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경제학 제5장 기업결합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Sogang School of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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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경제학 제5장 기업결합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Sogang School of Economics

Agenda/Contents 1. 최근 기업결합의 규제현황 2. 기업결합의 효과: 경쟁제한성 v. 효율성증대 3. 수평결합의 경쟁제한성 4. 수평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 5. 주요 사례

5.1 최근 기업결합의 규제 현황 ■ 기업결합 추이(2001년~2007년) ■ 기업결합 유형 (2007년 857건 중)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결합 유형 (2007년 857건 중) 혼합결합(66%), 수평결합(28%), 수직결합(6%) 주식취득(46.8%), 임원겸임(16.9%), 합병(15.9%),영업양수(12.5%), 회사설립(7.9%)

5.1 최근 기업결합의 규제 현황 ■ 기업결합 처리실적 과거 대기업 집단 위주 최근 중견그룹이 신성장동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심사건수 644 602 589 749 658 744 857 시정조치건수 1 2 7 6 3 4 신고위반건수 43 44 36 29 16 53 5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08a) 과거 대기업 집단 위주 최근 중견그룹이 신성장동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대상 기업을 인수하여 시장에 신규진입하는 효과

5.2.1 수평결합의 경쟁제한성 v 효율성 증대효과 ■ 수평결합과 Williamson trade-off 독점력의 강화: 가격상승 (p=c  p’) 규모의 경제: 비용절감 (cc’)

5.2.2 수직결합 경쟁제한v 효율성 증대효과 ■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 시장봉쇄 수직결합을 통해 경쟁/신규 기업의 구매선 혹은 판매선 봉쇄 <그림> 공동행위가능성 증대 결합 이후 경쟁기업이 사업활동에 대한 정보입수가 용이 원재료 공급회사들 사이의 공동행위를 억제해 오던 유력한 구매회사가 결합되는 경우

5.2.2 수직결합 경쟁제한 v 효율성 증대효과 ■ 수직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 기술적 상호의존성 일관생산의 흐름, 통일된 계획과 경영의 이점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절감 수직결합에 의해서 달성되는 기업내부거래는 시장거래에 비해서 거래비용(정보, 계약, 감시, 집행 상의 비용)측면에서 보다 효율적 시장거래에서는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양자 관계에서만 가치를 지니는 관계특유적(relation-specific) 투자를 할 유인이 작아짐 이중독점가격책정(double marginalization)의 해소 상류와 하류 시장이 모두 독점인 ‘연쇄독점’의 경우 두 번의 독점가격책정 보다 결합기업의 단일 독점가격책정이 효율적

5.2.2 수직결합 경쟁제한 v 효율성 증대효과 ■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잠재적 경쟁의 저해 -‘실제적인’ 잠재적 경쟁자(‘actual’ potential competitor) :“당해 결합이 아니었다면 경쟁제한 효과가 적은 다른 방법으로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지상의’ 잠재적 경쟁자(‘perceived’ potential competitor)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쟁사업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 -독점력의 전이(leverage effect): 한 상품시장의 지배력을 ‘지레대’로 하여 – 끼워팔기, 묶어팔기 등의 수단으로 – 다른 상품시장으로 지배력 확장 -포르트폴리오효과(portfolio effect): 종합적 사업능력의 현저히 증대

5.2.2 수직결합 경쟁제한 v 효율성 증대효과 ■ 혼합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 공동효과(synergy effect) 기업자원의 상호보완성, 공동활용 - 연구개발투자, 경영상의 노하우 등 위험분담(risk sharing) 사업다각화(diversification)에 따른 그룹 전체의 위험감소 내부금융(internal financing) 외부금융에 수반되는 투자정보의 누출 없이 보다 낮은 자본비용으로 내부 자금조달 가능 발판효과(toehold effect) 레버리지 효과나 포르트폴리오 효과가 독점적 시장에 나타나는 경우 기존의 독점력을 상쇄하는 친경쟁적 효과로 작용

5.3.1 수평결합의 경쟁제한성 평가기준 국가 안전, 우려, 추정 영역 우리 나라 □ 기업결합심사기준의 “간이심사대상” (안전영역) (i) HHI <1200 (ii) 1200 ≤ HHI < 2500 & ΔHHI ≤ 250 (iii) HHI ≤ 2500 & ΔHHI ≤ 150 [단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공정거래법 제7조 4항 경쟁제한성 추정 조항 (i) 결합후 점유율 50% 이상인 1위의 경우: 2위의 1.33배 이상 (ii)결합후 점유율 50% 미만인 1위의 경우: 2위의 1.33배 이상이며, CR3≥ 75%

