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GHS 분류·표시 세부지침 웹 프로그램 활용 및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종한 (Ph.D)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GHS 분류·표시 세부지침 웹 프로그램 활용 및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종한 (Ph.D)"— Presentation transcript:

1 GHS 분류·표시 세부지침 웹 프로그램 활용 2007. 7. 및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종한 (Ph.D) 042-869-0311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2 순서 ▶ 개요 ▶ 경고표지 작성기준 ▶GHS 경고표지의 구성요소 ▶ 경고표지 그림문자 ▶ MSDS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3 개요 ▶ 우리나라의 MSDS 제도 - 도입; 1995. 1. 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 시행; ※ ILO 1990년 협약 제170호(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상 안전에 관한 협약) - 확대적용; ※ 5인미만 사업장 - 노동부고시제96-12호( )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 - 노동부고시제 호( )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부터 GHS에 의한 MSDS만을 사용하거나 적용 ( 까지는 기존 MSDS와 GHS에 의한 MSDS 병행 사용) 1995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4 MSDS 적용대상 화학물질 3. 환경유해성(1가지) 1. 물리적 위험성(16가지)
가. 폭발성 물질 나. 인화성 가스 다. 인화성 액체 라. 인화성 고체 마. 인화성 에어로졸 바. 물반응성 물질 사. 산화성 가스 아. 산화성 액체 자. 산화성 고체 차. 고압가스 카. 자기반응성 물질 타. 자연발화성 액체 파. 발화성 고체 하. 자기발열성 물질 거. 유기과산화물 너. 금속부식성 물질 2. 건강 유해성(10가지) 가. 급성 독성 물질 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다.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라. 호흡기 과민성 물질 마. 피부 과민성 물질 바. 발암성 물질 사.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아. 생식독성 물질 자. 표적장기·전신 독성 물질(1회 노출) 차. 표적장기·전신 독성 물질(1회 노출) 3. 환경유해성(1가지) 가.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5 MSDS의 작성·비치대상 제외 물질 ·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5.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6.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9.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물질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 반소비자용 제제 11. 기타 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 여 고시하는 제제 ※ 별표 1의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물질이 1%미만 함유된 제제를 포함한다 ※ 고형화된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대상화 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다만, 발암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제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6 경고표지 부착 의무 ▶ 용기 및 포장에 한글 경고표지를 부착, 인쇄하는 등 유해·
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함[제조,수입업자] ※ 동일 경고표지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를 포함 ▶ 한글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실험실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된 경우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 ▶ UN 의「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규칙」에서 정하는 유해·위험성 물질에 대하여 포장에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규칙」에 따라 표시 가능 ▶ 포장되지 않은 200ℓ 드럼 등 단일 용기가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규칙」에 따라 표시된 경우; *경고표지의 그림문자를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규칙」에 따른 그림문자로 표시하거나 당해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대상화학물질을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 *경고표지의 유무 확인, 부착, 제조업자 도는 수입업자에게 경고표지 부착을 요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7 경고표지 작성기준(1/3) ▶ 명칭; ▶ 그림문자; 가. 대상화학물질이 “해골 및 X형”과 “감탄부호(!)”의 그림문자 모두에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또는 제품의 명칭 기재 - 명칭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과 일치 ▶ 그림문자;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을 모두 표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따름 가. 대상화학물질이 “해골 및 X형”과 “감탄부호(!)”의 그림문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 및 X형”의 그림문자만을 표시 나. 대상화학물질이 부식성 그림문자와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 다. 대상화학물질이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 라. 대상화학물질이 4가지 이상의 유해·위험성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유해·위험의 우선순위별로 4가지의 그림문자만을 표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8 경고표지 작성기준(2/3) ▶ 신호어; ▶ 유해·위험 문구; ▶ 예방조치 문구;
