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화재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김효범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사용법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연 계 내 부 119상황정보 소방대상물정보 G4C 외 부 화재보험협회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정부부처 연 계 내 부 119상황정보 소방대상물정보 G4C 외 부 화재보험협회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정부부처 보험사 경찰청 대 국 민 화 재 조 사 화재조사입력 프로그램 화재현황 기본조사 건축구조물 현황조사 화재피해 현황조사 소방·방화 시설조사 방화조사 화재정보 관리센터 화재감식지원 프로그램 화재현황 화재기상 지역 방화 건축 소방 시설 매뉴얼 물가정보 경보 D B 경제활동참가수 산업시설갯수 GDP 실업률 장애인 독거노인 일기 습도,풍속 화재정보 공유네트워크 고용 통계 경제지표 복지 기상 국민 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분 석 화재조사 피해액산정 화재원인검증 화재원인정보분석 화재위험정보 관리, 분석, 활용 화재예측모형관리 (지능형화재위험관리) 화재경보시스템 의사결정모델관리 화재시뮬레이터 2007년 (ISP 수립 및 표준시스템 구축)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 2014년 2015년 ~ 2018년
메인메뉴탭 화재조사
화재조사서조회
화재조사서조회
화재조사서조회
화재조사서조회, 화재접수등록
화재조사서조회, 화재접수등록
화재조사서조회, 화재접수등록
화재접수등록
화재접수등록
화재조사서등록
화재조사서등록
화재조사서등록(기본입력내용)
화재조사서등록
화재조사서등록(기본입력내용)
화재조사서등록(기본입력내용)
소방방화시설 활용조사서
소방방화시설 활용조사서
소방방화시설 활용조사서
화재현장조사서
화재현장조사서
화재현장조사서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오류 및 개선대책
출동시간 입력오류 현황 ❍ 소방차 출동시간이 현실상 절대 불가능한 속도로 입력됨 ※ 사례 : ○○시의 경우 ‘14년도의 8월말 현재기준 3,993건의 화재출동 중 소방차 속도가 시속120km 이상인 경우가 18건(0.45%) 발생함. (전 시·도에서 동일한 유형의 입력 오류 발생) ❍ 기록의 정확성에 대한 담당자 및 감독자의 관심 부족
출동시간 입력오류 원인 ❍ 출동시각 및 도착시각 입력 오류 - ‘분 단위’수치를 ‘초 단위’입력란에 기입하는 경우 등 [시각 입력 오류 사례 : 송○소방서 거○안전센터] ○ 출동시각 : 2014. 6. 12. 09:44:57 ○ 도착시각 : 2014. 6. 12. 09:45:00(3초 소요) ○ 출동거리 : 1.0km ⇒ 이 경우 출동속도는 시속 1,200km ❍ 출동거리 미입력 또는 오입력으로 오류 발생 [거리 입력 오류 사례 : 강○소방서 화○안전센터] ○ 출동시각 : 2014. 2. 21. 21:17:10 ○ 도착시각 : 2014. 2. 21. 21:21:28(258초 소요) ○ 출동거리 : 30km ⇒ 이 경우 출동속도는 시속 419km
출동속도 계산법 ※ 출동속도(시속 km/h) = (출동거리 km × 3600) ÷ 출동소요시간(초) [소방차 출동시속의 정확한 계산 예시] <예제> 다음의 경우에서 소방차 출동 시 시속은 ? ○ 출동시각(초단위로 입력) : 2014. 10. 10. 20:20:15 ○ 도착시각(초단위로 입력) : 2014. 10. 10. 20:26:30 ○ 출동거리(km단위로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입력) : 3.3km <계산> 출동속도(시속 km/h) = (출동거리 km × 3600) ÷ 출동소요시간(초) 1) 출동소요시간을 초단위로 환산하면 6분 15초이므로 375초 2) 계산식에 대입하면 (3.3×3600) ÷ 375 = 31.68km/h <결과> 이 사례에서 소방차의 출동속도는 시속 약 32km임
화재접수일시와 출동일시 동일한 화재 ※ 참고 : 국가화재분류체계 화재 접수 및 출동 정의 서울 경기 북부 충남 전남 인천 강원 경남 울산 1,526 553 525 209 78 55 34 30 21 100% 36.2% 34.4% 13.7% 5.1% 3.6% 2.2% 2.0% 1.4% 경북 제주 대구 전북 광주 부산 창원 충북 세종 대전 20 15 11 10 9 2 1 1.3% 1.0% 0.7% 0.6% 0.1% ※ 참고 : 국가화재분류체계 화재 접수 및 출동 정의 - 접수 : 상황실에서 화재신고가 접수된 일시를 나타낸다. - 출동 : 화재신고를 접수한 뒤 소방차가 차고를 나간 시간을 나타낸다. ⇒ 화재접수 및 차량 승탑 시간이 소요됨으로 접수시간과 출동시간에는 반드시 차이가 발생함 ※ 접수시간과 출동시간이 동일한 화재 일제 정비점점 실시 :
