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적합성평가 표준화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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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적합성평가 표준화강좌

적합성평가 개요 1. 적합성평가의 의의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 란 ?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 또는 기관과 관련된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됨을 실증하는 것 표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 또는 인증하는 것 적합성 평가 절차 제품, 서비스, 시스템이 표준이나 기술규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생산 또는 운영되고 있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보장하는 방법

적합성평가 개요 2. 적합성평가 활동 검사(Inspection) 시험(Testing) “측정, 시험 혹은 계기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품, 공정, 서비스가 특정 요구사항을 얼마나 충족하는 지에 대해 진단하는 절차 예: 공산품안전검사, 법정계량기검정,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험(Testing)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제품이나 공정 혹은 서비스가 이루어졌는가를 결정하는 기술적 운영” 제품, 공정, 서비스의 특성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측정 하는 기술적인 작업 예: 역학시험, 열  온도시험, 전기시험, 화학시험

적합성평가 개요 2. 적합성평가 활동 인증(Certification) 인정(Accreditation) “제품이나 서비스가 표준이나 기술규제에 적합하거나 사람이 어떤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과정” 예: 전기용품안정인증, KS인증, ISO 9000인증 인정(Accreditation)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권한이 있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recognition) 하는 절차” 독립된 인정기관이 시험소나 제품인증기관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 종류 : 시험소 인정, 인증기관 인정, 품질시스템등록 인정 등

적합성평가 개요 3. 적합성평가제도의 유형과 특징 제1자 인증시스템(공급자 자기 적합성 선언) 제조업자가 자체검사를 통해 적합성 여부를 스스로 공표하여 시장에서 자사의 신뢰성을 구하는 자율적인 시스템 비용절감, 시장접근 소요시간 단축, 자사의 know-how 보호, 쉬운 설계변경, 공급자와 원료선택에 있어서의 유연성 제고, 검사와 평가에 있어서 혁신적 방법 가능 등 장점이 있음 중소기업에 비하여 대기업 중심의 시장형성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음

적합성평가 개요 3. 적합성평가제도의 유형과 특징 제2자 인증시스템 제품을 구입하는 구매자나 제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검사기관이 하는 검사 일반 소비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검사가 불가능 기업도 이에 대한 비용문제로 일반화가 어려움 국방 등 특수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적합성 평가 방법

적합성평가 개요 3. 적합성평가제도의 유형과 특징 제3자 인증시스템 제품의 시장 출시 전 규제당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 제 3자가 제품이나 공정 혹은 서비스가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증하는 절차 인증기관의 독립성, 지속적인 감시/감독 비용증가, 시장접근 지연, 기술비밀 유출, 제품의 안전 비보장 등의 단점이 있음

우리나라 적합성평가제도 1. 법률 및 기술기준 국가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적합성 평가 활동 사회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들, 자율적 운영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등은 법률로 규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안전, 보건, 환경 분야에서 강화되는 추세 적합성 평가에 관한 모든 활동이 법률 규제와 틀에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님 자율적 적합성 평가 활동의 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에 의한 시험/검사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계약에 의한 시험/검사

우리나라 적합성평가제도 1. 법률 및 기술기준 제도권의 적합성 평가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배경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사회적 장치로 규정한 것 법률, 국가표준 및 지침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교정 또는 시험 검사기관 인정 및 지정, 제품인정, 검증 등의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KS 획득 및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적합성평가제도 1. 법률 및 기술기준 관련부처 관련법률 비고 산업자원부 국가표준기본법 인정, 인증 농림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재정경제부 담배사업법 허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지정, 검사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지정, 형식승인 ,검사, 시험 과학기술부 원자력법 허가, 검사, 면허, 시험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허가, 지정, 검사 보건복지부 약사법 허가, 면허, 지정, 심사 문화관광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부 전파법 지정, 시험, 형식승인 해양수산부 수산물검사법 국방부 방위산업에 대한 특별조치법 지정 행정자치부 소방법

