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성과관리 제도의 이해 2007. 11 원종학 성과관리센터 한국조세연구원
Surgeon vs. Mammographer 외과 의사의 경우는 치료 경험이 많을수록 유능한 의사가 될 가능성이 높음 Mammographer의 경우는 환자 진단 경험이 많다고 해서 유능한 Mammographer일 확률이 높아지지 않음 왜?
의도적인 훈련/학습의 중요성 의도적인 훈련과 학습이 없이는 경험의 축적이 성과의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음 의도적인 훈련과 학습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필요 즉각적인 feedback 구체적인 목표 설정
목 차 성과관리제도란 무엇인가?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주요 요소와 이슈 재정 성과관리제도 도입 현황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발전방향 목 차 성과관리제도란 무엇인가? 1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주요 요소와 이슈 2 3 재정 성과관리제도 도입 현황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발전방향 - 4 5
성과관리제도란 무엇인가? 1 개요 도입 배경 주요 요소
성과관리의 의미 성과관리제도란 성과관리는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설계하며, 사업을 시행하고, 목표했던 산출과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환류시키는 과정 재정사업(사업群)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설정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개발 성과지표로 측정한 사업시행 결과와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비교 평가 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환류
공공부문 성과관리제도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의 배경 절차적 통제가 발달된 이후에 성과관리의 중요성 대두 국민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라는 정치적 당위성 대두 IT기술의 발전으로 공공부문 성과관리를 위한 정보관리가 용이해짐 절차통제 성과통제 (낮은 사회 분화•전문화 수준) (사회 기능이 복잡•다기화) Administration New Public Management (합법성•공급자 중심) (재정적자 또는 예산제약) 국민 비참여 국민참여 (낮은 시민의식) (시민의식 진전->정보공개 요구 증대)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 배경 시민의식의 진전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공공부문 사업방식의 다양화 필요에 따라 공공부문의 자율성 증대 정보 공개 요구의 증대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에 대한 요구 증대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공공부문이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 등장 국제화,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청년 실업, 양극화 등 공공부문 사업방식의 다양화 필요에 따라 공공부문의 자율성 증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 약화 민영화, 민자 유치, 파트너십 형성, 분권화 등 공공 정책간의 구분 약화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교육정책
성과관리제도의 주요 요소 성과정보의 생산 성과정보의 활용 전략계획적 요소 성과측정과 관련된 요소 계약의 형태 (인사에 반영) 미션, 비전, 조직가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측정과 관련된 요소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성과정보의 활용 계약의 형태 (인사에 반영) 예산편성에 반영 정보의 공개 자율성 향상으로 보상 완전 분권화
공공부문 성과관리제도의 주요 틀 주요 내용 Performance Monitoring Program Review Program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1차적인 성과를 파악 소수의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며 왜? 라는 질문에 답하지는 않음 미국의 GPRA Program Review 사업(Program)의 계획, 절차적 정당성, 성과관리체계, 성과목표 달성 등에 대한 점검 사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점검이 가능 미국의 PART Program Evaluation 각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왜? 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함 사업의 성과를 측정 또는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시로 수행하기는 어려움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주요 이슈 목표 설정 목표 설정이 먼저 되어야 함 공공부문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다양함 일반 주민, 시민단체, 지방정치인, 중앙정치인, 중앙 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관점에 따라 목표가 다양함 예) 경찰청: 범죄율 하락 vs. 