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항 : jh365happy@hanmail.net 대한민국憲法 (韓南大學校 교양) 정진항 : jh365happy@hanmail.net http://blog.daum.net/jh365happy http://tvpot.daum.net/clip/ClipViewByVid.do?vid=dvONmX5fI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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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항 : jh365happy@hanmail.net 대한민국憲法 (韓南大學校 교양) 정진항 : jh365happy@hanmail.net http://blog.daum.net/jh365happy http://tvpot.daum.net/clip/ClipViewByVid.do?vid=dvONmX5fIrc$

대한민국 憲法 내 祖國, 大韓民國 만세! ① 대한민국은 民主共和國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勸力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내 나라 내 땅에서 사랑하는 이와 평생을 보내는 것은 내가 가진 나의 권리입니다. 그 누구도 이를 빼앗아선 안되고 뺏겨서도 안됩니다. 나를 위해 사랑하는 이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외칩시다 大韓民國은 우리의 것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法 이다. 1. 憲法 은 국가의 근본 법으로서 1) 국가의 통치구조와 2) 통치작용을 정하고, 3)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법 헌법은 또한 현실을 규제하고 政治生活과 국민생활의 참다운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법규범으로서의 법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2. 실질적의미의 憲法과 형식적의미의 憲法 1)실질적 의미의 헌법: 국가적 공동생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범의 전체, 즉 국가조직작용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법규범의 전부를 말한 다. (1) 실질적 헌법은 법의 형식은 불문하고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 성문법 과 불문법을 포함한다. 고대국가, 중세국가, 사회주의국가, 불문국가에서도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가진다. (2) 헌법전 뿐만 아니라 법률, 명령, 규칙 및 관습법 등을 포함한다. 사견: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법질서 통일성의 실현에 있어 입법자의 역할에 중점을 둔 것이고 사법질서의 독자성보장의 요구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2) 형식적 의미의 헌법 2)국민의 권리와 의무, 3)국회, 정부, 법원, 4)헌법재판소, 5)선거관리, 지방자치, 헌법전이라는 법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헌법으로서 최상위법으로서의 지 위를 가진다. (1) 성문헌법으로 존재하며 (2) 형식적으로 최고효력을 가진 법규범을 말한다. (3) 불문헌법국가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4)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는 것은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어, 9차례 개정하 였으며, 1)전문과 총강 (總綱), 2)국민의 권리와 의무, 3)국회, 정부, 법원, 4)헌법재판소, 5)선거관리, 지방자치, 6)경제, 헌법개정의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3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3. 고유의미의 헌법과 근대 입헌주의 헌법 1) 고유의미의 헌법 3. 고유의미의 헌법과 근대 입헌주의 헌법 1) 고유의미의 헌법 (1)의의 : 어느 국가, 어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헌법을 가진 형태로 성문,불 문법을 가리지 않고 존재하는 憲法을 말한다. (2)성격 :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는 관계가 없다. (3)소련에도 헌법이 있다 = 고유의미의헌법 =(북한) 구 소련헌법의 특징 1) 경성헌법, 2) 독재헌법,=(입헌주의헌법) 3)성문헌법 2) 근대입헌주의 헌법 (1) 국민의 기본권보장(3권분립) = 자유와 평등보장 (2) 내용 기본적 인권보장, 대의재원리 =의회주의, 경성헌법, 사법부의 독립, 자본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 실질적 법치주의실현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 = 근대입헌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1776년 미국버지니아헌법= 성문헌법의 시초이며, 1789년미연방헌법, 1791년 프랑스 헌법등은 =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대표적 사례이다.

4. 현대복지국가의 헌법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 최초의 형태이다. 1) 강조하는 사항 = ( 1) 사회권(생존권,생활권)중시=생명권 (2) 생존권적기본권보장 (3) 법치주의적 이념에 입각 (4) 국민의 복지향상 (5) 인간다운 생활보장, 최저생활보장. 2) 내용 : (1) 국제평화주의 (2) 침략전쟁불인정 (3) 국제법준수 (4) 외국인지위보장 (5) 평화통일지향 (6)헌법재판소지위향상 (7) 권력분립의 변질(행정부기능 강화).