5.3.1 수평결합의 경쟁제한성 평가기준 국가 안전, 우려, 추정 영역 미국 □ 안전영역 (i) HHI ≤1000 (ii) 1000 < HHI ≤ 1800 & ΔHHI ≤ 100 (iii) HHI > 1800 & ΔHHI ≤ 50 □ 경쟁제한성 우려영역 (i) 1000 < HHI ≤ 1800 & ΔHHI ≤ 100 (ii) HHI > 1800 & 50 ≤ ΔHHI < 100 □ 경쟁제한성 추정영역 HHI > 1800 & ΔHHI > 100 EU □  안전영역 (i) 시장점유율 ≤ 25% (ii) HHI ≤1000, (iii) 1000 < HHI ≤ 2000 & ΔHHI < 250 (iv) HHI > 2000 & ΔHHI < 150 □ 시장지배적 지위의 추정 점유율 ≥ 50%

5.3.1 수평결합의 경쟁제한성 평가기준 국가 안전, 우려, 추정 영역 영국 □ 경쟁제한 우려영역 □  경쟁제한 우려영역 (i) 결합후 시장점유율 ≥ 25% (ii) HHI ≥ 1000 & ΔHHI ≥ 100 (iii) HHI ≥ 1800 & ΔHHI ≥ 50 캐나다 □  단독효과 안전영역 결합 후 시장점유율 < 35% □  조율효과 안전영역 (i) CR4 < 65% 이거나 (ii) 결합후 시장점유율 < 10% 일본 □  단독/조율 효과 안전영역: (i) 결합후 시장점유율이 10% 이하이거나 (ii) HHI < 1000이면서 결합후 시장점유율이 25% 이하인 경우 □  단독 효과 추가적 안전영역: (i) 1000 < HHI ≤ 1800 & 시장점유율 ≤ 25% & 1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경쟁자가 존재 (ii) 1000 < HHI ≤ 1800 & 시장점유율이 35%미만 & 1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2 이상의 경쟁자가 존재 (iii) ΔHHI < 100 & 1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경쟁자가 존재

5.3.1 수평결합의 경쟁제한성 평가기준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비추어 볼 때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위원 회의 심사기준 (2007.12.20)은 개정 이전의 것에 비해서 두 가지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 -시장집중도의 지수로서 CR3 보다 정보 효율성이 높은 HHI 채택 -안정영역과 경쟁제한가능영역의 이원화된 기준을 안전영역의 단일 기준으로 단순하여 관문(threshold) 심사 방식 채택 법 제7조 4항의 경쟁제한 추정조건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하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약한 고시형식의 심사기준에서 안전영역을 정하여 관문심사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의미 밖에 지니지 못함 -구속력이 강한 법상의 추정요건에 속하는 경우 경쟁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정을 내리기가 사실상 쉽지 않음

5.3.1 수평결합의 경쟁제한성 평가기준 현재의 법상 추정요건이 존속하는 한, 추정영역에 속하는 경우의 위법성 판단은 합리적 평가에 기초한 ‘재정(discretion)’ 보다는 정해진 ‘규칙(rule)’에 따르게 되기 쉬움 경쟁제한성 평가기준은 “안전영역” 하나로 단순화하고, 그 밖의 영역에 속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쟁경쟁 집행기관의 합리적 평가에 따른 재량을 인정할 필요 -“추정영역”의 설정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이 아닌 고시의 수준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5.3.2 경쟁효과에 대한 경제분석의 중요성 ■ 이론적 경제분석의 유용성 : 비통합 v. 통합 기업간의 경쟁적 시장구조

5.3.2 경쟁효과에 대한 경제분석의 중요성 ■ TDK-Alps(2007) 기업결합 사례 제품 A = HDD용 자기헤드, 제품 B = HDD(Hard Disk Drive) 기업1 = TDK+Alps (자기헤드 외판업자), 기업 2 = 삼성전자, Toshiba, Fujitsu (HDD 판매업자), 기업 3 = Seagate, WD, HGST (자기헤드 자체생산 HDD 판매업자) ■ 단순한 ‘규칙’의 적용 법상의 추정조건을 충족하므로 경쟁제한성을 추정하여 위법판정 가능 예컨대 결합 후 기업 1의 점유율의 50%를 넘는 경우 상정 ■ 경제분석’의 응용 : 하류 시장으로부터의 경쟁압력 전이 (leverage of competitive pressures) 하류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경우 상류의 분리기업 1이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하류의 분리기업 2가 통합기업 3과의 가격경쟁에서 패해서 점유율을 빼앗기게 되고, 이는 상류 분리기업 1의 판로 위축을 야기