인권존중 목표 설정 과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주요 이슈(계속) 성과 측정 외부 요인의 영향을 고려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장 가격이 없으므로 평가가 어려움 개인이나 조직에게 더해지는 위험에 대한 고려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장 가격이 없으므로 평가가 어려움 공공부문은 장기적인 성과가 많음 초기, 중기, 장기 결과지표의 사용 여러 개인이나 조직이 동시에 공동의 목표에 기여 Attribution Problem 성과목표치 설정의 어려움 비교평가, 시계열 평가, Benchmarking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주요 이슈(계속) 왜곡된 유인의 제공 가능성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경우, 성과가 쉽게 측정되지 않거나, 성과가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무 경시 단기적 성과에 치중 성과가 평가 기간보다 긴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업무를 등한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
성과관리 모형 성과관리의 모형은 다양함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외부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음 Balanced Score Card (BSC) Six Sigma PART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Control (EFQM) Dashboard Excellence Model 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 Criteria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외부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음
성과관리 모형 선택의 기준 성과관리 대상이 무엇인가? 성과관리의 수단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시간 조직의 성과 개인의 성과 사업의 성과 성과관리의 수단은? 인사 개편 예산의 변화 사업 추진 방식의 변화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시간 성과관리에 사용가능한 재원의 크기
성과정보의 구성요소 성과지표 성과측정 및 검증방법 장기적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단기(일년단위)적 성과목표 및 목표치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 성과측정 및 검증방법 성과지표 도출 산식 및 데이터 장기적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단기(일년단위)적 성과목표 및 목표치
성과정보 시스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Performance Measure 성과정보시스템 평가 성과목표치 모니터링 성과의 비교 (시계열 또는 다른 유사사업조직) 성과목표치 Performance Target 결과 실제 달성한 성과 검증 (내부 또는 외부) 성과정보 시스템
성과지표의 종류 사업의 추진 과정에 따른 분류 성과의 개념에 따른 분류 성과 측정 방법에 다른 분류 투입, 과정, 산출, 결과 경제성(Economy),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성과 측정 방법에 다른 분류 정량, 정성 정량지표 절대값, 변화율, 비율, 구성비, 범위, 달성 여부 정성지표 주민 만족도, 전문가 평가
성과지표의 종류 외부요인 재원 투입 산출 결과 비용 효과성 (Value for money) 경제성 (Economy) 효율성 (Efficiency) 효과성 (Effectiveness) 비용 효과성 (Value for money)
성과지표 예시 사업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 예: 장기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사업목표 장기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능력 제고 투입지표 인력 예산 등 산출지표 직업훈련과정 수, 직업훈련 시간 수 직업훈련 참가자 수, 전체 장기실업자 중 참가자의 비율 직업훈련 참가자 중 수료자의 비율 직업훈련 내용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 결과지표 직업훈련 수료 1개월 후 취업자의 수 및 비율 직업훈련 수료 12개월 후 취업자의 수 및 비율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자들의 임금수준 효율성지표 참가자 1인 당 훈련비, 취업자 1인 당 훈련비
성과목표치 (target) 설정 성과지표의 구체적 수치 또는 범위를 목표치로 제시 설정 기준 목표치의 종류 정치적 우선 순위 지역 주민의 수요 법적인 기준치 과거 추세치 조직 내의 다른 부서와 비교 다른 지자체나 해외 사례 벤치마킹 목표치의 종류 항구적 목표치, 질적 목표치, 기간별 목표치, 지역 전체 또는 특정 주민을 위한 목표치
성공적 성과관리를 위한 조건 의사결정자의 리더십 성과관리제도는 성과정보를 생산하여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의사 결정자의 제도 운영과 활용에 대한 의지가 중요 성과정보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전략계획의 정기적 수립 성과측정을 위한 데이터의 개발과 관리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성과정보의 효과적 활용 성과정보가 활용되지 않으면 무시될 위험이 있음 북구 유럽 기계적 활용은 부작용을 가져올 위험이 있음 우리나라 성과정보의 정확성에 비례하여 유인 제공의 강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요소와 이슈 2
