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면세사업단 직무교육 교안 보세상품 안전관리 교육 2010년 02월 ~ 03월 강사 : 영 업 처 유태복 과장
보세(保稅)란? 보세운송 [保稅運送] 지정보세구역 [指定保稅區域] 보세수입 [保稅輸入] 특허보세구역 [特許保稅區域] 보세운송 [保稅運送] 지정보세구역 [指定保稅區域] 보세수입 [保稅輸入] 특허보세구역 [特許保稅區域] 보세공장 [保稅工場] 세관보세구역 [稅關保稅區域] 보세창고 [保稅倉庫] 보세가공무역 [保稅加工貿易] 보세가공 [保稅加工] 보세전시장 [保稅展示場] 보세화물 [保稅貨物] 보세장치장 [保稅藏置場] 보세상품 [保稅商品] 보세건설장 [保稅建設場]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보세 (保稅)제도 Ⅰ 보세 제도의 의의 보세(保稅): 국경을 넘어 온 외국물품의 수입 신고수리 전 상태 (수입신고수리 미필상태), ※ 보세라 함은 일반적으로 관세유보, 또는 관세 및 내국세가 미납된 상태이며 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무세(無稅) 품인 경우에도 수입통관 이전에는 보세화물이다. 보세화물 : 수입절차를 끝내지 아니한 화물, 즉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화물을 말한다. (국산품도 세금이 유보된 상태로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보세화물이다. ) 보세 제도: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장치, 제조,가공,건설,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 이며, 외국물품의 원활한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임.
보세품의 수입과 통관 단계 보세품(면세상품)의 수입관리단계 보세품(면세상품)의 통관단계 통관 후 보세상품관리 입항 하선 보세품의 수입과 통관 단계 보세품(면세상품)의 수입관리단계 입항 하선 입항지 보세구역반입 보세운송 내륙지 보세구역반입 (세관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 보세품(면세상품)의 통관단계 수입신고(사전검수) 서류심사 (세관원) 화물검사 (세관원) 관세납부 (국고은행) 신고수리 (관세사 의뢰) (통관반출) 통관 후 보세상품관리 면세점 보세창고입고 택 작업 상품 이동신청 상품발췌 보안검색 매장창고반입
보세 제도 Ⅰ 보세 구역의 구분 구분 세분류 기능 지정 지정장치장 보세구역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구내 창고, 공항만을 관리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창고 등을 의미(물품장치,검사) 특 허 보 세 구 역 보세창고 가장일반적인 보세구역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장소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외국화물을 우리나라를 출국할 여행자에게 판매하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관등 면세권자에게 판매 할 목적으로 설치된 판매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13 지정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 보세공장 제조,가공 등의 작업을 하여 생산된 제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사용 할 목적으로 국내로 수입할 수 있도록 특허된 구역 보세전시장 국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등을 위하여 반입되는 외국물품을 보세상태에서 장치, 전시하거나 사용 할 수 있는 곳 보세건설장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하거나 사용하여 보세 상태에서 장치, 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곳 종합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보관, 제조.가공,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일반 기업이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를 하여야 함
지정면세점 개요 제주세관 지정면세점 현황 ( 특례규정 제3조 운영사업자, 고시1-2 ) JDC 및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품 판매장으로서 제주세관장이 지정한 곳 제주세관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JDC제주항 1면세점 JDC제주공항 면세점 2면세점
