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안전운전계획 2006. 11. 4 안전작업허가 Safety Work Permit 한국산업안전공단 울산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조필래
왜 안전작업허가제도가 필요한가? 안전작업허가제도는 화학사고예방에 가장 중요한 수단임 ▶ 화학공장은 복잡한 장치산업이며, 유해위험물질 을 대량 취급하기 때문에 잠재위험성이 높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작업 수행전에 작업의뢰부서, 작업부서, 감독부서의 객관적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과거의 수많은 사고로부터 배운 값비싼 교훈 안전작업허가제도는 화학사고예방에 가장 중요한 수단임
국내 중대산업사고 원인 분석(‘96-’05년) 사고발생 원인 계 PSM 대상 비대상 계 (건) 165 115 50 안전작업 허가절차 미준수 51 40 11 설비 유지관리 불량 23 17 6 운전절차 미준수 44 30 14 설계오류/설비결함 12 5 안전장치 미설치/미작동 15 10 변경관리 미실시 4 - 물질의 위험성 미확인/이상반응 7 2 분류불가 3 1 * 안전작업허가 미준수가 전체의 30.9% 점유
안전작업허가제도의 일반 사항 ▶ 안전작업허가 대상 지역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 안전작업허가제도의 목적 및 내용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공장 내 전지역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시운전 또는 운전중 점검, 정비, 교체, 배관연결, 전기․계장 등의 제반 작업 ▶ 안전작업허가제도의 목적 및 내용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 전에 안전조치 수행 여부 를 확인하여 근로자 및 설비를 보호하기 위함.
안전작업허가의 종류 1. 화기작업 허가 :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등의 점화원으로 작용가능작업 1. 화기작업 허가 :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등의 점화원으로 작용가능작업 2. 일반위험작업 허가 : 유해위험 내제작업 3. 보충적인 작업 허가 (가) 제한공간 출입작업 허가 (나) 전기차단 작업 허가 (다) 굴착작업 허가 (라) 방사능 사용 허가 등 (마) 고소작업 허가 (바) 중장비작업 허가
안전작업허가 대상지역의 구분 ▶ 대상지역의 구분 유해·위험물질을 저장·사용·취급·제조하는 지역으로서 유해·위험물질을 취급지역과 인접한 일반지역 ○ 위험지역 유해·위험물질을 저장·사용·취급·제조하는 지역으로서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의 가능성이 있는 공정지역. ○ 일반지역 위험지역과 구분된 인근지역을 말하며, 비교적 화재·폭 발 등의 위험도가 낮은 일반행정 및 지원부서 지역
안전작업허가서의 발급요건 ▶ 보충작업 허가 위험지역 내에서 설비․기기의 점검, 정비, 교체, 배관연결, ▶ 허가 작업 대상 위험지역 내에서 설비․기기의 점검, 정비, 교체, 배관연결, 전기․계장 등의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전 안전작업허가 를 받은 후에 작업 수행 ※ 일상적인 청소, 주유, 샘플링 등은 제외 ▶ 보충작업 허가 화기작업 또는 일반위험작업과 병행하여 보충작업이 필 요할 때는 작업 전에 추가로 해당 작업허가 - 전기차단, 제한공간출입, 고소작업 등 ※ 허가서 양식을 공통으로 사용시 해당 작업표시 후 점검
안전작업허가서의 발급, 승인 및 입회 ▶ 발급 ▶ 승인(허가) ▶ 입회(감독) ▶ 발급 ㅇ 화기(일반위험)작업허가 : 작업지역 운전부서에서 발급 ㅇ 보충작업허가 : 작업 종류에 따라 관련 부서 담당자 ※ (예) 전기차단작업은 전기담당 ▶ 승인(허가) ㅇ 작업지역 운전부서의 책임자가 승인 ㅇ 안전부서의 협조 필요시 안전부서와 공동 승인 ▶ 입회(감독) ㅇ 작업의 위험 정도, 크기 및 복잡성에 따라 결정 ※ 화기작업, 제한공간출입작업은 보통 입회 실시 ㅇ 현장 입회 : 운전부서 또는 안전관리부서
