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품질표시 기준 [섬유제품, 가죽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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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품질표시 기준 [섬유제품, 가죽제품]

안전·품질표시 관련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KC마크 적용 시점 : 2010. 1. 1 안전요건 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등 품질표시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권장),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소비자상담실)주소 및 전화번호 ○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방법 등을 포함해 4종류 이상을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 (KS K 0021) ○ KC 마크 없는 제품 판매, 진열 불가 안전품질표시를 할 경우에는 한글로 표시 ※ KC 마크 + 안전요건 적합 표시 홍보 가능 “기준에서 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한 제품임” 의 표시문구를 추가할 수 있다 02

섬유/가죽제품 안전요건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 “방염제품”은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말하며 방염제품이라 표시하였을 경우는 소방방재청고시 방염성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아동용 섬유제품”은 36개월 초과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가방(책가방 포함)등] ● “내의류”는 지속적으로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서, [슈미즈, 드로어즈, 브래지어류, 팬티류, 슬립류, 가터벨트류, 코르셋류(거들), 파니에, 브리프류, 런닝류, 임부속옷류, 잠옷류, 양말류(타이즈, 스타킹 포함), 복대 등] ● “중의류”는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 [블라우스, 바지, 치마, 셔츠, 타올, 장갑, 수영복, 체조복, 체육복, 방한대, 수면안대, 스포츠용 보호대, 가발 등] ● “외의류”는 피부에 간접 접촉하는 제품으로서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올스,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베스트,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등] ● “침구류”는 [이불 및 요, 베개, 모포, 침낭, 커버, 시트, 해먹, 카페트(면적 1㎡ 미만) 등] ● “기타 제품류”는 아동용 및 성인용 섬유제품 중 직접 착용하지 않는 [가방(아동용가방 제외), 쿠션류, 방석류, 모기장, 덮개, 커튼, 수의 등]을 말하며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 대상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 “가죽 제품”은 천연가죽(피혁) 및 인조가죽(피혁), 천연모피제품(모피) 원단이 표면 가죽면적 비율의 60 %이상인 제품으로 가죽 및 모피의류 제품류(장갑류 포함), 벨트류(벨트, 허리띠), 가방류(핸드백류), 소파류, 지갑류, 신발류 등 - 천연가죽 :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원단(양, 소, 악어 등의 피혁을 포함한 동물가죽) - 천연모피 : 동물의 모피로 만든 원단(밍크, 여우 등의 모피를 포함한 동물모피) - 인조가죽(합성가죽) : 합성피혁으로 만든 원단(우레탄계 합성레더, 비닐레더 등의 인조가죽의 총칭) 03

섬유제품 개별제품 표시사항 섬유상품 품질표시사항 ■ 의류 - 외의류 - 중의류 - 내의류 - 유아용 및 아동용의류 - 학생복 - 한복 등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 겉감 - 안감 - 충전재(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 한다) 다만, 다운제품은 솜털(다운), 깃털(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로 표기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5. 치수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의류 이외의 섬유제품 이불 및 요 모포 침낭 카페트 방석류 - 쿠션류 - 신발류 - 숄, 가방, 커튼 등 -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은 충전재 병기. 다만 다운제품은 솜털(다운), 깃털(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표기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하나를 표시 5. 치수(숄, 가방, 커튼 등 일부제품은 생략) 04

제조년월/최초판매시즌/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개별제품에 표기한 항목은 꼬리표에서 표기 생략 가능 ※ KC마크 표시는 꼬리표/스티커/스템프 표시 가능[KC마크 도안표시는 케어라벨 표시 예] 품질표시사항 개별제품 (케어라벨) 꼬리표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필수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소비자상담실) 주소 및 전화번호 방염제품 여부 - 치수 치수(권장) 권장 제조년월/최초판매시즌/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KC 마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호 칭 : 95 신체치수 : 가슴둘레 95㎝ 섬유의 조성 겉 감 : 면 100% 취급상 주의사항 제조자명 : ㈜모아패션 제조년월 : 2010. 8 표시자의주소 및전화번호 주 소 :중구약수동12-12 전화번호:02)3479-1234 품번 :MOJK12011bkL 제조국명 : 한 국 ▣꼬리표 또는 스티커 품질표시 가능품목 [양말류/장갑류/스카프/머플러/손수건/모자/신발/타올/넥타이/런닝셔츠/팬티류 /파운데이션류/수영복/체조복/덮개류/모기장/가발류/기저귀류/턱받이류/수의류 등] 인증번호 없음 07

