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 사회체육학부 건강관리 전공 이 병 근 운동사 자격제도의 미래 지향적 구조 모형 상명대학교 사회체육학부 건강관리 전공 이 병 근
I. 서 론 국제적 운동전문가 자격제도 국내 NSCA, ACSM, NATA 등 영국, 독일, 일본 등을 비롯한 각국에서도 다양한 자격제도 운영 국내 체육과학연구원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 대한운동사회,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한국운동지도협회 등
건강․체력, 임상운동, 및 스포츠재활 분야의 운동전문가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급증 연구의 목적 ACSM, NSCA, NATA의 자격제도와 국내의 프로그램 등을 비교․분석하여, 미래 지향적인 운동사 자격제도의 방향을 제시
II. 국제적 단체의 자격 제도
미국의 주요 자격 제도 NSCA ACSM NATA Health/Fitness track : CSCS, CPT Health/Fitness track : HFD, HFI, GEL Clinical track : PD, ES NATA Sports rehabilitation track : ATC
ACSM 그림 2. ACSM 홈 페이지 일부분
1) 건강/체력, 임상 분야 자격 1975년 이래 약 25,000건 이상 Health/Fitness Instructor 약 15,000명 건강/체력분야의 시장규모가 훨씬 큰 데에서 기인
자격제도(2001년 현재)
2) 전문 자질 자격증 Certificates of Enhanced Qualification : CEQ 고급 개인 트레이닝, 노인 운동, 당뇨병, 운동과 영양,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등
3) 인증 임상 운동생리학자 Registered Clinical Exercise Physiologists: RCEP 심폐 질환, 면역 이상, 폐 질환, 염증성 질환, 대사적 이상, 노인성 질환, 근골격계 질환, 산부인과적 질환, 신경근 질환, 소아 질병을 포함한 만성 질환 환자 대상
미국 NATA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활동 미국 50개 주 중에서 37개 주에서 AT에 대한 규정을 마련(NATABOC, 1997). 1991년 미국의사협회(AMA)에서는 공식적으로 AT를 동일 계열의 건강 전문직으로 승인
NATA NATABOC ATC(Certified Athletic Trainer)
3. 미국근력컨디셔닝협회(NSCA) 운동 수행력과 건강의 개선에 관련된 근력과 전문적 지식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근력과 컨디셔닝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 CSCS : Certified Strength and Conditioning Specialists CPT : Certified Personal Trainer
NSCA CSCS NSCA-CPT 선수들을 위한 근력 트레이닝과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전문가 고객의 가정이나 헬스 클럽 등에서 1:1로 고개의 체력을 관리해 주는 전문가
4. 영국 ACPSM 스포츠의학 분야에서 physiotherapists 면허를 얻은 후에 등록 : 자격 Sports Physiotherapy 혹은 Sports Medicine 분야의 학부와 석사학위 과정
Ⅲ. 국내의 자격 제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경기지도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경기지도자 1급 : 경기지도 경력과 스포츠과학 이론을 접목하여 국가대표선수를 비롯한 소속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국위 선양에 기여하는 지도자 2급 : 학교, 직장 팀의 코치, 감독, 각급 체육단체의 직원, 체육시설 업소의 지도자
경기지도자 근거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2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3조(경기지도자), 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생활체육지도자 1급 국민체력센터, 시/도 체력센터, 종합스포츠센터, 종합병원의 스포츠의학센터(운동처방클리닉) 등에서 운동처방 분야업무 종사자 2급 공공체육시설 강사, 스포츠센터 등 종합 체육시설 업소에 중견직원, 체육시설업 경영 3급 체육시설업소 자영자, 또는 해당 종목 강사
근거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2조, 제24조 제2항 및 제3항 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등
대한운동사회(KACEP) 자격분야 체력관리 임상운동 스포츠재활의 3가지로 구분 운동사와 전문운동사로 등급화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대힌스포츠의학회 산하단체 AT와 AT 교육지도자
