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정책방향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정책방향
농식품 품질·안전에 대한 소비자 기대수준 높아짐 우리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1. 농산물 우수관리(GAP)제도의 필요성 ▶ 다양한 식품관련 사고원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필요성 증가 - 식품사고 중 58% 이상이 유해미생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 사후적 안전관리는 소비자의 요구 충족에 한계 농식품 품질·안전에 대한 소비자 기대수준 높아짐 우리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한·중 FTA 타결에 대비 안전성 제고는 중요한 차별화 전략 사전예방적 위해요소 관리로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 제고 ▶ 생산에서부터 유통 각 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오염원 적정관리 중요 ▶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GAP 적용 대폭 확대 (‘17년까지 30% 이상 )
참고) 농식품 안전관리 주요 정책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목 표 1. 농식품 사전예방 관리체계 강화 목 표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1. 농식품 사전예방 관리체계 강화 ①GAP·HACCP 활성화 ②안전 농식품 생산기반 조성 ③생산주체 역량강화 2.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망 구축 ①안전성 검사, ②취약분야 안전검사 강화 ③안전사고 위기대응 강화 식품의 안전관리 주요 정책 3. 수입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①수입 전 안전 강화, ②수입 검역검사 강화 ③수입농식품 유통관리 강화 4. 소비자와의 참여 및 소통 강화 ①소통채널 확대, ②인증·표시 기준 합리화 ③건강한 식생활 문화 조성 5. 과학적 위험평가 기능 강화 ①위험평가 기능 강화, ②식품안전 연구기반 강화 ③미래대비 선제 대응 6. 식품안전 추진체계 강화 ①국내외 파트너쉽 구축, ②법·제도·조직 강화 ③안전관리 역량·지원
2.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의 개념 목 적 적용대상 내 용 ▶ 농산물 안전성 확보 ▶ 농업환경 보전 목 적 ▶ 농산물 안전성 확보 ▶ 농업환경 보전 적용대상 ▶ 농산물과 농업환경(재배포장 및 농업용수 포함) 내 용 ▶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및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합리적으로 관리
3. GAP제도 도입경과 및 운영현황 도입 및 시행 제도 개선 활성화 대책 ▶ 과일, 채소, 약용작물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 ‘04.1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GAP도입)으로 법적 근거 마련 : ’05.8 ▶ GAP 제도 시행 : ‘06.1 도입 및 시행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09.6) 및 하위법령정비(‘09.12) - GAP 명칭 변경 : 우수농산물관리 → 농산물우수관리 - 인증대상 품목 : 105개 → 전 농산물 -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처리 예외품목 고시 제도 개선 ▶ GAP 활성화 대책(‘12.7) - 인증유효기간 : 1년 → 2년, 집단인증제 도입 ▶ 소비자중심의 GAP 제도개선 방안 마련(‘13.10) ▶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완료(‘14.9) - 인증절차 간소화(3단계->1단계), 위해요소관리계획서 도입 등 ▶ 웨빙·안전·개방화 시대 대비 GAP확산방안(‘14.12) 활성화 대책
