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
목 차 Ⅰ. 기업결합이란? 1. 기업결합심사제도의 연혁 2. 기업결합규제의 필요성 Ⅱ. 공정거래법상 무슨 내용이 담겨있나? 목 차 Ⅰ. 기업결합이란? 1. 기업결합심사제도의 연혁 2. 기업결합규제의 필요성 Ⅱ. 공정거래법상 무슨 내용이 담겨있나? 1. 기업결합신고제도 2. 기업결합심사제도 Ⅲ. 어떤 심결례가 있었나? 1. 기업결합신고 및 조치현황 2. 주요 심결례
Ⅰ. 기업결합이란? M&A : 기업결합의 개념 기업결합의 유형 ㅇ 개별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됨으로서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간의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 M&A : 합병(Merger)과 인수(Acquisition)가 합성된 용어 공정거래법은 합병을 기업결합이라고 함 기업결합의 유형 ㅇ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합작회사 설립 ㅇ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
기업결합의 동기 ㅇ 경영전략적 동기 - 조직성장의 지속성 - 국제화를 위한 경영전략 - 조직성장의 지속성 - 국제화를 위한 경영전략 -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 - 저평가 기업의 이용 ㅇ 영업적 동기 - 시장 참여시간의 단축 - 신규시장 참여시의 마찰회피 - 규모의 경제 효과 - 시장지배력의 증대 ㅇ 재무적 동기 - 위험분산의 효과 - 자금조달능력의 확대 - 조세 절감 ※ 기업결합제도는 시장지배력 증대를 통한 독점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
※ 합병의 단계(5단계) 합병전략수립과 대상기업선정 교섭과 기본합의서 작성 기업실사 및 대상기업의 가치평가 * 공개입찰 : 기본의향서(LOI) 제출 - 인수제안서 제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해각서 (MOU) 체결 - 본계약 체결 기업실사 및 대상기업의 가치평가 최종협상 및 계약서의 조인 합병대금의 지불 및 사후관리 * 맥킨지사 1972-1986년 동안 116개 M&A거래의 성공여부조사 결과 61% 실패, 16%만이 성공(과도한 인수대가 지불과 사후관리 어려움)
1. 기업결합심사제도의 연혁 기업결합심사제도는 경쟁법 역사와 동일 각국의 기업결합심사제도 O 미국 : 1890년 Sherman Act, 1914년 Clayton Act 독일 : 1957년 경쟁제한금지법 일본 : 1947년 사적독점금지법 한국 : 1981년 공정거래법 제정 기업결합의 유형
ㅇ 합병은 가격, 수량 등에 대한 카르텔과 동일한 효과 2. 기업결합규제의 필요성 사회전체의 후생손실 방지 ㅇ 시장지배적 지위 형성 및 경쟁 감소로 시장기능 왜곡 카르텔 금지의 실효성 확보 ㅇ 합병은 가격, 수량 등에 대한 카르텔과 동일한 효과 정책의 효과성과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ㅇ 사전구조규제로 이미 형성된 독과점을 해체하려고 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Ⅱ. 공정거래법상 무슨 내용이 담겨있나? . 기업결합신고제도(법 제12조, 시행령 제18조) 1. 거래거절 Ⅱ. 공정거래법상 무슨 내용이 담겨있나? . 기업결합신고제도(법 제12조, 시행령 제18조) ٧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200억원 이상의 회사 와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합하는 경우(역의 경우도 해당) - 주식의 100분의 20이상의 취득 또는 소유 (상장회사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100분의 15) -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의 겸임 - 합병 - 영업양수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٧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신고의무가 발생 : 위반시 과태료 부과
사전신고 사후신고 ٧ 대상 : 사전신고외의 모든 신고 ٧ 대상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참여 * 공개매수, 유상증자 등의 경우 성격상 사후신고 유지 ٧ 시기 : 주식취득계약, 합병계약 , 영업양수계약 체결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사후신고 ٧ 대상 : 사전신고외의 모든 신고 ٧ 시기 : 주식대금 지급일, 합병등기일, 영업양수대금지급일, 주식대금납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임의적 사전심사제도(법 제12조 제7항)의 운영 -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기 이전에 구체적 결합계획에 대한 법위반여부 심사를 목적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 ٧ 신고기준 ㅇ 결합 당사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 또는 200억원 이상이고, 당사회사 각각의 국내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일 경우 * 국내매출액 기준(「기업결합신고요령」고시 Ⅳ.) - 국내매출액은 취득회사(계열회사 포함) 및 피취득 회사(계열회사 포함) 각각의 국내매출액이 모두 200억원 이상 - 당사회사 및 계열회사의 국내 매출액 품목이 달라도 국내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 o 외국기업결합 건수: ’05년 72건, ’06년 113건, ’07년 115건 처리
