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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의무 대금지급의무 물품수령의무 물품검사 • 통지의무 계약상 대금 지급의무(53조):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 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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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인의 의무 대금지급의무 물품수령의무 물품검사 • 통지의무 계약상 대금 지급의무(53조):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 시기와
방법, 장소 대금의 미확정시(55조): 계약체결시 당해 거래계에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물품에 부가된 가격 대금 지급장소 미확정시(57조): 매도인 영업소에서 대금 지급시기 미확정시(58조): 물품 또는 물품처분증서를 매수인의 처분상태에 둔 때 대금지급의무 물품수령의무 물품의 실제 수령의무 +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관련한 협력의무(60조) - 통상검사: 실행가능한 단기간내(38조1) - 운송계약 포함시: 목적지 도착 이후/ 환적 등 최종 목적지 (38조2,3) 통지의무(39조): 합리적인 기간내/ 발송주의 권리 부적합에도 계약불합치 통지 요구(43조) 통지의무 면제(40조): 매도인 부적합의 악의 및 고지 불이행 매수인의 합리적 이유로 정해진 통지X: 대금감액 or 이익상실 제외한 손배청구(44조) 물품검사 • 통지의무 NEXT

2 4. 매수인의 의무 (1) 대금지급의무 제53조 매수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Art. 53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for the goods and take delivery of them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 CISG: 대금의 결정방법, 지급시기 및 지급장소 규정. but 대금지급수단과 통화는 미규정 →당사자의 합의 or 국제관행에 따라 cf. 대금지급의 태양 및 조건: (i) 신용장(L/C)에 의한 방법 (ii) 추심에 의한 방법: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인수도조건 ) D/P (Document against Payment: 지급도조건) (iii) 송금에 의한 방법: 송금수표, T/T (iv) 청산계정(open account), 국제전자결제방식, 현금 혹은 계좌이체 대금지급준비의무: 제54조 Ex) 계약에서 합의한 것: 환어음의 인수, 신용장 개설, 은행보증의 확보, 정부 또는 기관의 수입승인 또는 외환허가의 획득 --(1설: 상사적 성질(ex:신용장개설) 과 행정적 성질(ex; 정부의 수입승인)을 구분. 전자의 경우 매수인의 결과적 책임, 후자의 경우 계약에 따른 최선의 노력의무만 , 2설: 매수인은 성질에 관계없이 모든 의무가 있음. 다만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제79조의 면책 (타당) 제54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는 그 지급을 위하여 계약 또는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포함된다. BACK

3 4. 매수인의 의무 (1) 대금지급의무 - 대금의 확정: 제55조 제55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그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반대의 표시가 없는 한, 계약체결 시에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매도되는 그러한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Art. 55 Where a contract has been validly concluded but does not expressly or implicitly fix or make provision for determining the price, the parties are considered, in the absence of any indication to the contrary, to have impliedly made reference to the price generally charged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for such goods sold under comparable circumstances in the trade concerned. 제55조 적용요건: ①당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을 조건 cf. 제14조1항의 청약의 확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② 대금의 미확정 대금의 결정: 계약 체결시 기준 (ii) 물품의 중량에 의한 대금결정시: 제56조 제56조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따라 정하여지는 경우에,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순중량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Article 56 If the price is fixed according to the weight of the goods, in case of doubt it is to be determined by the net weight. NEXT

4 (1) 대금지급의무 (ii) 물품의 중량에 의한 대금결정시: 제56조 순중량: 총중량에서 포장을 제외한 중량
4. 매수인의 의무 (1) 대금지급의무 (ii) 물품의 중량에 의한 대금결정시: 제56조 제56조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따라 정하여지는 경우에,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순중량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Article 56 If the price is fixed according to the weight of the goods, in case of doubt it is to be determined by the net weight. 순중량: 총중량에서 포장을 제외한 중량 Cf. 협약은 포장비용이 매매대금에 포함? -제35조 제2항라호…매도인은 통상의 방법으로,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므로 매매대금에 포함. -물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거나, 인코텀즈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iii) 대금의 통화: - cf. 관련규정 X …계약통화는 당사자가 합의할 사항. 합의가 없는 경우: 우선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와 관행(제9조) X : (a) 매도인의 영업소 소재지의 통화로 (통일적 해석 및 매도인은 지급받은 대금을 통상 그 곳에서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 (b) 지급지의 통화로 ( c)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통화로 (d) 관련된 사업분야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통화로 -cf.매수인이 계약통화 이외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는 권한, 즉 대용급부권을 가지는가? …불인정: 협약상 매도인은 계약통화 이외로 통화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대용급부청구권을 가지지 않다는 견해. ---인정: (1설: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으로, 2설: 지급지법 등 통일적인 해결을 선호 견해) BACK