GAP 권장지침, 실행규범, 권고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권장•권고하는 추세 2. 안전성사 현황 GAP제도 해외 동향 GAP 권장지침, 실행규범, 권고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권장•권고하는 추세 FAO - 식품체인접근법(Food Chain Approach) 제정(’03) -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 및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GAP 권장지침 제시 Codex - 신선 과일•채소류 생산 및 취급에 관한 위생관리 실행규범 마련(’03) EU - 공동농업정책(CAP : Common Agricultural Policy) 제정시 GAP 관련사항 포함 - 민간유통업체(EUREP)에서 GAP 인증 (EU 가입 필수조건) 미주 (미국, 카나다, 멕시코, 칠레 등) - 자국 국민들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GAP제도 도입 - 식품의약청(FDA) : GAP 실행규범 마련 / 농무성(USDA) : GAP 규범실행 아시아 및 아프리카 - 수출 상대국의 식품안전성 요구에 부응 - 후진적인 농산물관리제도 개선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 도입 2. 안전성사 현황 식품안전현대화법 제정 (2011년) 1996년과 2010년 사이에 미국 FDA 규제 식품과 관련된 질병 발병건수 중 농산물에 기인한 질병 발병률은 23.23%를 차지(식품안전현대화법 도입 배경) 농산물 기인 질병 발병 건수(1996~2010) 14,132건, 1360명 입원, 27명 사망 조각 과일은 주로 재배, 수확, 포장, 보관 과정에서 초기 오염됨 식품안전현대화법 실행규칙(안) 제정 및 세계 각국 의견수렴(2015년)- 최종안 16년6월 확정 - 과일, 신선채소류 농산물 재배시 위생안전 가이드라인 제정(GAP 수준 관리요구) 미국 내 연매출 2500불 이상 농가, 수입농산물에 모두 적용 농산물에 적용하되, 날것으로 소비되지 않는 특정 세부 농산물에는 적용제외
인도네시아 수입농산물 GAP 의무화 도입 2. 안전성사 현황 신선농산물 수출입 관련 장관령 개정(2016년 2월 시행)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 - 해당 국가가 농산물 우수관리기준(GAP, Good agricultural pratices), 우수위생관리기준 (GHP, Good handling Pratices), 우수제조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를 보유 또는 시행 하여야 함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매번 검사로 검사비용 과다 발생) 농약, 중금속, 미생물에 의한 오염검사능력 보유 및 수출시마다 분석증명서 제출 농산물에 적용하되, 날것으로 소비되지 않는 특정 세부 농산물에는 적용제외 인도네시아 수출 현황 : 14년 기준 전체 농식품 3,803 만불(83개 업체, 23개품목)
4. 종전 GAP 인증 기준 요건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에 맞게 생산 ∙ 관리된 것일 것 생산하는 과정의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관리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에서 처리(‘14년 의무 등록 폐지) ▶ GAP인증 농산물은 수확 후(세척, 건조, 선별, 절단, 포장, 저장 등) 우수 관리시설을 거쳐야 함. 다만, 포도, 딸기 등 32개 품목은 예외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14년 의무 등록 폐지) ▶ 안전성 문제발생시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과정을 추적하여 원인 규명과 회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생산~판매단계의 정보를 기록·관리해야 함