5.3.2 경쟁효과에 대한 경제분석의 중요성 ■ 실증적 경제분석의 도입 임계 매출손실 분석 (critical loss analysis) -시장획정을 위한 SSNIP Test 수요의 자체 가격탄력성으로 계산된 실제매출감소율 > 임계매출감소율  시장확대 -무학-대선 (서울고등법원, 2004.10.27), 하이트-진로 (공정위, 2006.1.24) 구매 전환율(diversion ratio) -구매전환율 결합기업 중 한 기업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의 감소분 중에 다른 기업으로 수요가 전환되는 비율로서, 수요의 교차 가격탄력성/자체 가격탄력성 비율로 산정 결합기업 사이의 구매전환율이 높을 수록 경쟁제한성이 커짐 -홈플러스-홈에버 기업결합 (공정위, 2008.9.19 보도자료) 구매전환율 조사를 통해서 법상 추정지역 7개 중 5개 지역을 경쟁제한 및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다음에 소개되는 Merger Simulation 방법의 초보적 응용

5.3.2 경쟁효과에 대한 경제분석의 중요성 ■ 실증적 경제분석의 확대방향 시장획정과 점유율/집중도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 전통적인 점유율/집중도에 기초한 경쟁제한성 평가 방식은 시장획정의 단계에서 사실상 모든 것이 결정됨 예컨대, Coke-Pepsi 기업결합은 관련 시장이 ‘콜라’, ‘탄산음료(carbonated drink–사이다 포함)’, ‘휴대음료(portable drink – 게토레이, 생수 등 포함)’ 등 획정된 시장범위에 따라서 경쟁제한성 평가가 좌우됨 관련 상품시장에 포함된 제품/서비스 사이의 대체성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 함

5.3.2 경쟁효과에 대한 경제분석의 중요성 ■ 실증적 경제분석의 확대방향 기업결합의 가격인상 효과에 대한 추정 -경쟁상황과 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경험적 관계에 대한 축약형(reduced form) 방정식 설정 미국 Staples (1997) 사례: Staples 가격이 관련 지역시장에 피결합기업인 Office Depot와 기타 경쟁업체들(관련 시장에 포함되지 않은 경쟁업체도 포함) 각각의 존재여부, 그리고 몇 개나 있는지에 영향을 받는 정도를 시장자료를 이용해서 추정 이랜드-까루프 (2006), 이마트-월마트 (2006) 사례의 피심인측 경제분석에서 응용 -시장획정과 무관하게, 피결합기업의 경쟁압력이 소멸될 때의 가격인상 정도를 예측

5.3.2 경쟁효과에 대한 경제분석의 중요성 ■ Merger Simulation 차별화된 상품/서비스 사이의 기업결합의 단독효과(unilateral effect)를 예측하는 데 주로 활용 3단계 분석 (i) Estimation: 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 (ii) Calibration: 결합 전 가격경쟁 균형 조건으로부터 한계비용 추정 Simulation: 결합 후 가격경쟁 균형 조건에 탄력성 및 비용(효율성개선 반영가능) 추정치를 대입하여 결합후 가격인상의 정도 예상 실제 응용 사례 - US DOJ-FTC “Commentary on the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March 2006)은 자신들이 이용하는 모델링의 한 기법으로 Merger Simulation을 소개 - Interstate Bakeries-Continental Baking (1995), MCI Worldcom-Sprint (2000) 사례에서 실제 응용 - EU Volvo-Scania(2000) 사례에서 응용 - 국내에서는 최근 옥션-G마켓(2008) 사례에서 피심인측 경제분석에서 응용

5.4.1 수평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 평가기준 ■ 기업결합 심사지침상 효율성 증대효과의 범위 판 단 기 준 생산ㆍ판매 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규모의 경제, 생산설비의 통합, 생산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 - 판매조직 통합 및 공동활용을 통한 판매비용 절감 또는 판매 및 수출의 확대 -  시장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한 판매 및 수출의 확대 -  운송ㆍ보관시설의 공동사용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  기술의 상호보완, 기술인력ㆍ조직ㆍ자금의 공동활용 또는 효율적 이용 등에 의한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의 향상 -  기타 비용의 현저한 절감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 고용증대 - 지방경제의 발전 -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 - 에너지의 안정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 - 환경오염의 개선

