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기초과학연구사업 연구비카드제 시행안내 2001. 8. 과 기 부 한국과학재단
II. 추진체계 III. 추진절차 및 추진단계별 주요 내용 IV. 연구비 비목별 사용방법 Ⅴ. 향후 추진계획 목 차 I. 연구비카드제의 개요 II. 추진체계 III. 추진절차 및 추진단계별 주요 내용 IV. 연구비 비목별 사용방법 Ⅴ. 향후 추진계획 Ⅵ. 연구비카드제 시행과 관련된 Q&A 2/37
I. 연구비카드제의 개요 1. 도입배경 2. 기본방향 3. 세부 운영내용 4. 세부사업별 적용시기 3/37
기초과학연구사업 연구비전산종합 관리시스템 (연구비카드제) Ⅰ-1. 도입배경 연구사업의 대국민 이해증진 기초과학연구사업 연구비전산종합 관리시스템 (연구비카드제) 연구비 집행의 투명화 전자정부 구현 영수증 주고받기 신용카드 이용확대 연구행정부담의 최소화 4/37
적용근거 적용시기 적용대상사업 적용대상기관 Ⅰ-2. 기본방향(1) 적용근거 연구비카드 운영관리지침 적용시기 2001년 6월 1일 적용대상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적용대상기관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 수행 연구기관 5/37
카드제 운영(www.rndcard.re.kr) Ⅰ-2. 기본방향(2) 연구비 집행은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이체 허용 적용방법 연구비는 기존대로 협약체결 후 연구기관에 지급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카드제 운영(www.rndcard.re.kr) 6/37
연구기관장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청구 연구비 청구 연구카드 결제계좌와 연결성을 유지해야 함 연구비 관리 연구카드발급 Ⅰ-3. 세부 운영내용(1) 연구기관장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청구 연구카드 결제계좌와 연결성을 유지해야 함 연구비 청구 연구과제별로 1과제 1통장을 원칙으로 운영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구비 종합관리계좌 개설 허용 종합관리계좌는 MIS구축 운영기관중 중앙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는 기관에 한해 인정 연구비 관리 연구비 지급시점에 과제별로 5매 이내에서 실명 으로 발급 연구기관 요청시 중앙구매카드 발급 출연(연)의 경우 기관 법인카드 발급 및 사용 가능 연구카드발급 7/37
현금인출 및 카드를 통한 일일한도(1천만원) 및 계좌이체 불가 국내외내에서 사용가능 현금서비스,일반대출, Ⅰ-3. 세부 운영내용(2) - 연구카드의 사용범위 현금인출 및 카드를 통한 계좌이체 불가 일일한도(1천만원) 및 국내외내에서 사용가능 현금서비스,일반대출, 할부구매 등 불가 월 1회 카드사용대금 결제 연구카드의 위변조 방지 대책 - 홀로그램 부착, UV문양인쇄, 특수활자 엠보싱, 카드제조년월/제작사명 인쇄, 카드인증고유번호 등 사용 위변조 카드의 사용 및 판매의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8/37
연구비 집행 연구비전산종합 관리시스템 (www.rndcard.re.kr) 연구비 정산 Ⅰ-3. 세부 운영내용(3) 연구비 집행은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이체 허용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직접경비 대비 2% 이내에서 현금영수증 사용 가능 다만, 건당 집행금액을 5만원 이하로 제한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연구비 집행 연구비전산종합 관리시스템 (www.rndcard.re.kr) 연구기관별 행정종합정보시스템(MIS)과 연계 운영 출연(연) 및 수행과제수가 많은 기관부터 호환 작업을 추진하고, 직접연계의 필요성이 적은 기관에 대해서는 당분간 별도의 전산입력 병행 부가세를 환급받는 영리기관의 경우, 부가세 환급분이 연구비 지출내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카드에 부가세액 구분기능을 추가하여 운영 연구비 정산 연구카드사용분은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 법인카드사용분은 건별로 매출전표를 별도 관리 9/37
2001년 9월 2001년 3월 1. 목적기초연구 - 특정기초(신규/계속) - 여성도약(신규/계속) - 여성경쟁(신규/계속) Ⅰ-4. 세부사업별 적용시기 2001년 9월 2001년 3월 1. 목적기초연구 - 특정기초(신규/계속) - 여성도약(신규/계속) - 여성경쟁(신규/계속) - 지역대학(2000계속) - 지역대학(신규/2001선정 계속과제) 2. 특성화(신규/계속) 2. 우수연구집단 - SRC/ERC(신규/계속) - RRC(신규/계속) 10/37
Ⅱ. 추진체계 1. 추진체계도 2. 연구기관의 의무 11/37