-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의 해당문구 기재 - 다만, “위험” 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 문구만 기재 ▶ 유해·위험 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별표 1의 해당문구를 모두 기재 ▶ 예방조치 문구; - 화학물질 노출 또는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예방, 대응, 저장 및 폐기에 관한 주요 유의사항을 알리는 별표 2의 해당 문구를 모두 기재 - 다만, 당해 물질이 4가지 이상의 유해·위험성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우선 순위별로 4가지 분류의 예방조치 문구만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복되는 내용은 한번만 기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9 경고표지 작성기준(3/3) ▶ 공급자 정보; ▶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 ▶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음 ▶ 대상 화학물질을 당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 하여 담은 반제품 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 -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 가능 -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10 GHS 경고표지의 구성요소 벤 젠 신호어 : 위험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벤 젠 예방조치 문구 예방 :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열·스파크·화염과 같은 점화원으로 부터 격리하시오. - 금연 ,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모든 안전 예방조치문구들을 읽고 이해가 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요구되는 호흡용 개인 보호구 및 눈·안면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이 제품을 사용시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대응 : 노출 또는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 의학적인 주의·조언을 받으시오. 삼켰을 때 입을 씻어낸 후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눈에 접촉 시 몇 분 간 물로 조심해 서 씻어내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저장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 관련법규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 용기를 폐기하시오. 공급자 정보 : ○ ○화학㈜,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345번지 ☎ 신호어 : 위험 유해·위험 문구 고인화성 액체 또는 증기 암을 일으킬 수 있음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삼키면 유해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11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할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용량≤500ℓ 450㎠(a×b)이상 0.25b≤a≤4b 0.1(a×b)≤c×d 200ℓ≤용량<500ℓ 300㎠(a×b)이상 0.25b≤a≤4b 0.1(a×b)≤c×d 50ℓ≤용량<200ℓ 180㎠(a×b)이상 0.25b≤a≤4b 0.1(a×b)≤c×d 5ℓ≤용량<50ℓ 90㎠(a×b)이상 0.25b≤a≤4b 0.1(a×b)≤c×d 용량<5ℓ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이상 0.25b≤a≤4b 0.1(a×b)≤c×d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12 경고표지 색상 및 위치 ▶ 색상 ▶ 위치 - 전체의 바탕 : 흰색 글씨, 테두리 : 검정
- 전체의 바탕 : 흰색 글씨, 테두리 : 검정 - 비닐포대 등 바탕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 그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 가능 다만,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글씨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색상으로 표시 ▶ 위치 -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13 경고표지 그림문자 - 유해·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과 테두리 - 유해·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 : 검은색 ▶ 구성 ▶ 색상
- 그림문자 테두리 : 빨간색(원칙) 검정색(부득이한 경우) - 그림문자 바탕 : 흰색 ※1리터(ℓ)미만의 소량용기 또는 포장으로서 경고표지를 용기 또는 포장 에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색상이 2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 계통 제외)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14 경고표지 그림문자(심벌)의 우선순위(1/2)
폭발성, 자기반응성, 유기과산화물 인화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발화성, 자기발열성, 유기과산화물 급성독성 발암성, 호흡기과민성, 생식독성, 생식세포변이원성, 표적장기전신독성 수생환경유해성 산화성 고압가스 금속부식성, 눈손상자극성, 피부부식성자극성 경고 1. 2. 3. 4. 5. 6. 7. 8. 9.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15 경고표시 그림문자(심벌)의 우선순위(2/2)
폭발성1~6, 자기반응성A,B    > 인화성, 물반응성,자기반응성B~F, 유기과산화물 A,B 발화성, 자기발열성, 유기과산화물B~F 산화성, 고압가스 > 금속부식성1, 눈손상 또는 자극성 > 눈손상 또는 자극성2,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2 급성독성1,2, > 급성독성4 호흡기과민성, 발암성, 생식독성 > 피부과민성, 생식세포변이원성, 표적장기전신독성(1회 노출) 3 표적장기전신독성(1회 및 반복노출)1,2 수생 환경유해성 >    위험(DANGER) > 경고(WARNING)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16 MSDS의 작성의무 · 작성의무; 사업주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및 제41조의 규정
