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공시청 시설 재원관리팀(수신운영) 박정권 02)781-1685 / 011-9191-2032 ko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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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공시청 시설 재원관리팀(수신운영) 박정권 02)781-1685 / 011-9191-2032 kop@kbs.co.kr

서 론 < 문제 의식 > < 문제 해결 > ◇ 훼손된 TV공시청 시설 복원 ◇ 디지털방송 수신환경의 심각한 장애 - “송신은 디지털 방송인데 수신은 아날로그 방송” 2010년,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하기로 예정된바 디지털 방송을 위한 송신시설과 제작시설은 2006년 기준 92%(HDTV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2005년 12월 기준 주당 25시간) 추진된 반면, 전국 66%(수도권의 8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무료로 볼 수있는 MATV(공시청시설)의 시설이 노후, 방치로 훼손되어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없음 * 수도권 표본조사 결과 – 43% 시설 훼손으로 나타남 < 문제 해결 > ◇ 훼손된 TV공시청 시설 복원 수신환경 관련된 법 적용 엄격하지 못한점? – 공시청시설인 MATV와 케이블TV와의 분리배선이 되도록 감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케이블TV의 활성화를 위해 MATV가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비록 케이블TV 사업자들이 IMF 경제위기를 전후로 해서 심각한 적자에 허덕였기 때문에 관련 부처들이 정책적 배려를 했다고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조가 결과적으로는 무료로 지상파 방송을 보려고 하는 국민들에게 비용 부담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DTV 수신환경을 악화시켜 2010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케이블TV의 영업전략? - 91.12. 1자로 본 방송을 시작한 케이블에서는 초기 부진한 가입자 확보를 위해 설치비가 많이 드는 단독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자로 많은 이익을 낼수 있는 아파트를 공략, 시설 관리의 소홀로 인한 고장을 고의적으로 입주민들에게 난시청지역으로 인식토록 하여 지상파방송을 시청토록 설치된 공청시설을 점유사용, 무료에서 점진적으로 시청료를 인상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시설 설치 의무화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2007. 3.27 대통령령]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2007. 3.27 대통령령]   - 제42조(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등) ① 공동주택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 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6] ②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6>

용어의 정의 ◇ 공동배선 ◇ 분리배선 2004년 이전 신축된 건물 2004년 이후 관련법 적용        “공동배선”이라 함은 공동시청안테나시설이 종합유선방송 구내전 송선로  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고, 양방향통신이 가능하도록 가입자 측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상향유합잡음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가 설치되고, 인입  접속점에서 각 층에 설치된 장치함까지 형식승인을 받은 동축케이블을 추가로 설치하여 공동시청안테나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004년 이전 신축된 건물 ◇ 분리배선      “분리배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인입접속점으로부터 각 층의 단자함까지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와 공동시청안테나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각각 따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004년 이후 관련법 적용

용어의 정의 선로와 직렬로 접속되어 분배․분기신호를 가입자의 인출구에 공급 ◇ 직렬분기방식     직렬단자를 이용하여 장치함간 또는 장치함 및 직렬단간은 1개의 선로와  직렬로 접속되어 분배․분기신호를 가입자의 인출구에 공급 하고 출력신호를 다음 인출구의 입력신호로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 간선분기방식 구내로 인입된 간선케이블의 중간 각 층마다 또는 지하․옥상에 함을 설치하고 각 가입자마다 수평 또는 수직방향의 단독(개별)배선으로 신호를 분배․분기하는 방식을 말한다. ◇ 인출구   “인출구”라 함은 댁내에 설치된 텔레비전단자를 말한다. ◇ 전송선로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 관로, 배관, 증폭기, 분배기 및 분기기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공동주택의 TV 수신형태 MATV 단독 수신 설비 2) MATV와 CATV 동시 수신 설비 3) CATV 단독 수신 설비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TV를 시청하기 위한 방법은 공시청 설비, 곧 MATV(Master Antenna TV)를 통한 방법과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가 무료의 지상파 방송만을 수신한다면 후자는 유료로 지상파 방송과 전문적인 다채널 서비스를 시청할 수 있다. MATV 단독 수신 설비 2) MATV와 CATV 동시 수신 설비 3) CATV 단독 수신 설비 4) 위성방송 단독 수신 설비