안전작업허가서의 부서(담당)별 책임 1. 운전부서 책임자(운전부서장) 허가기간중 안전작업 수행 및 해당 지역 안전관리 수행 1. 운전부서 책임자(운전부서장) 허가기간중 안전작업 수행 및 해당 지역 안전관리 수행 2. 안전관리부서 책임자(안전부서장) 운전부서 요청시 작업전에 작업에 요구되는 모든 안전 요구사항 조치 여부 확인,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준비 ※ 승인 권한 부여시 해당 업무 수행 3. 작업부서 책임자(정비부서장) 안전조치사항 확인 및 안전한 작업 수행 4. 입회자(감독자) 작업 중 작업허가서의 안전요구사항 유지여부 확인
안전작업허가서의 작성 1. 발급자의 현장 확인 허가서 발급자는 허가서 발행전 당해 작업 현장 감독자 1. 발급자의 현장 확인 허가서 발급자는 허가서 발행전 당해 작업 현장 감독자 또는 작업담당자와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작업에 필요한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확인 2. 인근지역 작업내용 통보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인근 공정지역 책임자에게 당해 작 업 수행 통보 필요시 관련 운전부서 책임자의 협조 서명 3. 작업자의 인수 서명 작업자는 작업허가서의 작업내용에 대하여 작업조건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인수 서명
안전작업허가서의 작성-계속 4. 발급자의 허가서 기재사항 작업허가시간, 수행작업 개요, 작업시 안전조치사항, 작업 자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등 5. 작업의 연장 승인 작업 연장시 발급자(위임자)가 작업현장을 재확인한 후 허가서에 명시된 사항과 일치 여부 파악 및 안전한 경우 허가서의 작업시간 연장 및 다시 확인 서명 ※ 1회에 한하여 4시간 이내 6. 허가서 3부 작성 원칙 (2부 발급하는 경우도 있음) 적색허가서 : 작업현장에 게시 황색허가서(원본) : 발급자가 보관 녹색허가서 : 작업수행자가 작업 종료후 담당부서 보관
작업종료시 조치 사항 1. 작업완료 확인 입회자가 작업 완료 사항을 확인한 후 현장에 게시된 1. 작업완료 확인 입회자가 작업 완료 사항을 확인한 후 현장에 게시된 허가서에 작업 완료 확인 서명(시간 표시) - 주변 정리정돈 및 제반 조치 확인 2. 허가서의 보존 - 완료 확인 서명한 허가서 안전부서에 제출·보존 ※ 생산부서에서 보존할 수도 있음 - 작업허가서의 보존기간은 1년 이상 ※ 자체감사 주기가 6개월이면 6개월 가능
작업허가서의 효력 1. 일시 작업 중지후 재작업 시의 확인 작업 재개시 전 허가서 발급자로부터 안전상태를 다시 작업 재개시 전 허가서 발급자로부터 안전상태를 다시 확인받아 서명 후 작업 2. 허가서 재발급 작업허가 시간을 초과하거나 작업내용의 변경, 안전 요구 사항의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 3. 허가서의 효력(1일 8시간 원칙) 작업허가서상의 유효기간에서만 유지
작업허가시 안전점검사항 11가지 1. 수행작업이 추가적인 제한공간, 전기차단, 굴착작업, 고소, 1. 수행작업이 추가적인 제한공간, 전기차단, 굴착작업, 고소, 방사능 작업 수행 여부 –추가 작업허가 필요성? 2. 위험지역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의 작업 가능 여부 - 가능하면 보전 Shop에서 작업 실시 (특히 용접 등) 3. 가연성물질 또는 독성물질 발생 가능성 / 처리방법 /세정방 법의 적정성 여부 – 작업 때문에 추가 위험성 존재 여부 4. 잠겨진 밸브나 막힌 배관 사이에서 액체의 열팽창 가능성 5. 설비 또는 기기의 내부구조상 (내부 포켓 또는 드레인 등) 유해․위험물질이 잔류할 가능성
작업허가시 안전점검사항 11가지-계속 6. 환기용 점검구/덮개 존재여부, 강제환기장치 설치 필요성 7. 초기 소화 장비의 배치 계획 8. 출입 제한 구역 계획 9. 작업중 현장 입회자를 두어야 할 지의 여부 10. 고소작업으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11. 중장비 작업과 관련한 사고예방대책