우리나라 적합성평가제도 2. 제품 인증(Product Certification) 강제인증 임의인증 민간인증 국민 안전을 위해 개별법에 의거 인증 의무화 ▶ 전기용품 안전인증, 공산품 안전검사(KPS 마크), 승강기안전검사 강제인증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에 의해 시행 ▶ KS인증, 환경표지제도, 친환경농산물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등 임의인증 민간기관들이 자체 수익사업으로 운영 ▶ Q마크ㆍ공기청정기마크 등 민간인증 안전, 환경 등 소비자의 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시중 유통 전에 인증 자사상품의 대외적 인지도 향상 또는 홍보효과를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인증 선택 2.2조원 규모의 160개 민간인증이 안전, 품질 부문 등에서 운영

2. 제품 인증(Product Certification) 우리나라 적합성평가제도 2. 제품 인증(Product Certification)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법률에 의해 시험, 검사를 거쳐 인증을 득해야만 판매가 가능 11개 제품군 210여개 품목이 인증 대상 (예: 전선, 스위치,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오디오/비디오기기, 조명기기 등) 시험기준은 국제표준(IEC:국제전기위원회)을 적용 국제화에 대응하고 다른 나라와의 상호인정을 위해 국제기준을 국내 기준으로 적용 (2000년 7월 1일 이후) 인증 후 년 1회 사후관리 공장심사 실시, 3년마다 1회 인증제품 재시험 실시

2. 제품 인증(Product Certification) 우리나라 적합성평가제도 2. 제품 인증(Product Certification) KS 인증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한 임의 인증 제도 한국산업규격(KS)이 제정되어 있는 품목 중 식별이 쉽지 않아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 대상제품 품질 식별이 용이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격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광공업품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광공업품 독과점 품목, 가격변동 등으로 현저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광공업품 가공기술 규격에 정해진 기술수준에 도달한 가공 기술 해당 가공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품질 또는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광공업품

2. 제품 인증(Product Certification) 우리나라 적합성평가제도 2. 제품 인증(Product Certification)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산품을 유통하기 전에 법률에서 정한 기술 기준에 의해 상품 종류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은 출고 전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제품검사 뿐만 아니라 공장심사까지 시행 섬유류, 화학 제품류, 금속 제품류, 생활용품 등

2. 제품 인증(Product Certification) 우리나라 적합성평가제도 2. 제품 인증(Product Certification) 정보통신기기인증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강제 인증제도 정보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기에 적용되는 인증을 받고, 이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하게 함 기기종류별로 인증절차가 다름 전기통신 기자재(형식승인) : 통신망 보호, 사용자 안전보장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무선설비기기(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전파질서 유지(이동 무선전화기 등) 정보기기(전파적합등록) : 불요전자파장애 최소화, 전파환경보호 (PC, 프린터, 모니터 등)

2. 제품 인증(Product Certification) 우리나라 적합성평가제도 2. 제품 인증(Product Certification) 기타 인증제도 신기술상품표시제도(NT신기술마크, NEP신제품마크 –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환경부,건교부 환경표지제도(환경마크 – 환경부) 친환경농산물인증(친환경농산물마크 – 농림부) 승강기안전검사제도(승강기관리원) 우수산업디자인마크제도(GD마크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가스용품검사제도(한국가스안전공사) 위생가공마크(SF마크 – 원사직물시험연구원) 유리제품품질인증제도(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귀금속 및 보석상품 품질보증제도(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 고효율기기인증제도(고마크 – 한국전력공사)

3. 시스템 인증(System Certification) 우리나라 적합성평가제도 3. 시스템 인증(System Certification) 시스템 인증의 의미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시스템적인 접근 제품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제품 생산 과정과 운영방식 등 경영 전반을 개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함 국가별 품질시스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유로운 교역에 장애 요소가 됨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에 관한 국제 표준인 ISO9000 시리즈를 도입

3. 시스템 인증(System Certification) 우리나라 적합성평가제도 3. 시스템 인증(System Certification) 종류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ISO/TS 16949 (자동차산업분야 품질보증시스템) TL 9000 (정보통신분야 품질경영시스템) AS 9100 (항공우주분야 품질경영시스템) OHSAS (작업장안전보건 품질경영시스템) ISMS (정보보안 품질경영시스템