5.4.1 수평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 평가기준 ■ 기업결합 심사지침상 효율성 증대효과의 인정요건 기업결합특유성(merger-specificity) -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 설비확장, 자체기술개발 등 기업결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성 증대를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 생산량의 감소, 서비스질의 저하 등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통한 비용절감이 아닐 것 -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을 포함하지 않음 입증가능성(cognizability or verifiability) -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 -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

5.4.1 수평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 평가기준 ■ 효율성 증대효과의 인정범위의 확대 경향 미국과 EU의 기업결합 심사지침에서는 “생산 및 유통에서의 비용절감(cost savings in production or distribution)”, 특히 “가변 혹은 한계 비용을 절감시키는 비용효율성(cost efficiencies that lead to reductions in variable or marginal costs)”을 소비자들에 가격인하나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효율성증대의 예로 중시

5.4.1 수평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 평가기준 ■ 효율성 증대효과의 인정범위의 확대 경향 우리나라 심사기준은 연구개발에서의 효율성 증대의 중요성을 이미 인정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시 고려사항으로 “(마) 기술의 상호보완 또는 기술인력·조직·자금의 공동활용 또는 효율적 이용 등에 의하여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는지 여부”를 포함 -따라서 이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은 필요하지 않고, 단지 집행에 있어서 연구개발 관련 효율성의 증대를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취급하면 될 것임 이와는 별개로 효율성항변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이는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경쟁정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지를 내포 -따라서 이 부분은 효율성 항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5.4.1 수평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 평가기준 ■ 효율성 증대효과의 인정범위의 확대 경향 미국과 EU의 기업결합 심사지침에서는 “생산 및 유통에서의 비용절감(cost savings in production or distribution)”, 특히 “가변 혹은 한계 비용을 절감시키는 비용효율성(cost efficiencies that lead to reductions in variable or marginal costs)”을 소비자들에 가격인하나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효율성증대의 예로 중시

5.4.2 비교형량의 후생기준 ■ 가격기준 ■ 소비자잉여기준 ■ 총잉여기준 ■ 공익기준 ■ 가격기준 - 효율성증대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관련 시장의 제품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커야 기업결합 허용 ■ 소비자잉여기준 - 품질개선, 신제품 개발 등 가격 이외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비록 약간의 가격인상이 이루어져도 품질향상 등으로 소비자잉여가 저해되지 않는다면 기업결합 허용 - 미국, EU, 일본의 기업결합 심사지침 - 우리나라: 삼익/영창 등 여러 기업결합 의결에서 소비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비용절감효과를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하지 않음 ■ 총잉여기준 - Williamson tradeoff에서와 같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합한 총잉여의 증감으로 판단 - 캐나다 (“Merger Enforcement Guideline,” 2004) ■ 공익기준 -관련 시장에의 영향을 넘어선 거시적, 국민경제적 효과까지 고려 -호주, 우리나라

5.4.2 비교형량의 후생기준 ■ 가격/ 소비자잉여 기준

5.4.2 비교형량의 후생기준 ■ 총잉여 기준

5.4.3 효율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분석 ■ 주가자료를 이용한 “Merger Event Study” Eckbo(1983), Stillman(1983)에 의해 도입 경쟁제한 기업결합 – 합병에 따른 시장지배력 증가와 가격인상은 합병 당사자 및 경쟁기업 모두에게 이득 -합리적 주식시장에서는 이를 예상하여 당해 산업의 모든 기업의 주가상승으로 반영 효율개선 기업결합 -합병에 따른 비용절감은 합병 당사자에게 귀속되고, 이는 경쟁기업에게는 가격경쟁의 압박으로 작용 -합리적 주식시장에서는 합병 당사자의 주가상승과 경쟁기업의 주가하락으로 반영 장점: 자료입수 용이, 분석 간편 단점: 발표 이후 주가에 반영되는 기간, 비교대상 주가의 구성에 따라 다른 결과. 경쟁기업이 관련 시장 이외의 여러 사업을 할 경우 결합효과를 식별하기 어려움

5.4.3 효율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분석 ■ 주가자료를 이용한 “Merger Event Study” Warren-Boulton and Dalkir (2001)의 실증분석 결과 -Staples-Office Depot의 합병은 경쟁기업인 Office Max의 주가를 12% ($200 million) 높이는 것으로 예측 – 경쟁제한성의 근거 -Non-OSS 사무용품 공급업체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시장획정의 근거 최충규(2005)에 의하면 한국의 과거 13개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주가 이벤트 분석 결과, 3개 사건(무학/대선, 엠디하우스/유비케어, INI스틸/한보철강)의 경우 공정위 판단과 일치하는 결과