공동주택의 TV 수신형태 <CATV 단독 수신 설비> <위성방송 단독 수신 설비>   주로 입주민들이 난시청지역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거나 다채널을 선호하는 지역에서 케이블 TV에 단체로 가입하고 있음. ◆ CATV 신호를 세대로 전송하는 방법은 기존 MATV 설비의 지상파 TV신호 입력부에서 지상파TV 신호를 차단하고, CATV 신호를 입력 하여 전송하는 방법 - 기존 MATV용 전송선로가 양호한 경우 ◆ 별도의 CATV용 전송선로를 이용하는 방법 - MATV용 전송선로의 상태가 불량한 노후 아파트 <위성방송 단독 수신 설비> 지상파TV를 수신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위성 또는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TV 재송신 채널을 수신하여 MATV로 전송하는 방식 어떠한 경우라도 지상파TV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MATV용 안테나는 전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

< CATV사의 MATV신호 차단 예 >

공동주택의 TV 수신형태 <MATV 단독 수신 설비> MATV 단독 수신인 경우는 우선 안테나에서 수신한 TV 신호를 증폭과 분배 과정을 거쳐 헤드앤드 시스템(중앙 분배장치)까지 보낸다. 헤드앤드 시스템에서는 지상파 TV 채널 외에 위성방송 채널이나 아파트 내 CCTV 화면 등을 추가하여 각 세대로 동시에 전송한다  MATV 설비는 일반적으로 안테나와 신호 전송 선로(케이블), 수신 신호 장치함(1차 증폭기와 분배장치), 헤드앤드시스템(2차 증폭기와 분배장치), 층별 장치함(3차 증폭기와 분배장치), 세대 내 단자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들 세부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신호의 품질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공시청 설비의 핵심은 지상파TV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 설비이다. 공시청 안테나 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지상파TV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위치에 안테나를 설치하는 일인데, 통상 해당 공동주택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에 설치한다. 그리고 공시청 안테나를 통해 양질의 지상파TV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높이뿐만 아니라 신호수신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상파TV 신호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은 크게 지형적 장애와 건축물들에 의한 인위적 장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형적 장애는 산과 같은 지형 장애물에 의해 신호가 감쇄 또는 왜곡되는 현상을 일으킨다. 반면에 건축물에 의한 인위적 장애는 주변 건축물의 신ㆍ증축으로 인해 지상파TV 수신상태를 열화 시킨다. 지형적 장애는 공시청 안테나 설치할 때 미리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신ㆍ증축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 장애는 민원발생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90년대 이전부터 90년대 초반에 걸쳐 건축된 저층의 공동주택은 각 동별로 옥상에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해 사용하였다. 당시 아파트들은 공동배선 관로가 미비하거나 지하 주차 시설이 없어서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선로를 가설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공동주택이 고층화되고 세대 규모가 커지면서 마스터 안테나와 헤드앤드 시스템을 갖춘 MATV 설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공동주택의 TV 수신형태 <MATV와 CATV 동시 수신 설비>   여기서 CATV 신호를 각 세대로 전송하는 방법은 기존 MATV용 전 송선로를 함께 이용하는 공동배선방법과 별도로 배선된 CATV용 전송선로를 이용하는 분리배선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공동배선방법은 케이블TV 업체에서 출범초기에 가입신청이 쇄도하자 이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널리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 분리배선방법은 별도로 배선된 CATV용 전송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혼신의 우려가 전혀 없고, 전송선로의 품질 또한 매우 우수하여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공동배선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기존 지상파TV 신호에 CATV 신호를 결합해서 MATV 선로를 통해 전송함으로써 지상파TV 채널에 혼신을 유발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이로 인한 민원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2. 90년대 중반부터는 종합유선이 방송을 개시하였다. 종합유선 방송사들은 소규모로 운영되던 기존 중계유선 방송사를 통합하면서 가입자 수를 늘렸다. 아울러 종합유선 방송사들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대가 단체로 가입할 경우 요금을 대폭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가입자 수를 급속도로 늘리며 성장했다. 한편 종합유선 방송사들은 단체가입을 한 많은 공동주택에서 공시청 설비에 CATV 신호를 공동으로 배선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사들은 지속적인 시청료 할인을 통해 단체가입의 연장을 유도하는 한편 공시청 설비 중 안테나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설비에 대한 관리도 대행하였다. 그러나 공동배선방식은 민원발생이 잦아 관리가 어려우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MATV 전송라인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근에는 종합유선 방송사들이 공동배선의 형태를 자발적으로 분리하여 건물 외벽을 통해 가입세대로 직접 결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전송 선로 배선방식> 1) 공시청 선로 내부 공동배선 <전송 선로 배선방식> 1) 공시청 선로 내부 공동배선 <공시청 안테나의 VHF 신호 조정기 및 UHF와 VHF 신호를 결합> - 전송선로는 MATV 신호나 CATV 신호를 가입 세대에 전송하는 케이블 배선을 말한다. 전송선로 방식에는 MATV 선로에 MATV 신호와 CATV 신호를 결합하여 함께 전송하는 공동배선 방식과 MATV 신호와 CATV 신호를 각각 별도의 MATV 라인과 CATV 라인을 통해 각 세대까지 전송하는 분리배선방식이 있다. 분리배선 방식의 경우 건축물 내부의 관로를 통해 MATV 라인과 CATV 라인을 동시에 각 세대로 배선하는 방식과 CATV 라인을 별도로 건물 외벽을 통해 각 세대로 배선하는 방식이 있다. 참고로 MATV 신호는 기본적으로 건축 당시 건축물 내부에 배선된 선로를 통해 각 세대 단자까지 공급된다. 최근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MATV 라인과 CATV 라인이 별도로 각 세대까지 배선되어 있어 CATV 신호전송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존 공동주택에는 CATV 라인이 건축물 내부에 별도로 배선되어 있지 않다.  케이블TV업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CATV 신호를 기존의 공시청 선로에 MATV 신호와 결합하여 전송하는 공동배선 방식을 출범 초기에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공동배선 방식은 CATV 신호가 MATV 신호에 혼신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여 민원이 빈발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케이블TV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부터는 별도의 CATV 라인을 배선하는 분리배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분리배선 방식은 건축물 내선 관로에 지선을 직접 삽입하는 방식과 건물 외벽을 통한 세대 내 인입 방식을 상황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독립배선 방식은 공시청 설비의 훼손 방지와 복원을 가능하게 하고, 혼신 장애와 같은 민원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공시청 내부 선로 공동배선 : 가장 쉽게 MATV 신호와 CATV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MATV 신호에 수신 장애를 일으켜 민원과 중복관리의 부작용이 많다. 케이블TV 출범 초기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인입 케이블이 독립된 2개의 선로로 구성되었다. 각각 다른 증폭 계통을 세대 단자까지는 공동 선로를 사용 한다 <전송 선로 배선방식> 2) 공시청 선로 내부 부분 공동배선 지하 관로나 옥상으로 CATV 신호를 수용하여 각 층별 장치함까지 케이 블을 인입하는 방법이다. 층별 증폭기함부터 세대 내 단자까지의 구간 에서는 MATV 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가구는 지상파 TV 신호를 직접 수신 할 수 없게 되어 진정한 의미의 독립 배선이라 할 수 없다 인입 케이블이 독립된 2개의 선로로 구성되었다. 각각 다른 증폭 계통을 세대 단자까지는 공동 선로를 사용 한다