안전작업 준비 사항 안전작업 위해 허가서상의 공정 또는 운전과 관련된 안전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수행 2. 작업허가서상에서 요구하는 안전장구 준비 3. 필요시 첨부하여야 할 특수 작업절차서 작성 - 압력용기 및 배관개방 절차서 - 내용물 처리절차서 등 4. 작업전 정비원에 대한 공정 및 안전교육 실시 ※ 외주 작업시에는 해당 작업자
화기작업시 안전조치사항 1. 작업구역의 설정 화염 또는 스파크 등이 인근 공정설비에 영향 예상 범위의 화염 또는 스파크 등이 인근 공정설비에 영향 예상 범위의 지역은 작업구역 설정 표시, 통행 및 출입 제한 ※ 산소 절단 작업시 불꽃 비산거리 통상 10m 정도 2. 가연성물질 및 독성물질의 가스농도 측정 작업대상기기 및 작업구역내의 가연성물질 및 독성물질의 가스농도 측정, 측정결과 허가서에 기록 ※ 작업전, 작업중, 작업중지 후 재개시 전 3. 차량 등의 출입제한 불꽃을 발생하는 내연설비의 장비, 차량 등은 작업구역 내에서의 출입을 통제
화기작업시 안전조치사항-계속 4. 밸브차단 및 표지 부착 밸브 차단/Blind(맹판) 설치시 차단하는 밸브에 밸브 잠금 표식 및 맹판 설치 표식을 부착 * 밸브는 반드시 샌다는 의식 → 맹판 또는 배관 분리 * Bleed System 가능-복식 밸브 차단, 가운데 드레인 밸브 개방(밸브 1개가 누설되어도 드레인 밸브로 배출됨) 5. 가연성물질 또는 독성물질의 방출 및 처리 가연성물질/독성물질이 들어 있는 배관 또는 용기 등에 인접하여 화기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전 공정물질을 완전히 방출 처리하고 세정작업 후 가스농도 측정 후에 수행
화기작업시 안전조치사항-계속 6. 가연성물질의 보호 7. 화기작업의 입회 8. 소화장비의 비치 점화원(용접 스패터 등)이 인접 인화성물질에 점화 가능시 불연성 물질(차단막)로 보호하고, 맨홀, 하수구(Sewer) 등의 개방 부분은 사전에 밀폐 7. 화기작업의 입회 입회자는 화기작업전 및 작업중 현장에서 안전상태 확인, 작업중 주기적인 가스농도의 측정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 8. 소화장비의 비치 화기작업전에 불받이포, 이동식 소화기 등 비치, 필요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를 대기
용접 불꽃은 얼마나 멀리 비산되는가? ㅇ절단시 사용하는 가스의 압력에 따라 용접 불꽃의 비산거리는 증가한다. -약 10m정도까지도 비산된다. (불꽃 비산방지판 설치시 고려해야 한다) -
화기작업허가서의 안전점검 사항
안전작업허가서 양식(예) 사전 점검 및 조치사항 각 항목에 대해 최소 2팀 이상 관여 (조치 및 확인)되도록 작성 필요 (확인시 가능한 한 서류 확인 대신 육안 확인 위주)
제한공간 출입허가 대상 ▶ 기본 원칙 사업장 내의 모든 제한공간을 파악하여 제한공간출입 허가 지역임을 표시 ▶ 일반적인 제한공간출입허가 분류 지역 1. 밀폐기기(압력용기, 저장탱크 등)내부 2. 피트(PIT), 하수구, 지중 공동구 3. 보일러 드럼, 통풍구, 응축기 내부 4. 덕트(흡입, 배출, 냉각탑 팬) 내부 5. 사일로, 저장조, 호퍼 등 6. 가열로, 건조기 등 내부 ※ 듀폰사 : 사무동 2층 계단의 측벽의 깊이 1m 공간도 출입 허가지역대상으로 관리
밀폐기기 개방시 최소한의 안전조치사항 1. 압력 방출 및 온도 냉각 고온, 고압 하에서 운전 또는 가연성물질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밀폐기기에서 작업시 2. 공정물질 제거 및 질소와 공기로 치환 특히 기기 내부의 포켓 부분 및 드레인 라인 등에 잔류될 수 있는 공정물질을 완전히 방출 3. 배관의 격리 및 이중 잠금 또는 Blind 설치 개방후 배관을 격리하거나 밸브의 이중 잠금 또는 맹판 설치, 밸브잠금 표식 또는 맹판설치 표식, 기기내의 모든 작동부분 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차단
밀폐기기 개방시 최소한의 안전조치사항-계속 4. 운전책임자는 개방대상기기와 공정물질의 물질안전보건 자료 및 내재된 위험사항에 대하여 작업자에게 특별교육 5. 기기내에 잔류될 수 있는 공정물질에 작업자가 폭로되지 않도록 안전장구 및 개인보호구를 착용 6. 배기장치가 없는 가연성 및 독성물질 취급기기를 개방할 때는 별도의 작업절차서를 작성, 입회자의 감독하에 작업 수행
