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반부패 수범사례 발표 감사담당관실
목 차 1 2 3 4 5 6 추진배경 퇴직자 재취업에 따른 전관예우 차단 소액 금품·향응 수수 근절 조사정보 유출 방지 목 차 추진배경 1 퇴직자 재취업에 따른 전관예우 차단 2 소액 금품·향응 수수 근절 3 조사정보 유출 방지 4 개별업체 외부강의 규제 강화 5 투명성 및 소통 강화 6
추진배경 - 공정위에 대한 시각 1 공정위의 존립기반인 공정성 위협 5대 내부혁신과제를 선정.추진 경제감독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가 생명 경제민주화 주무기관으로서 시대적 사명이 막중 경제검찰로서 권력기관이란 인식 조사기관으로서 피조사업체.로펌과 유착소지 상존 퇴직 후 로펌이나 대기업에 재취업하여 이해충돌, 전관예우 의혹 지속 제기 공정위의 존립기반인 공정성 위협 5대 내부혁신과제를 선정.추진 Fair Trade Commission
퇴직자 재취업에 따른 전관예우 차단 2 1. 자체 퇴직심사절차 도입 ◆ 5급이하 퇴직예정자는 퇴직 2개월전에 재직시 관여 사건 목록과 퇴직예정 업체명이 포함된 퇴직심사 신고서 사전 제출 의무화 직무회피여부 및 직무관련업체 취업여부에 대한 심사 실시 ⊙ 구직활동 기간중 취업예정업체 사건 담당시 퇴직전 징계조치 ⊙ 퇴직심사 신고일 전 1년간 관여한 직무관련업체 취업 예정시 취업자제 권고(위반시 공정위 출입 5년간 금지) Fair Trade Commission
퇴직자 재취업에 따른 전관예우 차단 2 2. 전관예우 공익신고제 도입 ◆ 공정위 공무원 행동강령 중 전관예우 관련 규정 위반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 * 조사정보 유출,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재직중 취업청탁, 부당한 알선·청탁,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소개, 금품·향응 수수, 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 등(기타 부패방지법 상 열거된 부패행위 포함) ◆ 전관예우 관련 부패행위를 강요·제의 받거나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신고 의무화 ◆ 신고인의 신원을 보호하고 신고인 본인이 부패행위에 연루된 경우 징계 감경 공정위 부패행위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규정 제정(13.6.28.) Fair Trade Commission
퇴직자 재취업에 따른 전관예우 차단 2 3. 퇴직자 윤리의무 강화 및 제재 강화 ◆ 퇴직 후 1년간 공정위 조사 현장 출입 금지 ◆ 퇴직시 내부자료 무단반출 금지 및 반환의무 부여 ◆ 퇴직자 윤리규정 위반시 5년이내 공정위 출입금지 조치 공정위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개정(13.6.28.) 공정위 퇴직공무원 윤리규정은 2009년 제정되어 퇴직자의 각종 윤리의무 (1년간 청사 출입 금지, 사적접촉 금지 등), 위반시 제재장치 등을 규정 Fair Trade Commission
소액 금품·향응 수수 근절 3 1. 금품·향응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강화 Fair Trade Commission ◆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제재 기준 강화 (현행) 10 ~ 100만원 견책 => 10~50만원 견책, 50~100만원 감봉·정직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행위를 다른 직원에게 제안하거나 주선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시 한단계 상향 가중처분 내부 알선·주선을 통한 부패확산 연결고리 차단 Fair Trade Commission
소액 금품·향응 수수 근절 3 2. 비리연루 직원 사후조치 강화 조직분위기 쇄신 부패행위 경각심 내부 전파 ◆ 주의·경고이상 제재처분을 받은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비사건 부서 전보 인사 규정화 ◆ 부패행위자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전문기관 집합교육 의무 이수 (제재처분 후 6개월 이내 이수 명령) 조직분위기 쇄신 부패행위 경각심 내부 전파 Fair Trade Commission
소액 금품·향응 수수 근절 3 3. 비리연루 민간인 청사출입 제한 ◆ 부패행위에 연루된 민간인(퇴직자, 기업체 관계자 등)에게도 불이익 조치를 제공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억지력 확보 부패행위 연루 민간인 공정위 출입 제한(최대 5년) ◈ 공정위 직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자를 대상으로 출입제한 조치 ◈ 공정위 출입제한 조치받은 사실을 민간인 소속 기업체 등에 통지 Fair Trade Commission