연구비전산종합 관리시스템 한국과학재단 (KOSEF) 연구기관 카드사 Ⅱ-1. 추진체계도 -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 총괄/운영 - 과제협약 및 관련사항 카드사 통보 - 연구비지급 및 카드발급 요청 - 주요 협약변경사항 승인 및 카드사에 관련사항 통보 - 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 및 분석 연구기관 연구비전산종합 관리시스템 - 연구비 및 카드 관리 - 연구과제별 기본사항 및 소요명세 입력 - 연구비 집행내역 입력 - 연구비 집행내역 관리 카드사 - 과제별 연구카드 제작 및 발급 -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 개발 - 월/분기별 사용내역을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에 송부 - 연구비 집행 내역에 대한 통계자료 작성 및 보관 12/37
Ⅱ-2. 연구기관의 의무 (1) 13/37
Ⅱ-2. 연구기관의 의무 (2) 14/37
1. 업무흐름도(종합) 3. 비목별 사용방법 4. 연구비 집행 단계 5. 연구비 집행내역 확인단계 6. 카드관리 단계 Ⅲ. 추진절차 및 추진단계별 주요내용 1. 업무흐름도(종합) 2. 연구비지급 및 카드발급 단계 3. 비목별 사용방법 4. 연구비 집행 단계 5. 연구비 집행내역 확인단계 6. 카드관리 단계 7. 정산 단계 15/37
KOSEF 연구기관 연구비전산종합 관리시스템 Ⅲ-1. 업무흐름도(종합) KOSEF 연구기관 연구비전산종합 관리시스템 협약체결 통보 기본사항 입력 협약체결 단 계 신청내역 확인 연구비 청구 및 카드발급 신청 연구카드 발급 연구비 지급 연구비 및 카드 수령 사용자 등록 연구비 지급 및 카드발급단계 연구비 집행 (카드사용/계좌이체) 비목 및 집행목적 입력 연구수행 단 계 모니터링 실시 자체 모니터링 실시 카드사용 명세서 송부 확인결과 조치 조치사항 이행 및 통보 정밀정산 실시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연구종료 단 계 정산결과 통보 집행잔액 반납 16/37
협약체결 통보 기본사항 입력 연구비청구 및 카드발급 신청 연구비 지급 연구비카드 발급의뢰 카드발급 사용자 등록 Ⅲ-2. 연구비지급 및 카드발급 단계 협약체결 통보 기본사항 입력 연구비청구 및 카드발급 신청 연구비 지급 · KOSEF → 총괄주관기관 : 협약과제 고유번호 부여 · KOSEF →총괄주관기관 : 총괄주관기관 은행계좌에 연구비 지급 · 총괄주관기관 →연구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 : 과제번호/연구기관 연구책임자/연구비 등 입력 · 총괄주관기관 → KOSEF : 연구비청구 및 카드발급신청 연구비카드 발급의뢰 카드발급 사용자 등록 · 연구기관 →연구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 : 기본사항 및 ID/PW등록 후 연구비 사용 · KOSEF →카드사 : 신청서 확인 후 카드 발급의뢰 · 카드사 →연구기관 : 연구기관에 카드전달 및 수령자 확인 17/37
대상비목 집행방법 ◇ 기초과학연구사업 처리규정 제 10조 ②항에 의한 내부인건비, 간접비 등에 대한 Ⅲ-3. 비목별 사용방법 - 기관공통관리비목 ◇ 기초과학연구사업 처리규정 제 10조 ②항에 의한 내부인건비, 간접비 등에 대한 비목으로 해당 연구기관장이 발의하여 사용 대상비목 내부인건비 간접비 집행방법 해당 연구기관이 흡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발의 하여 사용(현재와 동일) 18/37
연구수당(외부인건비) 위탁연구개발비 ◇ 기초과학연구사업 처리규정 제 22조 ③항에 의한 연구수당(외부인건비), 직접경비, Ⅲ-3. 비목별 사용방법 - 개별관리비목 ◇ 기초과학연구사업 처리규정 제 22조 ③항에 의한 연구수당(외부인건비), 직접경비, 등에 대한 비목으로 연구책임자가 발의하여 사용하되, 기관별 규정과 절차를 준용함 연구수당(외부인건비) 기관별 외부인력 활용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연구원 계좌로 이체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기관 계좌로 이체 19/37
*공고료/제세공과금/공공요금/논문게재료 /제잡비/홍보비 직접경비 비 목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여 비 * 실비정산을 하는 제여비 *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기술정보 활동비 * 회의비 * 세미나개최비 * 도서구입비 * 자료구입비 * 구독료/세미나 참가비/교육훈련비 * 정보DB사용료 * 회의수당/강사료/원고료/번역료 * 해외훈련비/해외기술 도입비 * 해외기술정보 활동비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 지원금 * 국외전문가 활용비 산업재산권처리비 * 산업재산권 처리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연구기자재 구입비/장비부품 구입비 * 기기제작,가공비/기기장비 임차료 * 시설비/건물임차료 재료 및 전산 처리비 * 전산 소모품비 * 내구년수 1년이하의 시약 및 재료구입비 * 외부 컴퓨터 사용료 * 외부 전산 처리비 * 시험 분석료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 * 파이롯프랜트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인쇄비,복사비, 인화비/판넬,슬라이드 제작비 *공고료/제세공과금/공공요금/논문게재료 /제잡비/홍보비 20/37