우리나라를 비롯한 議會 民主主義 국가는 국가의 권력이 어느 한 곳 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권 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議會 民主主義 국가는 국가의 권력이 어느 한 곳 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권 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 입법권 (1) 기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2) 하는 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국민을 대표하여 예산 심의와 국정 조사 등을 실시한다. 2. 사법권 (1) 기관: 대법원, 고등 법원, 지방 법원 등으로 구성된 법원 (2) 하는 일: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3. 행정권 (1) 기관: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 장관들로 이루어진 정부 (2) 하는 일: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바탕으로 국가의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행정권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연성헌법은 일반법률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을 말하고, 연성헌법 과 경성헌법                     개정금지 경성헌법           →          연성헌법                         ←                   개정가능 연성헌법은 일반법률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을 말하고, 장점 : (시대변화에 능동적 대처. 국민의 욕구에 능동적 대응) 단점 : (헌법의 계속성확보 곤란. 안전성 확보곤란) 경성헌법은 법률보다 까다로운 절차와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이다. 장점 : (헌법의 계속성확보. 안전성 확보) 단점 :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 한국헌법 연성헌법의 예로는 영국의 경우와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왕국헌법(1848), 1947년 이후의 뉴질랜드헌법 등을 든다. 이들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헌법은 경성헌법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 경성헌법이며, 민정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적용된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9차례 개정 되었다. 1987년 10월 29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10호(大韓民國憲法第十號), 제6공화국 헌법(第六共和國憲法)이나 개정된 1987년을 따서 87년 헌법이라고도 하며, 전문(前文)과 본문 130개조, 부칙 6 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憲法은 적어도 국내법에서는 모든 다른 법령보다 최고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 으로 기능하며, 헌법과 일반 법률의 규정이 충돌하면 헌법이 우선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미국 헌법(제6조 2항)이나 일본 헌법(제98조 1항), 독일 기본법(제20조 3항)처럼 명시적으로 헌법이 최고 법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반 법률과 비교하여 더욱 엄격한 개정절차를 요구하는 점이나, 위헌법률심사제를 통해 헌법이 최고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헌법률심사제는 헌법의 최고성 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현행헌법의 제정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풀리지 않고 축적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1987년6월 항쟁으로 폭발하게 된다. 간접선거 에 대해 반발하는 국민과 야당은 직선제로의 개헌을 요구하였고, 1985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들은 이러한 과정에 더욱 큰 힘을 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던 노태우는 6월 29일에 6·29 선언을 발 표하여, 여야 합의하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인 정권 이양, 정치범의 전면적 사면과 복권,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 대학 자율화 등의 8개항을 약속하였다. 이로 인해 직선제로의 개헌은 가속이 붙어, 여야간의 8차 회담을 통해 헌법개정을 논의하여 1987 년9월 18일에 여야 공동으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10월 12일 의결된 개헌안은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10월 29일 공포 되었다.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및 이념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학설이 다양하지만, 대개 공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회국가를 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의 원리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법치주의 기본권의 보장 대한민국 헌법은 제2장에서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선언 및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대한민국 건국헌법(大韓民國建國憲法) 3. 입법권 대한민국 헌법 제1호(大韓民國憲法第一號)1차 개정 : 1948년 대한민국 제헌국회가 제정하여, 1952년까지 존재한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제헌헌법(制憲憲法)이라고도 한다. 전문과 본문 10장 130조로 구성되었다 2. 주요내용 1) 제헌국회는 곧 이승만을 의장으로 선출하여 헌법 제정에 착수하였다. 2)이어 헌법기초의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3)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와 양원제 국회를 기본으로 하고,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 원에 부여한 유진오의 안이 헌법기초위원회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안은 이승만 의장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제정 부형태,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안으로 변경되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 되었다. 3. 입법권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단원제로,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제33조). 단 제헌국회의 의 원은 헌법에 의한 국회로, 임기는 국회 개회일로부터 2년이다(제102조). 국회는 입법 권 외에도 예산안 심의·결정권(제41조), 여러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 (제42조), 국정감사권(제43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정부위원의 국회 출석 및 발언 요구권(제44조), 대통령 및 여러 각료에 대한 탄핵소추권(제46조), 국무총리의 임명 시 국회 동의권(제69조) 등의 권한을 갖는다.

4. 사법권 5. 제2차 헌법개정 법원은 법관으로 조직되어(제76조), 독립된 재판기관의 역할을 한다(제77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제78조). 대법원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심사권을 갖지만, 위헌법률심사권은 대법원이 아니라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위원회가 갖는다(제81조). 특징적인 점은 사기업에서 근로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균점할 권리가 인정되었다는 것이다(제18조). 또한 제2장에서는 자유권을 비롯하여 사회적 기본권, 참정권 등의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5. 제2차 헌법개정 대한민국 헌법 제3호(大韓民國憲法第三號)는 대한민국 헌법 제2호가 사사오 입개헌 을 통해 일부 조항이 개정된 헌법이다