도입 당위성 잠재적인 재정수요에 대비 필요 공적 자금 상환부담, 사회보장 관련 재정지출수요 증가 등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지출 소요 급증예상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통일비용 등 잠재적 재정 위험도 상존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여건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이를 위해 조세감면축소, 세제개편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노력과 함께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불요불급한 지출소요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정부지출은 투입보다 성과가 중요하나 실제 예산편성 및 환류는 투입통제에 치중해 왔음 (예 : 경상경비 10%절감, 인건비 동결 등) 성과가 낮거나 없는 지출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편성 및 배정된 예산은 적법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될 뿐 성과에 대한 책임이 부재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목적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목적 1. 사업설계 및 추진방법의 합리화 2.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 1. 사업설계 및 추진방법의 합리화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목적 2.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 3. 책임성의 확보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목적 1. 사업설계 및 추진방법의 합리화 실제 사업설계 및 추진을 담당하는 기관과 조직인 사업내용이나 사업추진방법을 개선해 나가는데 자발적으로 성과관리의 결과를 활용 이처럼 성과자료가 사업추진기관에 의해 학습의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이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형성될 때에만 성과관리체계의 도입은 성공할 수 있음 만일 실무자들이 성과관리를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과자료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성과관리과정 전체를 왜곡시키게 됨 따라서 사업설계 및 추진방법의 합리화는 성과자료의 가장 중요한 용도이며, 여기에서 생산된 성과자료가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성과자료의 기초가 됨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목적 2.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 성과와 예산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음 직접적 연계 :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였을 때, 산출 또는 결과가 얼마 나 증가할 것인가를 추정하고, 원하는 수준의 산출 또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를 결정 간접적 연계 : 예산편성과정에서 성과자료를 하나의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하며, 따라서 어느 사업의 성과가 낮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기도 함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목적 3. 책임성의 확보 정부와 국민 사이, 그리고 정부 내에는 다양한 책무관계(accountability relationship)가 존재하는데, 성과관리는 이들 사이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음 이때 유념해야 할 사항은 공무원들이 ‘공익의 추구’라는 보다 광범위하고 계량화하기 어려운 임무를 잊어버리고, 몇 가지 지정된 성과목표의 달성만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점임 따라서 공무원들이 公僕으로서의 일반적인 임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여타직원이나 부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책임성 확보장치를 설계해야 함 또한 정부 및 사회전반에 걸쳐 투명성이나 신뢰도가 높지 못한 상황에서는 성과정보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많고, 성과계약과 같은 장치는 오히려 불만과 불신만을 키울 것임
현행 제도의 특성 과거 성과예산(60년대) 현행 성과관리 현재는 지출의 결과에 초점을 둔 성과주의 과거에는 예산편성의 관점에서 성과예산 시도 - 예산과 성과의 직접적 연계 [ y = f (x) ] 현재는 지출의 결과에 초점을 둔 성과주의 - 예산과 성과의 간접적 연계 [ y ↔ x ] - 예산편성의 참고자료 : 지나친 복잡성 배제 현행 성과관리
성과관리제도의 현황 3
우리나라 성과관리예산제도의 현황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기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심층평가 자율평가제도 ’00~ ’02년 ’03~ 3년 동안 39개 중앙부처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시범사업을 추진 성과지표만으로는 구체적인 정보의 부족으로 예산연계에 한계가 있어, 미국 PART방식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도입 재정운영과정에서 심층검토가 요구된 사업을 선정하여, 분석 •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임 시범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성과관리제도의 추진방침 결정, 제도의 기본골격 설계 - 성과목표 •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제도를 도입 ’00~ ’02년 ’03~ ’04년 ’05년~ ’06년~
