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관리 및 MSDS
유해물질이란? ㅇ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 ㅇ 원자재,공정중 발생물질,생산제품 ㅇ 분진(6종) ㅇ 금속가공유 ㅇ 관리대상물질(168종) - 유기화합물(113) - 금속류(23) - 산및 알카리류(17) - 가스상 물질류(15) ㅇ 제조금지 유해물질 - 황린성냥 등 66종 ㅇ 허가대상 유해물질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등 13종
유해물질의 인체 침입 ㅇ 흡입(호흡으로 인하여) ㅇ 흡수(피부접촉) ㅇ 섭취(삼킴)
인체에 미치는 정도 ㅇ 유해물질의 종류 ㅇ 물리화학적 성질 ㅇ 농도 ㅇ 폭로시간 ㅇ 작업자세 ㅇ 작업방법 ㅇ 작업의 종류 ㅇ 기상상태 ㅇ 개인의 특성
유해물질 관리방법 ㅇ 대치 (Substitution) ㅇ 격리 (Isolation) ㅇ 환기 (Ventilation) - 공정의 변경 - 시설의 변경 - 물질의 변경 ㅇ 격리 (Isolation) - 저장물질의 격리 - 시설의 격려 - 공정 및 작업자의 격리 ㅇ 환기 (Ventilation) - 자연환기 - 국소배기, 전체환기 ㅇ 교육 (Education)
분진 ㅇ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제진장치 포함) ㅇ 습윤화 ㅇ 퇴적분진제거 ㅇ 작업자에게 주지 ㅇ 세척시설 설치 - 발산면적이 넓은 경우 전체 환기장치 ㅇ 습윤화 ㅇ 퇴적분진제거 ㅇ 작업자에게 주지 - 유해성,발산방지법,환기방법,보호구사용방법 등 ㅇ 세척시설 설치 ㅇ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시행 - 노출평가,대책,보호구지급착용,교육,건강진단 등 호흡기질환예방을 위한 계획 / 시행 - 노출기준초과 사업장 - 직업성질환 발생 사업장 ㅇ 호흡용 보호구 지급, 착용, 관리
관리대상 유해물질 ㅇ 유기화합물 - 상온, 상압에서 휘발성 액체 ㅇ 금속류 - 광택, 전기 및 열을 잘 전달, 전성, 연성 -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의 유기용제, 탄화수소계 화합물 ㅇ 금속류 - 광택, 전기 및 열을 잘 전달, 전성, 연성 ㅇ 산 및 알칼리류 - 물에 녹아 수소이온 생성, 염기와 중화하여 염 생성 - 산을 중화시키는 수산화합물 ㅇ 가스상 물질류 - 상온, 상압에서 사용 / 발생가스
관련규정의 적용제외 ㅇ 1시간당 소비량이 허용소비량 미달 시 - 허용소비량(g) = 1/15 × 작업장 기적(㎥) - 작업장 기적 ▶ 작업장 바닥에서 4m넘는 공간 제외 ▶ 150㎥초과 시 150㎥로 - 적용제외 ▶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 발암성물질 취급장소 ▶ 지하실 내부 ▶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
설비기준 ㅇ 가스, 증기, 분진의 발생원 밀폐 설비, 국소배기장치 ㅇ 예외 - 분말상 물질을 습윤상태에서 취급 시 - 임시, 단시간 작업 시 (유기화합물 특별장소는 송기마스크 지급) - 벽,바닥,천정,차체,항공기,선체 등의 작업 - 격리된 작업장에 전체 환기장치 설치 시 - 국소배기장치외의 적정 처리가능설비 설치 시 -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유기화합물 작업장 ▶노출기준이 100ppm 이상 ▶발생량 균일, 오염원분산 / 이동성
국소배기장치 성능 물질의 상태 후드 형식 제어풍속(m/sec) 가스상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0.4 0.5 1.0 입자상 0.7 1.2
전체환기장치 성능 ㅇ 단일성분 유기화합물 발생 시 ㅇ 1시간당 필요환기량 24.1×비중×유해물질 시간당사용량 × K = ----------------------------- ×10 분자량 ×유해물질 노출기준 - 필요환기량 : ㎥/hr - 시간당 사용량 : ℓ/hr - K : 안전계수 * 공기혼합원활 k=1 * 공기혼합 보통 k=2 * 공기혼합 불완전 k=3 6
시설설치 - 금속류, 산,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류 100ℓ/일 이상 - 발열 / 이상화학 반응으로 누출 우려 설비 ㅇ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 청소가 용이한 구조 ㅇ 부식방지 재료 사용 ㅇ 누출 방지 조치(접합부에 가스켓 사용 등) ㅇ 경보설비, 유출 시 제거용 약제, 기구, 설비 - 금속류, 산,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류 100ℓ/일 이상 ㅇ 긴급차단장치 - 발열 / 이상화학 반응으로 누출 우려 설비 ㅇ 밀폐식 방출장치
작업수칙 제정 ㅇ 밸브, 코크 등(원료송급, 제품회수)조작 ㅇ 냉각 / 가열 / 교반 / 압축장치 조정 ㅇ 계측 / 제어장치의 감시, 조정 ㅇ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ㅇ 뚜껑, 후렌지, 밸브, 코크 등에서 누출유무 점검 ㅇ 시료채취 ㅇ 설비의 재가동시 작업방법 ㅇ 이상사태 발생시 응급조치 ㅇ 누출방지 조치
