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학습자 학습정보 수집·관리 환자 의료·진료 정보관리 학교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 교육 및 훈련정보 일반적 정보 재산정보 습관 및 민감정보 가족정보 신체정보 고유 식별정보 학습자 학습정보 수집·관리 환자 의료·진료 정보관리 학교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 스쿨뱅킹(학부모 계좌정보) 공공기관 온·오프라인 연계 학습 온라인 수강신청, 수강자 관리 연수기관 등 유 · 초·중 ·고 입시, 학적, 성적 등 학사관리 유학생 , 생활관 자료 등 대학 관련 서비스 : 나이스, 에듀파인 관련 서비스 : 학사관리시스템,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관련 서비스 : 학점은행제, 대학병원 진료시스템 관련 서비스 : 어학원, 연수원, 평생교육원 최종학력 상벌사항 교육 및 훈련정보 지문, 홍채, 신장 의료기록, 신체장애 신체정보 봉급액 원천, 이자소득 소득정보 가족성명, 출생지 가족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일반적 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고유식별정보 기호, 성향 신념, 사상 습관 및 민감정보 - 7 -

3.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용어 (1/2) 처 리 정보주체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1.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3.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용어 (1/2) 개인정보 취급 행위 개인정보 해당 본인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시스템 탑재), 엑셀파일 등… 교육기관, 각급학교 등 단체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각급학교 : 교장) 교육청 임직원 거의 전체 (개인정보 취급하는 모든 사람)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처 리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 없이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정보주체가 되며, 소비자, 근로자, 환자, 학생, 교사, 군인, 공무원, 피의자, 죄수, 행정조치 대상자 등도 정보주체가 됨. 정보주체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 집합물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개인정보 책임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사람 - 8 -

3.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용어 (2/2) 영상정보 처리기기 개인 영상정보 고유 식별정보 민감정보 1.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장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네트워크 카메라 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 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으로 촬영된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치, 건강 등 사생활 관련 개인정보 개인 영상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고유 식별정보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함.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민감정보 - 9 -

4. 개인정보보호 관련 관계자 1.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정보주체 처리자 취급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이용자) 처리자 취급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 10 -

5.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성 1.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 11 - 제 1 장 총칙 제 2 장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 등 목적, 용어의 정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 2 장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 등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기본 계획 ·시행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지침, 자율규제촉진, 국제협력 제 3 장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 과징금 부과 제 4 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유출통지, 과징금의 부가 제 5 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열람 요구권, 정정·삭제 요구권, 처리정지 요구권,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제 6 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 분쟁조정의 신청방법·절차, 효력, 조정 거부 및 중지, 집단분쟁조정 제 7 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소송대상, 전속관할, 대리인선임, 소송허가요건, 확정판결 효력 등 제 8 장 보칙 적용의 일부 제외, 금지행위, 비밀유지 의무, 의견제시, 개선권고, 침해 사실 신고, 시정조치, 고발 및 징계권고, 결과공표, 권한위임·위탁 등 제 9 장 벌칙 벌칙, 과태료 및 양벌규정 부칙 시행일,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본문 9장, 82개 조문) - 11 -

6. 개인정보처리 단계별 리스크와 관련 법조항 개인정보의 4단계 생명주기와 리스크 1.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이용 (관리] 1. 수집 2. 이용 (위탁) 3. 관리 (보관) 4. 제공 5. 파기 수집ㆍ이용 기준(15조) 최소 수집(16조)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 동의(22조) - 처리제한 - 민감정보(23조) 고유식별정보(24조) 주민번호(24조의2) 처리위탁(26조) 안전조치 의무(29조) 처리방침(30조) 보호책임자(31조) 목적외 이용ㆍ제공 제한 (18조) 제3자 제공(17조) 개인정보파일 등록(32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34조) 영업양도양수(27조)-민간 국외이전(17조) 파기(21조) 이용 (관리] - 12 -

세부 내용은 부록1로 첨부된 “행안부 감사시 과태료 부과사항” 참고 1.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6. 개인정보처리 단계별 리스크와 관련 법조항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주요 벌칙 현황 관리의무 위반시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 세부 내용은 부록1로 첨부된 “행안부 감사시 과태료 부과사항” 참고 - 13 -