우리나라 재정개혁 구조 성과관리제도 하향식 예산편성 (책임) (자율) 국가재정 운용계획 (상부구조) 디지털 예산회계 (하부구조)
외부 평가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심층분석, 대안제시 Performance Monitoring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성과관리 수단으로서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외부 평가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심층분석, 대안제시 Program Evaluation 예산처, 각 부처 합동 Program Review 사업담당 부서 (평가실시) 평가 요구 결과 제출 예산처 각부처 평가결과 및 자율 편성안 협의보완 체크 리스트, 답변기준 제시 각 부처 Performance Monitoring 성과목표 (성과지표) 정책 사업 (개별지표) 임무 (포괄지표) 전략목표 (전략지표) 재정 기획관실 (자율편성)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개요 1. 평가주체 : 각 부처 2. 평가주기 : 3~5년 3. 평가대상 : 일정규모 이상 사업 4. 평가방법 :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전체 재정사업을 매년 30%씩 자율 평가 5. 평가결과의 활용 - 사업추진방식 개선 및 예산 자율편성에 활용 - 예산반영 결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요약하여 국회제출 등 대외공개 - ‘06년부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통합정부업무평가제도의 시행으로 재정사업 부문에 대한 평가수단으로 사용 6. 기획예산처의 역할 - 평가결과를 점검/보완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반영 7. 기획예산처가 사업별 체크리스트를 제시 → 각 부처 자율 평가 → 기획예산처가 평가결과 점검
* 사업유형(8개) : SOC, 대형시설장비구매, 서비스/조사 등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체크리스트의 내용 체크리스트는 13개 공통 질문 + 2개 유형별 질문] “예/아니오”로 답변, “예”라고 답변 시 근거제시 * 사업유형(8개) : SOC, 대형시설장비구매, 서비스/조사 등 출자/출연, 융자,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R&D 기획예산처는 사전에 항목별 질문에 대한 답변기준을 제시 부처는 항목별로 “예/아니오”로 답변, “예”라고 답변시 근거제시 * 단, 성과달성도, 고객만족도 항목은 예, 상당한정도, 어느 정도, 아니오의 4등급으로 나누어 답변 항목별 평가결과를 종합점수화하여 사업별로 4단계로 등급화 * 우수(85점 이상)/ 다소우수(84-70점)/ 보통(69-50점)/ 미흡(50점 미만)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15개 공동체크리스트 5.0 1-5. 성과목표/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1-6. 성과목표/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1-7.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성과 계획 (15) 3.75 1-1. 사업목적이 명확하여 추진근거가 있는가? 1-2.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 1-3. 다른 사업과 중복ㆍ유사하지 않게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1-4.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30) 5.0 30.0 10.0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ㆍ방식의 보완ㆍ변경 등에 활용하였는가 ? 성과 (50) 2-1.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2-2.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해 왔는가?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2-4.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집행 (20)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사업유형별 체크리스트 사업유형 세부질문 단계 SOC 계획 2-SOC1.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집행 2-SOC2. 총사업비 관리가 적정한가? 시설•장비 1-시설장비1. 시설ㆍ장비구매의 적정시점인가? 2-시설장비2.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기타 직접 1-기타직접1. 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가? 출연출자 1-출연출자1.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가? 융자사업 2-융자1. 대출조건의 설정은 합리적인가? 2-융자2. 자금 대출실적 대비 자금 회수율은 양호한가? 민간보조 1-민간보조1. 다년간 연속지원된 사업의 지원필요성을 재검토하였는가? 2-민간보조1. 민간사업자 선정은 합리적인가? 2-민간보조2.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충실한가? 지자체 보조 1-지자체보조1. 지자체의 사업여건을 검토하였는가? 2-지자체보조1. 지자체 단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06년도 평가결과 총점분포 평가등급별 현황 평가 결과의 사업단계별 현황 사업의 유형별 평가결과 평가결과와 예산의 관계
총점 분포
