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의 적용심사 및 유의사항 2007년 인천공항세관
Contents Ⅰ FTA 개요 1 2 3 Ⅱ 각 FTA별 심사 유의사항 1 2 3 FTA란 무엇인가? FTA의 중요성 협정관세 적용요건 Ⅱ 각 FTA별 심사 유의사항 1 수입통관 절차 2 협정관세 원산지증명서 발급 3 협정관세 적용심사 유의사항
Contents Ⅲ 4 5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과 대응 1 2 3 4 5 http://fta.customs.go.kr 협정관세율 구분부호 5 한-EATA FTA 원산지증명서 구성요소 Ⅲ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과 대응 1 우리나라 FTA 추진 2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3 한-ASEAN FTA 주요내용 4 FTA 특혜관세 적용심사 유의사항 5 FTA 체제확산에 따른 대응전략 http://fta.customs.go.kr
FTA의 개요 Ⅰ FTA 허용조건 WTO와 차이점 FTA란? FTA 효과 특정 국가간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여 무역 자유화를 특정 국가간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여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경제 통합 협정을 말함 WTO - 다자주의 (최혜국대우) FTA - 양자주의 지역주의 특혜무역체제) 무역창출효과 - 상품 - 서비스 - 투자 무역전환효과 비회원국간 교역 및 투자 감소효과 무역 전 분야 (특정분야 전체 를 제외할 수 없음) 관세 및 상업적 제한 합리적기 간내 철폐 역외국 제한 후퇴 금지
FTA의 개요 -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 - 무역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 Ⅰ FTA의 중요성 1 FTA(Free Trade Agreement)란 ? 특정국가간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 - 지적재산권.정부조달. 경제정책.무역구제제도 등 2 FTA의 중요성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국가시스템 선진화 - 무역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 - WTO 다자간협상의 어려움에 따른 FTA 선호 - 특정국가간 배타적 수혜 및 부담완화 -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역외국가의 불이익에 대응한 조치필요
FTA의 개요 Ⅰ - 한·칠레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별표 -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3 협정관세 적용요건 각 협정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 - 한·칠레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별표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해 체약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물품 -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 보충적 기준(불인정 공정기준, 원산지인정 최소기준) - 직접운송원칙 Ⅰ 각 협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 발급양식. 발급권자. 기재요건. 유효기간 - 원산지 결정원칙 적합기준 -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
FTA별 심사 유의사항 수입통관 절차 - 수입자가 원산지 확인 후 협정관세적용신청서 P/L 신청 Ⅱ 1 - 신고시 수입신고서.추천서(적용수량 정해진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 통일규칙 양식에 수출자 작성·서명한 원산지증명서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 사후제출로 경정청구(환급) 가능 한-싱가폴, EFTA , 한-아세안 FTA 통관절차 - 수입자가 원산지 확인 후 협정관세적용신청서 P/L 신청 세관 : 통관단계 – 형식적 요건 심사 (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원산지 상이) ( 품명과 원산지기준 상이한 경우 등) 심사단계 – 원산지 진정성 등 실질적 심사 - 발급지연 등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후 1년이내에 환급가능 (신고시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없으면 사후신청 불가)
스위스산치즈는 스위스연방농업국 인증기관 ) 2 협정관세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요건(결정기준) 인적요건(역내국민간 거래) 운송요건(직접운송) 절차요건(수입신고시 제출) 유효기간 : 2년 한-칠레 FTA 생산자 또는 수출자 한-싱가폴 FTA 세 관 원산지증명서 (C/O)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한-EFTA FTA : 수출자 스위스산치즈는 스위스연방농업국 인증기관 ) Invoice방식 원산지신고서 (상품•수출자 •주소 •전화) 인증 또는 수출자 본 서명 유효기간 : 1년 한-아세안 FTA 세관 등 기관발급
협정관세 적용심사 유의사항 3 1 2 3 수입신고서 원산지증명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협정관세 대상 확인 - 적출국 공급자 확인 - 원산지 세율부호 각 FTA별 구비서류 - 적용신청 사전(A) 사후(B) 여부 확인 적용세율 부호확인 구비서류 확인 - 협적관세적용신청서 - 추천서(해당경우) 지정된 양식 EFTA FTA - Invoice 원산지 발급자 .서명 발행국가 및 기관 유효기간 원산지결정기준 운송조건(직접) 여부 수출자 요건 확인 전자수입신고서와 특혜관세 적용신청서 내용확인 협정관세 신청구분 A, B 확인 관세율(구분) 확인 원산지 기준 부호 ( A B C D E F) 원산지증명서 분할 여부 확인 재수출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수입신고서 원산지증명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협정관세율 구분부호 4 내용 부호 상세내역 비고 Y1 협정관세 적용물품 Y2 Y5 추천을 받은 물품 Y6 적용수량 초과세율 한-칠레FTA 협정 (선택1) Y1 협정관세 적용물품 별표1 한-칠레FTA 협정 (선택2) Y2 동일HSK에 서로다른 협정관세율이 있는 경우, Y1을 제외한 물품 한-칠레FTA 협정 (추천) Y5 추천을 받은 물품 별표2 한-칠레FTA 협정 (미추천) Y6 적용수량 초과세율 한-싱가폴FTA협정(선택1) Z1 한-싱가폴FTA협정(선택2) Z2 동일HSK에 서로다른 협정관세율이 있는 경우, Z1을 제외한 물품 한-EFTA FTA협정(선택1) FTE1 한-EFTA FTA협정(선택2) FTE2 동일HSK에 서로다른 협정관세율이 있는 경우, 특게된 물품 한-EFTA FTA협정(선택3) FTE3 동일HSK에 서로다른 협정관세율이 있는 경우, 기타의 물품 한-EFTA FTA협정(추천) FTE4 추천받은 물품