품목별 치수규격 검색 ! 08

표시사항 오리털/거위털제품류 표시사항 제품구분 : 솜털(다운)제품 호 칭 : 88-98-165 신체치수 : 가슴둘레 8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제품구분 : 솜털(다운)제품 호 칭 : 88-98-165 신체치수 : 가슴둘레 88㎝ 엉덩이둘레 98㎝ 신장 165㎝ 섬유의 조성 겉 감 : 면 100% 안 감 : 폴리에스터 100% 충전재 : 오리솜털 80% 오리깃털 20% 취급상 주의사항 제조자명 : ㈜모아패션 제조년월 : 2011. 11 표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주 소 : 중구 약수동 12-12 소비자상담실전화번호 : 02) 3479-1234 품번 : MOJK0001bkL 제조국명 : 한 국 오리털/거위털제품류에 대해 제품구분표시가 의무화되어 솜털(다운)제품, 솜털(다운)및 깃털(페더)혼합제품, 깃털(페더)제품 으로 제품구분표시를 한다 (2011.12.27) 구분(%) 솜털(다운)제품 솜털(다운)및 깃털(페더) 혼합제품 깃털(페더)제품 솜털 (다운) 100 95 90 80 75 70 60 50 40 30 20 10 깃털 (페더) 5 25 09

개별제품 표시사항 (가죽제품 중 의류) 천연가죽 및 인조가죽 원단 의류, 모피 포함 취급상 주의사항 *천연피혁 : 동물명 표시(예:소가죽) *천연모피 : 동물명 표시(예:밍크) *합성피혁 : 합성가죽 또는 인조가죽 으로 표시 천연가죽 및 인조가죽 원단 의류, 모피 포함 품 명 : 가죽 제품 호 칭 : 88-98-165 신체치수 가슴둘레 :88㎝ 엉덩이둘레 :98㎝ 신장 :165㎝ 모 델 명 : 여성 소가죽코트AA- 212 신체치수(㎝) 재료의 종류 겉 감 : 소가죽 안 감 : 폴리에스터 100 % 수입자명 : ㈜ 글로벌 어패럴 제조년월 : 2011. 02 표시자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123-45 전화번호 : 02) 1234-5678 제조국명 : 중 국 취급상 주의사항 1. 세탁(벤젠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물로 씻을 때에 가죽 및 모피의 색이 바래지거나 경화될 수 있습니다. 2. 겹쳐두지 말고 온도,습도가 낮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존하십시오. 특히 장마철에는 응달에서 말리십시오. 3. 가죽 및 모피의의 때를 빼는 경우에는 가죽및 모피의류 전문용의 크리너를 사용하고 특히 스웨이드 가죽의 경우 고무지우개로 때를 뺀 후 솔로 털어 주십시오. 4. 다림질은 저온에서 두꺼운 종이 또는 헝겊을 깐 후 해야 하며 증기 다리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5. 가죽 및 모피 전문점에 의뢰하십시오...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표시 가죽제품 필수 표시사항 품 명 : 가죽 제품이라 표시 모델명 재료의 종류 치수 :가죽의류(신체치수), - 충전재(쿠션재) :충전재 있는 제품 표시 - 제조년월 - 제조자명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 함) 표시자주소 및 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 -제조국명 -취급상 주의사항 * 가죽의류는 섬유제품의 표시기준을 따르며 다만 원단 표시와 사용상 주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가죽제품의 표시규정에 따름 가죽제품이란? 천연가죽 및 인조가죽의 원단이 표면 가죽면적 비율의 60% 이상인 제품 *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그 재료명 표시 검 사 필 10