세부 내용은 부록2로 첨부된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참고 1.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7. 개인정보보호법의 변경 이력 세부 내용은 부록2로 첨부된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3.20) 및 시행(9.30)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폐지, 2011.9.30) 방통위,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강화 고시 정보통신망법 시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1년 일부개정(8.6 공포)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 주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과징금 부과 2013년 일부개정(3.24 공포) 주민등록번호 보관시 암호화 조치 의무화 일부개정(8.7 시행)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 주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과징금 부과 2014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개정(12.30) 일부개정(7.24 공포) 법정ㆍ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개인정보 범죄 처벌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일부개정(7.25 시행) 개인정보 범죄 처벌 강화(업무방해 2개 추가) (부정취득-영리목적 제3자 제공, 범죄수익 몰수/추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2015년 일부개정(3.29 공포)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 민감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화 일부개정(1.1 시행) 주민등록번호 보관시 암호화 조치 의무화 2016년 일부개정(7.25 시행) 법정ㆍ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3배, 300백만원 이하) 개인정보보호 표준지침 개정(6.3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 (9.01) 기업 규모별/보유량별 안전조치 의무사항 차등화 유출사고 예방관련 관리적/기술적 조치 강화 비상시 보안대책 강화 내부관리계획에 추가해야할 항목 확대 일부개정(9.30 시행)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 민감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화, 행자부 정기적 조사(1회/2년)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 항목 추가(9.30) - 책임자 정보, 인터넷접속정보파일 등 자동수집장치 관련 정보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 예정(17년) 모든 형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등 일반법 체계 마련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개인정보보호법에 통합될 가능성도 있음) 일부개정(1.1 시행) 100만명 미만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완료 2017년 일부개정(3.30 시행)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시행규칙 삭제 등) 일부개정(1.1 시행) 100만명 이상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완료 2018년 - 14 -

8. ‘17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예정 주요내용 1.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 15 - 개인정보유출사고 발생 시 관련기관(행정자치부, KISA) 의무 신고범위 변경 - 법령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적용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 변경내역 : (현행) 1만명 이상 정보주체 개인정보 유출 시 → (변경) 1천명 이상으로 ※ ’17년 10월 19일 부터 1천명 이상 유출 시 지체없이(5일 이내) 교육부를 경유하여 신고 수집·이용 동의 시 중요 정보는 보기 쉽게 명확히 표시 - 법령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 3항, 시행규칙 4조 - 중요정보 : 홍보나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사실, 개인정보 제공받는자 및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표기방법 : 최소 9포인트 이상(다른 내용보다 20%이상 크게), 다른색/굵은글씨/밑줄 등을 사용 정보주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방법 다양화 - 법령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제44조 - 변경내역 : (현행) 서면을 통해서만 → (변경)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으로 확대 최초 수집 경로에서 요구가 가능(홈페이지에 열람요구 방법과 절차 공개) - 15 -

2.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례 및 대응

수집 이용 · 관리 Life-Cycle 폐기 제공 · 위탁 2.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 및 대응 1. 개인정보 처리과정별 준수사항 수집 이용 · 관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한 이용자 동의 획득 의무 -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 수집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 동의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침해·도용 또는 누설로부터의 관리 의무 개인정보의 Life-Cycle 준수사항 폐기 제공 · 위탁 -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 - 동의 철회 방법 및 명시사항 -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준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 영리목적의 정보 전송 제한 - 17 -

2. 행안부 실태점검 위반사례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실태점검 위반사례 2.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 및 대응 - 18 - 6개 법 조항에서 80~96% 위반 사례를 차지하고 있음 단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 조항 2013년 2014년 2015년 수집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고지 (15조) 36 14.7% 24 12.7% 30 12.4% 구분동의(마케팅 등) 받는 방법 미흡 (22조) 16 6.5% 14 7.4% 21 8.7% 이용/관리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 (29조) 104 42.4% 91 48.1% 68 28.1% 처리방침 필수항목 누락 공개 (30조) 9 3.7% 1 0.5% 26 10.7% 제공/위탁 필수항목 포함된 문서로 미계약 (26조) 61 24.9% 43 22.8% 14.9% 파기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미파기 (21조) 7 19 7.9% 주요 위반사례 소계 235 95.9% 180 95.2% 200 82.7% - 18 -

