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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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목 차 1. 크레인의 개요 2. 크레인의 종류 및 용도 3. 크레인의 사용 현황 4. 크레인 재해발생 현황 목 차 1. 크레인의 개요 2. 크레인의 종류 및 용도 3. 크레인의 사용 현황 4. 크레인 재해발생 현황 5. 크레인작업 재해사례 6. 크레인 관련 주요법규 7. 크레인의 주요 안전장치 8. 달기기구 및 줄걸이용구 9. 와이어로프의 점검 10. 달기기구의 폐기기준 11. 와이어로프의 단말처리 12. 줄걸이작업 13. 크레인의 안전작업 14. 결언

1. 크레인의 개요 크레인의 정의 크레인과 호이스트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크레인과 호이스트 크레인 권상, 횡행, 주행 등의 동작으로 화물을 운반 (X, Y, Z축 운동) 호이스트 권상, 횡행 또는 권상의 동작으로 화물을 운반 (X, Y축 또는 X축 운동)

2. 크레인의 종류 및 용도 천정크레인 지브크레인 갠트리크레인 ▪ 호이스트식 천정크레인 ㆍ더블레일형 : 거더 위에 호이스트를 올려놓은 형식 ㆍ모노레일형 : 모노거더 아래에 호이스트를 매단 형식 ▪ 크래브식 천정크레인 ㆍ2개의 거더 위에 크래브가 있으며 권상, 횡행, 주행 운동을 하는 크레인 지브크레인 ㆍ지지점에서 경사 또는 수평으로 나온 붐(지브)을 갖는 크레인 갠트리크레인 ㆍ천정크레인 거더의 양끝에 다리를 설치하고 지상 또는 건물 바닥에 설치한 레일 위를 주행하는 크레인

3. 크레인의 사용 현황 구 분 계 천 정 크레인 호이스트 갠트리 지 브 타 워 기 타 대 수 35,577 26,735 (2011년, 전국)` 구 분 계 천 정 크레인 호이스트 갠트리 지 브 타 워 기 타 대 수 35,577 26,735 5,133 2,551 736 385 37 점유율(%) 100 75.1 14.4 7.2 2.1 1.1 0.1

4. 크레인 재해 발생 현황 일반동력기계기구 중 사망재해 최다 발생! (2011년, 전국) *위 자료는 2011년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조사대상재해 510명 중 사망재해 388명을 타계식에 의하여 조사한 자료임

4. 크레인 재해 발생 현황 업종별 발생형태별 ▪ 금속제품 17명, 기계기구 16명, 금속재료품 9명의 순으로 발생 최근 3년간 업종별 ▪ 금속제품 17명, 기계기구 16명, 금속재료품 9명의 순으로 발생 발생형태별 ▪ 낙하·비래 19명, 충돌 11명, 협착 10명의 순으로 발생 31.1% 차지

4. 크레인 재해 발생 현황 본체작업 관련 재해 분석 작업구분 발생형태 재 해 내 용 사망자수 보수, 점검정비 작업 최근 3년간 작업구분 발생형태 재 해 내 용 사망자수 보수, 점검정비 작업 (82.5%) 협 착 크레인과 건물 벽체(기둥)사이에 협착 5명(21.7%) 크레인 보수, 점검중 구동부에 말림 추 락 크레인 상부에서 보수, 점검중 추락 크레인 탑승중 추락 4명(17.4%) 운반작업 (17.5%) 충 돌 크레인 운전중 충돌 2명(8.7%) 낙 하 후크해지장치 미설치로 중량물 낙하 1명(4.4%) 감 전 호이스트 체인에 감전

4. 크레인 재해 발생 현황 운반작업 관련 재해 분석 작업구분 발생형태 재 해 내 용 사망자수 줄 걸 이 관련작업 최근 3년간 작업구분 발생형태 재 해 내 용 사망자수 줄 걸 이 관련작업 (65.9%) 낙하, 비래, 협착 편하중에 의한 달기구로부터 중량물 이탈 15명 (39.5%) 와이어로프 손상에 의한 파단 으로 중량물 낙하 5명 (13.2%) 용접면적이 부족한 Lug의 탈락에 의한 중량물 낙하 운반작업 (31.5%) 충돌, 협착 중량물 운반시 관성에 의해 중량물과 운전자간 충돌 12명 해지장치 (2.6%) 후크에서 줄걸이용구가 이탈 되어 중량물 낙하 1명

