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우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관련 공청회 에너지소비증명제도 도입방안 2012. 9. 27 조동우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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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우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관련 공청회 에너지소비증명제도 도입방안 2012. 9. 27 조동우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추진 배경 필요성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따라 2013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정보 제공을 위한 에너지소비 증명서 발급 계획 기존 건축물(670만동)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나 기존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이나 에너지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및 행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마련이 시급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국가에서는 2009년부터 에너지성능등급증서(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를 발급하여 매매, 임대시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하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중 따라서, 매매 임대 거래시 에너지 효율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 소비 증명제 도입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 에너지절약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 필요 2

추진 배경 2009. 11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 보고 3

2011. 6 “녹색건축물 추진성과 및 향후 활성화 방안” 보고 추진 배경 2011. 6 “녹색건축물 추진성과 및 향후 활성화 방안” 보고 4

추진 배경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 및 임대하려는 경우에 건축물의 구매자 및 임차인이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구매 또는 거주를 위한 의사결정의 일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목 적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사용량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증명서로 발급하여 부동산 거래시 활용토록 하는 제도(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8조) - 건축물 임대ㆍ매매시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에너지 성능 및 연간 사용량 등),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표시한 에너지소비증명서를 발급 * 에너지사용량정보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에너지 성능을 건축물 가치에 반영하여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건축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 5

유럽연합국가의 EPBD(2002. 1) 유럽연합국가의 EPBD recast(2010. 5. 19) 국외의 에너지소비증명제도 EPBD(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 유럽 건축물 에너지절약 강령 2009년부터 모든 유럽연합국가에서 의무 시행 ㅇ 모든 신축건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등급 표시 의무화 ㅇ 신축, 매매, 임대 계약시 에너지성능등급 인증서 첨부 의무화 ㅇ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등급 인증서 발부 의무화 유럽연합국가의 EPBD recast(2010. 5. 19) 2015년까지 신축건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향상방안을 제시할 것 2018년까지 공공기관의 신축건축물은 제로에너지수준으로 의무화 2020년까지 모든 신축건축물은 제로에너지수준으로 의무화 500m2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은 에너지성능등급 인증서 게시 의무화 25% 이상의 외피면적 또는 비용의 개보수시에는 최소에너지성능을 준수 기존건물에 대해 비용효율적인 개선안을 포함하는 에너지성능등급 인증서 첨부 6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의 활용 예 국외의 에너지소비증명제도 프랑스의 에너지성능 인증서 독일의 에너지성능인증서 영국의 에너지성능인증서 독일의 에너지성능 등급 인증서 7

일본 동경도의 에너지절약성능평가서 제도 국외의 에너지소비증명제도 목 적 - 환경·에너지절약을 배려한 건축물을 선택하기 쉽도록 빌딩을 매입, 임대 또는 신탁수익권의 양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 -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이 시장에서 평가되는 구조 형성 - 건축주의 자발적인 환경배려의 노력 촉구 대상 건축물의 규모 - 2010년 1월 1일 이후 건축물환경계획서를 제출한 연면적 10,000㎡ 이상의 신축 또는 증축 건물의 매각, 임대 또는 신탁수익권의 양도시 교부 의무화 - 연면적 10,000㎡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2,000㎡ 이상의 용도 8

국외의 에너지효율등급제 시행국가 국외의 에너지소비증명제도 ※ 출처: Pike Research, Building Efficiency: Ten Trends to Watch in 2011 and Beyond, 2010 9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현황 기존 건축물의 현황 열손실방지규정 변천내용(단열부문) EPI 통합고시 이전 건물 65% 연한 동수 15년미만 1,765,251 15~25년 1,599,610 25년이상 2,764,638 기타 602,288 합계 6,731,787 열손실방지규정 변천내용(단열부문) 1975.12 -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 절약 (건축법 제23조 제4항) 1979.09 - 2개 지역구분 단열기준 제정(제주도, 제주도 외) 1984.12 - 3개 지역구분 단열기준 제정(중부, 남부, 제주도) 2001.01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통합고시 (단열기준 20%강화) 2008.07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단열기준 28%강화) 2011.02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단열기준 30%강화) EPI 통합고시 이전 건물 65% ※ 출처: 국토해양부, 2011년 건축물현황통계, 2012.2 ※ 출처: 국토해양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11 10