GAP 인증 절차 구비서류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신규.갱신) 신청서 2. 농산물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신청: 전문인증기관 GAP 기본교육 이수 GAP인증 신청 GAP인증 구비서류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신규.갱신) 신청서 2. 농산물 위해요소관리계획서 3. 사업운영계획서(신청자가 생산자 집단인 경우 해당됨) - 농산물생산 재배지 토양검사성적서(최근 4년 이내) - 농업용수 수질검사서(최근 4년 이내) - 잔류농약검사 성적서(수확기가 아닌 경우 생략) - GAP 교육이수증(기술센터 등 교육을 받은 기관에서 교부) - 영농일지 1년이상 기록(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근거하여 작성) - 농산물출하정보기록장(영농일지에 출하내역 기록관리하는 대체 가능) - 인증 신청 수수료(인증심사비 및 출장비)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ㆍ갱신)신청서 홍 길 동(늘푸른작목반) 5명 홍 길 동 1955.04.03.(124-11-12356)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2일 (갱신: 1개월) 신청인 성명(단체명) 홍 길 동(늘푸른작목반) 조직원 수 5명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1955.04.03.(124-11-12356)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031-123-1234(010-1234-1234) 생산계획 품목(품종) 재배면적(㎡) 생산계획량(톤) 농산물우수관리시설명 딸기(설향) 1,234 20 늘푸른APC 사과(후지) 10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합니다. 2015년 01월 01 일 홍 길 동 honq (서명 또는 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5항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등록 정보를 공개함에 동의합니다. honq(서명 또는 인)
GAP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농산물우수관리팀 구성, 품목 설명서, 재배흐름도(연간 재배일정, 재배포장 약도, 수확 후 관리시설 평면도) 위해요소 분석 → 중요관리점 결정 →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 → 중요관리점별 점검 방법 설정 문서화 및 기록유지 * www.gap.go.kr 자료실에 품목별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예시를 게시 위해요소관리계획서는 개별 농업인 단위로 작성, 생산자집단으로 신청할 경우 품목, 재배작기형태, 토양ㆍ비배관리, 병충해방제, 수확 후 처리계획이 유사할 경우 통합하여 작성 가능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GAP홈페이지 게시 www.gap.go.kr > 정보광장 > 자료실 ○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예시(식량작물) - 벼, 보리, 옥수수, 메밀, 밀, 율무, 보리쌀, 찰벼, 찰보리쌀, 흑미 ○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예시(세척&소독 농산물) - 부추, 상추, 파프리카, 피망, 깻잎, 신선초, 치커리, 쌈채류, 케일 ○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예시(세척농산물) - 고구마, 대추 두릅, 무, 방울토마토, 참외, 토마토, 파슬리, 풋고추, 감초, 강활, 구기자, 당귀, 도라지, 미나리, 지황, 황기, 고사리, 산채류, 약용작물류, 작약, 천마, 마, 머위, 백수오, 시호, 아로니아, 천궁, 콩나물, 황금 ○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예시(버섯류) - 느타리, 버섯류, 새송이, 양송이, 영지, 팽이, 표고버섯 ○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예시(무세척농산물) - 감, 감귤, 감자, 갓, 건고추, 당근, 대파, 딸기, 마늘, 매실, 멜론, 무화과, 배, 배추, 복숭아, 브로콜리, 블루베리, 사과, 상추, 수박, 애호박, 양배추, 양파, 오미자, 오이, 유자, 자두, 참다래, 콩, 포도, 한라봉, 호박, 가지, 머루, 양상추, 얼갈이배추, 참취, 콩나물콩, 떫은감, 만감, 산딸기, 아욱, 취나물, 비름, 오디 ○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예시(기타) : 밤
