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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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1. 건설현장 재해발생 현황분석 2.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3. 2009년 해빙기 건설 사망재해 사례 Index 1. 건설현장 재해발생 현황분석 2.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3. 2009년 해빙기 건설 사망재해 사례 4. 화재 발생 시 응급구조

건설현장 재해발생 현황분석 최근 2년간 재해발생 현황분석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형태별 현황(2009년 11월 기준) 2~4월 사망자 및 재해자 발생현황 사고발생시 경제적 손실액

최근 2년간 재해발생 현황분석 구분 (수) 사업장 근로자 재해자 사망자 text 건설현장 재해발생 현황분석 증·감 년.월 2009.11 212,480 3,064,478 18,905 554 2008.11 270,280 3,508,920 19,014 626 △57,800 (△ 21.4%) △444,442 (△12.7%) △109 (△0.6%) △ 84 (△ 11.5%) 증·감 ※ 2009년 12월 공식 산업재해통계 미확정으로 11월 기준으로 작성됨.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형태별 현황(2009년 11월 기준) 건설현장 재해발생 현황분석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형태별 현황(2009년 11월 기준) 09년 11월 기준 전체 재해자 18,905명 중 추락 32.0%(6,048명) 전도 17.3%(3,279명), 낙하·비래 12.8%(2,422명) 감김·끼임 9.4%(1,769) 순으로 발생

건설업 3대 다발재해 발생현황(2009년11월 기준) 3대 다발재해 건설현장 재해발생 현황분석 6,048 32.0% 3,279 건설업 3대 다발재해 발생현황(2009년11월 기준) 3대 다발재해 6,048 재해자수(명) 32.0% 3,279 17.3% 2,422 12.8% 1,769 1,748 9.4% 9.2% 추락 전도 낙하· 비래 감김· 끼임 충돌

최근 2년간 해빙기 재해자수 현황 <재해자> 건설현장 재해발생 현황분석 지난해 해빙기(2월~4월)에 4,332명의 재해자 발생

최근 2년간 해빙기 사망재해자 현황 <사망자> 건설현장 재해발생 현황분석 지난해 해빙기(2월~4월)에 152명의 사망자 발생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 2009년 산업재해 손실액 : 17조 3천억원 (전년대비 2,062억원 증가) 건설현장 재해발생 현황분석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 2009년 산업재해 손실액 : 17조 3천억원 (전년대비 2,062억원 증가) ※ 2009년 건설업 재해 손실액 : 5조 4천억원(전년대비  1,209억원 증가) <사망재해 1건당 직·간접 손실비용> 직접비 금액(원) 간접비 요양급여 38,541,982 회사자체보상비 164,314,075 휴업급여 46,469,721 인적손실비용(근로손실 등) 105,113,323 장해급여 25,560,246 물적손실비용(복구비용 등) 58,624,997 유족급여 74,808,668 특수손실비용(생산손실 등) 211,911,904 장 의 비 6,664,943 기타손실비용(PQ점수손실 등) 495,500,394 근재보상금 2,750,000   소계 194,795,560 1,035,464,693 계 1,230,260,253 (ㅇㅇ년 ㅇㅇ공사, 통계자료)

사고발생시 경제적 손실액 ※ 재해 발생 시 보험비용 이외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발생 보험비용 직접비용 간접비용 비보험비용 건설현장 재해발생 현황분석 사고발생시 경제적 손실액 ※ 재해 발생 시 보험비용 이외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발생 보험비용 사업주 책임배상 공공배상 공사중단손실 공사지연추가임금 직접비용 간접비용  임금손실  추가보상비용  사고수습비용  추가공사비용 작업효율저하 기업신뢰도저하 비보험비용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2010년 해빙기 기상예보 흙막이지보공 붕괴 재해예방 절,성토사면 붕괴재해예방 지반침하로 인한 재해예방 거푸집동바리 붕괴재해예방 화재폭발, 질식재해예방

2010년 해빙기 기상예보 평년보다 (0~11℃) 높겠음. 2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3월과 4월에는 평년보다 높겠음.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2010년 해빙기 기상예보 구분 기온 기상예보 요약 강수량 평년보다 (0~11℃) 높겠음. 2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3월과 4월에는 평년보다 높겠음. 평년과 (120~378㎜) 비슷하겠음. 2월과 4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3월에는 평년보다 많겠음. ※ 출처 기상청 브리핑자료(2010.1.22)