<전송 선로 배선방식> 3) 건축물 외벽을 통한 분리배선 공시청 선로의 인입관로를 통해 케이블 포설이 어려운 경우 세대 까지의 선로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독립된 망의 확보와 가입자 관리 가 쉬워지며, 민원을 방지할 수 있고 세대 간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외벽배선은 90년대 후반부터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대부분 구형 공동 주택은 이 방식으로 시공되었다. 다만 건축물 외벽에 케이블을 배선하기에 미관을 해칠 수 있다

<전송 선로 배선방식 > 4) 내부 관로 인입 독립 분리배선 2004년 이후의 공동주택 건축물에서는 건축 당시부터  MATV 라인과 CATV 라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설비되었다. 본 방식은 공동배선 방식에 서 발생하였던 CATV 신호에 의한 MATV 신호 장애 발생 우려가 없다. 또한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한 데다가 매체 상호간 혼신에 의한 분쟁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수신설비의 표준 시설> 수신안테나 (광대역 및 채널 전용) 1차 증폭기와 분배장치 수신 신호 장치함 (옥상 안테나에서 수신한 TV신호를 H/E까지 양호한 품질로 전송) 헤드앤드 시스템 2차 증폭기와 분배장치 ( 수신신호 장치함서 수신된 지상파 TV채널 외에 위성방송 채널이나 단지 내 CCTV 화면 등을 추가하여 층별 장치함 으로 전송) 층별 장치함 3차 증폭기와 분배장치 (H/E에서 전송된 TV신호는 전송선로 과정에서 세기가 약해지므로 이를 보완해 주기 위해 각 동의 3층 ~ 5층별 1개씩 설치, 평균 30 단자를 수용 할 수 있다 세대 내 단자 직렬단자, TV단자 (직렬분기방식, 간선분기방식 2가지 종류, 요즘은 거의 간선분기방식 채택)