지정면세점 개요 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 관련규정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면세품판매장(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 또는 환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7조 면세품매장이란 개발센터 및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면세품판매장 으로 제주세관장이 지정·고시하는 면세품매장을 말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3 면세물품 판매가격·구매한도(1회당 미화 400달러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40만원>), 구매회수(연 6회) 등 규정
지정면세점 개요 Ⅰ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대통령령) 관련규정 면세물품의 종류별 구입수량 및 금액,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부가세 등의 면제절차, 미 반출 물품에 대한 관리절차,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및 이용제한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지정요건, 운영인의 의무, 면세물품의 반입·판매 및 보세운송 절차, 재고조사 등 세관장의 업무감독, 세관 보고사항, 제재 등 세부사항 기타 지정면세점 운영과 관련된 규정 관세법,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등 ( 고시4-9조, 준용규정 )
면세물품 판매 구매자격 (제2조) 구매제한 대상 구매한도(5조,6조) 구매자격 및 구매한도 (제주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구매자격 (제2조) 제주도에서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하여 출항하는 만19세 이상의 내국인 및 외국인(제주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 포함) 항공기 , 선박 : 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마친 자가 운항하는 항공기 및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운항하는 여객선 구매제한 대상 구매한도(5조,6조) 제주도 여행객 1인 기준 1년에 6회 1회당 40만원 이내 1품목당 40만원 이하 단, 주류(1병), 담배(10갑) 이내 제주도내(추자도 포함) 운항선박 여행자 자가용 항공기 (선박) 여행자
면세물품 판매시 주의사항 면세물품 판매 (유의사항 1) ( 고시 3-6조 면세물품 진열 및 판매 ) 인적 사항 등 입력철저 구매자 인적 사항 및 판매물품 정보 입력 철저 - 판매 시 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철저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국적 - 내외국물품 종류, 품명, 규격, 단가, 수량 및 금액 - 탑승예정 날짜, 항공기 편명(선박명칭) 확인 신분증 및 탑승권 신분확인 철저 구매자의 신분이 신분증상의 본인인지 여부 확인 철저 - 19세 미만 여부 확인 - 연간 구매횟수 초과여부 확인 - 고의로 부정 구매하는 자는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
면세물품 판매시 주의사항(꼭 실행 요망) 면세물품 판매 시 (유의사항 2) ( 고시 3-6조 ) 대리구매행위 차단 면세물품 판매시 주의사항(꼭 실행 요망) 면세물품 판매 시 (유의사항 2) ( 고시 3-6조 ) 대리구매행위 차단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물품을 구매(대리구매)하는지 여부 확인 철저 - 출국인(탑승권)과 구매자가 다르거나 인도받는자와 구매자가 다른 경우 - 가이드를 통한 단체여행객 일괄구매 등 물품개별인도 금지 상품인도 시에는 로 각각 구분하여 포장, 인도하여야 함.* 구매자별 물품진열 원칙 상품진열원칙 : 운영인 편의에 맞춰 진열 그러나, 내외국물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진열하여야 함.
보세 물품 반입 절차 및 비교 JDC 지정면세점 보세판매장 일반 수입물품 판매물품 보세구역 반입 판매물품 보세구역 반입 반입검사 신청 (신청 결정 후 사전검수) 반입검사 신청 수입신고 반입검사 수리 반입검사 수리 화물검사 과세보류 (사후 추징사유 발생시 과세) 과세보류 (사후 추징사유 발생시 과세) 관세 , 내국세 등 제세 국고에 납부 물품판매 인도 (제주도 출항 내ㆍ외국인) 물품판매 인도 (우리나라 출국 내ㆍ외국인) 수입신고 수리 물품 반출 제주도외 우리나라로 반출 해외로 반출 국내 반입 소비
운영인의 의무사항 운영인의 의무(1)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매장 별 보세사 1명 이상 근무 물품 반출입시 입회·감독, 시건 등 면세품 안전 관리, 각종 대장 비치 기록 보세사가 출장 등 근무지 이탈 시는 대리근무자 지정 및 사전에 세관 신고 지정면세점 출입인원통제 지정면세점 출입인원통제 판매원 등 매장 상시 근무자 : 별도의 복장을 갖추어 여행객과 구분 기타 용무자 : 임시출입자 표시, 출입대장에 출입사유 및 인적 사항 기록 판매가격정찰제 엄수 및 상거래상의 법적, 도의적 책임 동등한 고객에게 공평하게 적용 할인품목(할인율)을 해당품목에 구매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 물품가격표시는 원화 또는 미화로 표시