· 대상; 노동부고시 제 호 제3조 제1항 각호 물질 · 작성시기; 대상화학물질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 ※ 다만,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부터 MSDS를 입수한 경우에는 MSDS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예외;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에 대하여는 MSDS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17 MSDS 작성항목 및 순서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기타 참고사항 ※ 각 호에 대한 세부작성 항목 및 기재사항은 별표4와 같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증진에 필요한 경우 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18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경고표지상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 또 는 분류코드를 기재한다. ※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제품 명칭, 화학물질의 다른 명칭, 제품코드, 공인 인식번호(CAS No., EINECS 등), 분자식, 분자량, 화학물질 군 등 기타 확인방법 등의 기재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제품의 권장 또는 의도되는 주요 사용 용도 및 사용 제한 내용 다. 제조자/공급자/유통업자 정보 : 공급회사명(제조자/수 입업자 표시), 주소, 정보제공서비스 또는 긴급연락 전화번호,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19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 2. 유해·위험성 가. 유해·위험성 분류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GHS 체계에 따라 분류된 해당 유해·위험성(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 해성, 환경 유해성)과 구분을 함께 나열(예; 인화성 액체 구분1)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o 그림문자 o 신호어 o 유해·위험 문구 o 예방조치 문구 ※ 분류결과에 따른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 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 분진폭발 위험성, 질식, 동결 등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유해·위험성을 추가적으로 기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20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異名)
※ 화학물질의 관용명 또는 IUPAC명의 기재 여부 및 불명확하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의 내용(첨가제, 00계)은 기재하지 말것 관용명 및 이명(異名) ※ 화학물질의 관용명 또는 이명을 기재하고, 이명이 없는 경우 “해당없 음”의 기재 및 일반명칭, 영문이름 등의 부적절한 내용은 기재 말것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구성성분 화학물질 명칭에 대한 정확한 CAS번호의 기재 함유량 ※ 구성성분 화학물질의 함유량의 기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21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 4. 응급조치 요령 로 눈에 들어갔을 때의 응급조치 요령 기재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 “눈을 적어도 15분간 다량의 물로 즉시 씻어 냄. 즉시 의료 조치를 취함” 같은 표준문구 등으 로 눈에 들어갔을 때의 응급조치 요령 기재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 “오염된 의복을 벗길 것. 피부를 비누와 물로 씻을 것. 의료조치를 취할 것” 같은 표준문구 등 으로 피부에 접촉했을 때의 응급조치 요령을 기재 다. 흡입했을 때 : ※ “깨끗한 공기로 제거함. 숨쉬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하거나 산소를 공급함. 의료조치를 찾 음”같은 표준문구 등으로 흡입했을 때의 응급조치 요령을 기재 라. 먹었을 때 : ※ “구토를 시키지 말 것. 우유나 물을 줄 것. 즉시 의료조치를 취할 것. 의사의 지시에 따라 위의 내용물을 배출시킬 것”같은 표준문구 등으로 먹었을 때의 응급조치 요령 기재 마.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영향 : ※ 화학물질의 노출에 의한 급성 및 지연성의 중요한 증상·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 제공 내용 바.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 가능하다면 지연성 영향에 대응한 임상검사, 의학적 감시, 해독제 및 금기 사항에 대한 세부 정 보의 제고 내용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22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및 부적절한) 소화제 :
※ 적절한 형태의 소화기 또는 소화약재에 대한 정보 및 특정 상황에서 부적절한 소화기에 대한 내용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 NFPA 지수를 비롯하여 연소시 화학물질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특 별한 유해성 등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 소화활동을 할 때 준수해야 할 모든 예방조치에 대한 정보와 적절한 보호장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23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 ※ 누출사고 시 피부, 눈 및 개인 복장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비, 착화원의 제거 및 충분한 환기 방법, 위험구역으로부터 피난 등과 같은 응급 시 사람을 보호할 절차의 내용 등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 “하수구, 지표수, 지하수로부터 멀리 놓을 것” 등 화학제품의 누출사 고와 관련된 일련의 환경상의 예방조치 내용 등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 중화, 흡착 등 정화방법과 정화 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법 및 정화 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나 노출에 의한 유해·위험성의 기술, 그 예방기법에 대한 내용 등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24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