2010년 해빙기 월별 기상예보 평년(-6~7℃)과 비슷하겠음 평년(-1~10℃)보다 높겠음 평년(7~14℃)보다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2010년 해빙기 월별 기상예보 월 2 월평균 기온 3   평년(-6~7℃)과 비슷하겠음   평년(-1~10℃)보다 높겠음 4   평년(7~14℃)보다 월 강수량   평년(19~81㎜)과   평년(34~127㎜)보다 많겠음   평년(67~176㎜)과 ※ 출처 기상청 브리핑자료(2010.1.22)

흙막이지보공 붕괴재해 예방 굴착배면 지반의 동결 융해시 토압 및 수압증가로 흙막이지보공 붕괴 위험요인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흙막이지보공 붕괴재해 예방 굴착배면 지반의 동결 융해시 토압 및 수압증가로 흙막이지보공 붕괴 위험요인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인접건물, 시설물의 손상 또는 지하 매설물 파손

안전대책 해빙기 작업재개 전 유무와 상태를 점검 - 계측을 통한 토압의 증가 또는 이상유무 확인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해빙기 작업재개 전 - 흙막이지보공 부재의 변형, 부식, 손상,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 - 계측을 통한 토압의 증가 또는 이상유무 확인 - 흙막이 벽에 지중 공극수 동결로 인한 배부름 현상 발생 또는 용수 부위 존재여부 조사 - 굴착작업 전 작업장소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균열 ·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점검 흙막이 상부에 근접하여 자재, 굴착토사 적치 금지 표면수 침투 방지를 위한 굴착면 상부 배수로 설치 안전대책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재해사례 -개 요- 흙막이용 토류판 설치 작업 과정에서 토사 붕괴로 매몰 사망

예방대책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작업전 굴착면의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상태 등 안전점검 철저 토류판, 버팀대 등은 굴착 즉시 설치

절 · 성토사면 붕괴재해 예방 절 ·성토사면 지반 내 동결된 공극수의 동결·융해의 반복에 따른 부석발생 및 사면 붕괴 위험요인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절 · 성토사면 붕괴재해 예방 절 ·성토사면 지반 내 동결된 공극수의 동결·융해의 반복에 따른 부석발생 및 사면 붕괴 위험요인 빗물 또는 눈 녹은 물이 사면내부로 침투하여 사면 토사 중량 ·유동성 증가 및 전단강도 저하로 인한 사면 Sliding

안전대책 작업 전 사면의 붕괴위험 및 부석 낙하위험 여부 점검 후 흙막이지보공 설치 또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작업 전 사면의 붕괴위험 및 부석 낙하위험 여부 점검 후 흙막이지보공 설치 또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사면 상부 차량운행 또는 자재 적치 금지 절 ·성토 사면 산마루 측구 또는 도수로 등 배수로 정비 사면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 시행 표면수 침투 방지를 위한 굴착면 상부 배수로 설치 안전대책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재해사례 -개 요 – 절토사면이 붕괴 되면서 매몰 사망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예방대책 배수로 설치 필요시 흙막이지보공 설치 굴착 구배 준수 장비 유도원 배치

지반침하로 인한 재해 예방 위험요인 동결지반의 융해에 따른 지반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파손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지반침하로 인한 재해 예방 동결지반의 융해에 따른 지반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파손 위험요인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 및 변형

안전대책(1) 지반침하 재해예방 안전대책 현장 주변지반 및 인접건물 등의 침하․균열․변형 여부 조사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안전대책(1) 지반침하 재해예방 안전대책 현장 주변지반 및 인접건물 등의 침하․균열․변형 여부 조사 최소 1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매설물의 안전상태 등 확인 동결지반이 녹는 경우 함수량 증가에 따른 지반 침하 로 비계 또는 지반에 설치한 거푸집동바리, 기타 가설 구조물의 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 철저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안전대책(2) 지반침하 재해예방 안전대책 공사용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전도․전락방지를 위하여 지반의 지지력 확인 및 가설도로 상태 점검 지하매설물의 이설․위치변경․교체 등의 작업시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관계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작업 실시

도로공사 성토구간에서 로울러를 이용하여 노면 다짐작업중 성토사면 지지력 부족으로 전락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재해사례 및 대책 도로공사 성토구간에서 로울러를 이용하여 노면 다짐작업중 성토사면 지지력  부족으로 전락 지반의 지지력 확인 철저 작업시 유도자 배치