꼬리표 표시사항 (가죽제품 중 의류 제외 품목) 벨트류, 가방류, 소파류, 지갑류, 신발류 * 신발류: 갑피, 창 으로 구분하여 표시 * 천연피혁: 동물명 표시(예:소가죽) * 천연모피: 동물명 표시(예:밍크) * 합성피혁 : 합성가죽 또는 인조가죽 으로 표시 천연가죽의 경우 품 명 : 가죽 제품 모 델 명 : 여성 핸드백 AA- 1212BB 재료의 종류 : 소가죽 제조자명 : SHANGHAI INC 수입자명 : ㈜ 글로벌 상사 표시자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123-45 전화번호 : 02) 1234-5678 제조국명 : 중 국 제조년월 : 2011. 05 취급상 주의사항 (가방 및 핸드백의 경우) 1. 응달에서 말리십시오. 2. 젖었을 때에는 직사일광 또는 불로 건조시키지 마시고 마른 수건이나 기타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3. 보존 시에는 온도나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하십시오. 4. 가죽 전문점에 의뢰하십시오…… 2. 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을 가능한 피하여 주십시오. 3. 불 옆에 놓으면 변화하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4. 표면의 때를 빼기 위해서는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혁 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5. 기타 주의사항…… 취급상 주의사항 (신발의 경우) 1. 응달에서 말리십시오. 2. 젖었을 때에는 직사일광 또는 불로 건조시키지 마십시오. 3. 더러워졌을 때에는 솔로 잘 닦으십시 오. 4. 보존 시에는 적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하십시오. 5. 가죽 전문점에 의뢰하십시오…… 2. 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을 가능한 피하여 주십시오. 3. 불 옆에 놓으면 변화하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4. 표면의 때를 빼기 위해서는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혁 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5. 기타 주의사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표시 신발, 소파의 경우 치수 표시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그 재료명 표시 합성가죽의 경우 11

안전 품질표시 [혼용율 표시방법]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 가. 섬유의 혼용율 표시는 조성섬유의 명칭을 표시하는 문자에 혼용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수치를 표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 나. 혼용율 및 조성섬유 표기는 반드시 한글 통일문자로 한다. 다. 혼용율 오차 허용범위 1) 모 100%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 -3% 2) 모 이외의 섬유를 100%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3) 5의 정수배일 경우: ±5% (100은 제외) 4) 이외 : ±4% 라. 상표(상품명)를 표기할 때는 괄호내에 기재한다. 예) Lama 48%, Viscose Rayon 48%, Lycra 4% → 모 48%, 레이온 48%, 폴리우레탄(라이크라) 4% 마. 통일문자 외의 섬유를 표시할 때는 해당 섬유 명에 지정외섬유를 괄호 안에 붙여 표기한다. 바. 제품이 겉감, 안감, 충전재, 배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을 때는 각 부분을 분리하여 표시한다. (다른 2종류이상의 원단을 사용한 섬유제품은 각 부분별 혼용율을 분리표기) 사. 다운제품은 KSK2620에 따라 솜털(다운)제품, 솜털(다운)및 깃털(페더)혼합제품, 깃털(페더)제품 등으로 제품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솜털, 깃털, 기타로 구분하여 퍼센트(%)로 표시하여야 한다. 아. 혼용율이 5% 미만인경우에는 “기타섬유” 또는 “기타” 로 표시 자. 혼용율을 제외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원단장식이나 특정부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강재, 상표, 무뉘, 레이스, 밴드 등에 사용된 실 또는 원단으로서 그 조성섬유의 전체에 대한 혼용율이 5%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조성섬유로부터 제외하여 혼용율을 산정할 수 있다. 차. 혼용율이 큰 것부터 2이상의 섬유명칭의 문자를 순차로 열기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표시하는 방법(조성섬유가 2이상에 한함) ● 순차표시 가능 품목 – [양말, 장갑, 수영복, 체조옷, 브래지어, 코르셋, 기타의 파운데이션] 예) 1.면 2.나일론 3.폴리우레탄 ■ 가죽제품 : 재료의 종류는 겉감 및 안감(의류에 한함), 충전재(충전재 있는 제품)에 대해 모두 표시하고, 신발류는 갑피, 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천연피혁/천연모피는 동물명을 표시하고(예: 소가죽, 밍크), 합성피혁은 합성가죽 또는 인조가죽으로 표시한다. 12