2. 행안부 실태점검 위반사례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실태점검 위반사례 2.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 및 대응 - 19 - 2017년 상반기는 6개 법 조항에서 100% 위반 사례를 차지하고 있음 단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 조항 2015년 2017년(상반기) 수집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고지 (15조) 30 12.4% 7 6.3% 구분동의(마케팅 등) 받는 방법 미흡 (22조) 21 8.7% 이용/관리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처리 제한 [24조] 2 1.8%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 (29조) 68 28.1% 89 79.5% 처리방침 필수항목 누락 공개 (30조) 26 10.7%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 미흡 [31조] 4 3.6% 제공/위탁 필수항목 포함된 문서로 미계약 (26조) 36 14.9% 5 4.5% 파기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미파기 (21조) 19 7.9% 주요 위반사례 소계 200 82.7% 112 100% - 19 -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실태점검 위반사례 주요 위반처 주요 위반 항목 개인정보 수집 2.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 및 대응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내용, 동의 받는 방법에서 위반이 주로 발생 법령 위반사례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주요 위반처 - 평생교육원 - 진로상담, 취업상담 - 학교발전기금 - 기타 부가 홈페이지 등에서… 주요 위반 항목 - 동의 없음, 고시항목 위반 - 개별 동의 위반(마케팅, 미성년자 등)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여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20 -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실태점검 위반사례 개인정보 수집 2.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 및 대응 - 21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21 -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실태점검 위반사례 주요 위반처 주요 위반 항목 개인정보 이용/관리 2.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 및 대응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실태점검 위반사례 개인정보 이용/관리 고유식별처리, 안전조치 의무(내부관리계획, 접근통제, 암호화 등) 법령 위반사례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주요 위반처 - 도서관시스템 - 평생교육 및 방과후교실 관련 - 통합정보시스템 등 주요 위반 항목 - 비밀번호 작성규칙 위반 - 취급자PC 유해사이트 접속 등 - 보조저장매치관리 미흡 - 교육관리 미흡, 개인정보책임자 적정성 비밀번호 암호화(일방향), 접속기록관리, 전송구간 암호화, 비밀번호 횟수제한, 취약점점검, 계정관리 - 22 -

2.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 및 대응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실태점검 위반사례 개인정보 이용/관리 - 23 -

<같은 개인정보 파일이 동시에 검출된 게시판> 2.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 및 대응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실태점검 위반사례 개인정보 이용/관리 게시판 단순검출이란? - 개인 정보를 웹서버에 게시하거나 첨부 파일(XLS, DOC, HWP, ZIP 등)에 중요 정보를 기재하여 게시하는 문제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취약점 <사례> ㅇㅇ기관, 담당자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포함 파일 게시 검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2개 게시판에 동시에 업로드 되어 검출 <같은 개인정보 파일이 동시에 검출된 게시판> - 24 -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실태점검 위반사례 개인정보 이용/관리 2.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 및 대응 - 25 - 엑셀 및 한글자료 (구)버전 취약점 - 한글 파일 취약점으로 인해 자료 내 개인정보가 숨겨져 있는 경우 발생 ※ 파일 내 OLE개체가 없지만, 취약점으로 인해 파일구조상 OLE개체를 숨기고 있는 파일의 개인정보 검출 <사례> ㅇㅇ교육청, 한글패치 관리 미흡으로 인한 첨부파일 내 개인정보 검출 ※ 공개용 소프트웨어 HwpScan2 도구로 OLE 개체 내용 확인 가능 ※ 엑셀 파일을 압축파일로 확장자 변환 후 압축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xml 파일 열람 가능 - 25 -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실태점검 위반사례 개인정보 이용/관리 첨부파일 중 한글문서 및 스캔파일에 "개인정보" 2.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 및 대응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실태점검 위반사례 개인정보 이용/관리 첨부파일 중 한글문서 및 스캔파일에 "개인정보" - 26 -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실태점검 위반사례 주요 위반처 주요 위반 항목 개인정보 위탁/제공 2.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 및 대응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실태점검 위반사례 개인정보 위탁/제공 고유식별처리, 안전조치 의무(내부관리계획, 접근통제, 암호화 등) 법령 위반사례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주요 위반처 - 위탁사업 수행부서 - 평생교육 및 방과후교실 관련 - 통합정보시스템 등 주요 위반 항목 - 위탁계약시 필수사항이 누락된 문서 - 수탁자 미공개 - 수탁사 교육관리 미흡 - 27 -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실태점검 위반사례 개인정보 위탁/제공 2.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 및 대응 국민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정보공개 포털(open.go.kr)을 통해 공개된 문서 원문에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례 - 28 -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실태점검 위반사례 주요 위반처 주요 위반 항목 개인정보 파기 2.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 및 대응 고유식별처리, 안전조치 의무(내부관리계획, 접근통제, 암호화 등) 법령 위반사례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주요 위반처 - 기숙사 - 평생교육 및 방과후교실 관련 - 위탁업체(주차관리 등) 주요 위반 항목 - 가입신청서(종이) 미파기 - 해지시 별도 해지신청서(종이) 미파기 - 보유기간 지난 개인정보 미파기 - 29 -