5 Cf. 민법상 금전채권 (i) 금전채권: -일정액의 금전의 급부(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금전채권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선택에 따라 각종의 통화를 가지고 변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 -금전채권도 일종의 종류채권이지만, 목적물의 ‘특정’이란 것이 없음 + 금전 자체가 전부 멸실되는 경우가 없어 이행불능이 생기는 일이 없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민 394조, 763조) (ii) 금전채권의 종류: 금전채권은 보통 금액채권을 뜻함. 민법은 이것 이외에 따로 금종채권과 외화채권에 관해 규정 -금종채권: 일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전채권 민법 376조: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외화채권: (i) 외화 금액 채권: 다른 나라 통화 즉 외화로 지급하기로 된 금전채권. 외화채권도 금전채권이므로 외국금액채권. 민법 377조1항: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ii) 외국 금종 채권: 지급하여야 할 외화의 종류를 지정한 것.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을 잃은 때에는 민법 376조와 같은 취지로 민법 377조2항: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iii) 대용급부권: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민법 378조) 이를 대용급부권이라 함. 이는 ‘채무자의 대용급부권'임. 판례는 ‘채권자의 대용청구권'도 인정함. BACK

6 (1) 대금지급의무 (iv) 대금의 지급장소 제57조
제57조   매수인이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에서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a)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b) 대금이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와 상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가 이루어지는 장소 (2) 매도인은 계약체결 후에 자신의 영업소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금지급에 대한 부수비용의 증가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Art. 57 (1) If the buyer is not bound to pay the price at any other particular place, he must pay it to the seller: at the seller's place of business; or if the payment is to be made against the handing over of the goods or of documents, at the place where the handing over take place. (2) The seller must bear any increase in the expenses incidental to payment which is caused by a change in his place of business subsequent to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 CISG: 매도인의 인도의무(추심채무) vs.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지참채무) = 민법: 대금지급장소….지참채무 but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이행인 경우…목적물인도장소 민법 제467조 [변제의 장소]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민법 제586조 [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 제2항: (i)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장소인 매도인의 영업소: ‘지급 시’의 영업소 cf. 매도인의 인도의무 시에 ‘계약체결 시’ 영업소. (ii) 매도인은 자신의 변경된 영업소를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함. 통지…도달주의 (27조 예외: 매도인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지급장소: 실체법상 효력(매매대금이 적기에 지급장소에 도달하는 데 대한 위험과 그에 필요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 절차법상 효력(국제민사절차법적으로 지급장소는 대금지급의무 이행지이므로 57조는 국제재판관할의 근거가 됨 ←’원고는 피고의 법정지에 따른다’는 국제재판관할의 대원칙에 반하는 결과 우려) NEXT

7 (1) 대금지급의무 (iv) 대금의 지급장소 제57조
제57조   매수인이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에서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나) 대금이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와 상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가 이루어지는 장소 (2) 매도인은 계약체결 후에 자신의 영업소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금지급에 대한 부수비용의 증가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Art. 57 (1) If the buyer is not bound to pay the price at any other particular place, he must pay it to the seller: at the seller's place of business; or if the payment is to be made against the handing over of the goods or of documents, at the place where the handing over take place. (2) The seller must bear any increase in the expenses incidental to payment which is caused by a change in his place of business subsequent to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제57조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적용? (1설: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는 위반된 의무의 이행지가 지급장소 2설: 제57조 적용 (지참채무로) 3설: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준거법) -제57조는 계약해제 후의 대금의 반환채무에도 적용? (1설: 제57조 적용: 57조는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의 주소지가 이행지라는 일반원칙(지참채무)을 표현한 것임으로 매도인이 대금 반환시 지급장소는 매수인의 영업소 소재지로. 2설: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준거법) BACK