3. 시스템 인증(System Certification) 우리나라 적합성평가제도 3. 시스템 인증(System Certification) 품질경영시스템 (QMS) 인증 2000년 ISO 9000 규격 2차 개정 제품의 정의를 서비스업 등에도 적합하도록 함 종합적 품질경영(TQM)의 PDCA 사이클 개념 도입: Plan, Do, Check, Act ISO 9000 시리즈 중 9001은 QMS 요구사항(표준)을 규정 ISO 9002, 9003을 폐지하여 9001로 통합 현재 QMS 인증에 적용하는 표준은 ISO 9001:2000

3. 시스템 인증(System Certification) 우리나라 적합성평가제도 3. 시스템 인증(System Certification) 품질경영시스템 (QMS) 인증 1987 1994 1960 2000 1959 ISO 9000 시리즈규격발행 MIL-Q-9859A (미국 군수품규격) ISO 9000 규격 개정 BS-5179(영국)신기술상품표시제도 : NT마크 - 기술표준원 ISO 9000 규격2차 개정 안전검사제도 : ‘검’ 마크 - 기술표준원

3. 시스템 인증(System Certification) 우리나라 적합성평가제도 3. 시스템 인증(System Certification) 환경경영시스템 (EMS) 인증 환경 파괴는 산업발달에 따른 부수적인 위해 요인 환경을 보호/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1996년 환경경영시스템 규격인 ISO 14000시리즈 제정 현재 EMS 인증에 적용하는 표준은 ISO 14001:2004

환경경영시스템 규격인 ISO14000시리즈 규격 발행(ISO) 우리나라 적합성평가제도 3. 시스템 인증(System Certification) 환경경영시스템 (EMS) 인증 1992 1993 1990 1996 1974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산업헌장 영국규격협회에서 BS 7750 발행 ISO TC 207 발족 (환경경영시스템 규격개발 기술위원회) 산업계를 위한 환경지침 발표 (국제상공회의소) 환경경영시스템 규격인 ISO14000시리즈 규격 발행(ISO)

3. 시스템 인증(System Certification) 우리나라 적합성평가제도 3. 시스템 인증(System Certification) QS 9000과 ISO/TS 16949 인증 QS9000: 미국의 자동차 3사(Ford, Chrysler, GM)가 ISO9000 규격에 특별 요구사항을 추가하여 만든 규격 ISO TS 16949: 미국, 유럽의 AIAG, VDA, ANFIA, FIEV, SMMT 등의 자동차산업연합회가 QS9000규격에 VFA6.1(독), EAQF(프), AVSQ(이) 등의 규격을 통합하여 하나의 인증규격으로 만든 것

3. 시스템 인증(System Certification) 우리나라 적합성평가제도 3. 시스템 인증(System Certification) TL 9000 인증 미국의 정보통신업계가 주도하여 설립한 QuEST Forum에서 ISO9000 규격에 정보통신분야 요구사항을 추가하여 제정 품질기획, 프로젝트계획, 구성관리계획 등 계획에 초점 고객만족, 품질개선 요구사항, 고객-공급자간 의사소통 등 추가 요구 인증규격종류 TL 9000 QMS Requirements (Book 1) TL 9000 QMS Measurements (Book 2) 인증범위 TL 9000 – HW TL 9000 – SW TL 9000 – SC (서비스)

3. 시스템 인증(System Certification) 우리나라 적합성평가제도 3. 시스템 인증(System Certification) AS 9100 인증 항공우주산업부분은 ISO 9001 규격만으로는 그 특수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어 미국 항공우주기술자협회(SAE : Society of Aerospace Engineers)에서 1999년 11월 항공우주산업분야의 품질경영시스템 규격인 AS 9100을 제정 OHSAS 18001 인증 영국 안전보건청은 1993년 최초의 안전보건 가이드 규격인 BS 8800:1996을 제정 후 유럽의 표준화기구 및 인증기관들이 BS 8800 규격을 근간으로 국제규격인 OHSAS 18001을 제정 주로 유럽에서 통용, 최근 한국에서도 관련 인증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 적합성평가제도 4. 교정시험기관 인정제도 K O L A S K A S K A B 인정기관 인증기관 ISO/IEC 17011 K A S ISO/IEC 17011 K A B ISO/IEC 17011 ISO/IEC 17025 ISO/IEC 17020 ISO Guide 34 ISO 15189 ISO/IEC Guide 65 ISO/IEC Guide 62 인증기관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시험·교정기관 검사 기관 표준물질 생산기관 임상 검사 기관 제품인증 기관 시스템인증 기관 검사 방법 ISO Guide 31, 35 시험·교정방법 임상 검사방법 인증 기준 ISO 9000 ISO 14000 인증 인증 인증 인증 인증 인증 소비자·사용자 (Customer)