기존 건축물의 현황 □ 2011년도 전국 건축물의 유형별 거래 현황 11 동(호)수 년월 건물유형별 합계 주거용 소계 단독주택 □ 2011년도 전국 건축물의 유형별 거래 현황 동(호)수 년월 건물유형별 합계 주거용 소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상업업무용 공업용 기타건물 2011.01 105,268 90,040 7,586 370 8,648 2,130 71,306 11,803 1,079 2,346 2011.02 106,693 92,944 7,927 387 8,727 2,245 73,658 10,612 1,111 2,026 2011.03 140,128 119,738 10,432 1,969 13,108 3,144 91,085 15,290 1,715 3,385 2011.04 130,940 111,940 10,938 2,483 14,424 3,402 80,693 14,503 1,286 3,211 2011.05 121,096 102,615 11,190 2,763 12,869 3,062 72,731 14,168 1,149 3,164 2011.06 117,220 98,554 11,034 2,613 12,406 3,108 69,393 13,727 1,409 3,530 2011.07 109,896 93,896 9,830 2,201 10,471 2,812 68,582 12,286 1,078 2,636 2011.08 111,472 95,348 10,282 2,095 10,822 2,774 69,375 12,835 1,158 2,131 2011.09 105,512 91,067 9,506 2,061 11,418 2,672 65,410 11,478 919 2,048 2011.10 113,748 98,057 10,082 2,122 12,537 3,081 70,235 11,936 1,040 2,715 2011.11 116,241 100,502 10,483 2,412 12,540 3,074 71,993 12,237 1,172 2,330 2011.12 155,933 136,692 12,379 3,460 15,427 3,804 101,622 15,017 1,232 2,992 1,434,147 1,231,393 121,669 24,936 143,397 35,308 906,083 155,892 14,348 32,514 ※ 출처: 국토해양부,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탈 11

기존 건축물의 현황 □ 2011년도 서울지역의 건축물 유형별 거래 현황 12 동(호)수 년월 건물유형별합계 주거용 소계 □ 2011년도 서울지역의 건축물 유형별 거래 현황 동(호)수 년월 건물유형별합계 주거용 소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상업업무용 공업용 기타건물 2011.01 13,942 10,482 808 61 2,190 334 7,089 2,749 159 552 2011.02 14,942 11,579 954 65 2,441 380 7,739 2,665 135 563 2011.03 19,896 15,373 1,141 359 3,812 589 9,472 3,312 279 932 2011.04 17,126 13,350 1,287 436 3,947 618 7,062 2,977 193 606 2011.05 15,582 11,780 1,183 434 3,436 498 6,229 3,047 149 2011.06 15,071 11,124 1,175 399 3,189 517 5,844 2,932 200 815 2011.07 12,593 9,702 995 329 2,768 442 5,168 2,277 455 2011.08 14,055 10,824 1,000 356 2,806 484 6,178 2,639 112 480 2011.09 13,601 10,919 837 325 3,151 478 6,128 2,178 114 390 2011.10 14,562 11,369 938 377 3,490 497 6,067 2,213 831 2011.11 13,783 10,636 990 3,117 496 5,643 2,446 208 493 2011.12 18,181 14,458 1,252 479 4,196 613 7,918 2,826 318 579 합계 183,334 141,596 12,560 4,010 38,543 5,946 80,537 32,261 2,175 7,302 ※ 출처: 국토해양부,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탈 12