※ 노출방지기법/화재폭발 방지기법과 같은 기술적 대책 및 에어로졸 생성 /분진 생성을 방지 할 국소배기장치와 전체 환기시스템 등의 작업환경 개선기법, 취급 시 피해야 할 물질 또는 안전한 취급 조건, 환경에의 방 출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함께 일반적인 위생에 관한 내용 등 나. 안전한 저장 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 ※ 안전한 저장조건, 피해야 할 조건, 적정한 포장용기의 재질, 가능하면 저장장소나 저장탱크의 안전설계와 설계형태 또한 저장과 관련된 저장 분류 사항이나 등급 사항, 저장지역에 대한 법적 규제 기준 등의 내용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25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 노동부고시에 의한 노출기준, ACGIH-TLV/STEL/Ceiling, OSHA-PEL, NIOSH-PEL 및 기타기 준을 기재 및 기재할 노출기준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의 기재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 제7항에 보충하여 제품의 의도된 사용형태와 관련, 작업근로자의 노출방지를 위한 적절한 공학 적 관리방법이 언제 필요하고,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의 내용 다. 개인보호구 : O 호흡기보호 ※ 사용하여야 할 호흡기 보호구 종류의 적합한 기재 O 눈보호 ※ 사용하여야 할 눈 보호구 종류의 기재 및 다량 사용장소에서의 눈 세척시설의 설치 권고 O 손보호 ※ 사용하여야 할 손 보호구 종류와 재질의 적합한 기재 O 신체보호 ※ 사용하여야 할 보호앞치마와 장화 등의 재질과 작업복 등의 적합한 기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26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 [1/4]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 ※ 색상, 상온, 상압 또는 저장시의 고/액/기상 등의 물리적 상태 기재 나. 냄새 : ※ 냄새의 특성 등 기재 다. 냄새 역치 : ※ 냄새 역치를 ppm 등의 단위로 기재,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으로 기재 라. pH : ※ pH의 경우 부식성물질의 분류 기준으로 인체피부 접촉 시 피부조직을 파괴시키는 물질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될 수 있으면 정확히 기재 마. 녹는점/어는점 : ※ 상온·상압에서의 녹는점/어는점이나 그 범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27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 [2/4]
9. 물리화학적 특성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 점 범위 : ※ 인화성물질의 기준이 되는 상온·상압에서의 끓는점이나 그 범위 기재,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으로 기재 사. 인화점 : ※ 인화점의 기재 및 인화 가능성이 낮은 물질의 경우 ”해당 안됨” 보다는 최저 인화 가능 온도의 기재 또는 “인화 가능성 없음”으로 기재 아. 증발 속도 : ※ 물질의 증발 속도를 기재, 자. 인화성(고체, 기체) : ※ 고체, 기체상 물질의 인화 가능성과 조건의 기재,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화학물질의 인화 또는 폭발 가능성을 나타내는 폭발범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28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 [3/4]
9. 물리화학적 특성 카. 증기압 : ※ 증기압의 수치를 온도조건과 함께 mmHg의 단위로 기재,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으로 기재 타. 용해도 : ※ 물에 대한 용해도를 실험온도 조건과 함께 기재, 온도의 기재 또는 “인화 가능성 없음”으로 기재 파. 증기밀도 : ※ 포화상태의 공기밀도를 ‘공기=1’을 기준으로 기재 하. 비중 : ※ 액체의 경우 4℃의 물을 기준으로한 비중을 소수점 1~3자리까지 기재, 고체인 경우 “고체로 해당없음”으로 기재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 ※ n-옥탄올/물 분배계수의 기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29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 [4/4]
9. 물리화학적 특성 너. 자연발화 온도 : ※ 자연발화가 일어나는 온도를 기재,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으로 기재 더. 분해 온도 : ※ 화학물질의 열분해 온도를 기재,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 으로 기재 러. 점도 : ※ 점도와 온도 등의 실험조건을 함께 기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30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 ※ 표준기압 및 예상되는 보관·취급온도·압력 조건에서의 안정 여부, 불안정한 경우는 그 조건(온 도/압력 등)과 그에 따른 유해·위험성(열방출/압력/폭발/분해/중합)의 내용 기재 나. 유해 반응의 가능성 : ※ 산화/환원/중합 반응 등의 유해반응의 발생 가능성의 내용 기재 다. 피해야 할 조건 : ※ 유해·위험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정전기, 충격, 화염, 마찰, 스파크, 진동 등과 같은 조건의 기재 라. 피해야 할 물질 : ※ 제품과 반응하여 유해한 상황(예, 폭발, 유해가스 방출, 과량의 열 발생)을 유발하는 화학물질 군 또는 특정 화학물질의 기재 마.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 사용, 보관, 가열의 결과 충분히 예상되는 유해한 분해 생성물 등의 기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31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 [1/2]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 제품의 가능성 있는 노출경로 및 각 경로로의 노출시 흡수에 따른 영향의 기재 o 급성 흡입독성 : o 급성 경구독성 : o 피부 접촉 : o 눈 접촉 : 나. 물리적, 화학적 및 독성학적 특성에 관련된 증상 : ※ 화학제품과 그 성분 또는 부산물의 의도된 용도와 관련된 노출에 의한 화학제품의 물리화학적 및 독성학적인 특성과 관련된 증상에 대한 내용 기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32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 [2/2]