화재접수일시와 출동일시 동일한 화재
화재접수일시와 출동일시 동일한 화재
소방방화시설 작동여부 누락한 화재
소방방화시설 작동여부 누락한 화재
필수 확인사항 ※ 최초 상황실에서 화재 접수시간을 입력하게 되면 출동시간, 도착, 초진, 완진, 귀소까지 자동으로 접수일시와 동일하게 시간이 입력됨 ※ 출동시간을 정확히 파악한 후 조사보고서 입력을 해야 함에 불구하고 최초 입력상태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소규모 화재 누락 □ 현실태 및 문제점 □ 개선대책 ❍ 화재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화재 또는 오인출동으로 다르게 분류 ○ 소규모 화재출동의 오인처리로 인한 화재조사 신뢰성 저하 □ 개선대책 ○ 소규모 화재의 경우도 반드시 화재로 등록 실시 - 피해유무에 상관없이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화재의 정의와 「국가화재분류체계 매뉴얼」 화재의 3요소에 해당 시 화재로 등록 ※ 예시 : 음식물 조리 중 깜박 잊고 자리를 비워 음식물이 타고 연기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구성 요건에 모두 해당되므로 화재임 - 연막소독, 쓰레기소각, 경보기오작동 등 오인출동 분류에 해당할 경우에만 오인 등록 ※ 오인출동 : 연막소독, 노을이 빌딩창에 반사되어 착시, 쓰레기소각 중 연기발생, 연소물 없는 타는 냄새, 경보기 오작동, 음식물조리 중 수증기 발생 등과 같이 화재요건 3요소를 모두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 피해없는 소규모 화재의 경우는 피해없는 화재현장조사서 사용 (피해 有) 건축물화재 등 화재현장조사서 작성서식 사용 (피해 無) 임야, 기타화재, 피해 없는 화재 작성서식 사용
주요 추진사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일제정비(시·도본부 및 소방서) ❍ 기 간 :‘14. 10. 10. ~ 10. 15.(6일간) ❍ 대 상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조사보고서(‘12년~’14년까지) ❍ 정비내용 - 소방서 : 80km 초과된 화재대상(최근 3년)에 대한 수정 ※ 출동시간 외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오류발견 시 수정 조치 필수 - 시․도 : 소방서 수정여부 확인 후 조치여부를 청에 보고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일제 점검(기 조치완료) ❍ 정비방법 기초데이터 확인 ➩ 출동시간 산정후 오류여부확인(80km초과) 소방서관리자 출동시간 수정 시도 관리자 출동시간 최종확인 출동시간 수정내용 제출 (시도⇒청) ❍ 최근 3년간 화재조사보고서(전체) 일제 정비점점(11월까지)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일제 점검 후 오류 정비(소방서, 본부) - 일제점검 결과를 12. 5.(금)까지 제출 : 붙임 1 서식(기초데이타)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강화(소방방재청) 향후 조치계획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개선(소방방재청) ❍ 출동속도 80km 이상인 화재에 대하여 일제점검 후 오류정정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상 입력 오류방지 기능 개발 - 출동시간 80km 초과시 경고문구 나타나는 기능 개발(11월)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강화(소방방재청) ❍ 입력오류 방지를 위하여 전체 항목 모니터링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운영실태 확인점검(14. 11 ~ 12월) - 청에서 소방관서 랜덤 점검(보고서 입력 및 통계현황 등 확인)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소방방재청) ❍ 전국화재조사심포지움 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대한 교육(11월) - 소방관서 화재조사관들에 대한 입력방법 등 교육 - 소방본부에서는 전 소방서에 전달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