거푸집동바리 붕괴재해예방 위험요인 콘크리트 타설 후 저온으로 인한 콘크리트 강도발현 지연으로 구조물 붕괴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거푸집동바리 붕괴재해예방 콘크리트 타설 후 저온으로 인한 콘크리트 강도발현 지연으로 구조물 붕괴 위험요인 지반침하로 인한 가설구조물 및 거푸집동바리 붕괴

안전대책(1)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준수 동바리는 반드시 성능검정품 사용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안전대책(1)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준수 동바리는 반드시 성능검정품 사용 높이 3.5m 이상은 2m 마다 수평연결재 설치 경사부 지보공은 지주 단판에 하중이 고루 전달 될 수 있도록 쐐기 등을 설치 층고가 높거나 슬래브 두께가 두꺼운 중량 구조물인 경우 시스템동바리 사용 파이프 받침(STL. PIPE SUPPORT)은 가급적 2본 이상 사용금지

안전대책(2)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준수 = (콘크리트+거푸집)중량+(충격+작업)하중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안전대책(2)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준수 연직방향 하중에 대한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W = 고정하중+활하중          = (콘크리트+거푸집)중량+(충격+작업)하중          = γt+40(kgf/㎡)+250(kgf/㎡)           γ : 철근콘크리트 단위중량(kgf/㎥),  t : 슬래브 두께(m) -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합한 하중이며 거푸집 하중은 최소 40 kgf/㎡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실제의 중량을 적용  - 활하중은 작업원, 경량의 장비하중, 기타 콘크리트에 필요한 자재 및 공구등의 시공(작업하중), 그리고 충격하중을 포함하며 구조물의 수평 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0 kgf/㎡ 이상임 -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 두께에 관계없이 500kgf/㎡ 이상으로 적용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

안전대책(2)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준수 수평방향 하중에 대한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안전대책(2)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준수 수평방향 하중에 대한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 고정하중의 2%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당 150kgf/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함 - 옹벽과 같은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50 kgf/㎡ 이상의 횡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함 ◆ 측압, 풍하중, 지진하중 등에 대한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재해사례 및 대책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동바리가 붕괴되어 콘크리트 더미에 매몰 사망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재해사례 및 대책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동바리가 붕괴되어 콘크리트 더미에 매몰 사망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시공 수평연결재 설치 철저 타설시간, 타설순서 준수

예방대책 개인보호구 착용 높이 3.5M 이상인 경우 2M마다 수평연결재 설치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및 조립도에 의한 시공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난로의 일산화탄소에 질식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화재 · 폭발, 질식재해 예방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요인 현장 내에서 피우던 불이 다른 장소로 인화되어 화재발생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난로의 일산화탄소에 질식

안전대책 가설숙소,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의 난방기구 및 전열기 상태 점검 인화성 물질 저장소 마련 및 분리 보관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가설숙소,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의 난방기구 및 전열기 상태 점검 인화성 물질 저장소 마련 및 분리 보관 사무실, 창고, 인화물질, 화기주변 소화기, 방화사배치 화재예방 교육 실시 흡연구역 지정 운영 현장 내에서 임의로 불을 피우지 않도록 교육 철저 밀폐공간 환기 실시 안전대책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전기화재 발생원인 합선(단락)   전선의 절연이 파괴되어 두 전선이 서로 접촉되는 현상으로 단락점에서 발생한 스파크, 적열된 전선이 주위의 인화성․가연성 물질에 접촉 발화 또는 단락점 이외의 전선피복이 연소 발화. 과전류(과부하)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기기구를 사용 또는 계약 용량을 초과하여 전기기구를 동시에 사용할 때 전류가 많이 흐르면 열이 발생 피복이 변질, 변형, 발화, 또는 전선 적열로 화재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전기화재 발생원인 누전   전선이나 기구가 낡아 절연물이 벗겨져 전류가 건물 내의 금속체를 통하여 흐르면서 저항열이 축적되어 인화물질에 인화   기타 규격 이하의 전선 또는 기계기구 등에 충격이 가해져 절연저항이 감소되어 미소전류에 의한 열의 축적과 스파크에 의한 절연파괴로 연소 또는 단락 현상이 발생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전기화재 예방대책 콘센트에 플러그를 완전히 꽂지 않으면, 흔들려서 열이 발생하므로 플러그를 완전히 꽂도록 하고, 뽑을 때는 선을 잡아당기지 말고 플러그를 잡고 뽑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기구나 전선은 규격품을 사용하고 배선은 꼬이 거나 꺾이지 않도록 한다.