5.4.3 효율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분석 ■ Pass-through rate의 계량경제적 추정 Staples-Office Depot (1997) 사례 인정가능 효율성 = 매출의 0.4% 비용절감의 가격인하로의 이전(pass-through) = 1/7 Staples의 자체 비용의 변화가 가격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 점포, 품목, 시기와 관련한 효과, 그리고 산업전체의 비용변화 효과를 통제한(Office Depot의 비용을 이용하여) 후 – 계량적 회귀분석을 통해서 추정 효율성개선의 가격인하 효과 = 0.4 * 1/7 = 0.2%; 반면에 경쟁제한의 가격인상효과는 7.3%

5.4.4 국내 사례 및 시사점 ■ 현대차 / 기아차 (1999년) 시장 상황(점유율) -1998년 기준 승용차 55.6% (2위와 격차:18.8%), 버스 74.2%(2위와 격차: 48.4%), 트럭 94.6%(2위와 격차: 90%)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법정 추정요건에 해당 -합병 후 4년간 승용차, 버스 합병기업 점유율 합계는 추락  경쟁 제한성 억제 트럭시장은 거의 독점에 가까운 내수 중심 산업경쟁제한 폐해가 큼

5.4.4 국내 사례 및 시사점 ■ 현대차 / 기아차 (1999년) 효율성 증대 효과 관련 -산업합리화 : 경쟁 우위를 위한 적정 경영규모 확보, 생산비용 및 생산성 증가 물류비용 및 간접비용 절감 -국가경쟁력 강화 : 판매조직과 기술력의 상호 활용을 통한 수출 증진, 국제경쟁력의 강화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가 효과 비교형량 -승용차 및 버스 시장: 효율성 증대 > 경쟁 제한의 폐해 -트럭시장: 효율성 증대 < 경쟁 제한의 폐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화물수송용 차량의 국내가격 인상률 3년간 제한

5.4.4 국내 사례 및 시사점 ■ SK텔레콤/신세계이동통신 (1999년) 시장 상황(점유율) - 합병 이전 HHI =2669, 합병 후 HHI가 1213 증가  시장집중도 심화와 시장지배력 강화에 따른 경쟁제한성 문제 경쟁제한성 우려 요인 - 네트워크 외부효과: 가입자가 많은 기업으로 이용자가 몰리게 되는 효과 - 신규 진입 및 해외경쟁 도입 가능성 희박/ 높은 공동행위 가능성 기업 결합의 효율성 항변에 대한 검토 - 기업결합 고유의 효율성 증가 효과: 일부 인정 운용비용 절감 및 중복 투자 회피, 판매조직 공동 활용 등은 인정 요금 인하, 통신망 관련 효율성 증가 등은 불인정

5.4.4 국내 사례 및 시사점 ■ SK텔레콤/신세계이동통신 (1999년) 기업 결합의 효율성 항변에 대한 검토 - 국민경제적 효율성 효과: 모두 인정하지 않음 잉여장비 수출 효과, 정보화 촉진 효과, 산업연관 효과 등 불인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한 효율성 증가 효과 17조 479억원의 16%에 해당하는 2조 7,776억원 규모만 인정 공정위원회 결론 : 효율성 증대 < 경쟁제한성 - 시장점유율을 축소 할 것을 지시하고 단말기 공급 수량을 제한

5.4.4 국내 사례 및 시사점 ■ 시사점 현대차/ 기아차, SK 텔레콤/신세계 이동통신 사례가 주는 의미 기업결합의 규제에 있어서 효율성 증대효과를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 두 사례가 가지는 한계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산업구조 조정 필요성 하에서 이루어진 기업결합 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산업정책적 고려로 경쟁 정책적 관점하 비교형량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 - 경제 위기 극복 후 관련 산업 및 사회적 비효율성이 야기 현대차 노조조합의 “독점적 지대추출 현상(rent extraction)”  노동시장 전반의 임금구조 왜곡 및 경직화 SK 텔레콤에 의한 셀룰라 대역의 황금 주파수 독점  유효경쟁 보호라는 명목하에 다양한 경쟁제한적 비대칭적 규제 정당화

5.5.1 주요사례 ■ Moohak- Daesun (2002) Moohak is a local soju producer in Kyungnam province, while Daesun is a local producer in adjacent Busan area. Both are dominant in each region, and almost close to a monopolistic position with market shares more than 80%. But they are fringe firms in national market with market shares less than 10%. Jinro is a national producer with more than 50%. KFTC defining the relevant markets as the two regions, made an injunctive order of shares disposal in 2003. Seoul high court, evaluating confronting economic analyses on the relevant geographic market, made a final decision upholding the KFTC’s decision in 2004 - Jeon (2004) implemented critical loss analysis which confirmed the KFTC’s market definition.

