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특허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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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특허권(1)

1. 특허권 설정 : 특허등록(특허권의 발생) ○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법 제87조)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설정등록이 있는 때에는 특허공보에 게재한다. ○ 특허원부 : 법 제85조 ①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특허원부를 비치한다. ② 특허원부에는 특허권의 설정, 이전, 소멸, 회복, 처분 등을 등록 ③ 특허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 설정 등 등록

특 허 등 록 원 부 특허등록원부 특 허 번 호 제 0578524 호 [ 권 리 란 ] [ 등 록 료 란 ] 표 지 번 호 등 록 사 항 1번 출원연월일 2004년 12월 31일 출원번호 2004-0117786 공고연월일 2006년 05월 12일 공고번호 - 특허결정(심결) 연월일 2006년 04월 25일 청구범위의 항수 1 유 별 CO2F 1/78 발명의 명칭 오존과 자외선을 이용한 유해물질 처리장치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06년 05월 03일 등록 [ 등 록 료 란 ] 제 01 - 03 년분 (2006. 05. 03 ~ 2009. 05. 03) 금액 40,500 원(개인감면) 2006년 05월 04일 납입 제 04 - 04 년분 (2009. 05. 04 ~ 2010. 05. 03) 금액 62,000 원 2009년 02월 06일 납입 [ 특 허 권 자 란 ] (최종관리자) (주)옥센텍 (110111-3******) 서울 강남구 삼성동 ○ ○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등록권리자) 송재윤(350310-1******) 충북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 ○ 2번 (권리의 전부이전등록) 접수 연월일 :2006년 09월 29일 접 수 번 호 : 등록 의무자 :송재윤(350310-1******) 등록 권리자 :(주)옥센텍 (110111-3******) 등 록 원 인 :양도 등록의 목적 :권리의 전부이전 2006년 09월 29일 등록 [ 전 용 실 시 권 자 란 ] (전용신시권의 설정등록) 접수연월일 :2006년 05월 18일 접 수 번 호 : 전용실시권자 :(주)옥센텍 (110111-3******) 등 록 원 인 :허락 전용실시권의 범위 기간 :2006년 05월 17일부터 2008년 05월 16일까지 지역 :대한민국 전지역 실시내용 :생산,사용 2006년 5월 18일 등록 (전용실시권등록의 말소등록) 접수 연월일 :2006년 09월 29일 접 수 번 호 : 등 록 원 인 :포기 주 말 번 호 :1 특 허 등 록 원 부

2. 특허권의 효력 등 1. 특허권의 존속기간(제88조) :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다. 2. 특허권의 효력(제94조) : 특허권자는 업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3.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 범위(제96조) : 연구, 시험, 국내를 통과한 선박 등에 사용하는 기계 등 4.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제97조)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정한다.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實施)할 권리를 독점한다 3. 발명의 실시권 실시권의 종류 ○ 실시권의 효력 기준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exclusive license)과 특허발명을 단순히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non­exclusive license)으로 구분 ○ 통상실시권의 발생원인 기준 ①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간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허락실시권 ② 특허권을 국가기관이 강제로 허여하는 강제실시권 ③ 특허권자와 제3자간 법률로 발생하는 법정실시권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實施)할 권리를 독점한다 (법 제94조).

전용실시권 1) 전용실시권(Exclusive right) : 법 제100조 제2항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권자와 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다. 2)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간의 전용실시권의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발생되는 실시권이다. 3) 전용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4)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시 특허권의 실시에 대한 기간, 지역 및 내용을 정해야 한다.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right): 법 제102조 제2항 1) 통상실시권이라 함은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실시권은 독점권 및 배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특허권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후에도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도 있다. 2) 채권적 성질을 가지며, 등록이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나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118조 제3항). 3) 통상실시권의 종류 : 허락실시권, 강제실시권 법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03조 ~ 제105조, 제182조 ~ 183조) 예 :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03조)