전기화재 예방대책 휴즈는 개폐기에 표시한 용량의 휴즈를 사용하며, 금속관내에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설치한다.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전기화재 예방대책  휴즈는 개폐기에 표시한 용량의 휴즈를 사용하며, 금속관내에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설치한다.  전열기구를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사용금지  스파크가 발생하는 곳 주위에는 가연물을 놓지 말고, 가연성가스 및 분진이 존재하는 곳은 방폭 및 방진형 전기설비를 한다.

화재·폭발사고 예방점검 체크리스트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점검항목 비고 ■ 폴리 우레탄 폼(Poly Urethane Foam) 사용 작업 ○ 우레탄 폼 시공 전에 가스, 전기용접 등 화기사용 작업 선행 시공 등 화재예방을 위한 철저한 공정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가스용접과 같은 화기작업을 마친 후에 우레탄 폼 마감작업을 하여야하고, 부득이한 경우 화기작업 전 충분한 환기 실시, 불티 등이 우레탄폼 표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적정한 차폐시설 설치 ○ 우레탄 폼을 사용, 시공하기 전․중․후에 현장내 모든 협력업체와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 우레탄 폼에 의한 화재특성,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을 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협의하는 절차 구축, 작업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등 ○ 인화성 물질등 위험물질은 화기와 철저히 이격하여 사용하고 소화 기구(층고가 높은 장소에는 압력이 높은 중형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 조치가 적절한가?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점검항목 비고 ○ 용접 등 화기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를 위하여 불받이포(Fire Blanket) 등 불꽃, 불티, 고온 등을 차폐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 하고 있는가? ○ 피복이 손상된 전기케이블은 교체 또는 절연조치하고 단자부 이완에 의한 발열이 되지 않도록 조임을 철저히 실시하였는가? ○ 우레탄 분사기를 포함하여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전동기계기구는 부하 측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였는가? ○ 밀폐된 냉동창고 등은 가스 및 부유물이 체류하지 않도록 작업 전 ·후에 철저히 환기를 실시하고 있는가? ○ 우레탄 폼 시공 작업장소에 물질 특성, 취급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경고/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였는가?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점검항목 비고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안내표지, 간이 비상탈출 기구등의 설치 및 비상탈출 시 정전시에도 작동되는 유도등, 비상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였는가? ○ 근로자의 철저한 흡연금지 등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화재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소화기에 의한 초기진화 실패 시에는, 즉시 화재장소에서 탈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비상 시 위험상황을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였는가?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점검항목 비고 ■ 기타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질 취급 작업 ○ 밀폐공간 (지하실, 탱크, Box등)에서 용접작업전 인화성물질, 가연성가스, 증기 등 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작업을 시행하 는가? ○ 용접작업시 용접불꽃 및 불똥이 유기용제, 가연성물질 등에 인화 되어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 ○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 취급이 적절하며, 서로 다른 물질끼리의 접촉을 통해 발화나 폭발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 지하실, 탱크, 피트, 맨홀등 환기가 충분히 되지 않는 장소에서 작업시 외부와의 연락장치, 비상용 사다리, 개인용보호구,구명 로우프등 긴급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하였는가?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점검항목 비고 ○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내에서 화기사용을 금하고 외부로부터 불꽃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 ? ○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내에서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 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또는 기계․기구 및 공구류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출입금지등의 조치를 하였는가? ○ 작업장소에 소화기 등 적절한 소화설비를 설치하였는가? ○ 가연성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 작업 또는 가스 도관에서 가스발산위험이 있는 장소의 굴착작업 시에 가스농도 측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가?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점검항목 비고 ○ 지하실, 탱크, 피트,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화재․폭발 점화원이 될 위험이 있는 기계는 정지시키고 작업을 하는가? ○ 지하실, 탱크, Box등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작업시 공기중 유기용제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여 환기를 시키 는가? ○ 도료 및 유기용제는 지정된 장소에서 보관․취급하고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게시하였는가? ○ 인화성 액체는 사용하지 않을 때 밀폐된 용기에 저장하는가?