탱크내 작업 ㅇ 작업방법, 순서결정, 작업 전 주지 ㅇ 지식을 가진 자가 작업 지휘 ㅇ 물질배출, 밸브, 코크를 2중으로 막거나 맹판설치 - 잠금장치 설치 및 게시 - 제거 시 누출방지 조치 ㅇ 설비의 개구부 개방 ㅇ 내부 환기
탱크내 작업 - 환기장치 고장으로 기능 저하, 상실 ㅇ 유해물질 농도 측정 -확인 불가시 머리 넣고 작업 금지 ㅇ 비상시 대피/ 구조기구 비치 ㅇ 신체오염 시 세척 ㅇ 보호의, 장갑, 장화, 호흡용 보호구 지급 착용 ㅇ 유기화합물 저장 탱크 - 배출물질의 재유입 방지 - 물, 수증기로 세척하고 배출 - 탱크 용적의 3배 이상 공기로 환기, 충수 후 배출 ㅇ 사고시의 대피 - 환기장치 고장으로 기능 저하, 상실 -- 오염, 누출 발생시 출입금지, 게시
안전담당자 ㅇ 작업방법 결정, 작업 지휘 ㅇ 작업장소, 설비의 순회점검(1회/월 이상) ㅇ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 후드, 닥트의 마모, 부식, 손상 유무 - 송풍기,배풍기의 주유, 청결 상태 - 닥트 접속부의 이완 유무 - 벨트의 작동상태 - 흡기 / 배기 능력 ㅇ 보호구 착용상황 감시 ㅇ 탱크내부작업 규정 점검 및 관리
국소배기장치의 사용 전 점검 ㅇ 설치, 분해, 개조, 수리 후 처음 사용 시 - 닥트, 배풍기의 분진 퇴적 상태 - 닥트 접속부의 이완 유무 - 흡기 / 배기 능력 - 기타 성능 유지 ㅇ 이상 발견 시 청소, 보수 등 조치
명칭 등 게시 ㅇ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명칭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취급상 주의 사항 - 착용해야 할 보호구 - 응급조치 및 긴급방재 요령
저장 ㅇ 누출 우려가 없는 뚜껑, 마개 있는 용기 ㅇ 일정한 장소에 저장 - 출입금지 표시 ㅇ 일정한 장소에 저장 - 출입금지 표시 - 증기 옥외 배출 설비 - 분말유출 시 진공청소, 물청소 ㅇ 사용한 용기, 포장은 밀폐,옥외지정 보관
보호의등 ㅇ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장화, 피부도포제 사용 ㅇ 비산대비 보안경 지급착용 ㅇ 피부, 눈에 직접접촉 우려 시 세척시설 설치 ㅇ 점검, 보수, 교환 ㅇ 청결하게 유지 관리
작업장 청소, 출입금지 등 ㅇ 작업장, 휴게실, 식당 : 1회/일 이상 청소 ㅇ 출입금지, 게시 ㅇ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에 폐기, 저장 ㅇ 흡연, 취식 금지 ㅇ 세안, 세면, 목욕, 탈의, 세탁, 건조시설 설치 ㅇ 작업 전 유해위험성 주지
보호구 ㅇ 송기 마스크 지급 착용 - 유기화합물 탱크 내부 세정 및 도장 업무 ㅇ 송기마스크, 유기가스 방독마스크 지급 착용 - 밀폐설비, 국소배기가 미설치된 옥내작업장의 업무 ㅇ 송기마스크, 유기가스 방독마스크 지급 착용 - 밀폐설비, 국소배기 미설치 장소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 환기장치가 있으나 기류확산이 우려되는 유기화합물취급업무 - 유기화합물 발산원 밀폐설비를 개방하는 업무 ㅇ 질병감염 우려 시 개인전용 사용
발암성 물질 ㅇ 벤젠, 1.3-부타디엔, 사염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니켈, 삼산화안티몬, 카드뮴, 6가크롬, 산화에틸렌 ㅇ 벤젠, 1.3-부타디엔, 사염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니켈, 삼산화안티몬, 카드뮴, 6가크롬, 산화에틸렌 ㅇ 취급일지 작성 - 물질명, 사용량, 작업내용 포함 ㅇ 취급물질이 발암성임을 근로자에게 주지
허가대상 물질 ㅇ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제조 또는 사용 ㅇ 설비 ㅇ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제어풍속) ㅇ 안전담당자 - 밀폐 국소배기장치 - 다른 장소와 격리 - 바닥과 벽은 불침투성, 물청소 가능 구조 - 원료의 송급,이송,운반 시 신체접촉금지 - 반응조,교반기 덮개의 접합부 밀폐 - 밀폐상테에서 내부 점검 - 습윤, 원격조작 ㅇ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제어풍속) - 가스상 0.5미터/초 - 입자상 1.0미터/초 ㅇ 안전담당자 - 작업수칙에 따른 작업지휘 - 국소배기장치 등 점검
허가대상 물질 ㅇ 기타 조치사항 - 출입금지 - 흡연금지 - 명칭 등 게시 - 유해성 주지 - 견고한 용기에 보관 - 보관장소에 잠금 장치 - 목욕설비 - 긴급세척,세안설비 - 시료채취 규정 - 제조 사용 작업내용의 기록보전 - 방진 / 방독마스크 - 보호의 보호장화 피부 도포제
