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국제상관습과 국제물품매매 계약에 관한 법제 무역계약론 제4장 국제상관습과 국제물품매매 계약에 관한 법제
1. 국제상관습의 의의 관습(Custom): 한 사회내부에 역사적으로 발생 하여 계속 반복됨으로써 널리 승인된 행위양식(규 범 &관행&관례). 관습법(Customary law):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지지되어 일종의 법적 규범력을 지니 게 됨 상관습(mercantile custom: trade usage): 상거래 행위양식
2. 국제상관습의 역할 무역계약=명시조항+묵시조항 cf) 묵시조항 : 법 또는 관습에 의하여 당연히 따를 것으로 간주되 는 계약내용의 일부 ex) 무역계약의 8대 조건, Incoterms 2010 국제상관습은 묵시조항에 대한 준거를 제공함 대표적 국제상관습: INCOTERMS, UCP 등 국제상관습의 역할 : 해석상 또는 준거법상의 불안을 최소화, 국제무역거래의 원활화
3. 국제상관습법과 효력 상관습법: 법원이 국제상관습을 인정하여 판례법이 된 경우 (예, 영국의 물품매매법, 해상보험법, 미국의 통일상법전 등) 국제상관습의 효력(CISG 제9조) 당사자는 그들이 합의한 모든 관행(usage)과 당사자간에 확립되어 있는 모든 관례(practices)에 구속된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알았거나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관행으로서 국제무역에서 해당되는 특정무역에 관련된 종류의 계약 당사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은 당사자가 이를 그들의 계약 또는 계약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
4. 국제무역의 적용 법규 국제계약의 준거법문제 - 국제계약은 다른 국가영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의 국제상거래다. - 계약당사자의 국적, 계약체결지, 계약목적물의 소재지, 계약이행지 등과 계약관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여러 나라에 걸쳐 있다. - 국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어느 국가법에 준거하여 해결할 것인가? 즉, 준거법(governing law) 문제가 발생한다. (2) 당사자약정 - 당사자 자치원칙(autonomy of parties): 국제계약은 상이한 법제, 서로 다른 화폐와 외환·관세제도, 상이한 주권국가, 상이한 언어·문화·풍속 등 이질 국가간의 거래로 통일적인 법규에 의한 규율이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이란 점에서 계약당사자의 자유의사, 즉 당사자합의(약정)를 가장 존중하여 준거법을 적용한다. 계약당사자의 국적, 계약체결지, 계약목적물의 소재지, 계약이행지 등에 대한 예))))))) 설명 한국 수출상과 미국 수입상이 싱가포르에서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DDP조건으로 남미 칠레로 수출하였다. 계약당사자가 물품매매계약서상에 준거법과 관련된 사항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어떤 어느 나라 법률을 적용해야 될지??????
- 관습 및 관례의 구속력 인정(CISG 제9조) a. 당사자가 동의한 관습 b. 당사자간 확립된 관례 c. 거래관습 (3) 국제관습 및 관습법 - 관습 및 관례의 구속력 인정(CISG 제9조) a. 당사자가 동의한 관습 b. 당사자간 확립된 관례 c. 거래관습 d. 지역적 관습 예, a. 계약조항에서 약정한 Incoterms b. 당사자간 확립된 행위양식, 어떠한 행위가 계속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게 되는 행위 과정 c. 당해 거래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통상적으로 준수되는 관습, Incoterms와 같은 정형거래조건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d. 지역적으로 또는 기후 등에 의하여 형성된 관습 등 국제거래당사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는 관습 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포함할 수 없음. 또한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주로 관례나 관습에 의존
- 국제계약에서는 당사자 자치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자유로이 준거법을 지정하여 선택할 수 있다. (4) 지정준거법 - 국제계약에서는 당사자 자치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자유로이 준거법을 지정하여 선택할 수 있다. -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9조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할 법을 정한다.” - 준거법조항 “The formation, validity, construction and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Korea.” -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9조 단서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해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한다.” 섭외사법이란? “본 계약의 성립, 유효, 해석 및 이행은 한국법에 준거한다.”라는 식으로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행위지란 계약체결지를 말하며, 계약체결지는 고정적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그 소재를 알거나 증명하기 쉽고, 또 그 곳의 법에 의함이 당사자의 의사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5) 국제계약의 준거법 적용순서 a. 국제협약/조약 또는 국내법 중 강행규정 b. 무역계약조항 c. 국제상관습 d. 국제협약/조약 e. 행위지법(상법, 민법)
(3) 국제상관습법률과 국제상관습규칙의 차이 - 국제상관습제정법률: 국제협약을 각국이 비준하거나, 국제기구에서 모범법(model law)을 제정하고 각국이 이를 채택하는 형식으로 효력 발생[예, CISG,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뉴욕협약), UNCITRAL 모델중재법] - 국제상관습규칙: 국제기구가 합의를 통해 특정 상관습을 통일시킨 것[예, INCOTERMS, UCP] - 국제제정법률과 국제상관습규칙의 차이 a. 강제성: 국제상관습제정법률(○), 국제상관습규칙(?) b. 당사자간 합의: 국제상관습제정법률(×), 국제상관습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