□ 전국 및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2009~2011) 기존 건축물의 현황 □ 전국 및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2009~2011) 동(호)수 년 지역 거래주체별 합계 개인->개인 개인->법인 개인->기타 법인->개인 법인->법인 법인->기타 기타->개인 기타->법인 기타->기타 2009 전국 632,258 496,791 3,738 1,465 101,016 23,454 2,074 3,409 48 263 서울 79,042 75,085 338 316 2,505 293 13 446 19 27 2010 580,910 456,014 3,679 1,434 93,591 22,954 242 2,763 60 173 46,672 44,349 283 222 1,354 168 9 260 18 2011 705,303 564,512 5,496 1,714 109,406 19,136 531 3,776 163 569 63,622 59,598 507 278 2,533 248 318 82 45 ※ 출처: 국토해양부,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탈 13

기존 건축물의 현황 □ 2011년도 전국 아파트의 전월세거래 현황 14 (건) 년월 2011.01 2011.02 2011.03 □ 2011년도 전국 아파트의 전월세거래 현황 (건) 년월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1.01 45,710 11,583 2,614 1,694 2,436 1,086 1,763 742 13,525 1,195 1,013 1,725 1,191 854 1,266 2,769 254 2011.02 65,416 18,004 3,259 2,273 3,498 1,634 2,421 897 19,615 1,746 1,535 2,491 1,534 1,025 1,635 3,604 245 2011.03 67,884 17,857 3,119 2,378 4,100 1,644 2,213 937 21,053 1,907 1,664 2,714 1,886 1,617 3,401 128 2011.04 57,030 14,064 3,481 2,049 3,708 1,344 1,577 865 17,295 1,491 1,256 2,330 1,593 917 1,679 3,298 83 2011.05 54,380 13,229 3,203 1,958 3,550 1,496 863 16,621 1,470 1,281 2,261 1,348 935 1,488 3,109 77 2011.06 48,146 11,417 2,934 1,745 3,566 1,209 1,346 749 14,094 1,321 2,070 1,253 1,083 1,415 2,678 75 2011.07 46,080 11,499 2,521 1,540 3,071 1,232 1,347 757 13,828 1,289 1,134 2,002 1,099 887 2,478 49 2011.08 57,199 14,912 2,761 1,832 3,989 1,520 1,869 851 17,296 1,490 1,433 2,401 1,234 972 1,637 2,915 87 2011.09 49,210 11,968 2,482 1,600 3,559 1,047 731 15,186 1,665 1,335 2,075 1,126 1,044 1,414 2,428 60 2011.10 53,733 13,169 2,706 1,728 3,761 1,372 1,464 793 16,788 1,654 1,245 2,368 971 1,508 2,859 66 2011.11 52,819 12,321 1,672 3,414 1,533 1,590 799 16,883 1,460 2,251 1,427 1,606 2,848 64 2011.12 54,166 12,568 3,196 1,918 2,900 1,750 1,889 961 17,038 1,390 1,155 2,292 1,428 966 1,716 2,905 94 합계 651,773 162,591 35,045 22,387 41,552 16,867 20,460 9,945 199,222 18,078 15,341 26,980 16,400 12,003 18,328 35,292 1,282 14

설계도서를 통한 시뮬레이션에 의한 등급평가방법(Asset Rating) 에너지소비증명제 평가방법 설계도서를 통한 시뮬레이션에 의한 등급평가방법(Asset Rating) 설계 및 입주단계 난방에너지 및 CO2배출량 급탕에너지 및 CO2배출량 조명에너지 및 CO2배출량 환기에너지 및 CO2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조사에 의한 등급평가방법(Operational Rating) 운영유지관리단계 전력에너지 및 CO2배출량 가스에너지 및 CO2배출량 유류에너지 및 CO2배출량 15

Asset rating과 Operational Rating 채택국가별 비교 에너지소비증명제 평가방법 Asset rating과 Operational Rating 채택국가별 비교 16

설계도서에 의한 등급평가방법(Asset Rating) 에너지소비증명제 평가방법 설계도서에 의한 등급평가방법(Asset Rating)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 17조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를 활용 17

