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적정관리 방안 2013. 0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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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적정관리 방안 2013. 05. 8

유해물질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물환경 확보 환경부의 정책 방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 추진중 ‘91년 12종 → ‘99년 17종 → ’06년 19종 → ’08년 24종→ ’12년 현재 25종 환경부 물환경관리기본(‘06) 계획 : ’15년 까지 35종으로 확대 (EU수준) - 미국 126종, 유럽 33종, 일본 27종 유해물질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물환경 확보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지정 History 2000년 이후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지정을 위한 연구 진행 중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정 - 수질오염물질 29종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12종 (특정 항목배출허용기준 12종) 2010.10 - 수질오염물질 48종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25종 (특정 항목배출허용기준 24종) 2008.10 1991.2 □ 시행규칙 개정 배출허용기준 신설 7종 : 수질오염물질2종(니켈,바륨) 특정 5종(1,4-다이옥산, DEHP,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항목추가 1종 :아크릴아미드 □ 시행규칙 개정 항목추가 5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5종 2006.1 □ 시행규칙 개정 항목추가 2종 :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폼 배출허용기준 신설 2종 : 벤젠, 디클로로메탄 배출허용기준 강화 2종 : 납, 비소 1999.8 □ 시행규칙 개정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 추가 5종 (셀레늄,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3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변화 4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 배출허용기준 (mg/L) 배출허용기준조정(mg/L) 비고 순번 개정 청정 가나 특례 1 구리 및 그 화합물 1991.2.2 0.5 3  1 3  2006.3  청정기준=>먹는물기준 2 납 및 그 화합물 0.2 0.1 2006.1.2  강화 비소 및 그 화합물 0.05 0.25 4 수은 및 그 화합물 불검출 0.005 0.001 5 시안화합물 6 유기인화합물 7 6가크롬화합물 8 카드뮴 및 그 화합물 0.02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0.06 0.3 11 페놀류 12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0.003 13 셀레늄 및 그 화합물 1999.8.9 2008.10.29 2011.1.1부터 시행 14 벤젠 0.01 15 사염화탄소 0.004 0.04 0.004  0.08 입법예고중  16 디클로로메탄 17 1,1-디클로로에틸렌 0.03 0.03  0.3  0.6 18 1,2-디클로로에탄 19 클로로폼 0.8 20 1,4-다이옥산  0.05 4.0 4.0  2010.10.1  2012년 1월부터 시행, 괄호()안은 2014년 부터 시행 21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0.8 (0.2)  0.8  22 염화비닐 0.01  1.0 (0.5)  1.0  23 아크릴로니트릴 1.0 (0.2)  24 브로모포름 25 아크릴아미드 2010.10.1 미설정 4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지정을 위한 우선순위물질(120종) 물질명 발암유해성 EPA IRIS IARC 1 순위 (20) Se (Selenium)1) D 3 Benzene1) A 1 Carbon Tetrachloride1) B2 2B Dichloromethane1) 1,1-Dichloroethylene1) C - Chloroform1) Ethylbenzene Styrene 1,1,1-Trichloroethane Toluene Vinyl Chloride Xylene Acrylonitrile B1 1,2-Dichloroethane1) 2,4-Dinitrotoluene B23) Nitrobenzene Antimony Bromoform Bis(2-Ethylhexy)Phthalate 1,4-Dioxane2) 순위 물질명 발암유해성 EPA IRIS IARC 2A (14) Asbestos A 1 Dichlorobromomethane B2 2B 2,6-Dinitrotoluene Hexachloroethane C Ni (Nickel) (A,B2)4) (1,2B) 1,4-Dichlorobenzene - 3,3-Dichlorobenzidine Naphthalene Acrylamide2) Epichlorohydrin*2) Formaldehyde2) B1 Nitrilotriacetic acid (NTA)2) Chlorothalonil2) Dichlorvos2) 2B 순위 (23) Be (Berylium) B1 1 2,3,7,8-TCDD B Chloroethane (=Ethyl chloride) - 3 Chlorophenol 2,4-Dichlorophenol 1,2-Dichloropropane 1,3-Dichloropropylene B2 2,4,6-Trichlorophenol pentachlorophenol Benzo(a)Anthracene Benzo(a)Pyrene Benzo(b)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Chrysene Dibenzo(a,h)Anthracene 2A Hexachlorobenzene Indeno(1,2,3-cd)Pyrene Benzidine A Bis(2-Chloroethyl)Ether (=BCEE) 1,2-Diphenylhydrazine N-Nitrosodimethylamine N-Nitrosodi-n-Propylamine N-Nitrosodiphenylamine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체계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조사물질 선정된 조사대상물질 조사대상물질에 대한 특성 및 인체유해성 자료수집 조사대상물질의 수환경 중의 농도 및 노출량 파악 감시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후보 업체/종말 배출 여부 수계/공단천 검출 여부 Yes 검출농도 > 목표수질 (수질준거치) (수질준거치 X 10) 전문가위원회 등 협의체 검토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 (특정)수질유해물질 후보물질의 지정여부 검토 - 추가조사 필요성 검토 - 위해성평가 필요성 검토 ◆ 배출허용기준(안) 검토 인체건강에 대한 유해성 및 생태위해도 고려 Low High No Hazard based approach Risk based 수계 비검출 AND 업체/하폐수종말 무배출 6