운영인의 의무사항 운영인의 의무(2) 운영인의 홍보의무 홍보내용 홍보방법 : 홍보팜플렛,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홍보 홍보내용 - 여행객 1인1회 구매제한금액, 연간 구매회수, 품목별 구매제한금액 - 면세물품의 교환, 환불절차 및 유의사항 등 적정한 시설 및 전산시스템 구비의무 매장 내 환율게시판 설치 면세품 안전관리를 위한 폐쇄회로 TV, 도난방지시스템 등 과학감시장비 구비 구매자관리 및 재고관리의 적정을 위한 시스템 구비 - 구매회수, 구매제한금액(수량) 초과구매방지기능, 만19세 미만이자 구매방지기능 - 면세품 종류별 또는 장치장소 별, 반입사유 별 재고관리기능 - 지정면세점간 구매내역 공유를 통해 구매자관리 총괄기능 등
운영인의 의무사항 운영인의 의무(3) 기타 운영인의 의무(세관보고사항) 지정면세점 업무사항 보고 의무(익월 7일까지) 비정규직원에 대한 인원현황 및 변경사항 보고 의무(매월 1회 이상)* 정규직원 및 비정규직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 의무 전산시스템 중 재고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수정 시, 세관장 신고 의무 매장 및 보세창고 공사 할 때 - 면적 변경이 있는 경우 : 수용능력변경 사전승인 및 지체 없이 공사완료통보 - 면적 변경이 없는 경우 : 수용능력변경 신고 및 지체 없이 공사완료통보 재고조사 시기 및 조사기간 : 반 기별 1회, 10일 이내, ( 고시 4-2조 ) - (법규준수도가 높은 곳은 자율점검 제 실시가능)* 확인사항 : 판매물품 반입량, 판매량, 재고량 등의 적정여부, 관련법규 및 세관장 명령사항 이행여부, 각종 의무사항 위반여부 등
운영인의 의무사항 운영인의 의무- 원산지표시 원산지 표시단위 예)안경테 표시방법 - 안경테 안쪽다리부분에 표시 일반원칙 : 최소포장단위로 당해 물품에 표시 예)안경테 표시방법 - 안경테 안쪽다리부분에 표시 -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만 Tip부분에 표시 허용 원산지 표시방법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는 활자체(크기) 및 위치에 표시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한 방법으로 표시 세트물품 원산지표시 - 개별물품의 원산지가 동일 :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 - 개별물품의 원산지가 상이 : 개별물품에 각각 표시
보세사의 의무 보세사의 임무 및 의무 ( 지정면세점 고시 제4-5조 )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의 보세사의 임무 반입물품의 보관창고 장치 및 보관 보세판매장 물품 반 출입 및 미인도 관련 대장 작성 보세운송 물품의 확인 및 이상보고 보관창고와 매장간 반 출입 물품의 입회 및 확인 보세운송 행낭의 시건 및 봉인과 이상유무 확인과 이상보고 등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의 보세사의 의무 당해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상근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 수수 및 알선중개 금지 자기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해서는 안됨 법령 및 화물관계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 보세사(Bonded goods caretaker) : 보세창고 장치물품을 관리하는 자
행정제재 및 위반사례 행정제재[1] 판매대상이 아닌 물품을 판매한 경우 경 고 보관창고에 반입 후 7일을 초과하여 반입검사 신청 시 면세물품의 진열 및 판매 위반 시, 면세물품의 판매한도 규정 위반 시 면세물품의 교환 및 환불 규정 위반 시, 세관장 승인 없이 물품 반송 및 폐기 시 주의처분 1년에 5회인 때 경고 1회, 주의처분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등 주 의 지정면세점에 출입하는 인원 통제 위반 시 환율게시판 미 설치 및 물품가격 미 표시, 게시판 등 홍보의무 미 이행 재고관리 프로그램 수정사항 세관장 미신고 등 운영인의 의무사항 위반 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종류 별, 규격 별, 품목코드 미 관리 세관장의 즉시 시정요구 위반 등
행정제재 및 위반사례 행정제재(2) 지정면세점 임직원이 지정면세점 운영과 관련하여 밀수행위 등을 행한 경우 반입 및 판매정지 지정면세점 임직원이 지정면세점 운영과 관련하여 밀수행위 등을 행한 경우 운영인 및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세관장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재고조사 시 필요서류 제출요구 불응 및 허위자료 제출시 반입정지해당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반입정지(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보세창고 반입의무, 면세물품 반입신고의무 위반 시 지정면세점간 양수도 업무 절차위반 시 내국물품의 매장 반 출입절차 위반 시 경고처분사항을 고의로 위반 시 1년 이내 3회 이상 경고처분 받을 시