GAP 인증 시 농가에서 사전 구비 사항 ㅇ 농약보관소 또는 보관함(농약혼합 및 측정기구 비치) ㅇ 화장실 및 세면시설 등 설치(건조기 또는 일회용 티슈) ㅇ 수확 후 관리를 위한 위생장비(위생복, 마스크, 위생장갑 등) ㅇ 작업장 : 위생적인 환경 유지(안전수칙 및 구급상자, 소화기 등 비치)
GAP 제도 핵심 관리 기본교육 토양 및 수질검사 농산물 생산/관리 안전성 검사 수확 후 관리 사후관리 농가 스스로 농작물의 생산 및 출하 과정에서의 위해요소를 직접 분석해보고 위해 요소를 중점 관리해야함
GAP 농산물 생산 과정
5. GAP제도 기관별 역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민간 인증기관 농관원 기술센터,농협,대학 인증농가 수확 후 위생시설 법령 등 제도정비 종합 및 기획 조정 농촌진흥청 우수농산물(GAP)관리기준 표준재배지침 마련 GAP인증기관 심사원 교육 GAP 관리시설 업무 전담자 교육 민간 인증기관 인증업무수행 생산과정 조사 시판품 조사 농관원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 인증시설 지정 및 관리 시판품 조사 교육제도 운영 총괄(농식품부 위탁) 수료증 교부 지정 신청 교육 신청 지정서 교부 현장 의견 보고 기술 및 교육 지원 인증 신청 인증서 교부 지정 신청 지정서 교부 기술센터,농협,대학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서 발급 토양, 수질, 잔류농약 분석 인증 농업인 기본교육 인증농가 GAP인증품 생산 생산정보 기록 및 유지 수확 후 위생시설 세척, 선별, 관리 위생처리,포장, 저장, 유통 수료증 교부 수확 후 처리 요청 교육 신청 의견 수렴 인증품 시장출하 인증품 판매장 백화점, 하나로 마트 등
6. 그 동안 추진성과 생 산 전체 재배면적 중 3.4%(58,763ha), 농가의 4.1%(46,323호) 참여 기 반 < 농가수, 생산계획량 > < 인증 건수 > 기 반 유통시설의 20% 가량이 GAP 시설 지정(681개소), 인증기관은 44개
저농약 농산물 인증제도 폐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친 환 경 인 증 유 기 유 기 유 기 유 기 유 기 유 기 무 농 약 무농약 저 농 약 신규인증 중 단 2016년 폐지 12년 저농약 인증 36,545농가 중 과실류 농가는 23,355농가임(63.9%) 전환유도 GAP인증 GAP인증
7. 그간 추진에 따른 문제점 문 제 점 해 결 방 안 안전관리 미흡 농가 참여 저조 GAP 이해부족 GAP 농산물 수요 미흡 위해요소 중점관리 절차 마련 안전관리 미흡 GAP인증절차 통합 구비서류 감축·간소화 체계적인 사후관리강화 농가 참여 저조 GAP교육·훈련기관 확대 GAP전문인력 육성 위해요소 중심 맞춤형 교육 GAP 이해부족 GAP 농산물 수요 미흡 유통 선도조직 육성 대중매체 홍보 강화 GAP 추진동력 취약 관련 정책사업 융 복합 친환경농산물 연계
8. ’14년 GAP 제도개선 방향 기본방향 목 표 세 부 추 진 과 제 ▶ GAP인증 농산물 공급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확보 ▶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로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 기본방향 17년까지 전체 농산물 생산의 30%수준까지 생산확대 (‘12년) 3.4% (‘15년) 10 (‘17년) 30 (‘20년) 50 목 표 GAP 생산량 : (‘12년) 691천톤(4%) (‘15) 1,700 (‘17) 5,000 GAP생산유통 조직육성 : (‘12년) 925개 (‘15) 1,100 (‘17) 3,300 소비자 GAP 인지도 제고 : (‘12년) 35.3% (‘15) 60 (‘17) 70] 1. 인증절차 통합 2. 인증기준 내실화 3. 교육·컨설팅강화 1단계 제도 개선 ▶ GAP인증절차 통합 및 구비서류 감축 ▶ 이력추적관리 간편화 ▶ GAP시설지정 변경 ▶ 위해요소 관리 강화 ▶ GAP시설기준 정비 ▶ GAP인증표시 개선 ▶ GAP교육 훈련 강화 ▶ 사후관리 및 컨설팅 지도강화 세 부 추 진 과 제 4. 유통수요 기반 강화 5. 정책사업 연계 강화 2단계 활성화 ▶ GAP인증 농산물 유통선도조직 육성 및 대중매체 홍보 강화 ▶ 관련 정책사업과 융복합 연계강화 ▶ 친환경농산물과 연계