한국운동지도협회 일반건강운동지도사(일반운동처방사) 과정
Ⅳ. 미래지향적 운동사 제도 설립을 위한 과제
1. 자격제도 분야 정립 및 등급화 건강/체력 분야 임상운동 분야 스포츠재활 분야 ACSM Health/Fitness track의 HFD, HFI, GEL과 NSCA의 CSCS, CPT, 1급 생활체육지도자(운동처방 분야) 등 임상운동 분야 ACSM clinical track의 PD, ES와 1급 생활체육지도자(운동처방 분야), 대한운동지도협회의 일반건강운동지도자(일반운동처방사) 등 스포츠재활 분야 NATA의 ATC와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의 선수트레이너, 교육지도자 등
대한운동사회 자격제도 운동사와 전문운동사로 구분 운동사 건강·체력 증진, 질병 또는 운동손상의 예방 및 증상의 개선, 재활 등 체력관리, 임상운동, 스포츠재활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나 선택하여 다른 분야의 자격도 동시에 취득 가능 : 국내 현장에서의 다양한 업무 능력 필요와 유사 세부 과목의 통합 검정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 국내의 현장 수요가 보다 전문화될 때까지 운동사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
전문운동사 임상 전문운동사, 스포츠재활 전문운동사, 체력관리 전문운동사는 추가 예정 중견 운동전문가 수준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각 자격증을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ACSM의 전문 자질 자격증(CEQ)처럼, 운동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 중 관심 분야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연수와 평가를 거쳐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
프로그램 관리자 ACSM의 PD와 HFD 국내의 현황이 미국보다 규모가 적어 세분화되지 않은 것을 고려해야 하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고려 필요
2. 자격별 세부 업무 능력 표준 기준 확립 및 대학의 표준 교과과정 설립 2. 자격별 세부 업무 능력 표준 기준 확립 및 대학의 표준 교과과정 설립 자격별 해당 교과목에서 수행할 수 있는 세부 업무 능력 기준을 확립하여 업무 내용을 표준화 표준화된 업무 능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학의 표준 교과과정을 설립
3. 대학, 검정기관, 및 전문가 단체의 업무 분화 대학은 내실화된 교육을 담당 검정기관은 전문화된 자격검정을 실시 전문가 단체는 자격증 소지자의 보수교육과 자격증 갱신 등의 업무를 분화
4. 유관학회의 자격증 인정 자격증의 질을 높이고 학교와 학문 및 현장의 원활한 연결, 재교육의 강화 등을 위하여 유관학회의 자격증 인정 절차를 제도화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한국체육학회, 한국운동과학회, 대한운동사회, 대한스포츠의학회,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등이 가능
5. 국제적 학회 프로그램 연계 운영 교육과 자격의 질적 향상, 국제적 동향 흡수 등에 많은 도움 연계 운영의 방식 5. 국제적 학회 프로그램 연계 운영 교육과 자격의 질적 향상, 국제적 동향 흡수 등에 많은 도움 연계 운영의 방식 해당 단체의 자격제도 국내 운영, 해당 단체의 workshop 국내 개최, 국내 대학 교육과정이나 학회 활동 경력의 미국 단체 인정 등
Ⅴ. 결론 및 제언
결 론 자격제도 분야 정립 및 등급화 자격별 세부 업무 능력 표준 기준 확립 및 대학의 표준 교과과정 설립 결 론 자격제도 분야 정립 및 등급화 자격별 세부 업무 능력 표준 기준 확립 및 대학의 표준 교과과정 설립 대학, 검정기관, 및 전문가 단체의 업무 분화 유관학회의 자격증 인정 국제적 학회 프로그램 연계 운영
제 언 (가칭) 운동전문가 자격제도 위원회 구성 제 언 (가칭) 운동전문가 자격제도 위원회 구성 유관단체와 학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운동전문가 자격제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동전문가 자격제도 체계, 자격제도 분야, 운동전문가 명칭 등의 세부 사항을 합의 (가칭) 운동전문가 자격제도 준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여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
국가자격제도 설립 혹은 민간자격 국가공인 관련 단체와 학회의 협의를 거쳐 운동전문가 자격제도를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제도로 운영하는 방안 현재의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운영하는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