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 제품명 인산 (PHOSPHORIC ACID)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2 2. 유해위험성 ---------------------- 2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조성 ---------------------- 4 4. 응급처치요령 ---------------------- 4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5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6 7. 취급 및 보관방법 ---------------------- 7 8. 노출예방조치/ 개인보호구 ---------------------- 7 9. 물리화학적 특징 ---------------------- 8 10. 안정성 및 반응성 ---------------------- 9 11. 독성정보 ---------------------- 9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0 13. 폐기시 주의 사항 ----------------------11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1 15. 법적 규제현황 ----------------------12 16. 기타 참고사항 ----------------------13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위험성 1)제품명 : 황산 2)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가.권고 용도 : 자료없음 나.사용상의 제한 : 자료없음 3)제조자/공급자/유통업자 정보 가.공급회사명 : ㈜광진화학 나.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45-5번지 시화공단 1다 306호 다.정보제공서비스 또는 긴급연락 전화번호 : 031)498-4555 라.담당부서 : 환경안전팀 2. 유해위험성 1)유해 위험성 분류 금속부식성 물질 : 구분1 급성 독성 물질 - 경구 : 구분4 급성 독성 물질 - 경피 : 구분1 급성 독성 물질 - 흡입(증기) : 구분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 구분1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 구분3-호흡기계자극 2)경고 표지 항목 가.그림문자 나.신호어 : 위험
P260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다.유해위험문구 H290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음 H302 삼키면 유해함 H310 피부와 접촉하면 치명적임 H314 피부에 심한 화상 또는 눈에 손상을 일으킴 H318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H330 흡입하면 치명적임 H335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라.예방조치문구 -예방 P234 원래의 용기에만 보관하시오. P260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2 눈, 피부, 의복에 묻지 않도록 하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대응 P301+P312 삼켜서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P301+P330+P331 삼켰다면 입을 씻어내시오. 토하게 하려 하지 마시오. P302+P350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 및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오. P303+P361+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 나 제거하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 P304+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5+P351+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 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310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20 긴급히 응급 처치를 하시오. P330 입을 씻어내시오.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P361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저장 P403+P233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P405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P406 금속부식성 물질이므로 (제조자 또는 행정관청에서 정한) 내부식성 용 기에 보관하시오. -폐기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3)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NFPA) 보건 3 화재 0 반응성 0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분자식 CAS번호 함유량(%) 인산 화이트 인산 H3PO4 7664-38-2 자료없음 Total 85% 4. 응급조치 요령 1)눈에 들어갔을 때 : 눈에 들어간 경우 즉시 15분 이상 많은 양의 물로 씻어내시오.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간 경우 즉시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으시오. 2)피부에 접촉했을 때 : 15분 이상 많은 양의 비눗물로 씻어 화학물질을 제거하시오. 화학물질에 오염된 의류와 신발을 벗기고 제거하시오. 화학물질의 피부 접촉 즉시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으시오.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화학물질에 오염된 의류와 신발은 다시 사용하기 전에 세탁하시오. 화학물질에 오염된 의류와 신발을 벗기고 제거하시오. 3) 흡입했을 때 : 화학물질을 흡입한 경우 즉시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으시오. 호흡이 곤란하면 산소 공급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 4) 먹었을 때 : 구토를 유도하지 마시오. 화학물질을 섭취하거나 마신 경우 즉시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으시오. 많은 양의 물을 마시게 하시오. 5)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위세척 혹은 구토를 유도하지 마시오. 화학물질을 흡입한 경우 산소 공급을 고려하시오.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1) 적절한(및 부적절한) 소화제 가. 적절한 소화제 : 물 포말 소화약제 CO2 분말 소화약제 나.부적절한 소화제 : 자료없음 다.대형 화재시 : 일반적인 소화약제 및 미세 물분무를 사용하시오 2)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가.열분해 생성물 : 인 산화물 나.화재 및 폭발 위험 : 화재 위험은 무시할 수 있음. 3)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가.위험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 부터 이동시킬 것. 나.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물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 다. 물질에 직접 물이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라. 물질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할 것. 마. 바람을 안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 4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1)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작업자가 위험하지 않다면 직접 화학물질 누출을 중지시키시오. 누출물질을 손으로 만지거나 접촉하지 마시오. 2)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가.대기 : 작업자가 위험하지 않다면 직접 화학물질 누출을 중지시키시오. 나.토양 : 누출물질을 웅덩이, 모래주머니 방벽, 피트 등의 격리장소로 옮기시오. 불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키시오 누출물질의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여 관리하시오. 석회, 석회석, 나트륨 중탄산염, 소다, 재 등 알칼리성 물질로 중화시키시오. 다.수중 : 석회, 석회석, 나트륨 중탄산염, 소다, 재 등 알칼리성 물질로 중화시키시오. 누출된 화학물질은 기계 장비를 사용하여 수거하시오. 산화제를 가하시오. 3)정화 또는 제거 방법 가.소량 누출 시 : 불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키시오. 노출지역을 격리조치하고 관계자 이외인의 접근을 통제하시오. 기준량 이상 배출 시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하 시오. 추후 처분을 위해 누출물질을 적당한 용기에 옮겨 수거하여 처리하시오. 나.다량 누출 시 : 자료없음
