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협상 동향 2008.10.17(금)
Ⅰ 기후변화 Regime Ⅱ Post-2012 협상동향 Ⅲ Post-2012 주요쟁점
Ⅰ. 기후변화 Regime 기후변화협약 주요내용 기본원칙(협약 제3조) -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 -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 -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배려 -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보장 등 공통의무사항 : 모든 당사국 - 온실가스 배출저감시책의 자체적 수립․시행 - 국가보고서 작성․제출(3,4년 주기) 특정의무사항 : 부속서Ⅰ․Ⅱ국가로 구분, 각기 다른 의무 부담 규정 - 부속서Ⅰ국가 :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안정화 노력(비구속적) - 부속서Ⅱ국가 :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의 의무 ※ 부속서Ⅰ국가 : OECD 24개국 및 동구권 11개국 등 총 40개국과 EU 부속서Ⅱ국가 : 부속서Ⅰ국가에서 동구권국가 제외, OECD 24개국과 EU 비부속서Ⅰ국가 : 당사국 중 감축 의무부담이 없는 국가로 주로 개도국 (OECD 국가중 한국․멕시코만 포함)
Ⅰ. 기후변화 Regime 교토의정서 의의 및 주요내용 교토의정서 의의 : 기후변화협약의 시행령 성격(’05.2월 발효) -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97년)에서 채택되어 온실가스 감축목표 구속력 부여 주요내용 ①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규정 - 대상국가 : 협약 부속서Ⅰ국가 40개국 중 ‘97년 당시 협약을 비준한 38개국 (터키와 벨라루스 제외)과 EU ※ 미국은 교토의정서 비준거부 - 감축목표 : 제1차 공약기간(’08-’12년)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대비 평균 5.2% 감축하되 국가별로 차별화(-8%~+10%) ※ 미국( -7%), 일본(-6%), EU(-8%), 러시아(0%), 호주(8%) 등 ② 교토메카니즘 도입 - 의무이행 수단으로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ET), 공동이행제도(JI) 등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시장메카니즘 도입
Ⅱ. Post-2012 협상동향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Regime) 논의 사항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08-12)의 종료 - 선진국의 추가 감축의무 설정 필요 현 교토의정서 체제의 한계 극복 필요 - 미국 불참으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30%만 규제 보다 포괄적인 기후변화 체제 형성 추구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 및 이전, 재원조성, 산림 황폐화 분야 등 망라 IPCC 4차 보고서(AR4)에 따른 새로운 과학적 사실 대두
Ⅱ. Post-2012 협상동향 선개도국 입장 및 논의내용 Post-2012 협상관련 선진국과 개도국 입장 선진국 : 공동비전, 부문별 접근 등을 통한 개도국의 감축참여 유도 개도국 : 선진국의 재정기술 지원의 우선논의 주장 최근 논의내용 개도국 참여를 위해 개도국을 선진 개도국여타 개도국 등으로 세분화 경향 부문별 접근 즉,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및 부문별 감축방안 논의
Ⅱ. Post-2012 협상동향 Post-2012 협상 Framework Major Economies Meeting
Ⅱ. Post-2012 협상동향 협상관련 각국 입장 선진국그룹(Umbrella Group) 개도국그룹(G77 + 중국) 일본, 호주는 개도국 세분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면서 OECD 회원국 중에 부속서1 국가가 아닌 국가(한국, 멕시코)의 부속서1 참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구속적 의무 부담을 요구 개도국그룹(G77 + 중국) 발리행동계획의 협상 mandate는 기후변화협약의 완전하고 종합적인 이행을 위한 것이며, 일부 선진국의 부속서1 국가재편 논의보다는 선진국의 확실한 재원기술이전에 대한 의무를 요구 유럽연합(EU) 선발개도국(advanced developing countries)은 BAU에서 상당한 감축과 최빈개도국이나 군소도서국 이외의 개도국 세분화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sectoral crediting과 trading 제안
Ⅲ. Post-2012 주요쟁점 NAMA (Nationally Appropriated Mitigation Actions) 발리행동계획 결정문 1/COP 13, 1.(b).(ii) 제1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개도국 감축참여 관련 내용 합의 “기술, 재정 및 능력형성 지원에 의한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방법(MRV)으로 국가적으로 적합한 감축 행동” 이에 한국은 지난 6월 28차 기후변화 부속기구회의 및 8월 아크라 기후변화 회의에서 개도국 NAMA에 대한 Credit 부여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의 NAMA 필요성 개도국을 부문별 접근에 참여시키기 위한 현실적 대안 - 일률적인 목표(target)나 기준(standard) 설정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 인센티브로 부문별 감축행동에 대해 탄소Credit 제공으로 탄소시장 활성화 개도국의 탄소Credit 판매와 선진국의 구매(Deeper Cut)를 통한 기술과 자본 효율적 이전 가능
Ⅲ. Post-2012 주요쟁점 SA (Sectoral Approach) 부문별 접근방식 개요 모든 국가의 한 부문별 감축량 설정으로 국가간의 경쟁력 저하 우려를 방지하는 Post-2012 협상에서의 의무 부담방식 중 하나 분야별 목표량을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것은 기후변화협약의 차별화된 공동의 책임원칙을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 내재 현재 변형된 형태로 역사적 형평성을 고려한 부문별 접근방식이 제안 쟁점사항 (아크라 기후변화회의 SA 워크샵 내용) 개도국 입장 -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 반영 - 국가별 상이한 여건 고려 - 선진국의 국가목표 대체가 아닌 보완(complementary) 수단일 것 - 국제 단일 표준설정방식의 배제, SA가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의 채널 활용 선진국 입장(일본 등) - SA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상당한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제적인 에너지 효율 표준의 설정, 기술 협력, MRV 등 강조
Ⅲ. Post-2012 주요쟁점 No Lose Target No lose Target 개요 최근 논의사항 상대적으로 약하게 설정된 절대목표량으로 목표량 초과달성 시 판매 가능하나 목표량의 달성의무는 없음 과거의 교토의정서가 ‘no regret’에 근거한 반면 최근 ‘no lose target’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 최근 논의사항 Sectoral no-lose target (CCAP) - 개도국의 자발적인 부문별 no-lose target 설정(예. 에너지 집약도 감축목표)으로 Technology & Finance 지원 가능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노력(NAMA)에 대한 Credit 부여방식과 Extended CDM은 no lose target의 설정방식을 활용하여 추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