카드사용의 경우 * MIS를 운용하고 있는 연구기관 연구비 집행 연구기관내 MIS System Matching 연구비전산종합 Ⅲ-4. 연구비집행 단계 (1) 카드사용의 경우 * MIS를 운용하고 있는 연구기관 연구비 집행 연구기관내 MIS System Matching 연구비전산종합 관리시스템 - 카드사용내역을 기관내 MIS에 입력 - 발의 및 결재 완료 내역 입력 MIS입력사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 시스템에 변환 카드로 연구비 집행 * MIS가 없는 연구기관 연구비 집행 연구비전산종합 관리시스템 증빙서류 보관 비목별로 정리, 보관 카드로 연구비 집행 - 사용금액, 일시 등 카드사용내역 확인 - 비목 및 사용목적 입력 21/37
* MIS를 운용하고 있는 연구기관 연구비 집행 연구기관내 MIS System Matching 연구비전산종합 관리시스템 Ⅲ-4. 연구비집행 단계 (2) 계좌이체의 경우 * MIS를 운용하고 있는 연구기관 연구비 집행 연구기관내 MIS System Matching 연구비전산종합 관리시스템 계좌이체로 연구비 집행 발의 및 결재 내역 입력 MIS 입력사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 시스템에 변환 * MIS가 없는 기관 연구비집행 연구비전산종합 관리시스템 증빙서류 보관 비목별로 정리, 보관 계좌이체로 연구비 집행 계좌이체 목적 및 비목 입력 22/37
예실대비표, 비목별 집행현황, 카드사용 내역 계좌이체 내역, 연구비 집행 세부내역 사용명세서 송부 모니터링 실시 확인결과 조치 Ⅲ-5. 연구비집행내역 확인 단계 예실대비표, 비목별 집행현황, 카드사용 내역 계좌이체 내역, 연구비 집행 세부내역 사용명세서 송부 모니터링 실시 확인결과 조치 조치사항 이행 및 통보 · 카드사 → 연구기관 · 연구비 집행내역을 연구기관별로 자체 모니터링 실시 · 연구기관 : 부당집행분 반납 오류발생분 수정 등 · KOSEF : 부당집행/오류발생 사항을 연구기관에 통보 · 연구기관 → KOSEF : 연구기간내(해당계좌) 연구종료후(집행잔액계좌) 연구비 집행내역의 입력과정에서 오류 - 수정기회 부여 부정적 집행(연구기간내) - 연구과제 재투자 부적정 집행(연구기간종료후) - 집행잔액계좌로 반납 23/37
협약변경 요청 카드사용정지 변경승인통보 해당내역변경 확인 및 조치 분실/훼손신고 카드사용정지 조치사항 카드 재발급 Ⅲ-6. 카드관리 단계 협약 변경 협약변경 요청 카드사용정지 변경승인통보 해당내역변경 확인 및 조치 · 연구기관 → KOSEF/ 카드사 · 카드사 · KOSEF →카드사/ 연구기관 · 협약 변경시 : 해당내역변경 · 협약 해지시 : 카드재발급신청 · KOSEF : 변경내용확인 카드재발급의뢰 카드 분실 / 훼손 분실/훼손신고 카드사용정지 조치사항 카드 재발급 · 연구기관 →카드사 (유,무선 통보) · 카드사 · 카드사 : 분실/훼손기간중의 사용내역심사 · 카드사 →연구기관 24/37
총연구비 사용내역 송부 정산 실시 정산결과 통보 소명 환수조치 Ⅲ-7. 정산 단계 총연구비 사용내역 송부 정산 실시 정산결과 통보 소명 환수조치 · KOSEF →연구기관 : 필요시 증빙자료 요청 · KOSEF →카드사/ 연구기관 · 연구기관 → KOSEF · 연구기관 → KOSEF : 부당집행액 환수 · 카드사 → 연구기관 / KOSEF 25/37
Ⅴ. 향후 추진계획 범부처차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제정 연구사업별 관리규정 및 연구비 정산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과 연구기관의 행정종합시스템 (MIS)간 호환작업 실시 연구비카드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26/37
2. 연구비관리측면의 Q&A 3. 연구비사용측면의 Q&A 4. 카드관리측면의 Q&A Ⅵ. 연구비카드제 시행과 관련된 Q&A 27/37
Ⅵ-1. 제도상의 Q&A Q A 1. 연구비카드제는 어떤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적용됩니까?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2. 연구비카드제하에서는 연구카드만 사용해야 합니까? 연구비카드제하에서는 정부에서 발급된 연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연(연)에 대해서는 연구카드와 기관 법인카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타 부처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도 연구비카드제를 시행합니까? 현재 연구비카드제는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타부처에서도 동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28/37
Ⅵ-2. 연구비관리측면의 Q&A (1) Q A 1. 연구카드 발급신청은 어느 기관에서 언제 해야 합니까? 전문기관(KOSEF)과 협약 체결하는 총괄주관기관은 협약체결과 동시에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과제에 대한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연구카드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전문기관은 총괄주관기관에서 입력한 연구과제에 대한 기본 사항을 검토·확인한 후 카드사에 카드발급을 의뢰하게 됩니다. 2. 연구카드 발급신청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총괄주관기관은 현행대로 연구비 지급청구서 및 협약서와 함께 연구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서류를 출력한 후 소속기관의 인장을 날인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3. 연구비 청구 및 카드발급 신청은 반드시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야 합니까? 총괄주관기관은 연구비전산종합시스템을 통하여 연구비 청구 및 카드발급신청을 해야만 연구비가 지급됩니다. 왜냐 하면 연구비전산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연구비 사용과 관련된 사항이 종합적으로 관리 되기 때문입니다. 29/37