9. GAP 제도 개선 사항(‘14.9) GAP 인증절차 통합 및 구비서류 감축 이력추적관리 간편화 ▶ 구비서류 감축 (12 건 -> 3) 및 신청기간 단축(최대 126일 -> 42) GAP 인증절차 통합 및 구비서류 감축 ▶ GAP기준내에 이력추적이 가능토록 보완하여 중복요소 배제 - GAP제도 내 이력관리 가능, 별도의 제도에 등록하도록 한 조항 삭제 이력추적관리 간편화 ▶ GAP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농장에서 위해요소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정된 GAP시설을 경유하지 않아도 인증가능 ▶ 수확 후 위해요소 점검을 위해 농가단위 시설점검기준 마련 GAP 지정시설 경유 의무 완화
10. GAP 제도 개선 사항(‘14.9) 농산물 위해요소 관리 강화 GAP시설 기준 정비 GAP 인증표시 개선 ▶ 체계적인 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 농가 등 인증시 위해요소 점검표 신설 등 ▶ 인증농가 컨설팅 강화 농산물 위해요소 관리 강화 ▶ GAP 시설기준 중 과도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규정을 GAP 위해요소관리 중심 적정수준 관리기준으로 개정 - 예) 먼지 등의 방지를 위해 작업장내 H빔이 돌출 안돼야 함 GAP시설 기준 정비 ▶ 불필요한 표시항목 및 자주 바뀌는 표시사항 삭제 - 이력추적등록번호, 등급 표시 항목 등 삭제 GAP 인증표시 개선
11. 웰빙·안전·개방시대 GAP 확산방안(‘14.12) 1)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 농업환경 5개년(‘15~19) 계획 수립 - 개인 위생관리, 영농기록 생활화, 마을환경개선, 생활 속 위생관리 ▶ 중앙 및 시군 단위 개끗한 농업환경 실천본부 구성(‘15) - 빈농약 수거함, 소규모 수확후 처리시설 지원 등 위생환경 조성지원 깨끗한 농업환경 조성, GAP 여건마련 ▶ 작물별 특성에 맞는 인증서류 작성 매뉴얼 제공 - 농업인 작성서류 매뉴얼 형태로 제작하여 제공(농진청) - 농관원·농어촌공사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활용(인증서류 간소화) ▶ 토양, 용수분석서 제출 완화(농관원, 기술센터 기분석증명서 활용) - 농관원, 기술센터에서 ‘농업용수 확인증(가칭)’발급으로 갈음 인증은 손쉽게 제도개선 추진
12. 웰빙·안전·개방시대 GAP 확산방안(‘14.12) 1)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 규모화된 단지부터 GAP인증 의무화(’25년까지 모든 정책사업 확대) - 1단계(특화단지-16년~),2단계(원예전문생산단지-18년~),3단계(모든 정책사업-25년~) ▶ GAP 정책사업 확대(’14. 36개 ‘17. 70개) - 직불제 단가 인상 시 GAP 인증농가 차등지급 GAP의무화 단계별 추진 ▶ HACCP제도와 연계하여 GAP농산물 의무사용(예:김치) - 김치의 원료 농산물인 배추에 GAP 인증 의무조상신설(식약처 고시) ▶ 농협 공동선별출하회를 GAP생산 핵심주체로 육성 - ’15년 200개 ’17년 500개 ’25년 1,000 ▶ 저농약 농가 GAP전환 유도(인증심사 간소화, 신청비용 지원 등) GAP의무화 단계별 추진
13. 웰빙·안전·개방시대 GAP 확산방안(‘14.12) 1)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 ’17년부터 수출전문단지는 100% Global GAP 인증추진 - 수출전문단지 관리지침(GAP 요건 신설), 인증 및 컨설팅 지원 - GAP인증시 신선농산물 구매 융자지원, 수출물류비 우선지원(‘16)- Global GAP 확대 적용 ▶ 국내 GAP를 글로벌 GAP수준으로 강화, 국내 GAP와 연계 추진 - (1안) 글로벌 GAP 및 국내 GAP 이원화 제도 운영(중국) * 국내 GAP가 글로벌 GAP 대비 수준이 낮게 인식(수출 등 교역시 불리하게 작용 우려) - (2안) 국내 GAP와 글로벌 GAP를 통합, 동등성 체결(오스트리아) * 양 기준 통합까지 오랜 시간 소요(3~5년), 국내 GAP 농가 반발 예상 Global GAP 확대 적용