(1) 허락실시권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라 함은 특허권자(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법 제102조 ①항). 기술도입, 기술제휴 등은 허락실시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통상실시권은 제3자에 대한 대세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강제실시권 강제실시권은 국가가 개입하여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간의 협의를 전제로 설정하는 권리이다. 타인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자에게 주로 공익(公益)을 이유로 하여 강제로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주는 것으로서 3가지가 있다. ① 국방상 필요한 경우 등에 의한 실시권(법 제106조) ② 재정(裁定)에 의한 실시권(법 제107조) ③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한 실시권(법 제138조) 선특허의 권리가 A+B+C 이고, 후특허출원(또는 발명의 실시자)의 권리가 A+B+C+D 이라면 후특허는 선특허 A+B+C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후특허출원이 선특허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특허침해가 된다. 이 경우 선특허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선특허권자가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심판을 청구해서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을 수 있다.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당해 특허권 등과 함께 이전되고 소멸된다.

강제실시권(2) 1) 특허권자의 실시의무 : 강제실시권 - 재정 : 법 제107조 예 : 에이즈 치료제, 백혈병 치료제(글루백) 가. 특허발명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특허청장은 재정의 청구가 있으면, 특허권자에게 답변의 기회를 준 후 통상실시권 설정을 검토하고, 청구일부터 6개월 내에 재정을 결정한다.

(3) 법정실시권 법정실시권은 특허법에 규정된 법정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실시권을 말한다. 법정실시권은 특허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제3자의 지위에 관한 공평의 원칙과 국가의 산업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통상실시권이다. 법률에 의해 성립되는 통상실시권인 법정실시권은 다음과 같다. ① 직무발명에 관하여 사용자가 갖는 통상실시권 ②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법 제103조) ③ 무효심판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법 제104조) ④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통상실시권(법 제105조) ⑤ 질권 경락에 의한 통상실시권(법 제122조) ⑥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⑦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⑧ 특허권 효력제한 기간 중 선의로 실시한 통상실시권

4. 특허권의 이용형태 양도 특허권 (자기실시) 특허권의 이전 실 시 허 락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실시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노하우일 경우) 독점적 통상실시권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독점적 실시권 비독점적 실시권 실시권 재 실 시 허 락 재실시권 (Sub-license)

5. 국제계약 ○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간에 특허기술을 이전하거나 기술도입을 하려면 특허권 사용에 대한 실시권을 계약하여야 한다. ○ 이를 “실시계약”이라 하고 실시권을 설정하는 법률적 행위로서 ‘라이센싱(licensing)"이라고 한다. ○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는 라이센싱을 통해서 실시료(로열티 : royalty)를 받을 수 있다. ○ 라이센싱은 “국제계약서”의 양식으로 하여 작성하고 체결한다. 실시계약에 관한 계약서(특허권 기술이전 표준 계약서)에 따라 기술을 도입한 사람은 라이센시(licensee), 기술을 제공한 사람(특허권자)은 라이센서(licensor)라 한다. ○ 특허료의 로열티는 발명의 가치, 발명의 개발정도, 발명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경상실시료(running royalty)는 기술의 내용과 계약 당사자 간의 합으로 정해지나 보통 총 매출액의 1% 내지 10% 범위에서 정하고 있다.

6. 특허권의 효력 및 침해행위 1) 특허법 제94조 : 특허권의 효력 업(業)으로서 = 사업으로서 : 영리를 목적으로 2)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간접침해) 침해(侵害) : infringement infringe : to break a law or agreement ; violate - 직접침해 : 특허법 제97조 ① 문언적 침해 : all elements rule ② 균등적 침해 ③ 금반언 - 간접침해 : 특허법 제127조

7. 특허권자의 의무 1) 특허료 납부의무 : 제79조 제1항 2) 특허발명의 실시의무 : 제107조(강제실시권) 3) 정당한 권리행사의 의무 : 공정거래법에서 권리남용을 규제 4) 특허표시 의무(권리) : 제223조 [224조 허위표시의 금지, 227조 : 허위표시의 죄] 5) 실시보고의 의무 : 제125조 6) 비밀유지의무 : 제41조 제1항(국방상 필요한 발명에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