TV공시청시설의 사용 설비 ◇ Antenna Part - 수신안테나, 레벨조정기(믹서기),주파수변환기(Converter) 수신(전치)증폭기 ◇ Headend Rack System - Divider, Processor, Combiner, 수신기, Modulator, CCTV ◇ Indoor Part - Indoor Amp, 분배기 및 분기기, 직렬단자 및 텔레비전단자 ◇ 동축케이블, 콘넥타, 더미 등

Antenna Part

Antenna Part <수신 안테나의 기능> 도파기 투사기(방사기) 반사기 송신소 방향 VHF High 1. 수신안테나는 텔레비전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합니다. 2. 수신안테나와 동축케이블의 접속부는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임피던스 정합회로가 내장되어 직접 동축케이블과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야기안테나를 TV수신안테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사기나 도파기가 높은 주파수대에서도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VHF High의 주파수대에서는 반사기를 대역의 하한 주파수 인 174MHz 부근에 놓고 도파기는 상한 주파수인 216MHz 부근에서 가장 효율이 좋게 동작하도록 배치함으로써 전체이득과 지향성을 광역화하고 있다. 3. 임피던스(Impedance) : 전기회로에 교류를 흘렀을 경우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4. 이득 :- 안테나의 성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테나에 일정한 출력이 보내져도 안테나의 성능에 따라 더 높은 출력의 전파를 보낸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효과를 나 타내는 것을 이득이라고 하고, 단위는 dB다. 5. 지향성 : 특정한 방향으로 전파를 더 많이 보내는 성질을 지향성이라 하고, 지향성이 없이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전파를 보내는 안테나를 무지향성 안테나라고 한다. VHF High VHF Low UHF

Antenna Part <믹서기(혼합기) > - 각 안테나에서 내려온 신호를 한곳으로 혼합 - U/V안테나 바로 및에 사용하는 옥외용 기기 - 혼합기로라고 하고, U/V용, V H/L용이 있음 ▶ U/V 믹서, V H/L믹서 UHF OUT VHF

Antenna Part <레벨조정기(Level Setter)> 신호의 세기를 믹서 또는 고르게 조정하는 장치를 말하 수신안테나라부터 들어오는 각 채널별 텔레비전방송 신호의 세기를 믹서 또는 고르게 조정하는 장치를 말하 며, 신호세기의 차이가 6dB를 넘는 경우에는 레벨조정 기를 사용 하여야 한다 레벨조정기는 각 채널별로 텔레비전 방송 신호의 세기를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수신시설에서는 특히 광대역증폭기의 혼변조 및 상호변조 방해를 경감하기 위해 입력에서부터 채널간의 레벨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수신점에서 안테나 출력레벨을 일치시킬 때는 채널전용형의 수신증폭기에 의해 레벨조정과 증폭을 같이 하는 방법도 있으나, 레벨이 전체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증폭기능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수동 레벨조정기가 사용된다 -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각 채널별 텔레비전방송신호는 세기의 차이가 6데시벨을 넘는 경우에는 레벨조정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Antenna Part < 개(동)별 안테나 설치 유형 ⓐ > # 가장 기본형으로 10년이상된 건물에 주로 많이 설치됨 U/V 믹서기 Main Amp 및 분기기 UHF 60cm 세대 단자 세대 단자 세대 단자 90cm VHF HIGH 세대 단자 세대 단자 특징 - 각 동(개)별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다 - H/E가 없다. 즉, 관리사무실에서 공지방송이나, 어린이 놀이터 CCTV 화면 처리가 어렵다 2. 장점 - 설치비가 저렴하다 3. 단점 - 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지 않다. 특히, 세대별 유니트 단자간 선로 교체가 어렵다 - 채널별 편차가 심하여 혼변조 현상이 발생 - 아파트 미간상 보기가 좋지않다 -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이 공중파에만 의존하여야 한다. - 어린이 놀이터, CCTV 등 부가적인 서비스 실현이 어렵다. - CABLE TV 설치시 별도로 옥외 노출 처리하여야 한다 VHF H/L 믹서기 TO : 층별 장치함 VHF LOW

Antenna Part < 개(동)별 안테나 설치 유형 ⓑ > # 레벨편차가 심한 지역에 사용 (기본형에서 약간 변형) Main Amp (메인 증폭기) VHF HIGH 90cm ~ 세대 단자 세대 단자 세대 단자 세대 단자 Level Setter (레벨조정기) VHF H/L 믹서기 세대 단자 VHF LOW TO : 층별 장치함

< 개(동)별 안테나 취부 및 신호 계통도 > 개별 안테나 MATV 수신 설비는 공동주택의 각 동에 안테나를 설치하여 지상파TV 신호를 수신하고 이를 증폭 및 분배과정을 거쳐 해당 동에 거주하는 세대로만 전송하는 방식이다. 본 방식은 공시청 설비 중 가장 간단한 구조로 설치비용이 저렴하며 관리가 쉬워서 기술적 부담이 적다. 그러나 1997년 이후 건축된 대단위 공동주택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단독으로 건축된 일부 소규모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딩에서 적용되고 있다.

