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작업환경측정 이란 ? 한국산업안전공단 김성철.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작업환경측정 이란 ? 한국산업안전공단 김성철."— Presentation transcript:

1 작업환경측정 이란 ? 한국산업안전공단 김성철

2 발 표 순 서 Ⅰ. 작업환경측정 현황 2. 작업환경측정 법규 3. 작업환경측정 이론

3 작업환경측정목적 Ⅰ. 유해인자 근로자 노출정도 파악 2. 작업환경 정기적 측정 및 평가
3. 신규설비, 원재료 및 작업방법 평가 4. 작업환경개선 효과 판정 등

4 국내 작업환경측정 현황

5 ■ 작업환경측정 실시현황(2005년 기준) * 전국 - 상반기 : 31,876(실시 31,204 / 실시율 97.9%)
- 하반기 : 27,768(실시 26,963 / 실시율 97.1%) * 여수지청 관할 - 상반기 : 391(실시 378 / 실시율 96.7%) - 하반기 : 378(실시 378 / 실시율 100%) * 유해인자별 - 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등

6 ■ 노출기준 초과현황 (2005년 기준) * 전국 - 상반기 : 31,204(초과 6,543 / 초과율 21.0%)
- 하반기 : 26,693(초과 6,624 / 초과율 24.8%) * 여수지청 관할 - 상반기 : 378(초과 33 / 초과율 87.3%) - 하반기 : 378(초과 31 / 초과율 82.0%)

7 ■ 유해인자별 노출기준 초과현황 (2005년 하반기 기준) * 전국 : 6624개소
- 소음 : 23,995(초과 6,448 / 초과율 26.9%) - 분진 : 14,109(초과 263 / 초과율 1.9%) - 유기화합물 : 13,357(초과 71 / 초과율 0.5%) - 산.알칼리 : 4,423(초과 2 / 초과율 0.04%) - 금속 : 9,799(초과 49 / 초과율 0.5%) * 여수지청 관할 : 31개소 - 소음 : 26 - 분진 : 3 - 유기화합물 : 1 - 금속류 : 1

8 ■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현황 (2005년 기준) * 전국 - 상반기 : 6개소(벤젠 2, 염화비닐 1, 크롬 1,
산화에틸엔 2) - 하반기 : 3개소(벤젠 1, 석면 1, 크롬 1)

9 ■ 노출기준 초과공정 개선현황 (2005년 하반기 기준) * 전국
- 보호구 지급 : 10,662 (9,944/718) : 89.1% - 국소배기장치 설치 : 336(287/49) : 2.8% - 전체환기장치 설치 : 154(124/30) : 1.3% - 방음, 격리, 밀폐 : 161(153/8) : 1.3% - 작업방법개선 : 135(133/2) : 1.1% - 공정개선 : 103(133/2) : 0.9% - 물질대체 : 7(7/0) : 0.1% - 기타 : 413(246/167) : 3.5%

10 ■ 측정 미실시 사업장 조치현황 (2005년 기준) - 상반기 : 672개소 하반기 : 805개소 * 전국 과태료부과 36
시정지시후 측정 495 기타 휴폐업 등 141 하반기 : 805개소 과태료부과 24 시정지시후 측정 468 기타 휴폐업 등 313

11 작업환경측정관련 법규

12 ■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폭로되는 지를 측정ㆍ평가하여 유해한 작업장의 시설ㆍ설비를 개선하는 등 적절한 근로자 보호대책을 강구하므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13 ■ 측정대상 작업장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3조 제1항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14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190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3조 제1항 관련(별표 11의3) ]
▶ 화학적 인자 : 188종 - 유기화합물 : 113종 - 금속류 : 23종 - 산 및 알칼리류 : 17종 - 가스상 물질류 : 15종 -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유해물질 : 14종 - 분진 : 6종 ▶ 물리적 인자 : 2종 -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 보건규칙 제7장의 규정에 의한 고열 ▶ 기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15 ■ 측정대상 작업장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3조 제1항 ]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 (발암성물질 취급작업 제외) ※ 임시작업 이란 ?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 단시간 작업 이란 ?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 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16 2.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 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 (관리대상유해물질에 한정)
※ 관리대상 유해물질 이란 ? 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재료로서 유기화합물(113종), 금속류(23종), 산ㆍ알칼리류(17종), 가스상물질류(15종) 등 168종 ※ 허용소비량 이란 ?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을 작업장의 공기의 체적(㎥)을 15로 나눈 양(W=1/15 x A) 작업장의 공기의 체적은 바닥에서 4m를 넘는 높이에 있는 공간을 제외한 실내작업장의 공간체적(최대 150㎥)

17 3. 보건규칙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 작업장 (분진작업에 한정)
※ 적용제외 작업장 이란 ? 분진작업으로서 살수설비 또는 주유설비를 갖추고 물을 뿌리거나 주유를 하면서 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작업하는 때

1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3조 제2항 ] ▶ 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할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한 경우