2.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 및 대응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실태점검 위반사례 - 30 -

4. 개인정보 노ㆍ유출 점검시 검출 유형 개인정보 검출 유형별 현황 2.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 및 대응 4. 개인정보 노ㆍ유출 점검시 검출 유형 개인정보 검출 유형별 현황 검출 빈도수 2 검출 빈도수 1 검출 빈도수 3 검출 빈도수 4 게시판 검출 개인정보를 게시판 등에 업로드 하는 경우 다수 발생 디렉터리 나열 취약점 웹서버 설정이 잘못되어 디렉터리(파일)가 공개된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검출되는 경우 발생 권한우회 검출 관리자 페이지가 공개되어 개인정보가 검출되는 경우 발생 소스코드 검출 홈페이지 설계 오류로 인해 소스코드를 통한 개인정보 검출되는 경우 발생 - 31 -

5. 개인정보 유·노출 유형별 사례 및 유출대응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ㆍ노출 발생 현황 2.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 및 대응 - 32 -

6. 유출사고 발생시 유출통지 및 피해 대책 2.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 및 대응 - 33 - 교육(행정)기관에서 1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직상급기관(교육지원청, 교육청)에 보고(보고받은 기관은 교육부에 보고) -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 교육부에 보고 1만명 이상(‘17. 10. 19. 이후 1천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 치결과를 5일 이내 교육부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직접 신고 - 개별 통지와 함께 유출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1만건 이상인 경우) 피해 최소화 대책 ① 접속경로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조치 이행 ② 긴급조치 이행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기술지원 요청 ※ 행정자치부 또는 전문기관에 통지 결과 등 미신고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지 않거나 7일 미만 게재하는 경우 : 시정조치명령 ※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시 지체 없이(5일 이내) 알리지 않은 경우 : 과태료 5천만원 이하 부과 ※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필요한 긴급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시정조치명령 - 33 -

7. 유출사고 발생시 유출통지 및 대응 절차 2.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 및 대응 - 34 -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 (교육청) 상급기관 행정자치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시 지체 없이(5일 이내) 알리지 않은 경우 : 과태료 5천만원 이하 부과 - 34 -

8. 게시판 단순검출 대응 방안 2.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 및 대응 문서에 포함된 OLE개체, 숨김 시트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되도록 원본 데이터를 직접 끌어오지 말고 해당 도표, 그래프만 이미지로 사용하도록 편집하거나 PDF로 변환 게시글 업로드 전 반드시 개인정보 노출여부 재확인 게시글 개인정보 웹 필터 등의 솔루션 도입 정기적인 업데이트(한글, 엑셀 등) 실시 노출 시 해당 게시글 삭제 및 관련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 35 -

3.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3.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1. 개인정보 취급자의 기본 수칙 인쇄물은 파쇄기 이용 - 37 -

2. 문서 작업시 암호화 적용 한글문서 암호화 적용 엑셀문서 암호화 적용 3.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 38 - ① ① 보안 수준 높음으로 설정 - 38 -

3. 개인 PC 보안 설정 컴퓨터 암호 설정 화면보호기 설치 3.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 39 - ① ② 대기시간 10분 이하로 설정 다시 시작할 때 로그온 화면 표시 체크 영문, 숫자, 특수기호 조합 3가지 조합 : 9자리 이상 ② - 39 -

3.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3. 개인 PC 보안 설정 백신 Update Windows Update ① ① ② ② - 40 -

4. PC 개인정보관리 프로그램 활용 3.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PC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검색하여 수동 삭제 가능 - 공용키 암호화 사용 개인키 암호화 ( 암호분실시 파일 복구 안됨) - 41 -

5. 현장점검시 주요 이슈사항 중심의 의무사항들… 3.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5. 현장점검시 주요 이슈사항 중심의 의무사항들… 관행적인 행정업무 개선 필요 - 인사 등의 업무에서 불필요한 주민번호 사용 배제 - 법적 근거없이 고유식별번호 처리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 이력서 등의 양식 정비, PC내 파일 보유 금지 등 개인정보 파일목록 현행화, 미등록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현행화 - 일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 지원 근거 등이 현행화 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또는 CPO)가 모르는 개인정보 파일 목록이 업무상 사용 -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필수 항목을 추가한 처리방침 현행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사각지대 해소 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근거한 각종 조치 이행 필요(미지원시 대안 수립, 시행 필요) ② 긴급조치 이행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기술지원 요청 - 42 -