8 (1) 대금지급의무 (v) 대금지급시기 제58조  매수인이 다른 특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그 지급을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를 위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대금의 지급과 상환하여서만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는 조건으로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된 인도 또는 지급절차가 매수인이 검사 기회를 가지는 것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rt. 58 (1) If the buyer is not bound to pay the price at any other specific time he must pay it when the seller places either the goods or documents controlling their disposition at the buyer's disposal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The seller may make such payment a condition for handing over the goods or documents. (2) If the contract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 the seller may dispatch the goods on terms whereby the goods, or documents controlling their disposition, will not be handed over to the buyer except against payment of the price. (3) The buyer is not bound to pay the price until he has had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goods, unless the procedure for delivery or payment agreed upon by the parties are inconsistent with his having such an opportunity. 제58조 제1항: 물품 또는 물품처분증권를 매수인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 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등 준거법상 서류의 교부가 물품의 교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인도증권 또는 처분증권 (cf. 제34조의 ‘물품에 관한 서류’(documents relating to the goods)와는 다름) →[다툼: (1설)물권법적 처분권을 부여하는 서류에만 한정 또는 (2설)채권법적 통제가능성을 가지는 서류도 포함: 1설 적용시 ⇒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품질증명서 또는 세관서류, 보험증권 등의 제공이 없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거절하지 못함] NEXT

9 (v) 대금지급시기 제58조 제1항2문 및 제2항: 운송을 포함하는 매매 -제58조 제3항: 매수인의 물품검사권
제58조  매수인이 다른 특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그 지급을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를 위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대금의 지급과 상환하여서만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는 조건으로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된 인도 또는 지급절차가 매수인이 검사 기회를 가지는 것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 제1항2문 및 제2항: 운송을 포함하는 매매 →물품의 인도시기(인도의무를 이행하는 시기: 제33조)와 대금지급시기가 다름 → 매도인은 대금지급과 상환으로만 물품 또는 서류를 교부한다는 조건으로 물품 발송: 매도인과 운송인 간에 동시이행의 지시 및 추심권한을 부여하는 합의 요. 그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적어도 피상적인 검사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 -제58조 제3항: 매수인의 물품검사권 -제3항 2문상 예외: ex) 서류상환지급방식(CAD: cash against document), 당사자들이 CIF조건으로 대금을 합의한 경우, 신용장에 의하여 대금 지급시 →이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계약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품질증명서를 제출 요구함으로써 스스로 보호 -검사의 기회: 제38조의 매수인의 검사와 다름. 간단한 피상적 검사를 말함. 즉, 여기의 검사를 하였더라도 매수인이 제38조에 따라 물품의 인도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고 부적합을 통지할 수 있음. (Q) 매수인의 사전지급과 일부지급: 매도인은 사전인도에 관한 제52조 제1항 유추적용→수령거절 or 수령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 Cf. 매도인의 일부인도시 그 부분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아니한 매수인은 수령거절을 할 수 없다는 것과 일관성이 없음. - 지급시기 도래의 효과: 제59조

10 (v) 대금지급시기 제59조 매수인은 계약 또는 이 협약에서 지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요구를 하거나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제59조: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매수인의 계약위반(민법상 이행지체) ⇒ 매도인의 구제수단(61조~65조): 이행청구, 부가기간 지정, 계약해제, 명세지정, 손해배상청구 but 예외적으로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정확한 대금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송장을 수령하고 지급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시기가 연기됨. -매수인의 동시이행항변권: 매도인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 거절.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음. BACK

11 (2) 인도수령의무 4. 매수인의 의무 제60조 매수인의 수령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60조  매수인의 수령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매도인의 인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 및 (나) 물품을 수령하는 것. Art. 60 The buyer's obligation to take delivery consists: (a) in doing all the acts which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of him in order to enable the seller to make delivery; and (b) in taking over the goods. ① 제53조: 매수인은 계약과 동 협약에 따라 목적물을 수령할 의무 제60조: 인도수령의무 = 현실적 수령 + 인도관련 협력의무 제53조 매수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② 민법: 관련 규정 없음 ③ 제60조 가호: 매수인의 ‘협력의무’ ex) 필요한 수입승인 받기, 운송수단을 적기에 수배하여 운송계약 체결(매수인 의무 전제), 인도장소가 매수인의 영업소인 경우 매도인이 영업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매도인이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적 공급계약의 경우..납품요구를 하는 것과 물품의 명세지정(65조). 제60조 나호: 물리적 수령의무: 반대의 합의가 없으면 매수인은 인도된 물품을 양하하고 그 비용 부담, 서류도 수령할 의무. 매수인의 수령시기와 장소는 규정 X…당사자의 합의 또는 협약상 물품의 인도장소와 시기에 상응. [다만 운송을 포함하는 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인도장소는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제1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곳이지만(31조가항), 매수인의 수령장소는 물품의 도착지임] NEXT