행정제재 및 위반사례 행정제재(3) 지정취소 수출입금지물품 등 규제대상 물품 판매 시 운영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반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고시에서 규정하는 시설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때 보세사 자격이 있는 인원을 6개월 이상 채용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반입실적이 없어 특허보세구역 설치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추 징(제세 징수) 물품 분실 등 기타의 사유로 현품과 대장상의 수량이 불일치 시 면세물품 구매한도 금액 초과 또는 구매횟수 초과 판매 시 여행객 이외의 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경우 다른 여행객 명의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 이 경우 명의도용 구매자로부터 면세된 제세 즉시 징수
행정제재 및 위반사례 관세법에 의한 제재사항 밀수입죄 지정면세점직원 등이 면세품을 구입, 유출하려다 적발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 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 과태료 판매물품을 반입, 반출할 때 신고의무 위반 시 2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행정제재 기타 관세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물품반입정지 및 판매정지 등 행정제제 행정제재의 종류 : 지정취소, 반입 및 판매정지, 반입정지, 경고, 주의, 추징
행정제재 세금 추가 징수 * 물품 분실 등 기타의 사유로 현품과 대장상의 수량이 불일치 운영인 세금 추가 징수 * 물품 분실 등 기타의 사유로 현품과 대장상의 수량이 불일치 운영인 * 면세물품 구매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판매 운영인 * 여행객 이외의 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경우 운영인 * 다른 여행객 명의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구매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정면세점 운영에관한 고시 제4-3조
재고 조사 시 확인사항 Ⅰ 점 검 표 정찰제 위반 판매물품에 대해 정찰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반입검사 지연제출 점검내용 확인사항 미비사항 조치사항 담당자 (근무지) 정찰제 위반 판매물품에 대해 정찰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공항판매파트 파트장 반입검사 지연제출 반입된 화물은 7일 이내에 반입검사 신청을 실시하고 있는가? 통관담당자 (상품개발처) 파손물품 폐기처리 소홀 파손물품은 즉시 처리하고 있는가? 각 구역 책임자 인원 변경사항 보고 인원변동 및 이동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실시하고 있는가? (마케팅파트) 원산지 표시 통관 진행 화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통관, 물류담당자 보세사 보세사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각 구역 보세사 자격증 소지자 도난 물품 처리 분실된 물품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각 구역 담당자 판매물품 장치위치 변경시 반입신고 판매물품 장치위치 변경 시 반입신고는 정상적으로 보세물류,매장물류 업무 담당자 (상품개발처, 영업처) 정직, 임직, 판촉사원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세상품 관리교육 실시 정직, 임직, 판촉사원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세상품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교육담당자
재고 조사 시 확인사항 Ⅰ 점 검 표 임시출입자 출입대장 기입 상주직원 외 임시출입자에 대한 관리대장이 기록되고 있는가? 점검내용 확인사항 미비사항 조치사항 담당자 (근무지) 임시출입자 출입대장 기입 상주직원 외 임시출입자에 대한 관리대장이 기록되고 있는가? 출입대장비치 구역 책임자 구매자 인적사항 관리 구매자 인적 사항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 (마케팅파트) 내국인 여행객에 대한 여권번호로 면세품 판매여부 내국인에 대해 여권번호로 면세물품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는가? 공항판매파트 파트장 면세품 판매 시 본인 확인여부 면세품판매 시 신분증과 동일인임을 확인하는가 프로그램 수정사항 사전 신고 전산과 관련된 프로그램 수정 할시 세관에 사전신고를 하는가? 전산 담당자 (경영정보실) 전산시스템 관리 매출취소 자료전송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가? 구매 회수 초과 판매 구매회수를 초과하여 판매하지 않는가? 판매 가격 정찰제 준수 판매가격정찰제등 상거래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가? 판매물품 HS CODE 분류 오류 판매물품에 대한 HS CODE가 적정하게 부여되고 있는가 통관,구매담당자(상품개발처) 장기재고 물품 관리 장기재고 물품이 존재하지 않는가? 구매,물류담당자 (상품개발처)