제한공간 출입시 Safety Tripod 사용 긴급구조 필요성 구조 위한 공간협소
제한공간 출입시 최소한의 안전조치사항 1. 용기의 세척과 치환 출입전 용기내부 및 공정물질 잔류가능 부분(압력계, 시료 출입전 용기내부 및 공정물질 잔류가능 부분(압력계, 시료 채취점 등) 분리 및 철저한 세척 실시. 수증기나 질소로 세척시 반드시 공기나 물로 치환 2. 가연성물질 및 독성물질의 가스농도 측정 용기내의 가연성물질 및 독성물질의 농도 주기적 측정 및 작업허가서에 기록. 3. 산소농도의 측정 및 기록 산소농도 주기적 측정 (공기체적비 20% 이상시 허가) 및 측정 결과 허가서에 기록
제한공간 출입시 최소한의 안전조치사항-계속 4. 측정의 빈도 가연성가스와 산소농도의 측정 (일정시간별 정기적으로 실시) 5. 측정 장소의 선정 상부, 중간, 하부 등 가스의 증기밀도 및 환기 상태를 고려하여 측정(측정기의 측정 가능 범위 확인) 6. 제한공간출입의 제한 산소농도 측정시 안전상태 확인전 출입금지
스팀 드럼 내부 청소중 질식 99.12.26 8:40경 울산, PP공장에서 스팀 드럼 내부 청소를 위해 들어가다 잔류된 질소에 1명 질식, 구조하러 들어간 동료 1명 부상 -안전작업절차 미준수 (추가적인 내부청소작업에 대한 용기출입허가서 없이 작업수행) -입조작업시 안전조치 미실시(산소 농도 측정, 환기조치, 송기마스크 등)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 상세 사항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시행 지침 참조 (KOSHA CODE H-32-2003) ㅇ 작업시작 전 적정한 공기상태 여부의 확인을 위한 측정·평가 ㅇ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ㅇ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및 관리
10″플랜지에 8″ Blind 사용(질식)-여수 맹판의 크기까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 허가서 승인시 철저한 확인 필요 사고는 항상 틈새를 노린다
제한공간내 작업시 최소한의 수칙 1. 작업자 : 구명선(LIFE LINE) 착용 - 삼각대(도르레 사용) 설치 2. 입회자 : 제한공간 출입시 반드시 입회 필요시 외부에 안전대기조(2인 1조) 대기 조치 – 출입명단 관리(시간,이름) 3. 확인 및 연락 안전대기 또는 구명선의 이상 유무 항상 확인, 작업자와 통신, 구조요청용 통신장비 휴대
제한공간내 작업시 최소한의 수칙-계속 4. 용기내의 환기조치 송풍기를 설치 또는 에어라인 마스크 착용 작업 5. 용기내의 조명 송풍기를 설치 또는 에어라인 마스크 착용 작업 5. 용기내의 조명 조명이 필요시 저전압 방폭등을 사용 6. 방폭공구의 사용 폭발의 위험시 공기작동식 공구 또는 방폭 공구 7. 필요시 휴대용 가스감지기 및 소화기 휴대
제한공간내 출입시 산소/가스농도 측정위치 작업장소에 대해서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전기차단작업 허가시 안전조치사항 1. 운전원 : 차단대상 기기의 현장 스위치 차단 2. 전기담당자 : 주차단 스위치 조작 및 기기의 MCC Room의 차단기, 시험전원 등 차단 스위치의 차단은 상호 연락하여 완전히 차단을 확인하고, 잠금장치(Lock Out)와 차단표식(Tag Out) (Key 1개는 작업자가 휴대하고 작업) 4. 작업 완료시의 절차 작업자가 작업완료를 전기담당자에게 통보 (앞의 1-3 의 역순으로 통전)
밸브 잠금장치 사용 방법 • 안전밸브, 긴급차단밸브, 내압조절용 콘트롤 밸브 전후단 등 임의조작 금지가 요구되는 밸브에 대한 잠금장치 설치방법 <볼밸브 잠금장치> <게이트밸브 잠금장치>
전기 S/W 잠금장치 사용 방법 전기 차단기 시건장치 설치방법(예) 99.. :경 울산, -
전기차단시 임의조작 방지용 잠금장치 -
잠금장치 설치 모습 • -
컨베이어 수리중 협착 열병합 보일러로 칩을 운송하는 컨베이어 내부에서 보수중 조정실에서 다른 작업자가 스위치를 작동하여 협착 사망 -잠금장치 미설치 -협력업체와 원청 업체 작업간 상호 연락체계 부재 -현장에 전원 차단 장치 미설치
