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경찰활동의 역사적 배경
고대의 경찰활동 혈족사회(씨족,부족사회) - 족장과 그 부하들에 의한 치안유지 -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원시적 형태
고대국가 - 법과 통치기구 형성(바빌론, 이집트, 그리스) - 로마제국: 군대와 근위대(Praetorian Guard)가 치안담당, 후반기에 민간인 야경단 등장
영국의 경찰활동 역사
1. 앵글로색슨 시대 초기 마을단위 치안유지 10호반제도(tithing system) - 알프레드 대왕(A.D. 849-899)의 명 - 12세 이상 남자들의 10가구 집단 - 행정구역, 자율치안, 납세의 단위
Shire Reeve : Shire의 통치자 상호 서약(mutual pledge) - 공동으로 마을 보호, 범죄통제 - 범죄목격시 추적의 고함(hue and cry) 10호반 100호반(hundred) 샤이어(Shire) Shire Reeve : Shire의 통치자 {훗날 미국 보안관(Sheriff)의 어원}
2. 노르만 시대 1066년 노르만의 윌리엄 영국 정복 영국식 10호반제도 약화 → 중앙집권화 프랑스식 연대보증제(frankpledge) 도입 치안관(constable)제도 도입(13세기 말) - 교구선출설, 영주임명설 병존
* 윈체스터법(에드워드 1세, 13세기말) 근대 이전 영국 경찰체제의 근간 주요 내용 - 치안유지는 모든 사람의 의무, 모든 시민은 범법자 체포 가능 - 치안관(constable)은 무보수 명예직, 야경대원을 지휘 - 범죄자가 현장에서 잡히지 않으면 추적의 고함(hue and cry) 외쳐야 함
치안판사 치안관 야경대원
3. 근세 17세기까지 야경대원 체제 - 문제점 심화(부패, 비효과적) 18세기 영국의 국력 신장, 도시화 - 도시문제, 범죄율 급증 - 범죄억제 위해 가혹한 처벌로 대응 - 치안과 사법의 무기력화
18세기 영국 경찰개혁의 선구자 필딩(H. Fielding) 보우가 경찰대(Bow Street Runners) 창설 - 전문적 경찰활동, 정부의 재정보조 커훈(P. Colquhoun) 템즈강 경찰대 창설 근대적 경찰시스템 역설 - 범죄예방, 사법권/경찰권 분리, 경찰전문직업화 등
4. 19세기: R. Peel의 경찰개혁 선각자(필딩, 커훈)의 사상 계승/발전 형법 개혁(형벌 축소) 1829. 수도경찰법(Metropolitan Police Act) 제정 - 런던 대도시 경찰기관 창설 - 6개의 구역 경찰관 배치 - 경찰봉으로만 무장
필(Peel)의 원칙!!! - 경찰은 안정적, 능률적, 군대식 조직 - 경찰은 정부의 통제하에 있어야 함 - 적격자 확보, 훈련 - 시보 임용 - 경찰 임무는 범죄와 무질서 예방 - 경찰의 힘은 시민의 인정/존경, 협력 - 시민과의 관계 유지(“경찰 = 시민”) - 경찰 평가기준은 범죄와 무질서의 부재
현대 영국경찰의 조직 구성 지방(자치)경찰 - 수도청, 런던시경: 3원 관리(내무+시장/의회+청장) - 각 주 경찰청: 4원 관리(내무+치안위원+평의회+청장) 국가경찰(내무부 산하) - 국립범죄수사국(Nat’l Crime Agency, 2013) 외 다수 A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 is an elected official in England and Wales charged with securing efficient and effective policing of a police area. Commissioners are elected for four-year terms. The first incumbents were elected on 15 November 2012. Commissioners replaced the now abolished police author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