7. 취급 및 저장방법 1)안전한 취급요령 : 다른물질과 혼합 시 가열반응, 분진비산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작업자가 사용하는 응급보호장비는 화학물질 저장 및 사용장소 근처에 비치하시오.근처에 비치하시오 2)안전한 저장 방법 : 산과 함께 저장하시오. 스테인레스(강철) 용기에 저장하시오. 혼합금지물질과 접촉을 피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1)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구성성분 국내 규정 ACGHI 규정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TWA - 1mg/m3 STEL - 3mg/m3 TWA 1 mg/m3 STEL 3 mg/m3 2)적절한 공학적 관리 :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시오. 작업공정이 노동부 허용기준 및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시오. 3)개인 보호구 : 가. 호흡기 보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나. 눈 보호 :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 시오. 다. 손 보호 : 직접적인 화학물질의 손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내화학성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라. 신체 보호 : 피부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특성 제품 1)외관 무색 2)냄새 무취 (2) 3)냄새 역치 해당없음 4)pH 1.5 (0.1 N 용액) 5)녹는점/어는점 42 ℃ 6)초기 끓는점과 끓는 점 범위 158 ℃ 7)인화점 자료없음 8)증발 속도 9)인화성(고체, 기체) 비가연성 (1) 10)인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11)증기압 4 ㎩ (20℃) 12)용해도 548 g/100㎖ (찬물에 용해) 13)증기밀도 3.4 14)비중 1.834 (18℃) 15)n-옥탄올/물 분배계수 16)자연발화 온도 17)분해 온도 213 ℃ 18)점도 3.86 cP (20℃, 40 % 용액) 19)분자량 98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화학적 안정성 : 물과 접촉시 반응할 수 있음. 2)유해 반응의 가능성 : 중합 반응: 아조 화합물, 에폭사이드 하에서 격렬히 중합함. 3)피해야 할 조건 :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가연성 물질과 접촉하면 발화되거나 폭발할 수도 있음. 4)피해야 할 물질 : 염기, 금속, 가연성 물질, 금속염, 아조 화합물, 에폭사이드, 알코올, 알데하이드, 사이안화물, 케톤, 페놀, 에스터, 황, 할로겐 화합물. 5)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열분해생성물: 인 산화물 11. 독성에 관한 정보 1)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가.호흡기를 통한 흡입 자료없음 나.입을 통한 섭취 자료없음 다.피부 접촉 자료없음 라.눈 접촉 자료없음 2)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 가.급성 독성 - 경구 : LD50 1530 ㎎/㎏ Rat (3) - 경피 : LD50 1.260 ㎎/㎏ Rabbit (5) - 흡입 : 증기 LC50 1.689 ㎎/ℓ 4 hr Rabbit (3) 나.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Result :17~%ige Phosphorsaur = Nekrosen bei 1 von3 Tieren 괴사 (3) 다.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2) 라.호흡기 과민성 : 자료없음. 바.피부 과민성 :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발암성 : 자료없음. 아.생식세포 변이원성 : 해당없음. (3) 자.생식독성 : 해당없음. (3) 차.표적장기 전신독성 물질(1회 노출) : 눈, 피부, 그리고 호흡기 또한 삼킬때 부식성임 man(5) 카.마취작용: 자료없음. 타.표적장기 전신독성 독성(반복 노출) : 자료없음. 파.흡인유해성 : 자료없음. 3) 독성의 수치적 척도(급성 독성 추정치 등)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구분1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수생 육생 생태독성 가.어류 : LC50 75.1 ㎎/ℓ 96 hr Oryzias latipes 96hr (5) 나.갑각류 : EC50 376 ㎎/ℓ 48 hr Daphnia 48 hr (5) 다.조류 : LC5032.0 ㎎/ℓ 72 hr 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 (5) 2)잔류성 및 분해성 가.잔류성 : 자료없음. 나.분해성 : 자료없음. 3)생물 농축성 가.생분해성 : 자료없음. 나.농축성 : 자료없음. 4)토양 이동성 : 자료없음. 5)기타 유해 영향 : 자료없음.
13. . 폐기시 주의사항 1) 폐기방법 :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시오. 2) 폐기시 주의사항 :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명시된 주의사항을 고려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유엔 번호 : 1805 2)유엔 적정 선적명 : 인산(용액)(PHOSPHORIC ACID, SOLUTION) 3)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8 4)용기등급 : 3 5)해양오염물질 : 자료없음. 6)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가.화재시 비상조치의 종류 : F-A 나.유출시 비상조치의 종류 : S-B
15. 법적 규제현황 1)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물질 (측정주기 : 6개월) 관리대상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2)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3)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4)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5)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가.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없음 나.EU 분류정보 다.확정 분류 결과 : C;R34 라.위험 문구 : R34 마.예방조치 문구 : S1/2, S26, S45 바.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 (29CFR1910.119) : 해당없음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 103규정(40CFR302.4):2267.995(kg) 5000(lb)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 해당없음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 해당없음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 해당없음 사.로테르담 협약 물질 : 해당안됨 아.스톡홀름 협약 물질 : 해당안됨 자.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해당안됨
16. 기타 참고사항 1)자료의 출처 : 2(다. 냄새역치) 2(라. pH) 1(마. 녹는점/어는점) 1(카. 증기압) 2(타. 용해도) 2(파. 증기밀도) 2(하. 비중) 1(더. 분해온도) 2(러. 점도) 2(경구) 2(경피) (1) ICSC (2) HSDB (3) IUCLID (4) ACGIH (5) SIDS (6) NITE 2)최초 작성 일자 : 2010.01.04 3)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 일자 : 4)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