에너지소비량조사에 의한 평가방법(Operational Rating) 에너지소비증명제 평가방법 에너지소비량조사에 의한 평가방법(Operational Rating)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DB를 활용 <출처> 국토해양부,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화 전략계획, 2010. 5 18

에너지소비량조사에 의한 평가방법(Operational Rating) 에너지소비증명제 평가방법 에너지소비량조사에 의한 평가방법(Operational Rating)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DB를 활용 <출처> 국토해양부,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착수회의, 2012. 7 19

에너지소비증명제 평가방법 공동주택 에너지 평가서(안) 20

에너지소비증명제 평가방법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안) 21

에너지소비증명제 운영프로세스 매매 거래 절차 소유자 시군구청 발급기관 중개업자 매수인 매매결정 발급 신청 download 에너지소비증명제 운영프로세스 매매 거래 절차 부동산거래신고 및 필증 소유자 (관리자) 매매결정 에너지평가서 발급 신청 에너지평가서 download 매매수락 부동산거래 신고서 시군구청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on-line) 발급기관 에너지평가서 발급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중개업자 에너지평가서 확인 및 매매활동 에너지평가서첨부확인서 매매 제의 전달 소유자 및 매수인 계약 매수인 에너지평가서 검토 매수(임대) 결정 거래완료 22

에너지평가서 발급신청 및 에너지 평가서 발급 (소유자) 에너지소비증명제 운영프로세스 에너지평가서 발급신청 및 에너지 평가서 발급 (소유자) 23

에너지소비증명제 운영프로세스 주거용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중개업자) 24

비주거용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중개업자) 에너지소비증명제 운영프로세스 비주거용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중개업자) 25

거래계약서 및 에너지평가서 첨부 확인서 (거래 당사자) 에너지소비증명제 운영프로세스 거래계약서 및 에너지평가서 첨부 확인서 (거래 당사자) 26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매도인) 및 신고필증 교부(시군구청) 에너지소비증명제 운영프로세스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매도인) 및 신고필증 교부(시군구청) 27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에너지소비증명제 운영프로세스 □ 에너지 평가서 제출대상 건축물 o 일정 규모 이상의 기존 건축물 매매거래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용도, 규모 및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 거래구분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 주거용 건축물의 매매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거용 이외의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 서울지역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799개 단지 ※ 서울지역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 4425개소 28