11. 독성에 관한 정보 다.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 : ※ 건강에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용량, 농도 또는 노출조건에 대한 정보의내용 O 급성독성 O 피부부식성/자극성 O 심한 눈 손상/자극성 O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O 생식독성변이원성 O 발암성 O 표적장기전신독성(1회 노출) O 표적장기전신독성(반복 노출) O 흡입성 호흡기 유해성 라. 독성의 수치적 척도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33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수생·육생 생태독성 : ※ 어류, 갑각류, 조류, 벌, 식물 등 수생 또는 육생 생물에 대한 급성 및 만성과 관련된 모든 이용 가능한 자료,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하는 경우 수처리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 분해반감기 등 산화 또는 가수분해와 같은 생분해 또는 다른 과정을 통하여 환경에서 분해되는 잠재력의 내용 다. 생물 농축성 : ※ 옥탄올/물 분배계수(Kow), 생물농축계수(BCF) 등 생물상에 농축되어 식물 사슬을 통하여 전달 되는 잠재력의 내용 등 라. 토양 이동성 : ※ 흡착/침출 시험 등의 적정한 이동성 자료, Kow 등을 통하여 예측된 환경에 방출되어 지하수 또는 방출장소에서 멀리 이동되는 잠재력의 내용 등 마. 기타 유해 영향 : ※ 가능하다면, 환경 내 운명, 오존층 파괴 가능성, 광화학적 오존 발생 가능성, 내분비교란물질 가 능성, 지구 온난화 가능성 같은 환경에 대한 유해영향의 내용 등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34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 13. 폐기 시 주의사항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으로 기재
가. 폐기방법 : ※ 폐기물관리법이나 외국의 관련법상 적절한 폐기방법을 기재,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으로 기재 나. 폐기시 주의사항 : ※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방법을 포함하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 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 적용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외국의 관련법(미국의 RCRA/SARA/CERCLA 등의 사항도 기재 권장)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35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 번호 : ※ 유엔 모델규칙에 있는 유엔번호(물질 또는 완제품 고유의 4단위 번호)의 기재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 유엔 모델규칙에 있는 유엔 적정 선적명의 기재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 유엔 모델규칙에 따른 가장 중요한 위험성에 따라서 화학제품의 운송등급 및 부가적 등급 기재 라. 용기등급(해당되는 경우) : ※ 위험의 정도에 따라 특정물질에 할당된 유엔 모델규칙에 의한 용기등급 기재 마. 해양오염물질(해당/비해당) : ※ IMDG-code에 의한 해양오염물질의 여부, 유엔 모델규칙, ADR, RID, AND에 의한 환경유해성 여부의 내용 기재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 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 사용자가 알 필요가 있거나 운송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모든 특별 예방조치와 관련된 정보 기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36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노출기준설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 화학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대상 유해물질, 위험물, 안전상의 위험물질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규제현황 기재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유독물, 금지물질, 취급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관찰물질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의 규제현황 기재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상에서의 위험물 분류와 함께 규정하고 있는 관리방법의 내용 기재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 폐기물관리법 상에서 규정하는 폐기방법의 내용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 기타 국내에서 규제하는 법규 및 취급방법, 몬트리올 의정서, 스톡홀름 조약 또는 로테르담 조약 등 국제 통용 규제 정보, 주요 각국의 규제상황의 내용 기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37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 16. 기타 참고사항 다. 폐기시 주의사항 :
가. 자료의 출처 :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에 이용된 주요 참고문헌의 출전 기재 나. 최초작성일자 :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처음 작성 일자 기재 다. 폐기시 주의사항 : ※ 내용 변경에 의한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의 기재 - 최소한 2년 1회 이상 MSDS 내용의 변경 없이도 법적 규제사항 등을 검토하고 개정되었음을 알리는 횟수와 일자의 기재가 필요 (내용상의 개정이 없는 경우 횟수는 전회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일자만 변경)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38 작성원칙[1/2] ▶ 한글로 작성 ▶ 시험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 국가의 GLP(우량
※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음 ※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MSDS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시험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 국가의 GLP(우량 실험기준)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 ▶ 외국어 물질안전보건자료 번역 : 동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초 작성기관명 및 시기를 함께 기재 하며, 다른 형태의 관련자료를 활용, MSDS를 작성하는 경우: 참고문헌의 출처를 기재 ▶ MSDS 작성에 필요한 용어, 기술지침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이 정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39 작성원칙[2/2] ▶ 작성단위: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