4. 침해사고 동향 및 정보보안 적용 방안

1. 최근 사이버 침해 동향 4. 침해사고 동향 및 정보보안 적용 방안 - 44 - 전문성 피해 규모 호기심 → 금품갈취 → 높 음 전략적 정보 전쟁 기반시설, 데이터 파괴 대규모 경제적/정치적 이익 은밀하게 공격 (악성코드, 사회공학 기법 등) 사이버 테러 현시점 정교한 악성코드 의도된 사이버 공격 – 전문적인 해커 사회혼란 정치적 목적 등 의도된 금전적 이익 추구 불만 세력에 의한 공격 전문성 일반적인 사이버 공격 – 초보 해커 의도된 DDoS 공격 서비스 중단 약간의 금전적 이익 불특정 대상에 대한 공격 호기심 DoS 시스템 침해 침입 시도 낮음 기업 단위 범죄 고용된 해커 일반적인 공격 국가 단위 테러리즘 피해 규모 소규모 대규모 호기심 → 금품갈취 → 사회혼란, 핵티비즘 (현재) 은밀하게 공격하며, 파급효과/피해는 더욱 증가 악성코드, 사회공학 기법 등을 복합 - 44 -

2. 최근 사이버 침해 공격 유형 기업/정부기관 대상 공격 증가, 산업계 전반에 대한 공격 발생 : 안전지대 없다 4. 침해사고 동향 및 정보보안 적용 방안 2. 최근 사이버 침해 공격 유형 기업/정부기관 대상 공격 증가, 산업계 전반에 대한 공격 발생 : 안전지대 없다 1 지능형 지속공격(APT)으로 기업대상 침해사고 발생 농협 전산망 해킹, 게임사 등 특정기업 대상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해킹 2 DDoS 공격은 지속 발생, 반면 공격목적은 변화 금품갈취 목적 → 사회혼란야기(3.4 DDoS), 정치적 목적(선관위 DDoS) 등으로 다변화 3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사이트 증가 금융, 게임, 포털 사이트 등 사칭 → 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등 공공기관 사칭 증가 4 인기 키워드, 사회이슈 등을 악용한 악성코드 유포증가 김정일 사망, A양 동영상 등 인기키워드 및 이슈를 악용 5 랜섬웨어에 의한 PC 공격 증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암호화 후 복구를 조건으로 금전(비트코인 등) 요구 APT : Advanced Persistent Threat - 45 -

4. 침해사고 동향 및 정보보안 적용 방안 3. 최근 사이버 범죄 추이 사이버 범죄 발생 및 검거 추이 - 46 -

4. 2016년 주요 보안 사건 사례 지능형지속위협(APT) 공격 증가 4. 침해사고 동향 및 정보보안 적용 방안 - 47 - ’16년 5월 I사 이메일을 통한 APT 공격으로 약 1,000만명의 고객 정보 유출 약 30억원 금전 요구(비트코인), 약45억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최근 한국을 대상으로 APT를 통한 공격 증가(정부기관/금융/통신 산업 분야 중심) - 47 -

4. 2016년 주요 보안 사건 사례 IoT(Internet of Thing, 사물인터넷) 기기를 통한 DDoS 공격 증가 4. 침해사고 동향 및 정보보안 적용 방안 4. 2016년 주요 보안 사건 사례 IoT(Internet of Thing, 사물인터넷) 기기를 통한 DDoS 공격 증가 IoT 기기 해킹을 통한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증가 중국(34%), 미국(28%)에서 발생하는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3%)도 10위에 오름 KISA에 따르면 ’16년 IoT 취약점 신고가 2년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특히 공유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랜섬웨어 감염에 따른 PC 데이터 공격 증가 주로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첨부파일 열람을 통해 감염 지속적 변종 등장, 감영경로 다양화 추세, 종류(CryptoLocker, Locky 등) 특히 생명과 밀접하게 관계된 의료분야 및 안전시설, 개인 PC를 대상으로 확대 - 48 -

4. 사용자 관점의 정보보안 정보보호 십계명 4. 침해사고 동향 및 정보보안 적용 방안 - 49 - 3. 백신 안전한 프로그램 4. 사용자 관점의 정보보안 정보보호 십계명 안전한 패스워드 사용 3. 백신 프로그램 사용 4. 최신 취약점 패치 적용 Mailing 2. 퇴근시 전원 차단 5. 공유폴더 사용 금지 및 휴대용 저장매체제어 6.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삭제 9. 다운로드 파일 바이러스 검사 7. 불필요한 웹사이트 가입 자제 8. 공용PC 사용 자제 10. 웹 프로그램 서명 확인 - 49 -