에너지소비증명제 운영프로세스 □ 에너지 평가서 제출대상 건축물 거래구분 2015년1월1일부터 시행 2016년1월1일부터 시행 에너지소비증명제 운영프로세스 □ 에너지 평가서 제출대상 건축물 거래구분 2015년1월1일부터 시행 2016년1월1일부터 시행 2017년1월1일부터 시행 주거용 건축물의 매매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전국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전국의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전국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전국의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주거이외의 건축물 건축물의 임대 29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규정(안) 제18조(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이하 “에너지 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거래계약서에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발급기준, 발급절차, 발급기관 및 수수료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30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안)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규정(안) 제12조(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 대상)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 및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규모, 용도, 평가기준을 고시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조 3항 나호 및 다호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 3. 재건축 또는 철거가 추진되어 예상 사용기간이 3년 미만인 건축물 4. 경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건축물 5. 문화재 등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6.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에너지평가서의 첨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고시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에너지소비증명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증빙서류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안)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규정(안) 제9조(에너지평가서 내용․발급절차 등)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이하 “에너지 평가서”라 한다)에는 에너지효율등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사용량 등을 표시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에서 운영하는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에너지 평가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 평가서 발급신청을 받은 녹색건축센터는 법 제10조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에 따라 구축된 자료를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에너지 평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 평가서를 발급받은 소유자 등은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실제 에너지사용량과 다르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녹색건축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받은 녹색건축센터는 5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재27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에너지 평가서 발급대상, 유효기간, 관리방법, 수수료 부과기준, 발급기관 지정 및 취소 등 에너지평가서 발급업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다. 3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규정(안)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고시(안)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법 시행령 제12조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① 에너지 평가서는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건축물 개요, 에너지효율등급과 용도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사용량과 용도별 사용면적당 1차에너지 사용량, 이산화탄소배출량 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② 에너지 평가서의 건축물 개요는 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명, 주소, 층수, 면적, 에너지 평가서 고유번호 및 에너지 평가서 발급날짜 등으로 구성된다. ③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과 관련된 에너지효율등급은 법 제 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無)등급으로 표시된다. ④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와 관련된 에너지사용량은 사용면적당 1차에너지 사용량과 표준건축물의 평균 1차에너지 사용량으로 표시된다. 여기서 사용면적당 1차에너지 사용량은 30년간의 기후자료에 의해 보정된 최근 3년 평균치의 사용면적당 1차에너지 사용량을 의미한다. 33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규정(안)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고시(안) 제4조(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 대상) 제5조(발급기준)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고시(안) 제4조(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 대상) ① 법 제 18조 및 시행령 제 12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규모 및 용도와 기준을 고시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매하는 경우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중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에 대하여 매매하는 경우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발급기준) ① 에너지 평가서는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단위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구분소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단위로 발급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등이 부속건축물 별로 에너지평가서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속건축물별로 에너지 평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은 사업승인된 단위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동일규모의 세대에서 사용한 사용면적당 1차에너지 사용량 등을 표시하여 단위세대별로 에너지평가서를 발급한다. ④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평가서와 비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평가서를 구분해서 발급할 수 있다. 34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규정(안)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고시(안) 제6조(발급절차)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고시(안) 제6조(발급절차) ① 소유자 등이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센터에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발급받아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이외의 자가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건축물을 매매 또는 임대를 위해 중개업자 및 건축물의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에너지 평가서를 사전에 제공토록 해야 한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 거래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에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매매 또는 임대가 성사된 경우에 매수인 또는 임차인, 매도인 또는 임대인 및 중개업자는 별지서식 제 1호의 에너지소비증명에 대한 첨부확인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이를 거래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재27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5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규정(안)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고시(안) 제7조(에너지평가서 발급업무)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고시(안) 제7조(에너지평가서 발급업무) ① 녹색건축센터는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을 위해 구축된 국가건축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에너지평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녹색건축센터는 에너지평가서의 신청자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확인한 후 에 에너지 평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녹색건축센터는 건축물의 매매 또는 임대거래에 지장이 없도록 에너지 평가서 발급업 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발급기관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국가 건축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정보를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36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규정(안)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고시(안) 제8조(발급기관 지정 및 취소)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고시(안) 제8조(발급기관 지정 및 취소) ①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중에서 에너지 평가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에너지 평가서 발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에너지 평가서 발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현황 및 계획 2. 운영요원의 확보 현황 및 계획 3. 에너지 평가서 발급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에너지 평가서 발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에너지 평가서 발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 평가서 발급기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 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음해 3월 말일까지 전년도 발급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규칙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평가서 발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에너지 평가서 발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에너지 평가서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발급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 평가서 발급업무를 거부한 경우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에너지평가서 발급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7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규정(안)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고시(안) 제9조(유효기간) 제10조(수수료 부과기준)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고시(안) 제9조(유효기간) ① 에너지 평가서의 유효기간은 법 제 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은 법 제 17조 4항 3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에너지 평가서는 매매 또는 임대계약 날짜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발급된 자료이어야 한다. ③ 매매 및 임대를 위해 발급된 에너지평가서는 신규 에너지 평가서가 발급되면 기존 에너지 평가서는 신규로 대체된다. 제10조(수수료 부과기준) ①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았거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에너지 평가서 발급을 위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포함된 에너지 평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그리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3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관련법령 개정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양식 개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 양식 개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0호의2서식]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개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내용 신고 [별지 제21호서식]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양식 개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 교부[별지 제 22호 서식]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3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