해빙기 건설 사망재해 사례 굴착공사 중 흙막이 지보공 붕괴 흙막이 배면 배수로 정비작업 중 흙막이 붕괴 해빙기 건설 사망재해 사례 굴착공사 중 흙막이 지보공 붕괴 흙막이 배면 배수로 정비작업 중 흙막이 붕괴 덤프트럭 후진 중 석축 붕괴로 전복 우수관로 매설작업 중 굴착법면 붕괴

2009년 해빙기 발생 건설 사망재해 사례 사례 1 굴착공사 중 흙막이 지보공 붕괴 개 요 깊이 약 22m정도 지반 굴착공사 중 어스앵커 지지형식의 흙막이 벽체가 붕괴되면서, 근접 설치된 철골작업대(복공판)가 붕괴되어 철골작업대 상ㆍ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한 재해임.

2009년 해빙기 발생 건설 사망재해 사례

사례 2 흙막이 배면 배수로 정비작업 중 흙막이 붕괴 개 요 2009년 해빙기 발생 건설 사망재해 사례 사례 2 흙막이 배면 배수로 정비작업 중 흙막이 붕괴 개 요 흙막이 벽체 상단부에서 공동부 채움 및 배수로 정비작업 중 흙막이 벽체가 배면 토압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피재자 1명은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하고, 1명은 붕괴되는 토사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부상 당한 재해임.

2009년 해빙기 발생 건설 사망재해 사례 흙막이 배면 배수로 정비작업 중 흙막이 붕괴

2009년 해빙기 발생 건설 사망재해 사례 사례 3 덤프트럭 후진 중 석축 붕괴로 전복 개 요 덤프트럭 운전원인 피재자가 호수주변 가도에서 덤프트럭(15ton)에 상차된 토사를 하역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가도지반 및 석축 일부가 붕괴되면서 덤프트럭이 호수로 전복되어 피재자가 익사한 재해임.

2009년 해빙기 발생 건설 사망재해 사례 호수로 전복된 덤프트럭

2009년 해빙기 발생 건설 사망재해 사례 사례 4 우수관로 매설작업 중 굴착법면 붕괴 개 요 피재자가 우수관로(∅600mm) 매설작업을 위해 굴착부위 저면(3.5~4.2m)에서 레벨 측정 중 굴착된 사면의 일부(약 10㎥)가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2009년 해빙기 발생 건설 사망재해 사례 관로 굴착면 붕괴

화재발생 시 응급구조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불이난 건물에서 피난요령 화재신고 방법 직장에서의 화재안전 소화기 사용방법 불이난 건물에 갇혔을 때 연기를 뚫고 탈출하는 법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불이난 건물에서 피난요령 직장에서의 화재안전 고층건물에서의 화재안전 화재현장에서의 구조활동 옥상에서 구조,대피방법 현장 요구조자 보호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2 - 큰소리로 “불이야”라고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이 났음을 알린다. 화재발생 시 응급구조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2 - 큰소리로 “불이야”라고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이 났음을 알린다. - 119에 신속하게 전화하여 불이 난 장소의 정확한 주소나 큰 건물의 위치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 불이 난 건물의 모든 사람은 건물 밖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한다. - 불이 난 실은 출입문을 닫아 연소를 지연시킨다. - 불이 난 건물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스의 주배관을 잠그어 2차 재해를 예방한다. -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때만 직접 불을 끄도록 한다.

화재신고 방법 3 - 국번 없이 119로 신고를 한다. - 불이 난 주소를 말한다. 예) 00동 00번지 화재발생 시 응급구조 화재신고 방법 3 - 국번 없이 119로 신고를 한다. - 불이 난 주소를 말한다. 예) 00동 00번지 - 보통 사람들이 잘 아는 건물명칭을 말한다. 예) 00빌딩 0층 - 주요 상호명을 말한다. 예) 00약국에서 골목 안 10m 지점 - 화재의 종류를 말한다. 예) 세탁기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준다.(이름, 전화번호, 불이 난 곳과의 관계 등) - 기타 119 상황실의 전화 수보자가 물어보는 말 등을 가급적 자세히 대답한다.