우리나라 적합성평가제도 4. 교정시험기관 인정제도 한국인정기구 한국제품인정기구 한국인정원 교정•시험•검사기관 인정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8개 시험연구기관 등 총 563 기관 한국인정기구 국가표준기본법 한국제품인정기구 한국인정원 ISO9000/14000인증기관 제품•요원 인증기관 인정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9개 기관 한국표준협회 등 36개 기관

우리나라 적합성평가제도 4. 교정시험기관 인정제도 한국인정기구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기준: 국가표준기본법 및 ISO/IEC Guide 58에 따라 운영 인정종류 :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관련 국제 기구에 참여 APLAC MRA: 20개국 29개 시험소인정기구 상호인정협정 서명 (한국은 1998년 10월 서명) ILAC MRA: 45개국 57개 시험소인정기구 상호인정협정 서명 (한국은 2000년 11월 서명, 2001년 5월 교정분야 추가서명) 국내 KOLAS 인정 기관(2012년말 현재) 시험기관 : 406개, 교정기관 : 180개, 검사기관 : 49, 표준물질생산기관 11개 등

주요국 적합성평가제도 1. 미국의 인증제도 안전인증제도 직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미국 노동부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산하기관인 직업안전보건청 (OSHA)의 심사를 통과한 인증시험기관(NRTL)에 의해 인증을 받은 공산품만 시장에 유통이 되도록 법으로 규정 인증시험기관 (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ARL, CSA, CCL, CSL, ETI, ENT, MET, NSF, UL,TUV 등 18개 기관 적용품목 가전제품, 가스기기 등 37개 품목 군 660여 개 품목

주요국 적합성평가제도 1. 미국의 인증제도 NRTL의 OSHA 등록 인증마크 인증기관 등록 인증마크 Applied Research Laboratories, Inc. (ARL)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CSA) Communication Certification Laboratory, Inc. (CCL) Curtis-Straus LLC (CSL) Electro-Test, Inc. (ETI)

주요국 적합성평가제도 1. 미국의 인증제도 NRTL의 OSHA 등록 인증마크 인증기관 등록 인증마크 Entela, Inc. (ENT) FM Global Technologies LLC (FM) Intertek Testing Services NA, Inc. (ITSNA)

주요국 적합성평가제도 1. 미국의 인증제도 NRTL의 OSHA 등록 인증마크 인증기관 등록 인증마크 MET Laboratories, Inc (MET) NSF International (NSF) National Technical Systems, Inc. (NTS) SGS US Testing Company, Inc. (SGSUS) Southwest Research Institute (SWRI) TUV America, Inc (TUVAM)

주요국 적합성평가제도 1. 미국의 인증제도 NRTL의 OSHA 등록 인증마크 인증기관 등록 인증마크 TUV Product Services GmbH (TUVPSG) TUV Rheinland of North America, Inc. (TUV) Wyle Laboratories (WL)

주요국 적합성평가제도 1. 미국의 인증제도 NRTL의 OSHA 등록 인증마크 인증기관 등록 인증마크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UL)

주요국 적합성평가제도 1. 미국의 인증제도 전자파 관련 인증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에서 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EMI)를 규제 FCC 인증 없이는 유통 불가, 미국 내 반입도 불가 3가지 인증제도로 구분 Certification: 전자파에너지를 사용하는 송수신기 등은 지정된 시험소에서 시험을 한 후, FCC의 확인이 요구됨. 반드시 FCC ID 부착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제품에 대해 NIST의 NVLAP 인정시험소에서 시험을 거친 후, FCC의 확인절차 없이 FCC 마크를 부착하여 유통 Verification: 유해성이 비교적 적은 기기에 대해 FCC규정에 따라 제품시험을 제조자가 직접 실시할 수 있고,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유통 가능