19 ■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3조의 2 ] ▶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서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0 ■ 작업환경 측정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3조의 3 ]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할 것
▶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 으로 실시(사유 명시)

21 ■ 작업환경측정 횟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3조의 4 ]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작업공정이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그 후 매 6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

22 ▶ 다음 사업장은 측정일로 부터 3월에 1회이상 측정
-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를 취급하는 작업장 중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 제외)를 취급하는 작업장 중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23 ▶ 다음 사항을 충족시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 (예외,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
- 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 -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것

24 ■ 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4조 ] ▶ 측정을 완료한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 상반기 측정 결과 : 당해 연도 8월 15일 까지 - 하반기 측정 결과 : 다음 연도 2월 15일 까지

25 ■ 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존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보존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 ※ 발암성 확인물질(22종) 디클로르벤지딘과 그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염, 크롬산 아연, 오로토톨리딘과 그염, 디아니시딘과 그염, 베릴륨,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휘발성콜타르피치,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석면, 1,3-부타디엔, 벤젠, 사염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니켈 및 그 화합물, 안티몬 및 그 화합물, 카드뮴과 그 화합물, 6가크롬, 산화에틸렌

26 작업환경측정 이론

27 ■ 작업환경측정의 목적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정도 파악 작업환경개선 시설 성능 평가 역학조사시 근로자 노출량 평가
법적 노출기준 초과 여부 확인

28 ■ 노출기준 ▶ 노동부 -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 제 2002-8호)
ㆍ 화학물질 노출기준 : 698종 ㆍ 분진의 노출기준 ㆍ 소음의 노출기준 ㆍ 고온의 노출기준 - 미 제정 물질 : ACGIH의 TLV를 준용

29 ● TLVs (Threshold Limit Values)정의 거의 모든 근로자가 건강장해를 받지 않고 매일 반복하여
노출될 수 있는 공기중 유해물질의 농도 또는 물리적 인자 의 강도 ㆍ 대부분의 근로자가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장시간 견딜 수 있는 유해물질의 농도나 물리적 인자의 강도가 존재한다 ㆍ 본 TLVs는 권장농도로서 ACGIH ‘TLV 위원회’의 견해이다 ㆍ TLVs 미만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모호를 받는 것이 아니다. 감수성이 높은 소수 근로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30 ● 시간가중평균농도 => TLV-TWA (Time-weighted average) 1일 8시간 및 1주일 40시간 동안의 평균농도 ● 단시간 노출농도 => TLV-STEL(short-term exposure limit) 1회에 15분간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의 허용농도 1회 노출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1일 작업시간 동안 4회까지 노출이 허용될 수 있는 농도

31 => TLV-Ceiling = > EL(excursion limits) ● 최고 허용농도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최고 최고 허용농도 ● 허용농도 상한치 = > EL(excursion limits) TLV-TWA가 설정되어 있는 유해물질 중에 독성자료가 부족하여 TLV-STEL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의 단시간 상한치를 설정 * TLV-TWA의 3배 : 30분 이하 * TLV-TWA의 5배 : 잠시도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32 ● Skin (피부) 노출기준에 ‘피부(S)’ 표시가 첨부되어 있는 물질
* 손이나 팔에 의한 흡수가 몸 전체 흡수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 물질 (특히, 허용농도가 낮은 물질이 여기에 속함) * 동물을 이용한 급성중독 실험결과, 피부 흡수에 의한 치사량 (LD50)이 비교적 낮은 물질(1000mg/체중 kg 이하일 때) * 옥탄올-물 분배계수가 높아서 피부 흡수가 용이하고, 다른 노출경로에 비하여 피부 흡수가 전신사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

33 ● TLV 적용의 제한점 * 대기오염 평가와 관리 * 24시간 노출 또는 정상 작업시간을 초과한 노출에 대한 독성 평가 * 기존의 질병이나 육체적 조건을 판단하는 척도 * 작업조건이 미국과 다른 나라 * 안전농도과 위험농도의 정확히 구분하는 경계선 * 독성의 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 * 반드시 산업위생전문가에 의하여 적용

34 ■ 외국의 노출기준 ▶ OSHA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 PEL (Permissible Exposure Limit)
- TWA - Ceiling - Skin ▶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 REL (Recommended Exposure Limit)

35 ▶ 일본 - 관리농도 (ACL: Allowable Concentration Limit) ▶ 독일 - 최대허용농도 (MAK: Maximum Concentration Value in The Workplace)

36 ■ 노출기준 비교 구 분 한국 1 - 10 5 0.5 2.5 2 영국 7 독일/일본 TWA STEL 단위 : ppm 벤젠
구 분 벤젠 1.3-부타디엔 염화비닐 TWA STEL 한국 1 - 10 미국 OSHA PEL 5 ACGIH TLVs 0.5 2.5 2 영국 7 독일/일본

37 ■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 순서 작업장의 일반적 특성조사(예비조사) 시료 채취 시료채취 전략수립 시료 채취 전 유량 보정
시료채취 후 유량 보정 시료의 운반 및 분석실 제출 분석 및 자료 처리 평가