조사정보 유출 방지 4 Fair Trade Commission ◆ 직무와 관련 알게 된 조사정보 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없이 알게 된 조사정보에 대해서도 유출 금지 ◆ 위반시 비위정도에 따라 파면~견책 처분하고, 견책이상 처분시 5년간 사건부서 근무 금지 공정위 조사정보 보안수칙(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예시) 제정(2013.6) 고의는 물론 부주의한 조사정보 유출행위까지도 사전에 예방 Fair Trade Commission
개별업체 외부강의 규제 강화 5 Fair Trade Commission ◆ 개별업체 주관 외부강의나, 개별업체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 금지 개별업체 유착의혹 원천 차단 ◆ 근무시간내 외부강의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1회당 강의시간 한도를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축소 세종시 이전에 따른 외부강의시 이동시간 추가 소요에 따른 개선 ◆ 근무시간내 외부강의를 나가는 경우 직근 상급자가 직무관련성을 외부강의 신고서 제출시 확인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 근무시간내 외부강의 관리 강화 Fair Trade Commission
투명성 및 소통 강화 6 1. 공정위 민간심사위원회 제도 도입 Fair Trade Commission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사건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심사관이 전결 처리 * 신고사건 증가 추세 : (04년) 1,429건 → (12년) 2,968건 * 신고사건의 거의 대부분을 심사관이 위원회 상정없이 무혐의,경고,절차종료 등 전결 처리 사건처리 결과를 둘러싸고 유착, 부실조사 등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 ◆ 외부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관이 전결처리 전에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적정성 심의를 거칠 수 있는 절차 마련(2013.12.) 사건처리 결과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기대 Fair Trade Commission
공정위 외부 투명성 강화 6 2. 피조사업체 현장 면담 및 설문조사 3. 청렴시민감사관 도입.운영 ◆ 감찰직원이 피조사업체 출장면담하여 공정위 조사공무원의 비리행위 모니터링 ◆ 현장조사를 실시한 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리행위 및 절차위반 행위를 모니터링 3. 청렴시민감사관 도입.운영 ◆ 부패취약 분야 모니터링 및 비리제보를 위해 5개 경제단체 대표인사 5명으로 구성(2013.10) ◆ 제보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증거가 수반될 경우 감사실시 요구 가능 ◆ 감사.감찰인력 한계 극복 및 부패취약 분야 외부 모니터링 기능 강화 Fair Trade Commission
공정위 외부 투명성 강화 6 4. 감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Fair Trade Commission ◆ 감사활동의 전문성.객관성 확보와 외부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3명, 외부의견을 전달해줄 수 있는 내부인사 2명으로 구성(2013.6) ◆ 외부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감찰결과 조치 시 제식구 감싸기 억제용으로 활용 Fair Trade Commission
맺 음 말 기회요인 애로사항 원칙관철 Fair Trade Commission ▶ 실제로 인식과 관행이 맺 음 말 애로사항 기회요인 원칙관철 ▶ 실제로 인식과 관행이 변화하는 것이 중요 ▶“신뢰확보”차원에서 높은 잣대 도입·적용 ▶ 비위행위는 예외없이 “백벌백계” 처리 ▶ 청렴시책 도입·시행 과정에 상당한 진통 ▶ 비위감찰과 징계 추진 과정에서 내부여론 부담 ▶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 ▶ 정부차원의 공직기강 확립의지 Fair Trade Commission
감사합니다. Fair Trade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