주요국 적합성평가제도 2. 유럽연합의 인증제도 CE 마킹과 유럽연합의 확장 유럽연합(EU)에서 소비자, 생산자, 환경 등에 대한 공산품 안전을 위해 통합된 CE 마크 인증제 도입 (Certificate of Europe Mark) CE마킹은 유럽연합의 공통 인증마크로 회원국은 물론 유럽연합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CE마킹 부착이 필수 EU 소속 25개국 뿐만 아니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에서도 국가인증 제도로 운영

주요국 적합성평가제도 2. 유럽연합의 인증제도 CE 마킹과 유럽연합의 확장 EU EFTA 단일시장 회원국 단일통화 정치적 연합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EU 단일시장 단일통화 정치적 연합 경제사회적 결합 인력,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유럽경제지역조약(EEA Treaty)

주요국 적합성평가제도 2. 유럽연합의 인증제도 CE 마킹과 유럽연합의 확장 통합적인 인증제도 운영에 있어서 두 가지 개념을 도입 신 접근법(New Approach) : 각 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험기준 등 기술 관련 표준을 동일한 기준으로 조화시키는 개념 총괄적 접근법(Global Approach) : 각 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적합성평가 방법, 즉, 인증절차를 동일한 기준으로 조화시키는 개념 각 회원국의 인정기관들이 EU법률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후, 그 목록을 유럽연합정부에 통보하여야 CE마크 적용 인증기관으로 활동 목록에 등록된 기관을 통지기관 또는 승인기관(NB, Notified Body)이라 함 인증기관의 지정

주요국 적합성평가제도 2. 유럽연합의 인증제도 적합성 선언(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 제품군별로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는 인증기관(NB)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지침서(Directive)의 절차에 따라 적합성을 선언 제품군별로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경우는 인증기관(NB)의 승인절차 없이 제조자 스스로 인증절차(시험 및 문서작성)를 시행 한 후 적합성 선언(이 경우를 자기적합성선언(s-DoC, self-DoC)이라 함)

주요국 적합성평가제도 2. 유럽연합의 인증제도 유럽 각 국의 인증제도 CE마킹이라는 통합된 인증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및 EFTA 각 회원국에서는 강제 또는 자율적으로 별도의 인증제도를 운영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인증을 득하는 경우, 모든 인증제도 기준이 대부분 유럽연합 내에서 조화되어 있어 CE마킹은 부가절차 없이 부착

주요국 적합성평가제도 2. 유럽연합의 인증제도 유럽 각 국의 인증제도 이탈리아 (IMQ) 유럽연합 (CE 마크) 영국 (BSI) 노르웨이 (NEMKO) 스웨덴 (SEMKO) 독일 (VDE) 영국 (BABT) 핀란드 (FIMKO) 덴마크 (DEMKO) 프랑스 (LCIE) 네덜란드 (KEMA) 오스트리아 (OVE) 벨기에 (CEBEC)

주요국 적합성평가제도 3. 중국의 인증제도 중국의 CCC 인증 WTO 가입 후 CCEE 및 CCIB 두 개의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제도 수립 2001년 12월 발효,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 가전제품 등 104개 품목 대상 인정기관 : CNCA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中國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 인증기관 : CQC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er, 中國質量認證中心) 등 9개 기관

주요국 적합성평가제도 4. 일본의 인증제도 일본의 PSE 인증 2001년 4월부터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인증제도 시행 : 과거 정부주도의 형식승인 제도를 민간 자율 인증 제도로 전환 시행 위험도 구분 특정전기용품 :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제품(111개 품목)은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적합성 검사 그 이외의 전기용품 : 약 200여종의 제품, 자기적합선언(s-DoC) 개념 도입 특정전기용품 인증마크 특정전기용품이외의 제품 인증마크 일본의 전기용품 자율인증 ‘S’ 마크

