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작업시 유의사항 1. 작업 반경 내 사람의 접근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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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작업시 유의사항 1. 작업 반경 내 사람의 접근금지 조치 2. 장비 이동 시는 붐을 하강시키거나 수축시켜 고정한 후 주행할 것 3. 주행 시는 스윙 Lock을 걸어둘 것 4. 운행로 선택은 장비의 높이, 폭, 길이를 고려하여 선택 5.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말 것 6. 하중을 지면에서 30㎝ 정도 들어보고 안전하면 권상 할 것, 이 때 붐의 각도는 최소 20°이상 최대 78°이내일 것 7. 작업 시는 반드시 아웃트리거를 사용하여 항상 수평유지 할 것 8. 신호는 유자격자 중 한 사람의 신호만을 따를 것 9. 권상 중량을 높이기 위한 Counter Weight 중량을 증가시키지 말 것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크레인 반입시 점검기준 적용대상 및 작업공종 - 크레인 관리기준 1. 장비안전장치 확인 -권과방지장치 설치/작동확인 -과부하 방지장치 설치/작동확인 -훅크해지장치 설치/작동확인 -양중능력/하중표 부착 2. Hoist wire 결속/훼손상태 확인 3. 활차/가이드 롤러 작동/훼손상태 확인 4. 볼트 연결핀 확인/전용핀 유무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인양장비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시설기준 적용대상 및 작업공종 건설자재 인양 및 이동작업장 관리기준 1. 장비 고정 후 접근금지 표지판 부착 2. 장비작업시 관리자 배치(신호수) 3. 접근금지 라바콘, 기타 안전난간, 이동식 휀스 설치 4. 접근금지 안전시설 설치는 장비 아우트리거로부터 작업반경내 설치 (단, 장소가 협소할때는 별도의 안전대책수립)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중장비 아우트리거 관리기준 적용대상 및 작업공종 건설중장비 관리기준 1. 아우트리거 설치 2. 아우트리거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에도 설치 3. 아우트리거 연장 후 안전핀 설치 4. 연약지반 작업금지 (작업시 별도의 전도방지조치) 5. 고임목은 아우트리거 발판보다 넓게 설치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Crawler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KNUCKLE BRAKE 작동 불능 ( MAIN & 보조 HOIST 및 BOOM DRUM 역회전방지 장치) 위험요인 - KNUCKLE BRAKE 작동불능으로 인양물 및 BOOM 낙하사고 위험내재 중점관리사항 - KNUCKLE BRAKE 수리 및 사용전 점검 철저 (산업안전기준 제238조 준수) 부적합 사항 - CRAWLER CRANE MAIN HOIST WIRE ROPE 손상 위험요인 - HOIST W/R Strand 손상으로 파단시 인양물 낙하사고 위험내재 중점관리사항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준수 (산업안전기준 제167조, 제234조)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Crawler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 보조 HOIST WIRE ROPE 단말처리 부적합 위험요인 - HOIST WIRE ROPE가 HOOK WEDGE(쐐기)에서 이탈시 인양물 낙하사고 위험내재 중점관리사항 - HOIST WIRE ROPE 재결속 및 CLIP 체결방법 수정 부적합 사항 - COUNT WEIGHT 추가 장착 (임의개조) → 불법 개조 및 구조변경 미필 위험요인 - 추가 장착으로 양중능력 초과로 작업 시 BOOM 파단 또는 전도사고 중점관리사항 - 최초 장비 반입시 확인 및 양중계획 수립후 적정규격(양중능력) 장비 선정 (불법 개조장비 반입 금지)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Crawler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 CRAWLER CRANE INSERT BOOM 손상 (MAIN PIPE) 위험요인 - INSERT BOOM MAIN PIPE 손상으로 중량물 양중 작업시 BOOM 파단사고위험내재 중점관리사항 - NSERT BOOM 교환 및 