안전작업허가제도의 수행시 주요 문제점 1.형식적인 허가서 발행 - 사전 현장 및 안전조치 미확인, 검토 도면 없음 (Blind 설치 도면 등) ※현장에서 블라인드 설치필요성을 고민하지 않고 도면 으로 표시된 지점에 블라인드 설치여부만 확인해야 함 - 여러 장소의 동시 다발 작업을 한 장의 허가서로 발행 (작업감독자의 통제범위 내에서 발행) - 화기작업과 입조작업 등의 동시 작업시 현장관리 미흡
안전작업허가제도의 수행시 주요 문제점-계속 2. 1건의 허가서로 장기간 작업허가 - 작업현장은 매일 변한다는 생각이 중요 ※ 작업조건(사람, 시설, 용접기 등 작업도구 등)이 변한다. - 1일 8시간 초과시 재발급 또는 연장 승인 실시 필요 (1회에 한하여 연장승인 가능) ※ 일부 업체는 교대시간에 재발급하는 경우도 있음(양호) - 1장의 허가서로 장기간 사용시엔 첨부 서식(이면)에 의해 현장에서 작업전 현장부서 감독자가 동일한 사항을 확인 후 매일 허가 서명 가능 (기계공장 등 위험요소가 비교적 제한적인 현장에 유용)
안전작업허가제도의 수행시 주요 문제점-계속 3. 복합작업시 한 종류의 허가서만 발행 - 고소작업, 화기작업, 굴착작업, 전기차단, 제한공간 출입작업 등 (별도의 허가서 또는 해당분야의 점검 사항을 포함한 통합양식 사용 필요) 4. 입조작업시 가스/산소농도 측정결과 미기록 및 조치 미흡 - 허가서에 1회만 측정기록 관리 - 작업전, 중단후 재시작전 - 출입자명 및 출입시간 미기록
안전작업허가제도의 수행시 주요 문제점-계속 5.전기차단작업시 잠금장치 (L/O : Lock-Out) 미사용 - 꼬리표(T/O:Tag Out)만 대부분 사용 * 열쇠는 작업자에게 목걸이 타입으로 제공 필요 - Agitator, Impeller 구동장치 내부 및 전기집진기 내부 출 입시 스위치 잠금장치 미사용 및 출입문 인터록 미설치 6.입조작업시 배관의 분리 또는 차단 등의 안전조치 미흡 - 질소, 유해물질 등의 배관은 반드시 밸브 차단 대신에 배관분리 또는 Blind로 완전격리 필요 (모든 밸브는 샌다는 사실을 인식) - Blind 도면을 허가서 발행시 제공해야 함. -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 - 비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사용 및 전기차단조치 미확인
안전작업허가제도의 수행시 주요 문제점-계속 7.허가서 발행 일련번호 관리 필요 - 사후 발행하는 경우도 있음 8.허가서 발행시 관련자(작업자, 감독자, 주변작업자)에게 정보제공 및 교육 실시여부 9.허가서 보존기간 : 1년 - 자체감사주기가 6개월이면 6개월 가능 10.허가서 발행대상의 명확화 - 너무 많은 허가서 발행이 비현실적일 수 있음 - 위험지역 구분 가능(기계공장 등)
안전작업허가제도의 수행시 주요 문제점-계속 11.허가서 양식과 지침의 불일치 12.허가서 발급자의 조치사항과 허가자의 확인사항 다름 - 각각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조치/확인하도록 변경필요 (예, 밸브 차단시 발급자는 조치, 허가자는 확인) 13. 전산상으로 발행시의 문제점 -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 후 승인하도록 점검 및 확인사항 은 전산상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함.
배관연결 위한 용접중 건조기 폭발 99.7.5 16:15경 울산, 화이버 생산공정의 2차 건조기에 질소배관을 설치하기 위해 용접기로 구멍 가공중 톨루엔 증기에 의해 폭발. -폭발분위기에서 용접 -가연성가스 농도 미측정 -안전작업허가서 미발행
드럼에 족구대 취부중 폭발 96.9.17 18:40경 김해, 폐 메탄올 드럼에 족구 걸이대를 용접으로 취부작업중 드럼 폭발로 사망 -내용물 치환 미실시 -무리한 용접작업 -2nd Labeling 미실시
Nothing and nobody must be allowed to compromise safety. 안전작업허가는 목숨을 걸고 지켜라! Nothing and nobody must be allowed to compromis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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