Ⅵ-2. 연구비관리측면의 Q&A (2) Q A 4. 연구비카드제 시행으로 과제당 1개의 통장만 개설해야 합니까? 연구비카드제는 PBS제도와 연동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연구과제당 1과제 1통장을 개설해서 연구비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비 종합관리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5. 연구비종합관리계좌를 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연구비 종합관리계좌를 운용할 수 있는 기관은 MIS구축 운영기관 중 중앙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는 기관에 한해 인정되며, 이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6. 연구카드는 과제별로 몇 개까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 연구카드는 연구과제당 최고 5매까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0/37
Ⅵ-2. 연구비관리측면의 Q&A (3) Q A 7. 연구카드를 수령한 즉시 사용할 수 있는가? 연구기관은 연구카드를 수령한 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을 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연구종료 후 연구비 정산 관련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까? 연구카드를 통하여 사용한 연구비사용분은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함으로써 정산을 할 예정이나, 법인카드사용분은 건별로 매출전표를 별도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계좌이체를 통하여 사용한 연구비 사용분은 현행의 정산방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31/37
Ⅵ-3. 연구비사용 측면의 Q&A (1) Q A 1. 연구기관이 협약체결후 연구비가 지급될 때까지 집행한 연구비는 인정해 줍니까? 현재 협약체결 후 연구수행 착수시점보다 연구비가 늦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연구비 지급이전에 사용한 연구비는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연구카드는 연구책임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해당 연구기관의 관리책임하에 연구책임자 뿐만 아니라 참여연구원, 연구지원부서 담당자가 연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연구카드는 일반신용카드 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본 연구카드는 법인카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신용제공의 기능이 없어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카드사용 총한도 및 일일사용한도가 있으며, 카드로 할부구매를 할 수 없는 제한된 기능을 가진 카드입니다. 32/37
Ⅵ-3. 연구비사용 측면의 Q&A (2) Q A 4. 기관 공통관리비목에 해당하는 연구비는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기관 공통관리비목에 해당하는 내부인건비, 기술개발준비금, 연구 수행지원경비 등은 해당연구기관이 흡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5.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 에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할 경우에는 연구기간 중과 연구기간 종료 이후로 분류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연구기간중에 부적정 연구비로 확인된 경우는 해당과제연구비로 반납되어 재투자되어야 하나, 연구기간 종료후에 확인된 부적정 집행액은 집행잔액계좌로 반납해야 합니다. 6. 업체가 카드가맹점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매하려고 하는 업체가 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카드가맹점인 동종 업체를 통해 구매해야 합니다. 구매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좌이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3/37