섬유명칭의 통일문자 섬유명칭 통일문자 ☞ 통일문자 사용이 원칙, 상표 및 통일문자 이외의 섬유명칭은 괄호 내에 기재 섬유명칭 프로믹스섬유 프로믹스 아라미드 85% 이상의 아미드 결합 폴리아미드계 합성섬유 나일론 폴리비닐알콜계 합성섬유 비닐론 폴리염화비닐리덴계 합성섬유 비닐리덴 폴리염화비닐계 합성섬유 폴리염화비닐 폴리에스터계 합성섬유 폴리에스터 폴리아크릴로니트릴계 합성섬유 아크릴로니트릴의 중량비율로 85% 이상 아크릴 그 밖의 것 아크릴계 폴리에틸렌계 합성섬유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계 합성섬유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계 합성섬유 폴리우레탄 폴리크랄계 합성섬유 폴리크랄 유리섬유 탄소섬유 금속섬유 폴리에틸렌계 및 폴리프로필렌계로 혼합방사 된 합성섬유 어느 한쪽의 중량비율이 20% 이상 폴리올레핀 어느 한쪽의 중량비율이 20% 미만 80% 이상 함유된 쪽 섬유명칭 사용 전 각 항의 섬유 이외의 섬유 “지정외섬유” 또는 “지정외”라는 문자 를 괄호를 붙여 부기 ☞ 통일문자 사용이 원칙, 상표 및 통일문자 이외의 섬유명칭은 괄호 내에 기재 섬유명칭 통일문자 면 모 양모 모헤어 모 또는 모헤어 알파카 모 또는 알파카 앙고라 모 또는 앙고라 캐시미어 모 또는 캐시미어 낙타 모 또는 낙타 기타의 것 견 아 마 마 저 마 대 마 황 마 비스코스레이온 평균 중합도가 450이상인 것 레이온 또는 폴리노직 그 밖의 것 레이온 모 달 레이온 또는 모달 리 오 셀 레이온 또는 리오셀 큐 프 라(동암모늄 레이온 섬유) 레이온 또는 큐프라 아세테이트섬유 초화도가 92% 이상인 것 아세테이트 또는 트리아세테이트 아세테이트 13