※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작성란에 “자료없음”이라고 기재 ※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작성란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 구성성분의 함유량을 기재하는 경우: 함유량의 ± 5%의 범위내에서 함유량의 범위(하한값~상 한값)로 함유량을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음 ※ 이 경우 함유량이 5%미만인 경우에는 그 하한값을 1%(발암성 물질은 0.1%)이상으로 표시 ▶ 취급근로자의 건강보호 목적과 부합되도록 성실하게 작성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40 혼합물의 유해·위험성 결정 ▶ 혼합물에 대한 유해·위험성의 결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
노동부고시 제 ( )호 별표 1을 따름 ▶ 혼합물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여부가 혼합물 전체로서 시 험되지 않는 경우: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화학물질 에 관한 자료를 통해 혼합물의 물리적 잠재유해성을 평가 ▶ 혼합물로 된 제품들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각각의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MSDS를 작성할 수 있음 1. 혼합물로 된 제품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2. 각 구성성분의 함량변화에 10%이내일 것 3. 비슷한 유해성을 가질 것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41 새로운 정보의 적용 1. 사업주는 대상 화학물질 또는 대상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3개월 이내에 MSDS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유해·위험성 2) 유해·위험성에 대한 보호조치 방법 3) 법적규제사항의 개정내용 4) 기타 기존물질 물질안전보건 상의 주요 변경내용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42 게시 또는 비치 ▶ 사업주는 사업장에 쓰이는 모든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를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관리 -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내 -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 사업장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43 교육실시 시기 ▶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 ▶ 신규채용 하여 대상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 작업전환 하여 대상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 대상화학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 기타 대상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44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MSDS제도의 개요 ▶ 작업장내 대상 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 작업장내 대상 화학물질의 누출 또는 취급근로자에 대한 노출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 ▶ 긴급대피요령, 응급처치방법 등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주요내용 ▶ MSDS와 경고표지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 기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45 영업비밀 ▶ 사업주는 MSDS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 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 - 제조 등의 금지물질(산안법 제37조) - 제조 등의 허가대상유해물질(산안법 제38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46 식별정보의 표시(영업비밀 제외)(1/3) 1. 황린 성냥 ▶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비율이 2% 이하인 것 제외)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4.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5.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6의2. 청석면 및 갈석면 7.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이하인 것 제외) 8. 제3호 내지 제6호2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이하인 것 제외) 9.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 10. 기타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47 식별정보의 표시(영업비밀 제외)(2/3) 1. 디클로로벤지딘괴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 1. 디클로로벤지딘괴 그 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크롬산 아연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처리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휘발성 콜타르피치 10. 황화니켈 11. 염화비닐 12. 벤조트리클로리드 13. 석면 14. 제1호 내지 제12호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 이 1% 이하인 것 제외) 15. 제13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 이하인 것 제외) 16. 그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48 식별정보의 표시(영업비밀 제외)(3/3) ▶ 관리대상 유해물질 에 관한 규칙 별표 7에서 정한 물질)
산안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재료(산업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 별표 7에서 정한 물질) 1. 유기화합물(113종) 2. 금속류(23종) 3. 산·알칼리류(17종) 4. 가스상물질류(15종)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49 GHS 국내 도입에 따른 주요변화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형식의 변화