EFTA FTA 원산지증명서 구성요건 5 제15조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 제15조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 아래에 기재된 문안의 원산지신고서는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는 원산지 신고서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의 문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서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는(수출허가번호1) ...), 달리 명시적으로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은 ....2)특혜원산지 상품임을 신고한다.” ……………………(장소 및 일시) ………………………………………3) ………(수출자의 서명. 서명인의 성명을 명확하게 함께 기입할 것) ….4) ………………………(특기사항) ………………………………………5) 1) 원산지신고서가 제16조의 의미 내에서 등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등록수출자의 등록번호가 이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신고서가 등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괄호안의 내용이 생략되거나, 공란으로 남겨 둔다. 2) 상품의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또는 스위스) ISO-알파-2단위 코드의 사용이 허용된다(KR, IS, NO 또는 CH). 각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기재하여야 하는 송장의 특정 란에 그 부호를 기재할 수 있다. 3) 해당 정보가 이 서류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생략될 수 있다. 4) 등록수출자의 서명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서명 면제는 서명인의 성명 기재 면제도 포함한다. 5) 예를 들어, 부속서 Ⅰ의 부록 4 제3항에 따른 상품의 경우,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부속서 Ⅰ의 부록 4(영역원칙의 면제)의 규정이 적용된다”
직접운송 요건 관련 사례 6 칠레 수출자와 한국 수입자간 직접계약하고 직접 운송한 경우 직접운송 관련사례 칠레 수출자와 한국 수입자간 직접계약하고 직접 운송한 경우 칠레 수출자와 제3국 중개자간,제3국 중개자와 한국 수입자가 계약체결 물품은 칠레 한국 직송 칠레 수출자와 한국 수입자가 직접 계약했으나 운송상의 문제로 제3국을 단순경유 운송 칠레에서 수출 판매되어 제3국보세구역에 보관중이 던 물품을 칠레인과 한국인 이 직접계약하여 한국으로 반입한 경우 칠레로부터 수출판매되어 제3국보세구역에 보관중인 물품을 제3국인과 한국인이 계약하여 한국으로 반입하는 하는 경우 칠레로부터 수출되어 제3국 국내로 수입통관된 물품을 제3국인과 한국인이 계약하여 한국으로 반입 직접운송 관련사례 불충 충족 확인요령 원산지증명서,송품장 등 수입신고서류에 의해 확인 선하증권, 보세구역 반출입 서류,운송 작업관련 자료 보세구역반출입관련 서류 보관증, 단순경유원산지증명서 Voyage Memo 항해관련 자료, 보험료,운송비 자료 확인
우리나라 FTA 추진과 대응 Ⅲ 우리나라 FTA 추진 1 추진 방법 FTA추진 이유 FTA를 중심으로한 지역주의의 가속화 역외국가 피해 최소화 및 추세 적극대응 능동적 시장개방 및 자유화를 통한 선진경제 구현 추진 방법 동시다발적 추진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 FTA 추진
우리나라 FTA 추진과 대응 Ⅲ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2 한-ASEAN FTA 한-EFTA FTA 한-싱가폴 FTA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 말레이지아.미얀마 필리핀 싱가폴.베트남 2007.04.01 예정 스위스.리히텐스타인 노르웨이.아이슬란드 2006.09.01 싱가폴 2006.03.02 칠레 2004.04.01
정부기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협정용 원산지증명서 발급 Ⅲ 우리나라 FTA 추진과 대응 한-ASEAN FTA 주요내용 3 한 – ASEAN FTA 협정 관세분야 2007년 4월 1일 발효 예정 상품자유화 방식 채택(일반품목. 민감품목.초민감품목) - 본문. 부속서. 품목군별 양허표. 품목별 원산지규정 개성공단제품 한국산으로 특혜관세 부여 - 한국산 원부자재의 투입비율 60%이상일 경우 일반적 역외가공규정 인정 - 역외가공비용이 EXW 기준 10%이하이고 타방의 재료 사용시 품목에 관계없이 역외가공 인정 원산지증명서 : 기관발급제 정부기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협정용 원산지증명서 발급
FTA 특혜관세 적용심사 유의사항 4 통관단계 적용심사 수입신고서 원산지 협정관세 증명서 적용신청서 협정관세적용대상 여부 적용세율 확인 운송요건 확인 (적출국.출항지.원산지 등) (제3국경유 여부 확인) 추천수 구비여부 (적용수량 정해진 경우) 원산지증명서 소지한 상태에서 P/L 신고 사전 사후신청여부 확인 구분부호(18. A,B) 발급번호, 생산자 확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 요구 형식적 요건확인 정해진 양식 정당한 발급권자 유효기간 실질적 요건확인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상이 품목별 원산지기준 적합여부 협정별 부가가치기준은 충족하는가?
FTA 특혜관세 적용심사 유의사항 4 FTA 적용심사 수리 후 특혜관세 심사 운송요건 거래요건 서면심사 직접운송원칙 생산자·수출자 심사 원산지증명서 진위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우회수입 정보분석 해외 수출자·생산자 동향 운송업체별 경로분석 기업별 공급자 지역분석 현지조사(직접,간접) 원산지관련 해외정보 교환 - FTA체결국간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GLOBAL TOP FTA로 선진통상국가 실현 5 GLOBAL TOP FTA로 선진통상국가 실현 FTA 체제 전략적 대응 효율적 업무대응 대국민 지원시스템구축 FTA상대국 협상·협력 FTA체제 정비·대응 특혜관세 심사 대국민 지원
감사합니다 스위스 거리 WCO 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