12 4. 매수인의 의무 (2) 인도수령의무 제60조  매수인의 수령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매도인의 인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 및 (나) 물품을 수령하는 것. ④ 매수인의 수령거절권? 즉 협약은 매수인의 수령의무만 규정. 변제의 제공이 채무내용에 좇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물품을 수령할 의무가 있는가? cf. -민법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자는 채무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을 하여야 하므로 변제의 제공이 채무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면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고,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채권자지체가 아님. -UCC 2-601: 매수인의 수령거절권 인정 (완전제공원칙:perfect tender rule에서 출발) -협약상 명시적 규정(52조)인 사전인도 또는 초과인도 시: 매수인의 수령 거절 선택권 [ (a) 다수설: 예외적으로 매수인의 수령거절권 인정…매도인의 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 +매수인의 계약해제(49조), 대체물인도청구(46조2항) but 물품의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아닌 경우: 매수인은 물품 수령을 거절할 수 없고, 물품 수령 후 협약과 계약에 따른 구제수단(부적합보완청구:46조3항, 대금감액:50조, 손해배상청구:45조1항) (b) 소수설: 7조 1항을 근거로 매수인은 일시적으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의 다음 행동방침을 결정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수령의무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설. 58조2항(대금지급상환시 물품 또는 물품처분서류교부 조건부 물품 발송)으로부터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신도 이행을 정지 또는 유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일반원칙 도출] BACK

13 매도인의 구제수단 * - 매수인에 대해 대금지급 또는 인도수령 요구 (62조) 의무이행청구권 부가기간 지정권 계약해제권
- 제한) 양립불가능한 구제수단 사용 불가(ex: 계약해제+ 특정이행청구) 의무이행청구권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부가기간 지정 (63조) 부가기간 지정권 의무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시 (64조) 부가기간내 대금지급, 물품수령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이행거절시 계약해제권 NEXT 매수인이 물품의 사양, 규격 기타 명세서를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정기간/합리적 기간내 불지정시 자기가 알고 있는 매수인의 요구에 물품명세지정 (65조) 물품명세지정권 일반적 보충적 중첩적으로 행사가능(45조2) 손해액: 이익손실을 포함한 계약위반 결과 매수인이 입은 손실액 총액(74조) 손해배상청구권 See 사례

14 5. 매도인의 구제수단(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1) 규정 ㄱ. 일반규정: 제61조 vs. 매수인의 구제수단(제45조) ㄴ. 세부규정: 제62조 - 제65조: 의무이행청구권(62조), 부가기간지정권(63조), 계약해제권(64조) 명세지정권(65조) Cf. 매도인의 구제수단과 매도인의 권리인 제48조의 추완권과의 구별 제61조 (1) 매수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것을 행할 수 있다. (가)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 (나) 제74조 내지 제77조에 규정된 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등. (2) 매도인은 손해배상 이외의 구제를 구하는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매도인은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때에는,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에게 어떠한 유예기간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Art. 61 (1) If the buyer fails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the seller may: (a) exercise the rights provided in articles 62 to 65; (b) claim damages as provided in articles 74 to 77. (2) The seller is not deprived of any right he may have to claim damages by exercising his right to other remedies. (3) No period of grace may be granted to the buyer by a court or arbitral tribunal when the seller resorts to a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BACK

15 ㄱ. 매수인의 물품수령후 대금 미지급시….대금지급의 특정이행청구
5. 매도인의 구제수단 (2) 의무이행청구권 제62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 인도의 수령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그 청구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rt. 62 The seller may require the buyer to pay the price, take delivery or perform his other obligations, unless the seller has resorted to a remedy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is requirement. ㄱ. 매수인의 물품수령후 대금 미지급시….대금지급의 특정이행청구 (Q1효율성?) 매수인의 물품 미수령시 or 매수인의 수령거절로 매도인의 물품점유 계속시 물품수령과 대금지급을 청구? → 물품을 원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물품인수를 강제하는 어려움 + 85조에 따라 매수인의 물품인수 및 대금지급까지 물품보관 등 합리적인 조치에 따르는 보관료, 물품의 노후, 멸실위험 → 75조의 재판매로 위험을 경감하는 것이 효율적임.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Q2) 매도인의 이행청구권에 제28조의 제한? - 매수인에 대하여 단순히 대금지급만 청구하는 경우: 특정이행청구 해당여부 다툼. But 영미에서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대부분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음. 제한 문제 없음 - 매수인의 물품수령을 청구하는 경우: ex) 매수인이 물품수령을 하지 않거나 수령거절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물품의 수령과 대금지급을 강제하는 경우….제28조 적용 BACK

