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공급사 대상 자진신고 및 면책 특별기간 시행 안내> 신고대상자 : 포스메이트와 거래하는 외주사 및 공급사 전 임직원 신고대상 행위 : 최근 5년 이내(’11~’15년) 발생한 비윤리행위 신고방법 : 자진신고서(시행안내문의 붙임양식 참조)를 작성하여 자진신고센터 (kb@posmate.com)로 이메일 송부 *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해야 면책이 가능 신고접수 기간 : ’16. 5.9(월) ~ 5.31(화) / 3주간 ① 포스메이트 임직원에게 금품 및 향응접대를 제공한 행위 ② 포스메이트 임직원과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 금전거래를 한 행위 ③ 포스메이트와 거래성사를 위한 경쟁사 간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④ 포스메이트와 거래 전반에서 포스메이트 임직원에게 특혜를 요청한 행위 ⑤ 포스메이트 계약입찰 시 상호나 자격 등 주요 정보를 위변조한 행위 ⑥ 포스메이트 납품 시 저품질 및 불량 자재, 중고 자재, 비규격 또는 제조 메이커 변조 자재를 납품하거나 수량을 속여 납품한 행위 ⑦ 포스메이트 정비작업비를 허위 또는 과다, 중복 정산한 행위 ⑧ 외주사의 관리부실로 포스메이트의 불필요한 투자 및 정비가 발생한 행위 ⑨ 외주사가 부담해야 할 도급자재를 포스메이트가 사급으로 지원한 행위 ⑩ 포스메이트 용역수행 시 안전사고를 은폐한 행위 ⑪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 ⑫ 기타 윤리규범 위반행위
신고자 조치사항 - 특별기간 내 모든 자진신고 건에 대해서는 ‘면책’ 조치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보호 - 단, 자진신고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포스메이트 정도경영부서의 조사를 통해 비윤리행위가 입증되는 경우 면책이 가능하며 아래 항목의 경우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됨 위법성이 현저하여 포스메이트 차원에서 면책이 곤란한 경우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부족으로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자진신고 시점에 포스메이트 정도경영부서에서 이미 해당 비윤리행위에 대해 인지하여 조사에 착수한 경우 자진신고 하지 않은 공동 행위자(* 자진신고자 본인만 면책됨) 자진신고자가 부당한 이익을 반환 또는 사손을 변상하지 않은 경우 관련 문의처 : 포스메이트 정도경영그룹 김기범 매니저 (02-3467-6937)
(#붙임 1) 자진신고서 양식 자진 신고서 양식 본 건은 과거 본인의 비윤리행위 또는 회사의 의사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자진 신고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필요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개선방안 도출 등 사후 처리방안에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회 사 명 ○○○○○ 신 고 자 ○ ○ ○ * 필수 기재사항 연 락 처 010 – 000 – XXXX * 필수 기재사항 제 목 (예시) 명절에 포스메이트 관련부서에 상품권 선물 발생시기(기간) ○○년○○월 ~ ○○년○○월 내 용 ※ 신고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기술하고, 필요 시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 (예시) 추석 때 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업무 관련 A부서 ○○○(000원) 등에게 선물로 지급함
(#붙임 2) 자진신고 및 면책 특별기간 관련 Q&A 자진신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A 1. 자진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포스메이트 ‘자진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진신고서 양식을 이용, 신고내용 작성 → 작성된 양식을 첨부하여 신고센터(kb@posmate.com)에 이메일 송부(종료) * 자진신고 시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하고 ‘연락처’를 명기해야 함 Q 2 공동으로 행한 비윤리행위의 경우, 그 중에 한 사람만 신고하면 모두 면책되는 건가요? A 2. 그렇지 않습니다. 비윤리행위 자진신고 및 면책 운영기준에 따라 신고한 ‘당사자 본인’에 대해서만 면책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행한 비윤리행위에 대해 해당 당사자 모두가 면책을 받고자 한다면, 한 사람씩 각각 자진신고를 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3 이번 특별기간 중에 신고만 하면 위법성 있는 행위일지라도 무조건 면책 받을 수 있나요? A 3.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특별기간 중 자진신고한 비윤리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을 원칙으로는 하지만, 그 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발생케 하는 등 위법 행위인 경우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4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무조건 면책 받을 수 있나요? A 4.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기간 중 자진신고한 건이라 할지라도 포스메이트 정도경영부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니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5 포스메이트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었거나 사손을 끼친 경우에도 무조건 면책 받을 수 있나요? A 5. 그렇지 않습니다. 자진신고자가 포스메이트로부터 얻은 부당한 이익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손을 변상하지 않으면, 비록 특별기간 중 자진신고한 건이라 할지라도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