14. 웰빙·안전·개방시대 GAP 확산방안(‘14.12) 2) 유통·소비 생태계 조성 ▶ 정부중심에서 대형유통업체 주도 GAP확산 체계 구축 - 농협, 유통업체 MOU 체결 및 상생협의회 구성 ▶ 대형유통업체 납품기준 사전예고하고 신선농산물부터 취급 확대 - 1단계(15~17년) : 엽채소류(깻잎, 상추 등), 새싹채소류, 버섯류 등 - 2단계(18~21년) : 과일류(사과, 배), 과채류(파프리카, 오이, 참외, 딸기 등) - 3단계(22~25년) : 기타 엽근채류(무,배추 등), 기타 과일류, 약용작물 등 ▶ 유통업체 인증제도 신설 -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안심 GAP유통업체 인증제 운영기반 마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우수관리기준, 인증세부요령 등 개정(16년~) ▶ 유통업체 GAP농산물 우대 분위기 조성 - 농약, 중금속 등 안전성 조사 실시 후 부적합 현황 공개 유통업체 주도의 GAP 확산
15. 웰빙·안전·개방시대 GAP 확산방안(‘14.12) 2) 유통·소비 생태계 조성 ▶ 학교 급식 등 대량수요청 중심으로 GAP농산물 이용 확대 - GAP 농산물 급식 시범학교 운영(’17년까지 300개교), 지자체 조례반영 등 ▶ 지자체 평가지표(행자부 주관) 대량수요 발굴중심으로 개선 - (현행) 재배면적(80%)+전년대비 증가율(20%) = 100% - (개선) 재배면적(40%)+면적증가율(10%)+학교급식, 군납비율(30%)+ GAP 활성화 예산지원(시설보완사업, 안전성 분석비 등) ▶ 온라인 거래 활성화 유도 - 농산물 사이버거래소(aT)에 GAP 농산물 전용관을 별도로 설치 -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인 ‘이웃농촌’에 GAP 인증농가 판매 확대 * 농업인 등 상품등록자가 수취 희망가격 및 판매가능물량을 결정, 우수가능 농산물만 참여 가능한 온라인 직거래 장터 대량수요처 발굴 유통경로 다변화
16. 웰빙·안전·개방시대 GAP 확산방안(‘14.12) 2) 유통·소비 생태계 조성 ▶ 대중매체 홍보를 통합 종합 홍보 추진 - 공중파, 종합편성 TV, 대형 포털사이트, 지하철 등 대상으로 집중 노출(3~4월) - GAP 케릭터 제작 및 보급하여 인지도 제고 ▶ GAP 명칭 변경 - GAP 한글명칭을 우수관리에서 ‘안전관리’인증으로 변경(‘15) ▶ 소비자 체험행사 확대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밝은밥상, 밝은 100세’ 등 식생활 운동과 연계하여 GAP확산 - STAR Farm 농가(GAP) 체험행사 확대 추진 - 농식품 스마트소비 아카데미 등 소비자 대상 교육강좌 개설 소비자 인지도 제고
17. 웰빙·안전·개방시대 GAP 확산방안(‘14.12) 3) 효율적인 제도운영 체계 구축 ▶ 농관원을 교육 총괄기관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교육 실시 - GAP 교육·훈련 5개년(‘15~19) 기본계획 수립 - 온라인 강의 플랫폼 구축으로 GAP교육 접근성 제고 ▶ GAP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대상별 맞춤형 교육 추진 - 대학, 연구기관 등 GAP 교육기반을 갖춘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 * 4대 권역별 1개소 선정 후 교육수요를 감안, 지역별 단계적 확대 ▶ 대상별 맞춤형 교육 추진 - 학교급식 영양교사 등 이해관계자 대상 GAP정책포럼, 워크숍 개최 - 지자체 소속 교육기관에도 GAP 교육과정 신설, 상설교육과정 운영 유도 교육·훈련체계 확충
18. 웰빙·안전·개방시대 GAP 확산방안(‘14.12) ▶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컨설턴트 등록제 추진 - 전공 및 업무 경력 등을 감안,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자격부여▶ 생산·유통조직에 컨설턴트 보유 추진 - 인증 조직 중 일정규모 이상(예:연매출 10억이상)의 생산·유통 조직은 단계적으로 컨설턴트 보유 추진 - 컨설턴트를 배치한 생산 및 유통조직에는 GAP 관련 예산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안전성검사비, 마케팅비용, 컨설턴트 고용비 등) 현장 컨설팅 확대 ▶ GAP민관 협의회 운영으로 GAP 확대 뒷바침 - 중앙, 지자체 GAP담당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GAP활성화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 농업기술센터를 GAP컨설팅 거점으로 조직화(시·도당 1~2개소 운영) GAP 지원조직 확충
GAP제도 중장기 추진 방향 GAP의 규모화, 집단화 중심으로 확대 추진 후 소면적에 대한 GAP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