평가항목별 분포 *.총점은 거의 정규분포의 형태를 띠고 있고, 기본계획 및 집행의 경우 오른쪽으로 편향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은 쪽에 몰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과 및 성과계획은 정규분포 형태를 띠고 있으나, 성과계획의 경우 낮은 점수 쪽의 분포가 가장 많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계획의 경우 100점으로 환산한 값은 평균 95점에 편차는 12점에 그친다. 기본계획은 평가 의미보다는 기본점수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성과계획에 대한 평가가 자율평가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과계획은 100점으로 환산할 때 평균 58점에 표준편차가 27점에 이른다. 성과계획의 표준편차는 집행 21.2, 성과 18.6 보다 매우 커서 성과계획의 적절성이 자율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점이 50점에 이르는 성과의 평가항목 4개중에서 점수배점이 가장 큰(30점) 성과달성의 여부 질문의 경우 성과계획에서 ‘예’ 라는 답을 얻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10점 이하의 점수를 받도록 운용되기 때문에 성과계획의 영향력은 표 3에서 나타난 것보다 매우 클 것이다. 셋째, 성과 항목의 평균값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6점으로 평가항목 점수 중에서 가장 낮고 표준편차 또한 가장 낮다. 이는 성과부문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나타낸다. 성과계획의 편차가 크고 성과의 편차가 작다는 것은 우리나라 성과평가제도가 현재 어느 단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가를 시사한다. 우리나라 자율평가 제도는 제도도입 2년차로 아직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성과평가 방식의 설계가 평가결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성과평가제도의 목적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목표지표의 설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평가제도가 발전해 가면서 성과목표지표의 중요성보다는 성과자체가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도록 조속히 전환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가 성과평가의 목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평가등급별 현황 자료: 기획예산처
단계별 점수 현황 자료: 기획예산처
성과와 관련된 질문 결과 질 문 사업수 (A) “예”(B) B/A “아니오” (C) C/A 1-6 성과지표 2005년 555 질 문 사업수 (A) “예”(B) B/A “아니오” (C) C/A 1-6 성과지표 2005년 555 336 60.5 219 39.5 2006년 577 303 52.5 274 47.5 1-7 성과 목표치 158 28.5 397 71.5 129 22.4 448 77.6 3-2 성과결과 497 89.5 58 10.5 551 95.5 26 4.5 자료: 기획예산처
사업유형별 평가 현황 자료: 기획예산처
2006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예산의 연계 자료: 기획예산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행에 대한 평가 평가내용 예산 당국의 역량 평가 업무 부담 문제 사업 자체에 대한 권고사항 도출 미비 일선 부처의 역량 실질적으로는 성과정보의 결핍으로 대다수 사업의 성과판정이 어려움 적절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독립적인 사업평가 실시 미비 평가결과 활용의 문제 평가점수에만 의존한 예산연계는 지속 곤란 정당성이 확보되고 성과관리체계가 완비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 결과와 예산 배정간의 연계 강화 필요 초기에는 일선 부처에게 성과정보 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외의 유인 제공이 필요할 수도 있음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발전방향 4
1. 결과중심의 성과관리는 세계적인 추세 세계적 추세 산출중심의 성과관리를 하던 호주와 뉴질랜드도 결과중심의 성과관리로 옮겨가고 있음 결과중심의 관리는 사업추진 주체의 자율성 확대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사업부처의 자율성 확대는, 부처의 전략적 기획과 성과관리 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음 불확실한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의 함양이 중요
2. 성과정보와 관련한 문제 성과정보의 기술적인 추가조건 사업의 목적에 대한 합의 도출이 선결과제 가능한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부서단위가 예산서의 부서 단위와 일치해야 함 성과정보가 예산편성시기에 이용 가능해야 함 예산편성비용과정에서 효율성 지표가 필요함 비용에 관한 정보는 구하기 어려움(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도입) Crosscutting Program에 관한 정보가 요구될 수 있음 모니터링과 Evaluation의 연계 성과정보의 신뢰성 문제- 성과감사 성과정보의 일관성 유지와 개선의 trade-off
3. 성과정보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주체들의 능력 개발 평가관련자들의 능력 함양 성과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의 양성 필요 성과관리제도를 모니터링하고 연구 지원하는 기관 필요 예산당국의 평가능력 함양 평가뿐 아니라 전략적 기획 능력 함양도 필요
4. 성과정보의 활용과 제도 운영에 관련된 문제 성과정보의 활용 성과관리제도의 법제화 필요? (미국의 GPRA) 성과평가와 관련한 유인제공은 어떤 방식으로? 입법부의 성과정보 활용도 제고는 어떤 방식으로 ? 일반 국민의 성과정보 활용도 제고는 어떤 방식으로?