4. 사용자 관점의 정보보안 1) 안전한 패스워드 사용 신용정보 취급, 일반 컨텐트 웹 사이트 별 상이한 로그인 정보 설정 4. 침해사고 동향 및 정보보안 적용 방안 4. 사용자 관점의 정보보안 1) 안전한 패스워드 사용 신용정보 취급, 일반 컨텐트 웹 사이트 별 상이한 로그인 정보 설정 사용자PC 3단계 암호설정 : 부팅(CMOS) → 로그인 → 화면보호(10분) * 패스워드 설정 시 문자, 숫자, 특수문자 혼용 9자 이상 사용 길이 조합 가능한 패스워드 수 크래킹 소요시간 1 62  수작업으로 가능 2 3844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음 3 238328  1초 이내 4 14776336  2초 5 916132832  2분30초 6 56800235584  2시간 30분 7 3521614606208  1주 8 218340105584896  1년 9 13537086546263552  70년 취약한 패스워드 숫자만으로 조합된 경우 [1234] 문자만으로 조합된 경우 [qwer] 전화번호, 생일, 주민등록번호화 같이 개인 신상 정보로 유추 가능한 경우 계정과 동일하거나 변형된 경우 [Admin, admin, ADMIN, etc]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단어의 조합 [smile, cozy, holiday, etc] 일반적으로 쉽게 유추 가능한 경우 [password, passwd, admin, root, etc] - 50 -

사용하지 않는 개인 PC는 반드시 전원 Off, 외부로부터 공격을 차단..!! 4. 침해사고 동향 및 정보보안 적용 방안 4. 사용자 관점의 정보보안 2) 퇴근 시 전원차단 사용하지 않는 개인 PC는 반드시 전원 Off, 외부로부터 공격을 차단..!! 악성 트래픽 유입 차단 해킹사고 예방 전력 절감 효과 PC 성능 저하 퇴근시 PC/노트북 전원 OFF - 51 -

4. 사용자 관점의 정보보안 3) 백신 프로그램 사용 수동 검사 실시간 보안감시 4. 침해사고 동향 및 정보보안 적용 방안 4. 사용자 관점의 정보보안 3) 백신 프로그램 사용 수동 검사 실시간 보안감시 EXE, COM 중요 DLL 일부 중요 파일이나 시스템만 감시 최소 1주일에 1회이상 수동 검사 시스템파일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상태 유지 - 52 -

최신 보안 패치 설치, 외부로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 반드시 제거 4. 침해사고 동향 및 정보보안 적용 방안 4. 사용자 관점의 정보보안 4) 최신 취약점 패치 적용 최신 보안 패치 설치, 외부로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 반드시 제거 ※ 월1회 윈도우 업데이트 (매월 둘째주 화요일) ※ 긴급 패치 반드시 적용 패치적용 패치적용 - 53 -

업무상 불필요한 디렉토리/파일의 공유 사용 금지..!! 휴대용 저장매체는 보조기억매체관리대장에 등록 후 사용 ..!! 4. 침해사고 동향 및 정보보안 적용 방안 4. 사용자 관점의 정보보안 5) 공유폴더 사용 금지 및 휴대용 저장매체 제어 업무상 불필요한 디렉토리/파일의 공유 사용 금지..!! 휴대용 저장매체는 보조기억매체관리대장에 등록 후 사용 ..!! →악성코드 감영여부 자동검사 실시 공유폴더 공유폴더 공유폴더 ※ 공유폴더 사용 금지 ※ 사용을 해야 한다면 패스워드 설정 ※ 사용 후 공유폴더 해제 - 54 -

출처 불분명 메일은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 조치!! 피싱 공격 대비 개인정보, 계좌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 4. 침해사고 동향 및 정보보안 적용 방안 4. 사용자 관점의 정보보안 6)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삭제 출처 불분명 메일은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 조치!! 피싱 공격 대비 개인정보, 계좌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 - 55 -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 http://www.eprivacy.go.kr 4. 침해사고 동향 및 정보보안 적용 방안 4. 사용자 관점의 정보보안 7) 불필요한 웹사이트 가입 자제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 http://www.eprivacy.go.kr - 56 -