사용전 점검 (BOOM 조립시 PIPE 손상 및 연결상태 확인) 부적합 사항 - CRAWLER CRANE BACK STAY 미설치 위험요인 - BACK STAY 미설치로 BOOM 과기복 또는 충격時장비전도 및 BOOM 파단사고 중점관리사항 - BACK STAY 설치 및 사용 전 점검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Crawler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 과부하방지장치 고장 → LOAD INDICATOR(A.M.L) 셋팅 부적합(BOOM 각도 相異) 위험요인 과부하 작업(OVER LOAD)여부를 운전원이 인지하지 못하고 무리한 작업시 장비 전도,W/R 파단 위험 중점관리사항 - 최초 장비 반입 시 과부하 방지장치등 안전장치 정상작동 여부 확인 부적합 사항 - 과부하방지장치 & 권과 방지장치 임의 해제 위험요인 과부하 작업으로 인한 장비 전도 및 W/R 파단, 권과방지 기능상실로 붐 전도, WIRE 파단 위험 중점관리사항 산안기준 [ 제112조(과부하방지장치)등]준수 - 임의로 안전장치를 해제하지 못하도 록 관리 철저 (OVER LOAD 작업금지)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Crawler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 권과 방지장치 미 설치 (MAIN & 보조 HOIST WIRE ROPE) 위험요인 권과방지 기능상실로 인양물 과상승시 붐과의 충돌에 따른 파손 및 낙하사고 위험 중점관리사항 - 권과방지장치 탈락 및 작동 유/무 수기확인. 장비기사 특별교육 실시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Crawler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 양중작업 줄걸이를 P.P.로프 사용 (안전하중 초과) 위험요인 P.P.로프 파단시 인양물 낙하로 인한 사고 위험 중점관리사항 - 양중작업시 P.P.로프 사용 금지 (WIRE ROPE & WEB SLING BELT 사용) 부적합 사항 부적합 줄걸이로프 사용 [안전하중 초과 : WEB SLING BELT 2.5TON (인양물 6TON)] 위험요인 - WEB BELT 파단에 의한 인양물 낙하사고 위험 중점관리사항 양중계획수립후인양물에적합한규격의줄걸이로프사용 - 1톤이상양중時 WIRE ROPE 사용권장(안전율5이상)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Hydraulic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 과부하방지장치임의해제 위험요인 - 과부하(OVER-LOAD) 작업時장비 전도 및 BOOM 파단사고 위험 내재 중점관리사항 - 과부하 & 권과 방지장치 임의 해제 금지 (사용전 점검 철저 및 조종원 교육실시 ) 부적합 사항 HYD'CRANE OUT-RIGGER 고임 상태 부적합 위험요인 - OUT-RIGGER 고임 불안정으로 전도사고 위험 내재 중점관리사항 OUT-RIGGER 고임목은 2단 이상 설치 금지 및 OUT-RIGGER 발판보다 넓은 고임목 설치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Hydraulic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 OUT-RIGGER 확장 상태 부`적합 (미확장) 위험요인 - OUT-RIGGER 미확장시 장비 전도 위험 중점관리사항 - 작업 전 OUT-RIGGER 최대 확장 및 지반상태 확인 (장애물 제거) 부적합 사항 - OUT-RIGGER 확장후 안전핀 미체결 위험요인 - 지반침하 등 횡력 발생시 OUT-RIGGER가 축소되며 장비 전도 위험내재 중점관리사항 - 양중 작업전 OUT-RIGGER 최대 확장 및 안전핀 체결상태 확인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Hydraulic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 권과 방지장치 미설치 (보조 HOIST WIRE ROPE) 위험요인 - 권과 방지 기능 상실로 인양물 과인양시 Boom과 충돌할 위험이 있음 중점관리사항 - 작업전 안전장치 작동상태 확인(MAIN,보조 HOIST장치), 임의로 안전장치 해제금지 부적합 사항 - OUT-RIGGER 고임 상태 부적합 위험요인 - 고임목 설치 부적합 및 지내력 未확보에 의한 장비전도 위험내재 중점관리사항 - 지반 보강용 철판 사용 및 고임목 사용 지침 준수 철저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Hydraulic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HYD'CRANE에 AUGER 