허가대상 물질 ㅇ 석면 제조, 사용,해체, 제거작업 - 격리 - 방진마스크 , 보호의 착용 -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 청소가 쉬운 구조 - 밀폐 - 국소배기장치 설치 - 습식작업 - 음압유지 - 방진마스크 , 보호의 착용 - 폐기물처리, 잔재물 흩날림 방지 - 작업수칙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제조금지 물질 ㅇ 시험 연구목적으로 제조 또는 사용 ㅇ 설비 ㅇ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어풍속) - 밀폐 국소배기장치 - 내식성 견고한 구조 - 저장 보관의 최소화 - 소화설비 - 방폭구조 - 안전한 잔재물 배출 설비 - 세안설비 ㅇ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어풍속) - 가스상 0.5미터/초 - 입자상 1.0미터/초 ㅇ 유해성의 주지, 흡연금지, 보호구 착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ㅇ 제조/ 수입자 ㅇ 노동부 ㅇ 조사제외 -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 - 조치사항통보(시설, 설비의 설치, 정비, 보호구착용) - 명칭, 유해위험성 및 조치사항 공표 ㅇ 조사제외 - 일반소비자 생활용 - 년간 수입량 100Kg 미만의 소량물 - 시험 연구용
건강관리 수첩 ㅇ 노출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근로자에게 교부 ㅇ 매년 1회 무료 건강진단 실시및 관리 ㅇ 대상 - 베타나프틸아민및 그 염 (3개월) - 벤지딘 염산염 (3개월) - 석면 (3년) -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3년) - 벤조트리클로리드 (3년) - 염화비닐 (4년) - 크롬산, 중크롬산 (4년) - 삼산화비소 (5년) - 제철용 코오크스 / 발생로 가스 (6년) - 베릴륨 (폐에 결정성 음영이 있는 자) - 특정분진 (진폐환자)
작업환경측정 ㅇ 매 6월에 1회 이상 ㅇ 30일 이내 ㅇ 측정일로 부터 3월에 1회 이상 - 작업장,공정의 신규가동이나 변경 시 ㅇ 측정일로 부터 3월에 1회 이상 -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 측정치가 노출기준초과 시 -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제외) 측정치가 노출기준 2배초괴 시 ㅇ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설비,작업방법,사용 화학물질의 변경이나 설비의 이전이 없고 -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 발암성물질 제외 ㅇ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 작업장의 시설을 개선 하고 결과를 노동관서에 통보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 ㅇ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ㅇ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사용, 운반, 저장하는 사업주가 해당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작성한 자료 ㅇ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 ㅇ 화학물질의 명칭, 물리화학적 특성 등 종합정보를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등 사고와 직업병 예방
도입 배경 ㅇ 우리나라 사용 화학물질 – 37,000여종 - 전세계 10만종 추정 ㅇ 매년 200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 수입, 개발 - 전세계 1000여종 ㅇ 직업병, 화재, 폭발 우려 ㅇ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인식증대 ㅇ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 제공으로 안전 확보 ㅇ 국제적 동향 반영
주요 내용 ㅇ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게시, 비치의 의무화 -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 양도하는 사업주 ㅇ 화학물질 용기에 경고 표지 부착 ㅇ 화학물질 유통 시에 물질안전보건자료도 함께 제공 ㅇ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변경 명령 ㅇ 근로자에 대한 교육 ㅇ 기타
작성, 비치위반 시 벌칙 ㅇ MSDS의 작성, 비치, 게시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경고표지 부착, 근로자 교육 위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MSDS 양도, 제공 위반 ㅇ MSDS 제출 및 변경 명령 위반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작성 대상물질 ㅇ 물리적 위험물질(6종) -폭발성, 산화성, 극인화성, 고인화성, 인화성,금수성 ㅇ 건강장해물질(9종) - 고독성, 독성, 유해성, 부식성, 자극성,과민성,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ㅇ 환경유해물질(1종)