5.5.1 주요사례 ■ Moohak- Daesun (2002) Soju(焼酎) is a popular liquor in Korea which is a kind of spirit with alcoholic content of about 20-22%. There are two kinds of soju – distilled and diluted. Popular one in Korea is the diluted, which are made by diluting ‘alcohol essence(酎精)’ extracted from grains – ethanol made from rice, barley, corn, etc Total liquor sales were 6.64 trillion won in 2004. - The sales of diluted soju in 2004 were about 2.34 trillion won. Hence diluted soju accounts for 35.2% of total liquor markets. - On the other hand, beer, whose sales were 3.45 trillion won in 2004, accounts for 52%.

5.5.1 주요사례 Seoul Chonbuk Chonnam Kyungbuk Kyungnam Busan

5.5.2 주요사례 ■ Hite-Jinro (2005) Hite and Jinro are dominant companies in Korean beer and soju market, respectively – each with market share more than half. Opposing parties’ arguments were two-fold. Product Market definition: Beer and soju constitute a single product market relevant to antitrust merger evaluation, so-called “pub alcoholic drink (大衆酒).” - Leverage or Portfolio effects: The combined company could take advantage of dominance in one product market in excluding competitors in another market, using unfair methods such as exclusive tying or predatory bundling.

5.5.2 주요사례 ■ Hite-Jinro (2005) Hite-Jinro merger included a horizontal merger - Hite has a subsidiary local soju producer in Chonbuk. - The anticom petitiveness depends upon the relevant geographic range of soju market. Jeon-Kim-Park-Yoon (2005) submitted KFTC several economic analyses on relevant market definitions and possibility of anticompetitive effects. KFTC, concurring to most of our analyses as far as market definitions were concerned, concluded that beer and soju are separate product markets, and that geographic market relevant to the horizontal soju merger is basically country-wide excluding some regions. KFTC approved the merger with some transitory corrective remedies attached.

5.5.2 주요사례 ■ Hite-Jinro (2005) Hite-Jinro merger included a horizontal merger - Hite has a subsidiary local soju producer in Chonbuk. - The anticom petitiveness depends upon the relevant geographic range of soju market. Jeon-Kim-Park-Yoon (2005) submitted KFTC several economic analyses on relevant market definitions and possibility of anticompetitive effects. KFTC, concurring to most of our analyses as far as market definitions were concerned, concluded that beer and soju are separate product markets, and that geographic market relevant to the horizontal soju merger is basically country-wide excluding some regions. KFTC approved the merger with some transitory corrective remedies attached.

5.5.3 주요사례 ■ e-Bay-G market (2009) eBay-G market (2009): Dynamic competition in Internet-based industry - eBay which owns “Auction” tried to combine “G market” by stock purchase - G market and Auction are two leading “open market” operators in Korea Open Market - Open market operators provide on-line market place where sellers directly sells their products to consumers, and play a minimum role of platform such as site managements, transaction settlements, etc. - On the other hand, general on-line shopping malls buy products from suppliers, having them in stock, and sell to consumers through Internet sites under their own responsibilities.

Internet shopping market 5.5.3 주요사례 ■ e-Bay-G market (2009) Relevant Markets(two-sided) in eBay-G market case Sellers Open market General on-line shopping malls Consumers Internet shopping market

5.5.3 주요사례 ■ e-Bay-G market (2009) Consumer-side relevant market Broadly defined as Internet shopping market Auction and G market have a combined market share of 37% in terms of transaction volume in 2008 Consumers are very price-sensitive and can easily search low price sellers and buy from them Seller-side relevant market - Narrowly defined as open market - Auction and G market have a combined market share of 87.5% in terms of transaction volume in 2008 - There exist anti-competitive concerns in short run, but the prospective dynamic competition from new entry and repositioning in contiguous markets would relieve the concerns in intermediate or longer run - The merger was allowed with some temporary behavioral remedies in the seller-side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