16 제85조 매수인이 물품 인도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또는 대금지급과 물품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처분을 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합리적인 비용을 상 환 받을 때까지 그 물품을 보유할 수 있다. BACK 제75조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해제 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체물을 매수하거나 매도인이 물품을 재매각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과의 차액 및 그 외에 제74조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BACK 제28조 당사자 일방이 이 협약에 따라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유사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자국법에 따라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의무가 없다. BACK

17 (3) 부가기간의 지정 5. 매도인의 구제수단 제63조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가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수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그 기간중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없다. 다만, 매도인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Art. 63 (1) The seller may fix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of reasonable length for performance by the buyer of his obligations. (2) Unless the seller has received notice from the buyer that he will not perform within the period so fixed, the seller may not, during that period, resort to any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However, the seller is not deprive thereby of any right he may have to claim damages for delay in performance. 매도인의 부가기간 지정권(63조1항): 매수인의 부가기간 지정권(47조) 상응 ⇒매수인의 계약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계약 해제 X. 부가기간을 설정함으로써 그 기간을 도과한 경우 계약 해제 가능. (64조1항나호) - 매도인의 부가기간 통지: 부가기간이 확정된 최종기한(deadline)을 설정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표시되어야 함. BACK

18 (4) 계약해제권 제64조 매도인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매도인의 구제수단 (4) 계약해제권 제64조 매도인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계약 또는 이 협약상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나) 매수인이 제63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대금지급 또는 물품수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2) 그러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다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 (가) 매수인의 이행지체의 경우, 매도인이 이행이 이루어진 것을 알기 전 (나) 매수인의 이행지체 이외의 위반의 경우, 다음의 시기로부터 합리적인 기간내 (1) 매도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때 (2) 매도인이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이 그 부가 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Art. 64 (1) The sell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a) if the failure by the buyer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or (2) if the buyer does not, within the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by the sell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of article 63, perform hi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or take delivery of the goods, or if he declares that he will not do so within the period so fixed; (2) However, in cases where the buyer has paid the price, the seller loses the right to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unless he does so: (a) in respect of late performance by the buyer, before the seller has become aware that performance has been rendered; or (b) in respect of any breach other than late performance by the buyer, within a reasonable time: (i) after the seller knew or ought to have known of the breach; or (ii) after the expiration of any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by the sell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63, or after the buyer has declared that he will not perform his obligations within such an additional period. NEXT

19 (4) 계약해제권 -제64조 제1항 (가): ‘본질적 계약위반’…종국적으로 대금 미지급인 경우.
5. 매도인의 구제수단 (4) 계약해제권 제64조 매도인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계약 또는 이 협약상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나) 매수인이 제63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대금지급 또는 물품수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2) 그러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다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 (가) 매수인의 이행지체의 경우, 매도인이 이행이 이루어진 것을 알기 전 (나) 매수인의 이행지체 이외의 위반의 경우, 다음의 시기로부터 합리적인 기간내 (1) 매도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때 (2) 매도인이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이 그 부가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제64조 제1항 (가): ‘본질적 계약위반’…종국적으로 대금 미지급인 경우. (Q) 계약에 따라 적기에 신용장 미개설의 경우? (신용장 개설의 지체가 항상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것은 아님. 당해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함. ex: 신용장 개설지체가 그 후의 거래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신뢰의 기초를 파괴하는 경우는 본질적 계약위반임) -제64조 제2항(가): ‘이행지체’? (학1): 계약의 해제권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학2): 대금지급의무 또는 대금지급의무와 수령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만 -1설타당: 문맥상 제한 이유없음. 지체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일단 이행을 한 이상 굳이 계약의 해제를 허용할 이유가 없음) NEXT

20 5. 매도인의 구제수단 (4) 계약해제권 제64조 매도인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계약 또는 이 협약상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나) 매수인이 제63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대금지급 또는 물품수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2) 그러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다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 (가) 매수인의 이행지체의 경우, 매도인이 이행이 이루어진 것을 알기 전 (나) 매수인의 이행지체 이외의 위반의 경우, 다음의 시기로부터 합리적인 기간내 (1) 매도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때 (2) 매도인이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이 그 부가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제64조제2항(나): ‘이행지체 이외의 위반의 경우’: [ex: 매수인이 물품 수령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의무(조립, 자재의 지원 등) 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일정한 시기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권 상실]. 제2항(나)(1)…본질적 계약위반의 경우에만 적용. 위 기간은 제척기간. cf. 민법: (i) 목적물수령의무의 불이행과 관련: 매수인의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시…매도인의 계약해제권 (ii)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과 관련: 이행불능이 없고 이행지체만 있음.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 해제(민 제544조 본문). 매수인이 미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최고할 필요가 없음(민 제544조 단서). (iii)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민551조) =CISG BACK