개방되어 있는 컴퓨터에서는 온라인 쇼핑, 인터넷 금융거래 자제 4. 침해사고 동향 및 정보보안 적용 방안 4. 사용자 관점의 정보보안 8) 공용PC 사용 자제 개방되어 있는 컴퓨터에서는 온라인 쇼핑, 인터넷 금융거래 자제 (ID, PW 가로채는 트로이목마 설치 빈번..!! ) 개인 정보 유출 신용 정보 유출 특정 사이트 인증정보 유출 백도어 및 트로이목마 설치 PC방, 공공기관 고객용 PC등 - 57 -

인터넷에 존재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시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 수행 * 트로이목마, 백도어 설치 프로그램이 포함될 위험이 존재 4. 침해사고 동향 및 정보보안 적용 방안 4. 사용자 관점의 정보보안 9) 다운로드파일 바이러스 검사 인터넷에 존재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시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 수행 * 트로이목마, 백도어 설치 프로그램이 포함될 위험이 존재 개인PC해킹 웜 / 바이러스 트로이목마 백 도어 - 58 -

4. 사용자 관점의 정보보안 10) 웹프로그램 서명 확인 4. 침해사고 동향 및 정보보안 적용 방안 4. 사용자 관점의 정보보안 10) 웹프로그램 서명 확인 웹 사이트 방문 시 ‘보안경고’창이 생성될 때는 반드시 신뢰 가능한 기관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프로그램 설치에 동의 * 무심코 설치에 동의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 가능..!! - 59 -

안일한 구성원들의 생각이 조직과 교육의 미래를 망칩니다 모두가 피해야 할 생각들 개인정보보호 실천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구성원의 보안의식수준이 그 조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저번에 했잖아! 다들 이렇게 하는데 예전 서식대로 수집 했는데 보안 담당자가 알아서 하겠지! 기술 문제니까 IT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 해외에서 좋은 평가 받은 솔루션인데.. 뭘 또 인터넷 서핑 밖에 안했다. 정책, 지침은 만들라고 하니까 만드는 거지… 보안 전문가 외주 주면 될 일가지고… 우리 직원이 설마… 안일한 구성원들의 생각이 조직과 교육의 미래를 망칩니다 - 60 -

감사합니다

[부록1] 행정안전부 감사 시 과태료 부과사항

[참고1] 행정안전부 감사시 과태료 부과사항 법 조항 주요 내용 및 이행 사항 과태료 1회(만원)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② 동의 : 1. 목적 2. 항목 3. 기간 4. 거부권 반드시 공지 온라인 동의 : 원서접수, 대표 홈페이지, 포털, 대학/학과/부서/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경우 오프라인 동의 : 발전기금 약정서 등에 개인정보 동의 내용 포함 - 추가 동의 사항 · 제17조 제3자 제공 시 제공자, 목적, 기간, 거부권 및 불이익 공지하고 추가적으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22조 ③ 재화나 서비스 홍보(마케팅) ④ 선택과 필수 항목의 구분 ※ 대표 홈페이지 동의, 또는 부서별 홈페이지별 동의를 받아야 함 ※ 법 조항 중 1개 위반시 위반이며, 많은 부서 중 한 부서 위반도 위반임 600 ① 동의, 법적 근거, 급박한 상황 등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1000

[참고1] 행정안전부 감사시 과태료 부과사항 법 조항 주요 내용 및 이행 사항 과태료 1회(만원)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 3자 제공 가능 병무청/선관위/병원/취업사이트/학생증 발급 대행 은행 등에 제공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공지 수학 여행 등 단체 보험 가입 시 업무 대행임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함 ※ 3자 제공과 위탁(유지보수 위탁)은 구분하여야 함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 600 필요 이상의 정보 수집 자제 : 부모/형제 가족 상세 사항 필수 이외의 정보는 선택 동의를 받고, 거부시 불이익을 공지해야 하며 선택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기본 서비스는 제공하여야 함 600 600 별도 동의, 다른 법률 규정, 통계 및 학술 연구,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이익 등을 위한 제공을 하여도 정보 주체자에게 사후 통지가 좋음

[참고1] 행정안전부 감사시 과태료 부과사항 법 조항 주요 내용 및 이행 사항 과태료 1회(만원) 제19조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의 이용 · 제공 제한) 제20조 (정보주체 이외 수집 개인정보 출처 고지)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입시자료/장학자료 등 보유 기간(5년) 경과 시 파기 보유 기간은 내부관리 계획에서 적절하게 설정 · 회원 탈퇴 시, 목적 달성 시, 3년, 5년 등 설정 복구가 불가능하게 파기, 마스터 DB에서 삭제 후 임시 저장시 분리 저장 ※ 홈페이지, 메일 등 장기 미접속자 관리 – 휴면계정 관리 ※ 삭제와 파기 구분, 통계 자료는 장기간 보관해도 무관 개인정보 제공 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 검토 - 제공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재제공 제한되며 동의/법률 규정에 한함 -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이나 다른 곳에서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600 600 200