지정면세점 위반 사례 경 고 주 의 구매자의 인적사항 사항 및 판매사항을 구매자관리대장에 부실 기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탑승편명 등) 예 : 숫자 0과 8을 오입력 여권번호 영문 O 숫자 0의 혼동 주민번호 및 여권번호의 숫자 순서 오류 등 ※ 구매 한도금액 및 년간 구매 횟수에 큰 영향을 주므로 주의 요망 경 고 지정면세점 매장에 임시로 출입하는 자에 대한 출입사유 및 인적 사항 부실 기재 주 의 자율관리보세구역지정시 세관장이 발하는 명령으로 보세사로 하여금 물품 구매완료시까지 승선통로를 감시하도록 하였으나 감시소홀
지정면세점 위반사례 주 의 경 고 경 고 매월1회이상 인원현황 및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인원누락 및 미보고 주 의 고의적으로 부정구매 하고자 하는 자로 판단되는 자는 즉시 세관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인적 사항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세관에 보고하지 않거나 인적 사항을 관리하지 않음 동일인에 대하여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으로 입력하여 구매회수 초과 발생 경 고 재고관리시스템 상의 재고와 보관창고의 재고 불일치 반입 및 판매내역 전송시 전산오류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재고 대조 작업 필요 경 고 1
지정면세점 위반 사례 보관창고에 반입된 물품은 반입신고일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입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나 기한을 경과하여 신청 경 고 판매가격 정찰제를 엄수하여 판매하여야 하나 자체 현장할인제도를 이용하여 40만원 한도초과가 발생하는 구매자에게만 할인 주 의 현장할인제도가 정찰제 위반인 이유? 40만원을 초과한 구매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됨 사전에 할인품목, 할인율(금액), 실제 판매가격을 사전에 미표시 마지막 40만원 초과 상품은 매장에 표시된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음 보세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파손물품에 대하여 폐기 등 적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파손물품 장기간 지정보세구역에 방치
관세법 등 위반행위 사례 Ⅰ 사례 1 ㅇ 공항 상주 직원과 ㅇㅇ 보세 판매장 소속 직원이 공모, 판매물품인 면세 양주 36병을 구입하여 세관장 허가 없이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 사례 2 ㅇ 보세 판매장 직원이 국산 자수정 13개를 수리하기 위하여 세관 신고 없이 휴대 반출하려다 적발 사례 3 ㅇ 교포에게 부탁 고가 시계를 구매토록 한 뒤 보관 후 직원 통로 이용 반출
관세법 등 위반행위 사례 Ⅰ 사례 4 ㅇ 출국 내국인이 아닌 보세판매장 임시직원이 매장에서 면세품을 구입하여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인천공항)→벌금 및 과태료 부과 사례 5 ㅇ 출국장 면세점 직원이 외국인에게 양주를 판매한 것으로 조작하고 동 물품을 국내로 불법 반출→해당 직원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해당 판매장은 반입 정지 사례 6 ㅇ 모 시내 면세점에서 재일교포의 여권상 본인여부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고 수회에 걸쳐 면세품을 판매 → 반입정지처분
보세상품 취급자의 안보 의식 고취 Ⅰ 보세상품 취급자 안내사항 보세상품 취급자의 안보 의식 고취 Ⅰ 보세상품 취급자 안내사항 * 보세물품인 내,외국물품을 취급하는 자와 보세구역을 출입하는 자는 물품 및 보세구역 의 감시에 관한 세관장이 명령에 따르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는 자는 처벌 당할 수 가 있다. 이와 같이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도록 한 것은 관세 채권의 학보와 보세구역 질서유지 또는 보세상품의 안전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 구매 후 부정으로 반출 등의 사례를 발견 시, 또는 안보위해 물품(마약류, 불온물품, 총포, 도검류, 음란물 기타 밀수품 등) 발견시 즉시 제주세관(797-8812, 또는 국번 없이 125) 으로 신고.
평생을 행복 하려면 정직하여라 - 영국속담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