Antenna Part < 개(동)별 안테나 설치 유형 ⓒ > ※ 일부채널 변환형으로 수신 안테 ◆ 보호기(Surge Protector) - 외부에 설치된 안테나 및 동축 선로에서 고전압의 낙뢰가 인가될시에 SURGE전압을 방전시켜 각종기기를 낙뢰로부터 보호 하는 기기. ◆ Converter(채널 변환기) - 전송손실이 높은 UHF신호를 VHF로 변환 증폭하여 레벨조정기로 공급하는 기기 * 입력레벨 60 ~ 90dB / 적정레벨 75dB * 출력레벨 85 ~ 90dB ◆ 레벨조정기(Level Setter) - 안테나에서 수신된 채널간의 수신Level 편차로 인해 신호증폭에 있어 부적합, 이 신호를 평준화 하여 혼합시기는 기기. ◆ DIVIDER (분배기) - 지상파 방송 ANT 수신부로부터 전송되어온 혼합된 신호는DIVIDER의 IN PUT 단자에 인가된 후 출력단자인(1~8)에 의해 각각 PROCESSOR에 분배되어 공급됩니다. * 2, 4, 8, 16 POT 손실은 -3.5dB, -7.5dB, -12dB, -16dB Antenna Part < 개(동)별 안테나 설치 유형 ⓒ > ※ 일부채널 변환형으로 수신 안테 나 및 1차 수신 신호함의 증폭기 및 분배장치 UHF Surge Protector (보호기) Converter (채널변환장치) HIGH Main Amp (메인 증폭기) UHF Pre Amp TO : HEAD END TO : 층별 장치함 LOW 분배기 Level Setter (레벨조정기) Main Amp (메인 증폭기) DTV (UHF CH14 ~ 68번수신) TO : HEAD END TO : 층별 장치함

<개(동)별 안테나 취부 및 신호 계통도 사진> <안테나 설비> <1차 수신 신호 장치함 – 배선> <2차 층별 신호 장치함 – 배선> <세대내 단자>

Antenna Part < 보호기(Surge Protector) > 전압의 낙뢰가 인가될 시에 SURGE전압을 방 * 외부에 설치된 안테나 및 동축 선로에서 고 전압의 낙뢰가 인가될 시에 SURGE전압을 방 전시켜 각종기기를 낙뢰로부터 보호 하는 기기 < 분기(배)기(Distributor, Splitter / Directional Coupier) > * 전송선로 상에서 신호를 균등하게 분배하여 주는것을 분배기라하며, 분기기는 신호를 불 균등하게 지선으로 분리하여 주는 기기로서 층별 또는 손실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 -믹서기 : VHF와 UHF를 별도의 안테나로 수신하여 이들의 신호를 서로 간섭없이 하나의 전송선으로 보내는 U/V혼합기와 VHF의 High-Low채널을 수신하여 그 출력을 혼합시키는 VHF H/L혼합기, 특수한 경우 U/U Mixer도 있다

Antenna Part <수신 증폭기(전치증폭기, Pre Amp)> -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텔레 비전방송신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폭기를 말한다. - 신호가 많이 약할 경우 주 증폭기를 Pre Amp : 신호가 많이 약할 경우 주 증폭기를 동작시키기 위해 안테나 바로 밑에 설치, 증폭은 약 25 ∼ 30dB 정도이며 구동 전원은 케이블을 통해 공급, 즉 전원은 밑에서 위로, 증폭된 신호는 위에서 아래로 전송. Main Amp : 공공주택 및 대형화된 아파트 등의 분배시스템에 쓰이는 광대역 증폭기로서 30∼40dB의 이득과 100dB이상의 고출력이 요구되며 특히 고출력 시에는 비직선 찌그러짐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동작시키기 위해 안테나 바로 밑에 설치, 증폭은 약 25 ~30dB 정도이다.

Antenna Part <주파수변환기(Converter)> 전송손실이 높은 UHF신호를 VHF로 변환 증폭하여 레벨조정기로 공급 하는 기기 - 입력레벨 60 ~ 90dB / 적정레벨 75dB - 출력레벨 85 ~ 90dB 공동시청안테나 시설은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텔레비전방송신호를 주파수의 변환을 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선로에서의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손실 등으로 인하여 텔레비전 방송신호의 수신이 양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