5. 크레인작업 재해사례 재해개요 재해발생 원인 철판을 권상하여 이동하던 중 해지장치가 미설치된 후크에서 줄걸이가 이탈되면서 낙하하는 철판에 충돌, 사망한 재해 재해발생 원인 ▪ 후크해지장치 미설치 ▪ 위험장소에 근접하여 작업 ▪ 철판운반용 줄걸이 방법 불량

5. 크레인작업 재해사례 동종재해 예방대책 ▪ 후크해지장치 설치 ▪ 철판운반용 전용 달기구 사용 ▪ 권상된 화물 아래에서 작업금지 스 프 링 식 자 중 식 전 용 달 기 구

5. 크레인작업 재해사례 재해개요 재해발생 원인 보조달기구에 철판을 매달아 작업장소로 이동하던중 보조달기구 의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낙하하는 철판에 충돌, 사망한 재해 재해발생 원인 ▪ 와이어로프 관리 불량 - 중량물에 의한 손상 ▪ 부적합한 와이어로프 사용 - 정격중량 초과 사용 ▪ 작업방법 불량

5. 크레인작업 재해사례 동종재해 예방대책 ▪ 와이어로프 적치대 제작, 보관 ▪ 작업전 와이어로프의 상태 확인 ▪ 권상된 화물의 후방에서 스위치 조작

6. 크레인 관련 주요 법규 설비의 안전성 확보 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 최초 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검사 실시 (단, 3톤 미만의 크레인, 호이스트는 제외) 검사항목 ▪ 후크 등 달기기구의 손상유무 ▪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유무 ▪ 와이어로프 및 달기체인의 손상유무 ▪ 배선,집전장치,배전반,개폐기 및 콘트롤러의 이상유무 ▪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기타방호장치의 이상유무

6. 크레인 관련 주요 법규 방호(안전)장치 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위험기계기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7조) ㆍ과부하방지장치 ㆍ권과방지장치 ㆍ후크해지장치 ㆍ비상정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

6. 크레인 관련 주요 법규  작업시작전 점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 ▪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곳의 상태

6. 크레인 관련 주요 법규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 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3항)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 실시(16시간 이상) 교육내용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작업신호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후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ㆍ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안전담당자의 지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 1톤 이하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7. 크레인의 주요 안전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후크해지장치 정격하중을 초과(정격하중의 1.1배 이상)할 경우 자동적으로 상승이 정지되면서 경보음 또는 경광등을 발생하는 장치 권과방지장치 후크 등의 달기구가 정해진 위치보다 권상될 시 권과를 방지 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제동하는 장치 비상정지장치 돌발 상황 발생시 전원을 차단하여 크레인을 정지 시키는 장치 후크해지장치 줄걸이 용구 등이 후크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8. 달기기구 및 줄걸이 용구 달기기구 줄걸이 용구 ▪ Rope Slings ▪ Chain Slings ▪ Velt Slings ▪ Shackles ▪ Hooks 줄걸이 용구 ▪ 중하물을 움직이거나 들어서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것 ▪ 와이어로프, 섬유로프, 체인 등

9. 와이어로프의 점검 시브와 접촉이 많은 부분 등을 중심으로 육안점검 와이어로프의 점검 ▪ 1단계 : 변형상태 점검 ▪ 2단계 : 마모, 부식상태 점검 ▪ 3단계 : 단선상태 점검 시 브

9. 와이어로프의 점검(변형상태) 소선의 이탈 심강의 불거짐 스트랜드의 함몰 스트랜드의 이탈 플러스 킹크 마이너스 킹크 압 착 압 착 부 풀 림

9. 와이어로프의 점검(마모, 부식상태) 마 모 부 식

9. 와이어로프의 점검(단선상태) 외측부분 단선 스트랜드 사이의 단선

10. 달기기구의 폐기 기준 와이어로프 ▪ 이음매가 있는 것 ▪ 심하게 엉키거나 꼬인 것 ▪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 하는 것 ▪ 와이어로프 한가닥에 있어서 소선의 수가 10%이상 절단된 것

10. 달기기구의 폐기 기준 달기체인 ▪ 균열이 있는 것 ▪ 심하게 변형된 것 ▪ 용접, 단접 부분이 불량한 것 ▪ 전장이 제조 당시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 링의 단면 지름의 감소가 제조 당시 링 지름의 10%를 초과한 것