수입섬유명칭의 통일문자 통일문자 면 마 모 견 레이온 Tencel 레이온 또는 모달 큐프라 아세테이트 나일론 비닐론 비닐리덴 유럽표시 상품명 면 Coton, Kapok Baumwolle(G) 마 Lino, Lin, Flachs(G), Canapa(I), Chanvrea(F) 모 Ull, Lama(I) 견 Sata(I), Seide(G) 레이온 Kunstseide(G), Rayonne(F) Tencel 레이온 또는 모달 Polynisic(G,I), Polynosique(F) Modal 큐프라 Cupro Bemberg 아세테이트 Acetato(I) Tricel 나일론 Polyamidica 비닐론 비닐리덴 Vinilid(G), Vinylidene(F), Vinilide(I) Woolon 폴리염화비닐 Polyvinyl-chlorid(G) 폴리에스터 Polyestere(I) Tetoron, Dacron, Kodel 아크릴 Acrylique(F), Acrylico(I) Exlan, Orlon, Dynel 폴리에틸렌 Polirtilenica(I) Olefin 폴리프로필렌 Polipropilene(I) 폴리우레탄 Polyurethan Polyurethanne Poliuretano Elastan, Lycra, Spandex 통일문자 일본표시 미국표시 면 綿 Cotton 마 麻(亞麻) Flax(Linen), Hemp, Jute, Ramie 모, 알파카, 앙고라, 캐시미어, 모헤어, 낙타, 모 羊毛 Wool, Alpaca, Angora, Cashmere, Mohair, Vicuna, Lama 견 絹 Silk 레이온 Rayon, Viscose ポリノゾック Polynosic Rayon 큐프라 キュプラ Cupra 아세테이트 Acetate Triacetate 나일론 ナイロン Polyamide, Nylon 비닐론 ビニロン Vinylon, Polyvinylacoho 비닐리덴 ビニリデン Polyvinyliden-cholride 폴리염화비닐 ポリ鹽化ビニル Polyvinychloride 폴리에스터 ポリエステル Polyester 아크릴 アクリル Acrylic 폴리에틸렌 ポリエレチン Polyethylen 폴리프로필렌 ポリプロビレン Polypropylene 폴리우레탄 ポリウレタン Polyurethane (G) 독일 (F) 프랑스 (I) 이탈리아 14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 예] 4종류 이상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 1 세탁방법 기 호 기호의 뜻 물의 온도 95℃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 삶을 수 있다.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 (손세탁 가능)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물의 온도 60℃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 (손세탁 가능) 세제 종류에 제한받지 않는다. 물의 온도 40℃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세탁 할 수 있다. (손세탁 가능) 물의 온도 40℃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1)도 할 수 있다. 물의 온도 30℃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1)도 할 수 있다. 세제 종류는 중성 세제를 사용한다. 물의 온도 30℃를 표준으로 하여 약하게 손세탁(1) 할 수 있다(세탁기 사용 불가) 세제 종류는 중성세제를 사용한다. 물세탁은 안된다. 95°C 60°C 40°C 약 40°C 약 30°C 중성 손세탁 30°C ▪ 취급상 주의사항은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방법을 포함해 4종류 이상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 ▪ 금속 악세사리를 사용한 제품에는 녹 및 피부 접촉 주의사항 표시 ▪ 불꽃 접근시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불꽃주의표시 추가 표시 예] 표 시 기 준 기호 또는 한글로 표시 4종류 이상 보 기 - 물의 온도 30℃를 표준으로 하여 약하게 손세탁 할 수 있음 - 세제의 종류는 중성세제를 사용함 - 염소계표백제 및 산소계표백제를 사용하여 표백할 수 없다 - 다림질 온도 140~160℃로 헝겁을 덮고 다림질 할 수 있다 - 드라이클리닝을 할 수 없다 - 그늘에서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시킬 것 ※ 수의류, 손수건, 타올, 모기장, 덮개류, 가방 등은 취급상 주의사항을 생략할 수 있음 주(1) : 약한 손세탁은 흔들어 빨기, 눌러 빨기 및 주물러 빨기가 있다. 15

다림질은 헝겊을 덮고 온도 180~210℃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 산소 또는 염소표백의 가부 2 다림질 방법 3 기 호 기호의 뜻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있다.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없다.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있다.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없다. 염소,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있다. 염소,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없다. 기 호 기호의 뜻 다리미의 온도 180~210℃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 다림질은 헝겊을 덮고 온도 180~210℃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 다리미의 온도 140~160℃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 다림질은 헝겊을 덮고 온도 140~160℃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 다리미의 온도 80~120℃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 다림질은 헝겊을 덮고 온도 80~120℃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 다림질을 할 수 없다. 염소 표백 염소 표백 산소 표백 산소 표백 염소, 산소 표백 염소, 3 180~210°C 2 140~160°C 1 80~120°C 비 고 : 1. 다림질 방법 기호 중 온도기호“℃”는 생략할 수 있다. 16

용제의 종류는 퍼클로로에틸렌 또는 석유계를 사용한다. 드라이클리닝 4 건조방법 6 기 호 기호의 뜻 드라이클리닝 할 수 있다. 용제의 종류는 퍼클로로에틸렌 또는 석유계를 사용한다. 용제의 종류는 석유계에 한한다. 드라이클리닝 할 수 없다. 드라이클리닝은 할 수 있으나 셀프 서비스는 할 수 없고, 전문점에서만 할 수 있다. 기 호 기호의 뜻 햇빛에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시킬 것.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시킬 것. 햇빛에 뉘어서 건조시킬 것. 그늘에 뉘어서 건조시킬 것. 세탁 후 건조할 때 기계건조를 할 수 있음. 세탁 후 건조할 때 기계건조를 할 수 없음. 드라이 석유계 위어서 옷걸이 뉘어서 짜는방법 5 기 호 기호의 뜻 손으로 짜는 경우에는 약하게 짜고, 원심 탈수기인 경우는 단시간에 짠다. 짜면 안된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