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 작성은 대표자 본인이 작성 원칙 - 위임장을 받은 조합원, 등기이사 또는 사원이 신청시 신분증, 사원 증명 자료 제출 ※ 등록신청 시 제출 할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확인서, 고용계약서(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 확인) 중 해당되는 자료 선택 1 법인등기부상 일반현황 작성 정관으로 정한 법인의 주요사업(중복가능)
※ 법인 구성원의 요건(경영체법의 법인 설립요건에 해당하는 구성원) - 영농조합법인은 대표자 포함 조합원 5명 이상이 농업인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의 출자규모 충족(총 출자액의 10% 이상),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기이사(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이 농업인 생산자단체가 설립한 경우 : (성명)란은 법인명, (주민번호)란은 법인등록번호,(직책)미기재, (농업인여부)설립법인의 농업인 충족여부표시, (증빙서류) 설립법인의 농업인요건 중 한가지만 기재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농업인) / 준조합원(비농업인)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 비농업인으로 구분하여 작성 (총 출자액의 10%이상 출자 농업인 확인) 출자자가 아닌 일반 고용계약근로자에 해당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수) 농업인증빙자료 제출 :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농업인확인서, 고용계약서(해당되는 자료 선택 1)
농지 및 농작물재배 없는 경우 경작농가아님 체크 농지 및 농작물재배 없는 경우 경작농가아님 체크 자경 : 본인 소유의 농지에게 경작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농지 경작은 “자경“에 해당) 공유 : 타인과 공동 소유의 농지에서 경작 임차 :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임차기간 작성) / 임대차계약서 확인 온실(유리) : 유리로 씌워진 온실 온실(경질판) : 경질필름, 경질판으로 시공된 온실 온실(비닐) : 비닐로 피복된 온실 재배사 : 버섯류, 콩나물, 새싹채소 등 일반적 건물형태 시설
축산 및 곤충사육 농가 아닌 경우 체크 소돼지는 축평원의 이력제와 연계됨 / 곤충은 곤충사육업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동일한 소재지에 축사와 부대시설을 각각 1개씩 등록가능 - 여러 축사 및 부대시설이 각각 있다면 축사를 합해서 하나만 입력 부대시설을 합해서 하나만 입력 2. 시설이 없는 벌류, 꿀벌류는 용도를 ‘시설없음’ 선택하여 등록가능 실제 사육시설의 총면적, 증명서(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등록증)를 제출하는 경우 증명서에 기재된 사육시설 면적 또는 부화용알 생산시설 면적 기재) 신청일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가축․곤충의 품목 및 사육규모 기재 (신청일 이전에 일시적 출하로 가축이 없는 경우 연중 평균 마릿수 기재) * 부화업 : 1회 평균 입란 개수 기재 * 용도가 부대시설,시설없음의 경우에는 말류,벌류,꿀벌류,양봉만 입력가능.
유통정보 없는 경우 체크 유통법인, 가공법인의 경우 유통정보 혹은 가공판매 정보는 반드시 작성합니다 전년도 기준 유통판매한 농산물의 실적입니다 가공정보 없는 경우 체크 소득,자산,부채 정보 없는 경우 체크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활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를 체크 후 신청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