10. 달기기구의 폐기 기준 섬유로프 ▪ 꼬임(스트랜드)이 끊어진 것 ▪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10. 달기기구의 폐기 기준 후크(Hooks), 샤클(Shackles) ▪ 변형 또는 균열이 있는 것 균열, 마모검사 균열, 마모, 변형검사 균열, 마모검사

11. 와이어로프의 단말처리 단말처리의 종류 ▪ 클립가공 : 높은 시설물 등에 직접 부착시 적용 (강도 60~90%) ▪ 록크가공 : 안전관리상, 경제상, 작업환경상 우수 (강도 100%) ▪ 소켓가공 : 금구끼리 사용 (강도 100%) ▪ 아이스플라이스가공 : 고래적인 방식 (강도 60~90%)

11. 와이어로프의 단말처리 클립가공(U볼트법)시 주의사항 ▪ 클립은 균등하게 체결 될 것 ▪ 클립과 와이어로프간에 틈새가 없을 것 ▪ 클립 가공시 너트가 로프의 긴쪽으로 가도록 할 것 ▪ 클립의 수는 와이어로프 지름에 따라 4개 이상으로 할 것 (지름이 16㎜이하→4개, 16~28㎜→5개, 28㎜이상→6개) ▪ 클립의 간격은 와이어로프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X 12. 줄걸이 작업 줄걸이 작업의 종류 ▪ 1줄걸이 ▪ 2줄걸이 ▪ 3줄걸이 화물이 회전할 위험 상존 긴 환봉 등의 줄걸이 작업시 활용 ▪ 3줄걸이 U자나 T자형 등의 줄걸이 작업시 활용 X 원칙적으로 적용 금지!

12. 줄걸이 작업 줄걸이 작업의 각도와 장력 매 단 각 도 장 력 압 축 력 0° 1.00 배 0.00 30° 1.04 배 장 력 압 축 력 0° 1.00 배 0.00 30° 1.04 배 0.27 60° 1.16 배 0.58 90° 1.41 배 1.00 120° 2.00 배 1.73  4.2톤의 화물을 2줄의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60°의 각도로 권상 할 때 와이어로프 1줄에 걸리는 힘은 얼마인가 ? ㆍ1줄의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힘 : 4.2톤 / 2 = 2.1톤 ㆍ매단각도가 60° 일때의 장력 : 1.16배 → 2.1톤 × 1.16배 = 2.44톤 2.44톤

12. 줄걸이 작업 주의사항Ⅰ ▪ 화물의 중심위치를 고려 ▪ 후크해지장치의 기능 확인 ▪ 각이 진 화물은 보호대 사용 ▪ 후크에 매다는 각도는 60˚ 이하로 할 것

12. 줄걸이 작업 주의사항Ⅱ ▪ 줄걸이 용구는 손으로 분리 할 것 : 화물의 전도 위험 방지 ▪ 화물을 경사지게 끌어 당기지 말 것 : 화물의 진동 발생 및 와이어로프 손상 위험 방지

13. 크레인의 안전작업 작업 전 ▪ 팬던트스위치의 작동 상태 점검 ▪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상태 확인 ▪ 보행지역(이동범위)의 여유 확보 ▪ 크레인의 본체, 레일의 상태 확인 ▪ 달기구 및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상태 점검

13. 크레인의 안전작업 작업 중 ▪ 지정된 유자격자만 운전 ▪ 정격하중 초과 사용 금지 ▪ 작업 반경내 타작업자 통행 금지 ▪ 이상진동, 이상음 발생 및 발열시 운전 정지 ▪ 화물을 걸어 놓은 상태로 운전 위치 이탈 금지

13. 크레인의 안전작업 작업 후 ▪ 주전원 차단 및 시건장치 ▪ 크레인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책임자에게 보고 ▪ 트롤리는 운전실 가까이 정지하고 후크는 상한에 위치

13. 크레인의 안전작업 수리 작업시 ▪ 주전원 차단 및 시건장치 ▪ 안전Tag 부착 : “수리중”, “점검중” ▪ 병렬설치 크레인 : 주행로에 Stopper 설치 ▪ 보호구 착용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 2인 이상 공동작업 : 수신호체계 확립, 작업지휘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