Ⅵ-3. 연구비사용 측면의 Q&A (3) Q A 7. 사무용품, 재료구입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으로 처리해도 됩니까? 소액의 연구비라 하더라도 연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직접경비 대비 2%범위내에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8.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부가세 만큼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구매품목이 부가세 환급 대상일 경우에는 인터넷 및 ARS를 통한 처리로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구분하여 반영하게 되어 있어, 해당부가세 만큼 연구기간중에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사용한도로 인하여 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 연구카드로 사용 할 수 있는 총한도액은 직접경비에 해당되며, 일일 한도액은 10,000천원으로 하고 있으나, 구매시 일일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KOSEF나 카드사로 한도액 조정요청을 하여 구매하면 됩니다. 10.연구기관내에서 이루어 실험실사용료, 시험분석 료 등 내부거래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연구기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연구기관 내에서 계좌이체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4/37
Ⅵ-3. 연구비사용 측면의 Q&A (4) Q A 11. 언제까지 연구비 집행 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 관리시스템에서 처리 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연구비 집행후 즉시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해야 하나, 집행내역을 종합 정리하여 연구비 집행 후 30일 이내까지는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12. 기관자체 MIS와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이중으로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MIS를 구축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시키 위하여 현재 기관내 MIS에 입력된 자료를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변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 호환을 통하여 이루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13. 연구카드는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연구카드는 연구기간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종보고서 인쇄비,연구기간내에 발생한 공공요금, 연구기간종료후 3개월 이내에 집행가능한 연구기간내의 원인행위액 등에 한해서만 연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5/37
Ⅵ-4. 카드관리 측면의 Q&A Q A 1. 연구과제 수행 중 협약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구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협약변경대상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비, 비목변경 등이 해당되며, 연구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용이 정지되고 카드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이 이외의 경우에는 협약변경 승인을 득한 후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변경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2. 연구과제 수행 중 협약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연구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합니까? 연구기관은 협약해지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LG캐피탈 24시간 승인실(02-3420-7200)이나 법인영업팀(02-2005-8778)으로 연락하여 협약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3. 연구비카드를 분실하거 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구기관은 즉시 LG캐피탈 24시간승인실 (02-3420-7200)이나 법인영업팀(02-2005-8778)으로 연락하여 재발급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