해외사례
배경(OECD) 과 제 방 향 대 책 기대효과 (감축 가능성 제고) 성과주의 (효율·성과 제고) 및 이해 제고 지출축소 공공서비스 유지 과다한 재정적자 과 제 방 향 대 책 기대효과 중기예산 (감축 가능성 제고) 성과주의 (효율·성과 제고) 지출감축 및 성과제고 책임성(Accountability) 및 이해 제고
도입 당위성 예산과의 연계 관 련 제 도 미국 영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성과 중심 관리(운영)가 선진국 정부개혁의 핵심 OECD 27개 국가에서 시행 Public Finance Act 뉴질랜드 Performance Agreement 호주 Public Service Agreement 영국 중앙성청등개혁, 정책평가 표준지침 일본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미국 관 련 제 도
외국사례 - 미국 GPRA에 따라 작성되는 보고서 정부성과관리법(GPRA) 이란? 전략계획서(strategic plan) 주기 최소한 향후 5년을 대상으로 작성, 최소한 3년에 한 번씩 갱신 주요내용 부처의 주요 기능과 업무를 포괄하는 종합적 임무선언문 전략목표 목표달성방법•업무추진과정•소요자원에 대한 설명 전략목표와 연간성과계획서 상의 목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 목표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제 불가능한 외부적 요인에 대한 설명 전략목표의 설정 및 수정에 있어 참고하였던 사업평가에 대한 설명 및 향후의 사업평가계획 1993년 제정된 법률로서 연방기관에 대해 전략계획서•연간성과계획서 • 성과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 한 것임 - 중장기적이고 순차적인 접근 실·국 단위에서 부서 단위로 확대 모든 예산 사업에 대해 성과측정을 시도 2005년까지 모든 연간 성과보고서를 기관별 의회제출문서(agency Congressional Justifications: CJ)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annual performance plan) 외국사례 - 미국 GPRA에 따라 작성되는 보고서(계속) 연간성과계획서 (annual performance plan) 주기 매년 향후 1년간의 성과계획 보고 주요내용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측정 가능한 형태의 사업 성과목표를 설정 업무추진과정과 소요자원을 설명 산출 • 서비스수준 •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 실제의 사업결과와 설정된 목표 사이의 비교의 근거를 제시 측정된 수치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 연간성과보고서 (annual performance report) 주기 매년 과거 3년간의 실적을 보고 주요내용 목표의 달성여부를 설명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금년도 성과계획을 평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유와 향후의 목표달성계획을 설명하고, 목표달성이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할 경우 그 이유와 정책 대안을 설명 자율권확대조치의 활용현황을 설명하고 그 효과성에 대해 평가 당해 연도에 실시된 사업평가결과를 요약
외국사례 - 미국 법적기한 OMB 요구일자 GPRA 1997 2005 임무 및 장기전략 사용자원[예산/인원] 달성전략 및 방법 1997. 9. 30 제출 45일 이전 FY1999 예산요구시 제출 2000. 3. 31 2005 임무 및 장기전략 사용자원[예산/인원] 달성전략 및 방법 연간 성과계획과의 관계 외부요인 사업평가 계획 성과보고 전략계획 연간성과계획 GPRA 성과비교 미달부문에 대한 원인과 대책 사업평가의 요약 사업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필요자원 [예산/인원 등] 자료의 검증방법 회계연도 1999/2000의 성과목표 포함 [OMB]
외국사례 - 미국 GPRA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2. 예산결정과정에 성과정보가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 - GPRA는 지표를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실제 예산 편성에는 한계노출 3. 2001년 ‘대통령 경영혁신과제(President's Management Agenda: PMA)를 하고 2004년 사업평가기법(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의 도입을 제도화
외국사례 - 미국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란? 성과목표 · 지표방식만으로는 예산과의 연계가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02년 예산처(OMB) 주도로 도입된 개별사업 점검 체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진단 도구(diagnostic tool) - 사업성과를 개선하고, 사업성과와 예산배분을 연결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 - 모든 사업을 매년 20%씩 5년 주기로 평가, 사업을 7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4개분야 30여 개 YES/NO 질문을 제시 * 7개 유형 : 연방정부 직접사업, 보조사업, 법정 포괄보조금, 규제사업, 자산취득사업, 연구개발 사업, 융자사업 PART에 대상이 되는 사업도 점차 확대해 나아갈 예정 - 2004년 234개 사업 추가, 2005년 165개, 2006년과 2008년 사이에는 600여 개 이상의 사업을 추가