소화기 사용방법 4 - 소화기를 불이 난 곳까지 들고 이동한 후 화재발생 시 응급구조 소화기 사용방법 4 - 소화기를 불이 난 곳까지 들고 이동한 후 - 바람이 부는 방향을 등지고 소화기를 바로 세워놓은 후 손으로 잡는다. - 손잡이 아래에 고정되어 있는 안전핀을 힘차게 당겨서 뺀다. - 불과 노즐과의 거리는 약 1m~1.5m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소화기 노즐을 불의 아래쪽을 향하도록 한 후 소화기 상부 손잡이를 힘차게 누른다. - 약제가 방출될 때는 비로 쓸듯이 노즐을 움직여서 소화약제로 불꽃을 덮는다. - 실내일 때 불이 다 꺼진 것을 확인한 후 창문 등을 열어 환기를 한다.

소화기 사용방법 4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즉시 대피한다. - 소화기 사용법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 화재발생 시 응급구조 소화기 사용방법 4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즉시 대피한다. - 소화기 사용법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 - 화재가 급격히 번지는 경우 - 불이 통로나 비상 탈출구를 막는 경우

불이 난 건물에 갇혔을 때 5 - 큰 도로와 접하는 안전한 방으로 들어가서 119에 신고한다. 화재발생 시 응급구조 불이 난 건물에 갇혔을 때 5 - 큰 도로와 접하는 안전한 방으로 들어가서 119에 신고한다. - 문을 닫고 이불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가 새는 것을 지연시킨다. - 불에 타기 쉬운 물건에 물을 뿌린다. - 열린 창문으로 “사람 살려” 라고 큰소리로 외친다. - 구조대가 올 때까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다.

연기를 뚫고 탈출하는 법 6 - 손수건, 의류 등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가볍게 막는다. 화재발생 시 응급구조 연기를 뚫고 탈출하는 법 6 - 손수건, 의류 등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가볍게 막는다. - 바닥으로부터 약 30cm 높이까지는 신선한 공기층이므로 자세를 최대한 낮게 하고 탈출하되 진행방향 전면에 한 손을 펼쳐서 얼굴과 머리를 부상 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 호흡은 짧게 한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 7 - 옷에 불이 붙으면 절대 뛰지 말고 멈춘다. 화재발생 시 응급구조 옷에 불이 붙었을 때 7 - 옷에 불이 붙으면 절대 뛰지 말고 멈춘다. - 화염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눕는다. - 불꽃이 꺼질 때까지 계속하여 구른다.

불이 난 건물에서 피난요령 8 - 절대 뛰어내리거나 다른 건물로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화재발생 시 응급구조 불이 난 건물에서 피난요령 8 - 절대 뛰어내리거나 다른 건물로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 완강기나 피난 사다리 등 소방용 피난시설을 이용하여 탈출한다. - 피난시설이 없을 경우 로프 등을 이용하며 로프가 없을 때는 커튼 등으로 줄을 만들어 타고 내려간다.

불이 난 건물에서 피난요령 8 - 안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유도등을 보며 낮은 자세로 탈출한다. 화재발생 시 응급구조 불이 난 건물에서 피난요령 8 - 안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유도등을 보며 낮은 자세로 탈출한다. - 엘리베이터는 굴뚝 역할을 해서 극히 위험하므로 절대 사용을 금지한다. - 귀중품 등을 꺼내기 위해 건물 내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 아래층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직장에서의 화재 안전 9 ▶ 안전수칙 -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소화기 사용법을 알아둔다. 화재발생 시 응급구조 직장에서의 화재 안전 9 ▶ 안전수칙 -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소화기 사용법을 알아둔다. - 비상 시에 대비하여 탈출구를 최소한 2개소 이상 파악하고 대피계획도 세워둔다.

화재발생 시 응급구조 직장에서의 화재 안전 9 - 화재발생 시 창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주위에 있는 물체를 이용해 창문 등을 깨고 담요나 타월 등으로 창틀을 덮고 탈출한다. - 탈출할 문을 열기 전에는 반드시 손등을 대어보고 뜨거운지를 확인한다. - 직원들끼리는 탈출 후에 모일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미리 지정하는데 이렇게 해야 없어진 직원이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다시 화재현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직장에서의 화재 안전 9 ▶ 사전 탈출 훈련의 필요 각자가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의 “불이야”라는 고함소리를 듣고 화재발생 시 응급구조 직장에서의 화재 안전 9 ▶ 사전 탈출 훈련의 필요 각자가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의 “불이야”라는 고함소리를 듣고 빠져나가는 훈련을 실시한다. 직원들은 직장의 건물구조를 잘 알아야 하며 유사 시 건물구조를 기억할 수 있도록 평상시 세심한 관찰을 한다.