6. 개헌과정 7. 주요내용 1954년5월 20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당이 다 수를 차지하자, 정부는 9월 8일에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11월 17일에 국회에서 열린 표결의 결과는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 명, 반대 60명, 기권 7명으로 헌법개정에 필요한 3분의 2에 1표가 모자랐으므로 부의장 최순주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틀 뒤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명인 고로 사사오입, 즉 반올림 시에는 0.3…명은 자연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분의 2는 135명이라는 논리를 적용하여 부결 선포를 번복하고, 개헌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7. 주요내용 제2차 헌법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헌법 제55조에서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부칙에서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은 이 조 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즉 초대 대통령이자 현직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에 대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8. 2차 개헌의 문제점 제2차 헌법개정은 수학적 논리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절차상으로 정족수에 미 치지 못한 위헌적인 해석 방법을 동원하여 개헌을 추진한 사례이다. 또한 초대 대통령에게만 중임제한을 철폐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도 위헌적인 개헌이라고 할 수 있다. 1. 4.19혁명과 개헌(제2공화국) 이승만 정부는 3선 개헌 이후 정치적 자유를 말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재정치 를 자행하였다. 결국 4번째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1960년 3월 15일의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투 표 및 개표 조작 등의 부정을 통해 이승만 및 이기붕 이 당선되었다고 공표하였다. 하지만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를 진압하려는 경 찰과 시위대간의 충돌은 예상된 일이었고, 결국 4월 11일에는 마산에서 시위에 참여 했던 고교생 김주열이 얼굴이 최루탄이 박힌 채로 시체로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면서, 이승만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시위는 더욱 격화되었다. 국회는 의원내각제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기초위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개헌을 시작하였다. 이어 6월 7일 국회법을 개정하여 헌법개정안의 표결시 에는 기명투표로 하도록 하였다. 6월 11일 제출된 개헌안은, 15일 국회에서 찬성 208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합헌적인 절차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졌다.

2. 제3차개헌 (2공화국)주요골자 3. 평가 제3차 헌법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헌법 제4호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을 강화한 것으로, 자유권에 대한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 한하는 법률은 그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하는 등 자유권의 강화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종래의 대통령제에서 완전한 의원내각제로 전환하여 대통령의 지위를 원 칙적으로 의례적·형식적 지위에 한정하고, 국회의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된다 (제53조). 또한 종래의 대통령제에서 완전한 의원내각제로 전환하여 대통령의 지위를 원칙적으로 의례적·형식적 지위에 한정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위헌입법의 심사와 기타 헌법사항 을 관할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 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였다. 3. 평가 의원내각제의 채택은 이전의 “대통령제의 독재적 경향에 종지부를 찍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은 1961년의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 9개월의 짧은 시간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1. 5차 헌법개정 5·16 군사 정변과 개헌 과정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군사 세력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이들 세력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조직하고,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입법·사 법·행정의 삼권을 부여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혁명과업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제2공화국 헌법을 비상조치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헌법 전문의 날짜표기를 단기에서 서기로 바꿨다. 1962년 7월 11일에는 헌법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헌법 개정안을 마련 하였 다. 하지만 국회는 이미 해산되었었으므로 국회가 개헌권을 가진 당시의 헌 법에 의해서는 개정의 방법이 없었다. 그러자 비상조치법과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기로 한 정부는, 1962 년 11월 5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헌법안을 의결하고 공고하였다. 곧 12월 17일에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헌법 제6호는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 투표에서 확정된 헌법으로, 12월 26일 공포되어 1963년12월 27일부터 시 행되었다.

2. 주요내용과 골자 제5차 헌법개정의 경우 이전의 헌법보다 대통령의 지위가 강화된 점이 뚜렷 하게 드러난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이며(제63조),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제6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1차에 한하 여 중임이 가능하며(제69조),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권(제73조), 계엄령선포권을 갖는다(제75조). 또한 국무총리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84조). 다만 국 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을 갖기는 하지만(제59조 1항), 이는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 건의이므로 딱히 큰 견제’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국회는 반드시 정당의 소속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제36조 3항), 임 기 중에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소속 정당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 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38조). 이는 정당정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권자의 안정적인 집권과 소속 의원에 대한 단 속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폐지하고 위헌법률심사권과 위헌정당해산권은 법원에 부여하 기로 하였다. 제8조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모든 국민이 갖는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추가로 규정 하였다.

제6차 헌법개정(3선 개헌)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정희는 거의 1인 독재를 운영하며, 국가 안보라는 이름아래 언제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 였다. 이후 1967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개헌선인 3분의 2 를 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위한 개헌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었다. 이후 개헌논의에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1969년 8월 7일에는 민주공화당 의원과 신민당 의원 3명을 포섭하여, 총 122명이 대통령의 3선 허용과 탄핵 요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 출하였다. 야당과 학생층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 9월 14일새벽 2시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점거농성 중이던 야당 의원을 피해 국회 제3별관에서 여당계 의원 122명이 모여 기명투표방식을 통해 전원 찬성이라는 형식으로 개헌안 을 변칙 통과, 일명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 개헌안은 10월 17일의 국민투표 에서 확정되었다.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한 이 개헌을 통해 박정희는 3선에 성공했으며, 이후 장기 집권과 유신 체제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주요 내용 국회의원의 정수 상한을 250명으로 늘리고, 대통령의 연임을 3선까지 허용하며, 대통령 탄핵 소추의 발의와 의결 요건을 강화하며, 국회의원이 각료를 겸임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