외국사례 - 미국 미국 PART의 구성과 내용 평가 분야 세부 질문 사업 목적의 적절성 20% 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사업의 목적이 명확한가? 여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가? 목적한 결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사업에 대한 명확한 수요 (need)가 존재하는가? (연구개발사업) 사업의 잠재 편익을 계량화할 수 있는가? 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결과에 초점을 두어 장기 성과목표를 세우는가? 연간 성과목표를 가지는가? 유사 목표를 가진 사업과 공동 연구를 하는가? 개별 사업의 효율성에 관해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는가? 예산 편성과 성과계획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사업 관리의 적절성 20% 사업에 대한 성과정보를 규칙적으로 수집하는가? 사업 자금은 적절한 방법으로 충당되고 의도한 목적에 따라 쓰여지는가? (보조금 사업) 허가 신청과정은 공정한가? (보조금 사업) 수혜자들이 유용하게 자금을 활용하는지 감독하고 있는가? (규제 사업) OMB 지침에 의거한 규제영향분석을 시행했는가? (자산 취득 사업) 최근에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했는가? (융자 사업) 융자 상환과정에 대한 분석평가가 이루어졌는가? ○ GPRA는 각 부처에서 전략계획 및 성과계획, 그리고 목표를 설정한 성과보고 서, 목표달성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반면, PART는 사업성과를 측정하여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는가에 대한 방법임 ○ GPRA는 기존의 재정사업을 성과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재정사업의 구조를 성과중심으로 편성하는데 목표를 두었다면, PART는 성과중심의 사업구조에서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성과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로 재구성 하고, 이를 다시 사업의 예산배분을 연계하는 단계로 옮겨감 ○ GPRA의 구조만으로는 성과목표의 달성을 예산배분 및 편성과 연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PART를 통해 사업의 성과계획, 사업구조,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예산배분에 활용하는데 주력하고자 함 사업 결과의 적절성 50% 장기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진행과정을 보여주는가? 연간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달성됐는가? 사업의 성과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사업과 비교할 수 있는가? 사업평가는 사업이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입증하는가? (자산취득 사업) 사업목표가 계획된 비용과 일정 내에서 달성되었는가?
외국사례 - 미국 PART 등급별 사업비율 변화추이(누적) 234 407 607 6 % 11 % 15 % 24 % 26 % ’02 ’04 ’03 50% 38% 29% RND PART 등급별 사업비율 변화추이(누적)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프로그램수 Effective M. Effective Adequate Ineffective 234 407 607 6 % 11 % 15 % 24 % 26 % 20 % 5 % 4 % 50 % 38 % 29 % 794 28 % ’05 24% 미국 PART 운영현황 : 시행 4년의 결과 지금까지 총 794개의 프로그램 (연방 정부프로그램의 80%수준)에 대한 PART를 이용한 평가가 이루어짐 PART시행으로 사업의 성과와 투명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Ineffective" 또는 “RND”등급을 받은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재정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유사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사업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큼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가 있고 그러한 개선이 시현된 경우, 예를 들어 새로운 성과지표가 도입되거나 PART 권고사항이 이행된 경우, 그리고 새로운 성과데이터가 축적된 경우나 프로그램 평가(evaluation)가 완료된 경우 프로그램은 재평가(reassessed)됨 50 40 30 20 10
외국사례 - 미국 PART의 권고사항 분류
Results not Demonstrated 외국사례 - 미국 PART결과의 활용 PART의 평가결과는 예산편성에 활용 (그러나, one of factors임을 강조] 사업 수(비율) ’04예산 ’05예산 증감율 등급 Effective Moderately Effective Adequate Ineffective Results not Demonstrated 45 (11%) 105 (26%) 82 (21%) 19 (5%) 147 (37%) 1,192억불 1,138억불 1,388억불 185억불 2,009억불 1,237억불 1,190억불 1,446억불 173억불 2,086억불 3.8% 4.6% 4.2% -6.7% 3.9%
외국사례 - 영국 배경 추진현황 1980년대 이후 재정사업의 성과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개혁을 시작 1998년 시작된 종합지출검토서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CSR) 제도는 각 부처가 재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성과계획서의 역할을 하는 공공서비스계약(Public Service Agreement : PSA)은 CSR제도의 핵심으로 부처가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목표와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제시 추진현황 법적근거 : 별도 법안 없음 주관부서 : 재무부(HM Treasury) 적용대상 : 장관급 부처는 PSA작성, 비장관급부처는 SDA만 작성