2. 기업결합심사제도(수평결합 중심 설명) 제1단계 : 관련시장의 획정 제2단계 : 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평가 경쟁제한 우려없음 예 아니오 제3단계 : 단독효과 및 협조효과 분석 경쟁제한 우려없음 예 아니오 제4단계 : 해외경쟁 및 신규진입 조건 분석 경쟁제한 우려없음 예 아니오 제5단계 : 효율성 효과 및 회생불가회사 항변 검토 예 외 인 정 아니오 예 시정조치
A. 시장획정 ٧ 관련시장은 거래객체,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별로 획정 ٧ 관련시장은 거래객체,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별로 획정 - 상품시장 : 소비자가 대체 가능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집합 - 지리적시장 : 경쟁조건이 매우 동질적이어서 인접지역과 구별 될 수 있는 지역 * SSNIP Test : 가상적 독점기업이 가격을 인상(1년 이상 지속되는 5%정도의 가격 인상)하여 이윤을 증대 시킬 수 있는 제품 또는 제품집합(지역) ٧ 심결사례 - 무학의 대선주조 주식 취득 건 - 하나로텔레콤의 두루넷 주식 취득 건
B. 시장집중도 * 관문심사(threshold test)에 불과 < 경쟁제한성 추정요건 : 법 제7조제4항제1호 > ٧ 결합당사회사 점유율 합이 - CR1 ≥ 50% 또는 CR3 ≥ 75%로서 당해분야 1위 -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차이가 점유율 합의 25% 이상인 경우 < 심사기준상 안전지대(safe Harbor) 요건 - 간이심사대상> ٧ 수평결합의 경우 (1) HHI<1,200 (2) 1,200≦HHI<2,500 이고 ∆HHI ≦250 (3) HHI≧2,500 이고 ∆HHI ≦150 ٧ 수직/혼합결합의 경우 (1) HHI<2,500 이고 당사회사 점유율 <25% (2) 당사회사 각각 4위 이하 사업자
C. 해외경쟁 및 신규진입조건 분석 ٧ 해외경쟁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 수입의 용이성 및 수입비중 추이 등 고려하여 잠재적 해외경쟁 도입가능성 큰 경우 경쟁제한 가능성 낮아짐 - 가격인상에 대응한 경쟁사의 수출물량 내수전환 가능성(신설) ٧ 심결사례 - 삼익악기 및 삼송공업의 영창악기 주식취득 건 - 삼성전자와 도시바간 조인트벤처 설립 건 ٧ 신규진입의 가능성 - 가까운 시일내 신규진입 가능시 경쟁제한 가능성 낮아짐 ٧ 심결사례 - CJ 및 CJ엔터테인먼트의 플레너스 주식취득건 - WorldCom - Sprint건
D. 단독효과 및 협조효과 가능성 *심사실무를 반영(신설) ٧ 단독효과(Unilateral Effect) : 단독으로 가격통제능력, 경쟁배제능력 등의 보유, 행사 여부 ٧ 심결사례 - Staples and Office Depot v. FTC : 대도시지역 대형 사무용품 판매장 에서 판매되는 소비재 사무용품 시장에서의 단독효과 인정 ٧ 협조효과(Coordinated Effect, 공동행위 가능성) : 경쟁자 감소로 사업 자간 가격, 수량, 거래조건에 관한 명시·묵시적 공동행위 용이한 경우 ٧ 심결사례 - INI스틸 및 현대하이스코의 한보철강공업 영업양수건
٧ 수직결합의 경쟁제한효과 분석 - 시장봉쇄효과 : 생산 및 유통과정에 있어 인접단계에 있는 회사간 결합에 대해 원재료 공급 및 수요회사의 판매 및 구매선 봉쇄여부 - 협조효과(공동행위 가능성) 신설 ٧ 심결사례 - 에스케이의 대한송유관공사 주식취득 건 - 포스코 및 포스틸의 한국코아 주식취득 건 ٧ 혼합결합의 경쟁제한효과 분석 * 지배력 전이에 따른 효과 발생 검토 - 잠재적 경쟁제한 여부 -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 진입장벽 증대 여부 ٧ 심결사례 - GE의 Honeywell 인수건(EU), - 하이트의 진로 인수 건
E. 예외인정(제7조 2항) 효율성 증대효과 ٧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 Merger-Specific Efficiency로서 가까운 시일내 발생이 명백 생산비용 하락 등 경제적 효율성을 의미 ٧ 효율성 증대효과 인정 사유 결합후 사업자의 경쟁능력 및 유인증대로 가격인하, 생산량 증대, 서비스강화 등과 같은 소비자 후생이 증대
회생불가회사(Failing Firm Defense) ٧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 예외인정 - 가까운 장래에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것 - 기업결합을 하지 않을 경우 생산설비 등이 시장에서 퇴출 -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곤란 ٧회생불가회사의 요건은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 - 우리나라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
- 사전신고와 사후신고를 구분하여 100만원에서 1,500만원 F. 제재 ٧ 시정조치(법 제16조)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٧ 이행강제금(법 제17조의3) : 시정조치 미이행시 - 매 1일당 일정한도(결합금액의 0.03%) 범위내 부과 ٧ 벌칙(법 제66조)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٧ 과태료(법 제69조의2) : 신고의무 위반시 부과 - 사전신고와 사후신고를 구분하여 100만원에서 1,500만원 (1회위반시) 부과
Ⅲ. 어떤 심결례가 있었나? 1. 기업결합신고 및 조치현황 년도별 기업결합 심사처리 건수 년도별 시정조치 건수 1. 기업결합신고 및 조치현황 년도별 기업결합 심사처리 건수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703 644 602 589 749 658 744 853 년도별 시정조치 건수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4 1 2 7 6 3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