[참고1] 행정안전부 감사시 과태료 부과사항 법 조항 주요 내용 및 이행 사항 과태료 1회(만원)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 (고유식별 정보의 주민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대체가입수단 강구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법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 뒷자리도 전부 또는 일부 사용 금지(합격자 발표시 주민번호 사용금지) 홈페이지 등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 등록 주민번호는 즉시 삭제 2015.3월부터 무단 수집 시 처벌 2016.8.7.까지 법 시행 전 무단 수집 주민번호 삭제 온라인 등록 방법, 오프라인 등록 방법이 있음 동의 필수, 홍보/판매 목적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목적을 명확하게 선택 동의 거부 시 기본 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함 미성년자(14세 미만)는 법정대리인 동의(예 : 영재교육센터) 200 600 100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유전자, 범죄 경력 - 보건진료소의 처방전 정보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나 관리 철저 600 600

[참고1] 행정안전부 감사시 과태료 부과사항 법 조항 주요 내용 및 이행 사항 과태료 1회(만원) 제25조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7조 제28조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전 교직원 및 취급자 교육 / 년 2회 권장 교수, 직원, 일용 직원, 파견자, 알바 직원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전체 구성원 교육 이수 안내판에 설치 목적, 촬영 범위/시간, 관리 책임자 성명/연락처 명시 녹음 금지, 촬영 각도 최소화 목욕실, 발한실은 영상기기 설치 금지 안내판 미설치 600 1,000 200 계약서(문서) 작성, 수탁 내용 공개, 수탁사 교육/감독 목적 외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기타 명시 · 기타(대통령령) : 목적, 범위, 재위탁 제한, 접근 제한, 안정성 확보, 관리 감독 사항, 수탁자 준수 사항, 손해 배상 책임 사항 위탁 사실 공개 위탁 내용, 수탁자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공지 수탁자 교육, 점검 등 감독 –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 소속 직원 간주 200 200 600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참고2] 2016년 민간분야 행정처분 내용

[부록2]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1 주요개정사항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우리은행, 우리카드 스쿨카드(학생증에 주민번호 노출) 2015년 8월에 문제제기, 2016년 초에 해결

1 주요개정사항 : 주민번호 의무적 암호화

1 주요개정사항 : 개인정보 범죄 처벌 강화 개정 2015. 7. 24

1 주요개정사항 : 새로운 손해배상제도 도입 신설 2015. 7.24, 시행일 2016. 7.25일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피해정도(금전적/정신적)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였다. 손해배상책임 감경조항이 삭제된 사항도 의미 있다. 기존에 법만 준수하면 된다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항. (삭제된 조항) 39조의2.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을 감안하여 손해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규모와 재발방지 대책의 적용에 따라 차별화된 기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물론, 개인정보 회수노력정도나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도 고려. 인터파크 랜섬웨어 : 1030만명을 볼모로 비트코인 30억원 요구. 5월 인터파크 직원 한 명이 악성코드가 첨부된 이메일을 무심코 연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예. 유출은 5월에 신고는 7월 24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의하면 인당 10만원 X 3배 X 1000만명 이면 약 3조원

1 주요개정사항 : 중요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신설 2015. 7.24, 시행일 2016. 7.25일 앞으로는 민감정보도 모두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감정보는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에서 바이오정보만 암호화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민감정보는 모두 암호화해야 함.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법령 범위 축소 : 개정전에는 시행규칙까지 포함하였으나 개정후에는 제외, ‘지금까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한 경우, 앞으로 생년월일 등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하거나 시행령으로 상향 규율 필요. 현재,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은 464개

1 주요개정사항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해당 정보주체에게 수집출처 및 처리목적 등을 알리도록한 것임. 앞으로는 하나의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무수한 문자 메시지 혹은 메일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 등의 연락처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의 입장은 기존과 다를 바 없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요개정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 필수 항목 추가 1 주요개정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 필수 항목 추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과 연락처는 기존에도 게시되었지만 이젠 의무화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되었다. 해당 개정사항은 기존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큰 변화로 느껴지지 않겠지만 확인필요한 사항.

주요개정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 필수항목 추가 1 주요개정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 필수항목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주요개정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 필수항목 추가 1 주요개정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 필수항목 추가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항목 추가에 따른 적용 사례

1 주요개정사항 : 개인정보보호 고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