21 5. 매도인의 구제수단 (5) 물품명세의 지정 제65조 계약상 매수인이 물품의 형태, 규격 그 밖의 특징을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합의된 기일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를 수령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신이 보유하는 다른 권리를 해함이 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매수인의 필요성에 따라 스스로 지정할 수 있다. (2) 매도인은 스스로 지정하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그 상세한 사정을 통고하고, 매수인이 그와 다른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그 통지를 수령한 후 정하여진 기간 내에 다른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지정이 구속력을 가진다. Art. 65 (1) If under the contract the buyer is to specify the form, measurement or other features of the goods and he fails to make such specification either on the date agreed upon or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receipt of a request from the seller, the seller may,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he may have, make the specification himself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buyer that may be known to him. (2) If the seller makes the specification himself, he must inform the buyer of the details thereof and must fix a reasonable time within which the buyer may make a different specification. If, after receipt of such a communication, the buyer fails to do so within the time so fixed, the specification made by the seller is binding. 제65조 취지: 매도인의 지정권 부여가 없으면 매수인이 손해액을 산정하기에는 계약이 너무 애매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차단. 매도인이 물품을 완성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그의 대금지급을 청구하거나 물품을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게금 Cf. 민법: 해당규정 없음. 협약 65조와 유사한 법리로 선택채권의 특정에 있어 ‘선택권의 이전의 경우’ 선택채권의 특정(채무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수 개의 급부 중에서 어느 하나로 특정되어야, 즉 단순채권으로 변경되어야) 제380조(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1조(선택권의 이전) ①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BACK

22 2016년 7월 모의시험

23 제49조 (1) 매수인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계약 또는 이 협약상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나) 인도 불이행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제47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2) 그러나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다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 (가) 인도지체의 경우, 매수인이 인도가 이루어진 것을 안 후 합리적인 기간내 (나) 인도지체 이외의 위반의 경우, 다음의 시기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 (1) 매수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때 (2) 매수인이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도인이 그 부가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3) 매도인이 제48조 제2항에 따라 정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이 이행을 수령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제64조 (1) 매도인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계약 또는 이 협약상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나) 매수인이 제63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대금지급 또는 물품수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2) 그러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다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 (가) 매수인의 이행지체의 경우, 매도인이 이행이 이루어진 것을 알기 전 (나) 매수인의 이행지체 이외의 위반의 경우, 다음의 시기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 (1) 매도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때 (2) 매도인이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 이 그 부가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BACK

24 제1조 (1)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가)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BACK 제71조 (1) 당사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의 사유로 상대방이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가) 상대방의 이행능력 또는 신용도의 중대한 결함 (나) 계약의 이행 준비 또는 이행에 관한 상대방의 행위 (2) 제1항의 사유가 명백하게 되기 전에 매도인이 물품을 발송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물품을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매도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교부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이 항은 매도인과 매수 인간의 물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3) 이행을 정지한 당사자는 물품의 발송 전후에 관계없이 즉시 상대방에게 그 정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그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85조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 BACK

25 제79조 (1) 당사자는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것과 계약 체결시에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2) 당사자의 불이행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한 제3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가)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되고, 또한 (나) 당사자가 사용한 제3자도 그에게 제1항이 적용된다면 면책되는 경우 (3) 이 조에 규정된 면책은 장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효력을 가진다. (4) 불이행 당사자는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장애가 자신의 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불이행 당사자가 장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이 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이행 당사자는 불수령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 여 책임이 있다. (5) 이 조는 어느 당사자가 이 협약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 이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73조 (1) 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한 본질적 계약위반의 발생을 추단하는 데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해제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어느 인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매수인은, 이미 행하여진 인도 또는 장래의 인도가 그 인도와의 상호 의존관계로 인하여 계약 체결시에 당사자 쌍방이 예상했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인도 또는 장래의 인도에 대하여도 동시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액: 제74조~제77조…갑회사가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 (제74조: 제1차 선적분의 대금, C국 항구 창고보관료 / 제75조: 제3자 병에 대한 재매각매금과의 차액)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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