작성 비대상물질 ㅇ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선 물질 ㅇ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화장품 ㅇ 마약법에 의한 마약 ㅇ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ㅇ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ㅇ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식품첨가물 ㅇ 향정신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의약품 ㅇ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ㅇ 일반소비용 제제(원료는 대상)
작성 비대상물질 ㅇ 노동부 장관이 독성, 폭발성 등을 판단하여 위해가 적다고 정한 제제 - 물리적 위험물질, 건강장해물질, 환경유해물질을 1% 미만 함유한 제제 - 발암성물질을 0.1% 미만 함유한 제제 - 고형화된 완제품 (발암성 물질 0.1% 이상 함유 물질 제외) - 실험실의 시약 중 영문 MSDS 보유 시
작성방법 ㅇ 한글 사용 원칙 ㅇ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 고유명사는 영어표시 가능 ㅇ 실험결과는 해당국가의 우량실험 기준 (GLP, Good laboratory practices)에 따라 실험한 결과 ㅇ 작성단위는 계량 및 계측에 관한 법률 준수
구성 항목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위험, 유해성 응급조치 요령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폐기 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법적규제 현황 기타 참고사항
작성시 비밀의 유지 ㅇ 영업비밀 명시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 - 화학물질명 - CAS 번호 또는 그 물질의 식별번호 ㅇ 영업비밀 명시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 - 화학물질명 - CAS 번호 또는 그 물질의 식별번호 - 구성성분의 함유량
혼합물의 작성요령 ㅇ 혼합물 자체의 평가자료 이용 ㅇ 구성성분 물질의 자료 이용 ㅇ 혼합물 평가자료 일부와 구성성분 물질자료 혼용 ㅇ 유사 혼합물을 대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구성성분이 같을 것 - 각 성분의 함량변화가 10%이내일 것 - 비슷한 유해성을 가질 것
경고표지 ㅇ 한글 경고표지 부착 ㅇ 산안법 제 41조의 규정에 근거한다는 문구와 화학물질명이나 제품명(MSDS와 동일명칭) ㅇ 유해그림, 유해위험성, 조치사항기록 ㅇ 각각의 용기나 포장에 부착 ㅇ 유해그림은 유해위험의 우선순위별 최대3가지만 표시 ㅇ 사업장 자체 사용용기는 경고 문구만 표시가능
경고표지
경고표시 적용제외 ㅇ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의 표시 ㅇ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위험물의 표시 ㅇ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위험물의 표시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합격용기 등의 표시 ㅇ 선박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 표시 ㅇ 항공법 시행규칙에 의한 표시
자료의 활용, 관리 ㅇ 자료의 비치, 게시 ㅇ 경고표지 부착 ㅇ 근로자 교육 ㅇ 시설, 설비의 개선 ㅇ 보호구지급 착용
자료입수, 제공 ㅇ 타 회사에서 구매 사용 시 - 판매자에게 요구 ㅇ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 시 - 수입자가 외국의 수출자로부터 받아 번역하여 사용자에게 제공 ㅇ 직접 제조하는 경우 - 선진국의 MSDS이용 제공 - 시험, 연구 후 MSDS신규개발 제공(OECD의 GLP기준에 적합한 시험연구소의 자료)
자료검색 ㅇ 한국산업안전공단 제공 50,500종 -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net)에 접속 ㅇ 한국산업안전공단 제공 50,500종 -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net)에 접속 - 안전보건 DB 메뉴에서 검색 + 물질명 + 관용명 / 동의어 + CAS NO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