장치를 임의로 부착하여 사용 → 용도외 사용 및 구조변경 미필 위험요인 - 안전성 미검증에 따른 위험 내재, 구조변경 미실시 (건설기계 관리법 제13조 미준수) 중점관리사항 - 최초 반입 시 등록증 확인(구조변경 신고여부) 및 용도에 적법한 장비 사용 부적합 사항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건설기계 조종 금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위험요인 -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 위배됨으로 사용자 관리 감독자에게 가중 처벌됨 중점관리사항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아야만 함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위반시는 제41조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Cargo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 탑승용 작업대 부착상태로 양중작업 실시 (부적합) 위험요인 - 양중능력 초과로 인한 장비 전도사고 위험내재 중점관리사항 - 탑승용 작업대 분리후 양중작업 실시 및 산안법 제228조(주용도외의 사용제한)준수 부적합 사항 - 아웃트리거(OUT-RIGGER) 고임상태 부적합 위험요인 - OUT-RIGGER 고임목 이탈 및 지반 침하로 인한 장비 전도사고 위험내재 중점관리사항 OUT-RIGGER 발판보다 넓은 고임목 설치, 장비가 수평이 유지되도록 OUT- RIGGER 최대 확장 및 지반 보강용 철판 사용등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Cargo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 BOOM 유압실린더 과다 누유 부적합 (양중능력 저하) 위험요인 양중작업 시 오일 누출에 의한 붐 하강 및 양중능력 저하에 따른 위험내재 중점관리사항 BOOM 유압실린더 수리 및 사용전 점검 산안기준 제31조3항 (작업 시작전 점검) 준수 부적합 사항 - 카고크레인 전방(운전석 방향)작업 실시 부적합 위험요인 - 카운터웨이터기능상실로전방작업時 장비전도사고위험내재 중점관리사항 - 후방작업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히한 경우, 적재함에 WEIGHT(철판 등) 적치 후 시행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Cargo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 CARGO CRANE HOIST WIRE ROPE 단말 처리 부적합 위험요인 - HOIST WIRE ROPE 고정장치(WEDGE)변형및CLIP 未체결로 낙하물사고 위험내재 중점관리사항 - WEDGE 교환 & CLIP 체결 및 사용전 점검 부적합 사항 - HOIST WIRE ROPE GUIDE ROLLER 고착 위험요인 - HOIST WIRE ROPE 손상 및 파손에 의한 낙하사고 위험내재 중점관리사항 - GUIDE ROLLER 교환 및 사용前 점검 철저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Cargo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CARGO CRANE BOOM 확장용 SHEAVE BEARING 파손 위험요인 - BOOM 확장용 SHEAVE B/R 파손으로 WIRE ROPE 파단 시 BOOM 축소 안전사고 중점관리사항 - SHEAVE BEARING 교환 및 사용 전 점검 부적합 사항 - CARGO CRANE 탑승장치 생명줄 설치방법 부적합 위험요인 - 작업자 생명줄을 탑승장치에 결속함으로 CAGE 단락時동시 추락사고 위험내재 중점관리사항 - 장비본체에 별도 생명줄 설치 및 특별교육실시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Cargo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 훅크(HOOK) 해지장치 임의 해제 위험요인 - 줄걸이용 와이어로프 훅크(HOOK) 이탈에 따른 낙하사고 위험 중점관리사항 - 작업 전 훅크(HOOK) 해지장치 작동상태 확인 및 특별교육 실시 (임의해제금지) 부적합 사항 - CARGO CRANE 탑승용 작업대 연결장치 고정핀 부적합 (비규격품으로 HOLE 유격이 큼) 위험요인 탑승용 작업대 연결장치 고정핀 부적합 및 HOLE 과다 마모로 작업대 단락에 의한 추락사고 위험 중점관리사항 - 작업대 고정장치 수리 및 사용전 점검, 산안기준 제31조3항 (작업시작전 점검)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