외국사례 - 영국 CSR제도의 4가지 원칙 CSR제도의 효과 재정운영은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목표에 부합되어야 함 재정운영은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목표에 부합되어야 함 재정사업의 성공여부는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판단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움 4. 적극적인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비용극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성과에 초점을 맞춤 CSR제도는 부처가 3년간의 예산을 배분 받고, 3년 동안에는 예산의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CSR제도는 부처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음 또한 이월을 허용함으로써 회계연도 말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낭비성 사업을 추진하던 관행을 바꾸는 효과가 있었음
외국사례 - 영국 PSA SDA 부처 사업계획 실.국별 사업계획 공무원 개인의 성과계획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체계 (전략적 우선순위) SDA 부처 사업계획 (부처별 전략) 실.국별 사업계획 (내부적 계획 및 성과관리) 공무원 개인의 성과계획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체계 지방정부와의 협조 책임운영기관, 준공공기관, 여타부처와의 협조
외국사례 - 영국 성과관리제도의 기본구조 성과계획서(PSA) : 3년 단위, 목표에 핵심적인 결과중심의 지표제시 기술부록(Technical Notes) : 성과측정에 쓰이는 자료, 목표의 기준치, 용어를 정의하고 성과지표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추진계획서(Service Delivery Agreement) : PSA의 목표들을 추진할 구체적인 추진과정과 외부요인을 제시(산출지표 중심) 가을성과보고서(Autumn Performance Report) : PSA의 성과결과를 제공. 의회와 국민에게 공개 부처별 투자전략계획서(Departmental Investment Strategies) : PSA에서 제시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본재의 크기와 종류, 신규자본재의 추진계획 등을 발표
외국사례 - 영국 PSA의 주요 변화 PSA에는 부처별 임무(aim) 및 전략목표(objectives)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목표(performance targets)를 나열 초기의 많은 성과목표에서 적은 수의 성과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 1차 (1998/1999 ~ 2000/2001) : 300여 개 2차 (2001/2002 ~ 2003/2004) : 160여 개 3차 (2004/2005 ~ 2006/2007) : 130여 개 PSA에 나타난 지표를 분석해 본 결과 영국은 과정, 산출 중심의 지표에서 결과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
외국사례 - 프랑스 성과관리제도의 배경 프랑스는 ‘01년 8월1일 ‘예산법에 관한 헌법규칙’에 의거, ’06년도 예산부터 각 부처에 예산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목표와 측정지표를 설정토록 하는 이른바 성과주의 원칙을 적용 - 의회는 정부가 제시하는 사업목표와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심의하고, 정부는 예산집행과 성과달성에 대하여 책임을 짐 이는 정부와 의회의 예산에 관한 의사결정과 기관 내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공공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외국사례 - 프랑스 성과관리제도의 특징 예산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은 투입중심에서 결과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임 - 지금까지는 각 지출항목(850개의 章)에 의해 관리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결과중심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종목적에 따라 총예산 및 기존의 章보다 규모가 큰 형태로 관리 - 각 사업별로 전략, 목표, 지표 등이 개발되며, 사업담당관은 주어진 목표에 맞추어 총액예산에 의한 관리상의 유연성을 발휘하게 됨 이에 따라 예산은 다음 3가지 단계로 구분됨 임무(Mission) : 임무는 일련의 사업들로 구성되는 국가의 주요정책분야 (현재 총 40여 개)를 의미함 주요사업(Programme) : 주요임무는 150여 개의 사업으로 나누어지며 각 사업은 단일 목적의 세출 기본단위로서 사업별로 지출상한이 결정됨 세부사업(Action) : 세부사업은 실제 예산이 배정되는 용도로서, 사업담당관은 사업별 지출상한 내에서 자유롭게 일련의 세부사업을 추진함
외국사례 - 프랑스 성과관리제도의 특징 성과중심의 예산심의 - 정부는 매년 예산안 제출 시 사업별 성과계획(Annual Performance Plan)을 부속서로 제출하며, 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 주요사업과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 각 부처의 자율과 책임 강화 - 각 부처는 총액예산 매커니즘을 통해 사업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며 이를 위해 자체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내•외부 관리체계 강화 - 정부는 연간 사업계획 및 성과보고서를 분석 • 평가하기 위해「부처간 사업감사위원회(Interdepartmental programme audit committee)」를 설치•운영 -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은 의회를 대신하여 정부기관의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점검 • 통제함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