수질준거치 산정 가이드라인 수질준거치 사람과 수생태계 보호 합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전문적인 종합 판단 종합 판단 생태독성기반 준거치 인체독성기반 준거치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종합 판단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종합 판단 고려사항 계산치 : 국제적 계산법 활용 계산을 하기 위한 기본 factor (발암력계수, 비발암영향참고치) 가 없는 경우 외국 기준 참조 예)발암물질인데 발암력계수가 공표안된 경우 먹는물기준 등 참조 고려사항 계산치 : 호주/뉴질랜드방식, database는 USEPA ECOTOX database 이용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기준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참조함 계산치 국내기준 외국기준 기타특수상황 계산치 국내기준 외국기준 기타특수상황 7

수질준거치 산정(인체의 경우) 인체독성기준 수질준거치 (Ambient Water Quality Guideline) 산정 Data base 및 문헌자료를 통한 발암성/비발암성 자료조사 위해수준 10-5과 발암력 계수(q1)를 통한 위해도 특성적 복용량(RSD) 계산 기준복용량(RfD) 및 상대근원기여도(RSC) 파악 RSD: Risk Specific Dose, 위해도 특성적 복용량(mg/kg/day) BW: Body Weight, 몸무게(kg) DI: Drinking water Intake, 음용수 섭취율(L/day) FI: Fishery Intake, 어류 섭취율(kg/day) BAF: Bioaccumulation Factor, 생물 축적 계수(L/kg) q1 : Cancer potency factor (mg/kg/day)-1 발 암 성 AWQC = RSD X BW DI + (FI X BAF) RSD = 위해도, 10-5 발암력 계수, q1 비 RfD: Reference Dose, 기준 복용량(mg/kg/day) RSC: Relative Source Contribution, 상대 근원 기여도 AWQC = RfD X RSC X 8

수질준거치 산정(생태의 경우) 생태독성기준 수질준거치 (Ambient Water Quality Guideline) 산정 Data base 및 문헌자료를 통한 동식물 실험 자료 조사 저 신뢰도 준거치 산정법 최소 데이터 요건을 충족시키는 정도에 따라 10~1,000 사이의 평가 계수를 적용 - 최소 데이터 여건  적어도 하나는 어류  적어도 하나는 무척추동물  적어도 하나는 식물 Discard : 신뢰도문제 국내 종 데이터 선별 고 신뢰도 준거치 산정법 최소 4개의 다른 분류학 그룹에서 최소 5개의 다른 종의 만성 NOEC 데이터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통계 프로그램에 실행하여 결과값을 도출하는 방법 중간 신뢰도 준거치 산정법 최소 4개의 다른 분류학적 그룹에서 최소 5개의 급성 LC50 또는 EC50 데이터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통계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최종급만성비로 나누는 방법 NOEC: No-Observed-Adverse-Effect-Concentration, 만성독성 시험결과 어떠한 영향도 관찰되지 않은 유출수의 농도 중에서 최고농도 LC50: Concentration (food or water) resulting in mortality in 50 percent of the exposed organisms, 반수치사농도 EC50: Concentration resulting in a non-lethal effect in 50 percent of the exposed organism, 투여량(농도)에 대한 과반수 영향농도(Effective Concentration) 9

배출허용기준(안) 설정체계 2010 미국 처리가능도 데이터베이스 이전 문헌 검토 수준 2010 실태조사(집중모니터링)를 통한 수질오염물질(후보) 수환경으로의 배출여부 (산업폐수종말처리장/개별배출업소) No 배출확인 (비점오염원 등의 오염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Yes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수질환경기준의 존재여부 No ■ 인체 및 생태 유해도 ■ 외국기준치 ■ 검출한계 Yes Yes 기술근거배출허용기준 (TBEL) 비교검토 수질근거배출허용기준(WQBEL) [수질모델/희석율] 목표수질 (수질준거치)설정 미국 처리가능도 데이터베이스 문헌 검토 수준 2010 이전 경제적 타당성 및 기타요인 분석 경제적 영향, 분석한계, 처리기술 등 실태조사(집중모니터링)를 통한 국내업체의 처리수준 고려 2010 이후 최종 배출허용기준 설정 10

배출허용기준(안) 설정 개념 배출허용기준 (안) 설정 비교평가 수질근거(WQBEL) 배출허용기준 기술근거(TBEL) 배출허용기준 목표수질(수계내에 유지해야 하는 농도) 설정 후 희석율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 설정 목표수질 - 용도에 따라 설정 - 인체 및 수생태계 양쪽 모두 보호 수질근거 배출허용기준 : 수질 모델링에 근거한 목표수질 충족 - 목표수질 대상지역 범위 - 배출 지점 및 배출량 폐수특성에 따른 업종구분 후 처리기술 별 처리율(배출농도)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설정/ 물질의 위해성은 고려하지 않음 업종특성고려 - 폐수 특성에 따른 처리가능성 검토 - 업종별 관심오염물질(POCs) 배출허용기준 - 업종별 POCs위주의 배출규제 - 배출원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술 근거 기준 선택적 적용 (BPT, BAT, NSPS 등) 비교평가 11

배출허용기준(안) 설정방법 CASE 1 TBEL > WQBEL 의 경우 2 WQBEL > TBEL 의 경우, 청정지역 가, 나, 특례지역 TBELⅩ0.1과 준거치 중 높은값 TBEL 청정지역 가, 나, 특례지역 준거치 준거치Ⅹ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