- 제2항 유해위험성과 제3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순서 바뀜 - 제2항 유해위험성은 유해위험성 분류결과와 경고표지요소 등을 함께 기재 -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 정보도 제공가능(예: 분진폭발) - 세부항목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형식이 변화 (기존 81개 세부항목 ⇒ 94개 세부항목) ▷ 공단 제공 MSDS 형식 및 내용을 GHS(노동부 고시)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작성 제공 및 제공되는 MSDS의 Up-date 필요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를 위한 전문 시험기관 육성 등 인프라 구축 시급 - 물리화학적 시험 역량강화 - 유해위험성 시험기관 육성 및 지원 - 기존화학물질 유해위험성평가 지원 확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50 MSDS 작성항목 및 순서 기존 GHS 체계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 · 위험성 3. 위험 · 유해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응급조치요령 5. 폭발 · 화재시 대처방법 폭발 · 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 · 화학적 특성 물리 · 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법적규제 현황 16.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51 GHS 대상 국내 화학물질 ▶ 기존 화학물질 ; 37,021종 - 유독물 ; 555종 ▶ 신규 화학물질 ; 4,200 여종
- 위험물 ; 68종 - 산안법 제조허가 물질 ; 80종 - 산안법 관리대상 물질 ; 168종 - 노출기준 제정 물질 ; 698종 - 농약 ; 314종 ▶ 신규 화학물질 ; 4,200 여종 - 매년 ; 약 400종 도입 - 현재 ; 4,273종 도입 - 유독물 ; 69종 ※ 단일화학물질 ; 41,000 여종 혼합물질 ; 무수히 많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52 MSDS 및 GHS 제도운영 관련 향후 지원계획 (1/3)
▶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MSDS DB 화학물질과 국내유통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GHS 체계에 적합한 형태의 유해․위 험성을 분류정보 DB화 및 온라인 정보제공 - 2007년 : 910종(3월 중 – 310종, 6월 말 – 600종) - 2008년 ~ 2012년 : 12,500종(2,500종/년) ▶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사업장 교육지원 및 전자민원 상담 강화 - 2006년 화학물질정보 관련 전자민원 대응 : 79건 - 2006년 MSDS 정보이용 검색실적 : 619,668건 - GHS 관련 사업장 교육지원 : 5회 ▶ 법령상 관리물질(1,000여종)의 유해•위험성 재분류:2008년 - 산안법 : 관리대상물질, 위험물, 노출기준 설정물질 등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 관찰물질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등 - 공단 제공 화학물질정보카드 형태로 자료제공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53 MSDS 및 GHS 제도운영 관련 향후 지원계획 (2/3)
▶ KOSHA 기술지침서 제정 및 배포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MSDS 작성기준에 관한 실무 기술지침 단일물질 및 혼합물질의 분류·표시 및 MSDS 작성 실무 ▶ MSDS DB(50,802종) GHS 기준에 맞게 재구축 • 온라인 제공 - 2007년 : 주요 법적관리 대상 화학물질 – 1,100종 ▶ MSDS editing 프로그램 개발 • 온라인 제공 - 16개분야 9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MSDS 각 세부항목별 작성 · 용어 통일, 결정논리의 단계별 작성관리- 작성항목 누락방지 · 독성 및 물리화학적특성 등의 기초자료 자동입력 · MSDS의 세부항목별 최신성 유지 관리의 자동화 실현 ▶ 범 정부적 화학물질 분류정보 통일화 노력 - 화학물질정보 제공기관 관계자 상시 기술협력 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54 MSDS 및 GHS 제도운영 관련 향후 지원계획 (3/3)
▶ 사업장 화학물질 정성분석 및 유해·위험성 평가지원 강화 ⇒ 사업장 화학물질 분류에 활용 ▶ 화학물질 정성분석(GC-MSD, LC-MASS): 지역본부/지도원 협조 ▶ 물리화학적 특성시험 : 지역본부/지도원 협조 - KOLAS 인정항목 : 녹는점, 비중, 인화점, 증기압, 끓는점, 입도, 점도, 동점도 독성시험 : 사업장 자체 신청 가능 - GLP 인정항목 : 급성경구독성, 급성흡입독성, 아만성흡입독성, 염색체이상시험, 소핵시험, 미생물복귀돌연변이시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55 MSDS 관련정보 검색 사이트 ※ 국내 MSDS 및 관련정보 검색 사이트
1. (국립환경연구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2. mful/index.html (노동부 유해물질관리 홈페이지) 3. (화학물질관리협회) 4. (환경부 화학물질정보검색) 5. (Chemwave, 충남대학교 MSDS검색)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56 MSDS 관련정보 검색 사이트 ※ 국외 MSDS 및 관련정보 검색 사이트
1.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검색) 2. (생화학 및 의ㆍ약학 관련물질 검색) 3. (GINC chemical toxicity database) 4.  (rmis.com Library - 발암물질검색) 5. (SciFinder®, STN® 및 다른 CAS products 정보검색)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57 MSDS 관련정보 검색 사이트 ※ 국외 MSDS 및 관련정보 검색 사이트 6. http://www.envirowin.com/
6. (안전보건 환경관련 프로그램 및 정보검색) 7.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홈페이지) 8. (Japan Chemical Industry Ecology-Toxicology & Information Center 홈페이지) 9. index.htm (ILO CIS 홈페이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58 GHS 분류•표시 웹 프로그램 활용 시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59 태양은 다시 떠오르지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60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Download ppt "GHS 분류·표시 세부지침 웹 프로그램 활용 및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종한 (Ph.D)"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