주요국 적합성평가제도 5. 국제인증제도 IECEE CB 제도 전기기기 적합성시험 및 인증시스템 가정, 사무실, 공장 등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전기기기의 국제적인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 소비자, 산업계, 공공기관, 국가인증기관의 이익 도모 동일한 기술기준에 따른 상호인정이 제도의 기반 회원국(Member Body) : 52개국 (한국의 member body는 기술표준원) 인증기관(National Certification Body) : 65개 시험소(CB Testing Laboratory) : 276개 적용제품 : 16개 제품군(Product Category), 시험기준은 IEC규격

주요국 적합성평가제도 5. 국제인증제도 IECQ - CECC 제도 IEC에서 운영 전자부품의 원활한 상거래를 위한 국제적인 인증제도 적용대상 : 9개 전자부품군 (수동전자부품 등) 19개 국가가 참여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을 국가인정기구 (NAI), 인증시험기관을 감독기관(SI) 이라 함 우리나라의 NAI는 기술표준원, SI는 산업기술시험원이 담당

주요국 적합성평가제도 5. 국제인증제도 IECEx 제도 IECEx(IEC scheme for the certification to standards for electrical equipment for explosive atmospheres) IEC 폭발환경용 전기기기인증제도 방폭기기에 관한 보호형식에 대해 IEC TC 31 규정의 규격에 의해 시험/인증하는 제도 2008년 말 현재 한국 등 28개국 가입 산업안전공단,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

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1. 적합성평가와 국제무역 국가간 무역의 원활화를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있어서의 접근방안 규제방법의 호환성 규제의 동일성 표준의 동일성 규제 및 표준의 투명성과 공정성 적절한 수준의 규제 인증획득의 투명성과 공정성 인증의 인정 시장감시제도의 호환성 기반구조의 개발

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1. 적합성평가와 국제무역(정책적 협력방안) 번호 이슈 국가간 협력방안 1 규제방법의 호환성 규제협력(regulatory co-operation) 2 규제의 동일성 규제의 부합화(harmonization of regulation) 국제기준의 규제(international regulation) 동등성 인정(recognition of equivalence) 3 표준의 동일성 표준의 부합화(harmonization of standards) 국제표준화(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4 규제 및 표준의 투명성과 공정성 부합화(harmonization) 국제기준의 규제 및 국제 표준화(international regulation and standardization) 5 적절한 수준의 규제 6 인증획득의 투명성과 공정성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program) 7 인증의 인정 8 시장감시제도의 호환성 9 기반구조의 개발

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2. 상호인정의 목적 상호인정협정(MRA)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규제되는 제품의 적합성 평가에 대해 국가간에 상호인정 하는 것 수출국은 자국 내에서 수입국의 규제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을 시험하고 인증해야 함 수출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그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One Product, One Test, Accepted Everywhere”

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3. 상호인정협정의 효과 상호인정협정의 효과 중복검사와 중복인증을 방지함으로써 검사비용의 감소, 검사기간 단축, 수출 촉진 등의 유무형의 이익 발생 상호인정협정은 협정 국의 기업들에게 상대국 시장진출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교역을 원활화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으므로 상호인정협정의 효과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

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4. 상호인정협정체결 현황 다자간 상호인정협정 다자간 상호인정협정은 본질적으로 양자간 상호인정협정과 다른 성격을 가짐 제한된 제품영역이나 부분적 상호인정을 적용함 APEC 상호인정협정 APEC Food MRA APEC TEL MRA APEC EE - MRA

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4. 상호인정협정체결 현황 EU와 제 3국간의 상호인정협정체결 현황 대상분야 US CA AU NZ JP SW 의료용구  의약품(GMP) 통신기기 EMC 전기용품 오락용 선박 압력용기 기계류 자동차(부품) 화학품(GLP) 기타 9개 품목 계 5 7 6 19

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4. 상호인정협정체결 현황 우리나라의 동향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대응 국제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로 EU,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 상호인정협정을 논의 다양한 국가와의 상호인정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기업의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응자세 필요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대응 중소기업들은 개방화되는 세계시장에서 적합성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겪었던 어려움들이 상호인정협정으로 극복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수출활동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