38 ■ 측정계획서 작성(예비조사) ▶ 원재료의 투입과정부터 최종 제품생산 공정까지의 주요공정 도식
▶ 해당공정별 작업내용, 측정 대상공정 및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 실태 ▶ 측정대상 유해인자, 유해인자 발생주기, 종사근로자 현황 ▶ 유해인자별 측정 방법 및 측정 소요시간 등 필요한 사항

39 ■ 시료채취 위치 ▶ 개인시료 채취 ▶ 지역시료 채취 - 측정기기를 작업자 호흡기 위치에 장착
* 호흡위치 : 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cm인 반구 ▶ 지역시료 채취 - 측정기기를 분진 발생원 근접 위치 - 또는 작업 근로자의 주 작업행동 범위내의 작업근로자 호흡기 높이

40 ■ 측정시간 ▶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이상 연속 분리하여 측정
▶ 예외 - 대상물질의 발생시간이 6시간 이하이거나 불규칙작업으로 6시간 이하의 작업 또는 발생원에서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수준에 단시간 노출기준(STEL)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에는 1회에 15분간, 1시간이상의 등 간격으로 4회 이상 단시간 측정할 수 있다.

41 ■ 시간별 측정방법 전 작업시간 단일시료채취 전 작업시간 연속시료채취 작업시간 부분시료채취 단시간시료채취

42 ■ 시료채취 근로자수 ▶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 근로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 - 동일 작업자수가 10인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5인당 1인(1개 지점)이상 추가 측정하여야 한다. - 단, 동일 작업자수가 100인을 초과한 경우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를 20인으로 조정 ▶ 측정시료의 개수는 단위작업장소에서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 - 다만 넓이가 50㎡ 이상인 경우는 매 30㎡마다 1개지점 이상을 추가로 측정

43 ■ 시료채취 방법 ▶ 고체채취 : 고체의 입자층 통해 흡입, 흡착 ▶ 여과채취 : 여과제를 통한 흡인
▶ 액체채취 : 액체에 통과시키거나 표면과 접촉 ▶ 직접채취 : 시료공기 직접 포집 ▶ 냉각응축채취 : 냉각된 관등에 접촉 응축

44 ■ 단위 노출기준 (mg/㎥) = ▶ 화학물질의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등의 농도 :
ppm 또는 mg/㎥(석면은 섬유개수/㎤) * 노출기준 (mg/㎥) = 노출기준(ppm) * 그램분자량 24.45(25℃, 1기압) ▶ 소음 : dB(A) ▶ 온도 : ℃

45 ■ 비정상 작업시간에 대한 보정 ▶ 미국 OSHA의 보정방법 ●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물질 : 1일 노출시간 기준
보정된 노출기준 = 8시간 노출기준 X 8시간 노출시간/일 ● 만성중독을 일으키는 물질 : 주간 노출시간을 기준 보정된 노출기준 = 8시간 노출기준 X 40시간 노출시간/주

46 - 만성중독을 일으키지 않고 다만 가벼운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에 대한 노출기준 -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노출기준
● 노출기준 보정 불필요 - 천장값으로 되어 있는 노출기준 - 만성중독을 일으키지 않고 다만 가벼운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에 대한 노출기준 -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노출기준

47 ■ 측정결과 조치 평가결과 강 구 해 야 할 조 치 노출기준 미만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노출기준 초과가능
강 구 해 야 할 조 치 노출기준 미만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노출기준 초과가능 시설․설비 등 작업방법의 점검후 개선 및 적정보호구 지급 노출기준 초과 시설․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수립 시행 및 적정보호구 지급

48 ■ 생물학적 노출지수(BEI) 근로자의 전체적인 유해물질 노출 및 흡수정도를 평가
▶ 측정항목 : 혈액, 소변, 호기(exhaled air) (예시) - 톨루엔 : 뇨중 마뇨산, 스티렌 : 뇨중 만델산 - 납 : 혈중/ 뇨중 납 - 일산화탄소 : 호기중 일산화탄소 ▶ 장점 - 근로자 개인의 반응 평가 - 개인의 종합적인 노출 평가 ▶ 단점 - 개인에 따른 변이가 크다. - 분석방법이 미흡하다.

49 ■ 생물학적 노출지수(BEI) 근로자의 전체적인 유해물질 노출 및 흡수정도를 평가
▶ 측정항목 : 혈액, 소변, 호기(exhaled air) (예시) - 톨루엔 : 뇨중 마뇨산, 스티렌 : 뇨중 만델산 - 납 : 혈중/ 뇨중 납 - 일산화탄소 : 호기중 일산화탄소 ▶ 장점 - 근로자 개인의 반응 평가 - 개인의 종합적인 노출 평가 ▶ 단점 - 개인에 따른 변이가 크다. - 분석방법이 미흡하다.

50 감사합니다


Download ppt "작업환경측정 이란 ? 한국산업안전공단 김성철."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