고층건물에서의 화재안전 10 ▶ 안전수칙 -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도록 하며 불을 끄지 않은 꽁초를 휴지통에 버리지 않는다. 화재발생 시 응급구조 고층건물에서의 화재안전 10 ▶ 안전수칙 -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도록 하며 불을 끄지 않은 꽁초를 휴지통에 버리지 않는다. - 전기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전기를 끄고 기술자를 불러 점검을 받는다. - 사무실 화재의 주요원인은 방화이므로 문단속을 잘 한다.

화재발생 시 응급구조 화재현장에서의 구조활동 11 모든 사고현장에서는 진입에 앞서 전체적인 인명검색을 하여 건물 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생존자가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요구조자들은 쉽게 흥분하거나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불안해 하거나 공포에 떠는 탈출자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는 강당 등에서 발생한 작은 불은 많은 관람객을 대피시키기 전에 먼저 소화시키는 게 효과적이다.

화재현장에서의 구조활동 11 ▶ 구조 활동자의 마음자세 화재발생 시 응급구조 화재현장에서의 구조활동 11 ▶ 구조 활동자의 마음자세 평소 습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냉철하고 신속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각종 장비의 활용으로 요구조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출 하거나 대피유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119 구조대원들이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요구조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다.

화재현장에서의 구조활동 11 ▶ 자체 인명구조작업 순서 - 진입에 방해가 되는 장해요인 제거 및 2차적 재해사고 발생위험 배제 화재발생 시 응급구조 화재현장에서의 구조활동 11 ▶ 자체 인명구조작업 순서 - 진입에 방해가 되는 장해요인 제거 및 2차적 재해사고 발생위험 배제 - 요구조자 응급처치 실시 및 증상악화 방지조치 실시 - 인명구조 활동의 신속한 개시와 안전지역으로의 신속한 이동

화재현장에서의 구조활동 11 ▶ 화재현장 인명구조 방법 화재발생 시 응급구조 화재현장에서의 구조활동 11 ▶ 화재현장 인명구조 방법 - 정보수집 : 건물 내 갇힌 자에 대한 확인으로 직원이나 사업장 구성원, 다른 방문객, 심지어 이성을 잃고 안에 누군가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까지도 종합하여 행해져야 한다. - 신체보호 : 구조활동 시 노출부위에 대한 보호를 말한다.

화재발생 시 응급구조 화재현장에서의 구조활동 11 ▶ 인명구조활동 - 발화층에 대한 인명구조 및 대피유도를 먼저 실시하고 화재 양상에 따라 위험부담이 있을 때에는 추후에 출동하는 소방구조대원에게 자세히 인계한다. - 구조자들은 보호장비를 착용하며 2인 검색활동 시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한다. - 화재층의 위층인 경우 건물 붕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벽을 따라 이동한다.

화재현장에서의 구조활동 11 - 문을 열 때는 항상 문을 손으로 더듬어 열기를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열도록 한다. 화재발생 시 응급구조 화재현장에서의 구조활동 11 - 문을 열 때는 항상 문을 손으로 더듬어 열기를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열도록 한다. - 통과한 문은 절대로 뒤에서 잠겨있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문과 문턱 사이를 주변의 물건 등으로 막아둔다. -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한 퇴각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화재현장에서의 구조활동 11 - 넓은 지역에서는 로프 등을 연결하여 길을 찾을 수 있게 한다. 화재발생 시 응급구조 화재현장에서의 구조활동 11 - 넓은 지역에서는 로프 등을 연결하여 길을 찾을 수 있게 한다. - 들어온 곳이 막혔을 때는 불이나 연기의 진행방향을 보며 2차 비상구를 향해 간다. 이때 유독가스 발생으로 구조활동자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주변의 유리창 등을 파괴하며 환기를 시켜준다. - 모든 직원들을 구조했다고 하더라도 손님이나 지인 등이 방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무심히 지나치지 않는다.

화재발생 시 응급구조 옥상에서 구조, 대피방법 12 - 건물에서는 절대 뛰어내리지 않는다. 3층 이상의 높이에서 무작정 뛰어내리면 최소한 중상 이상, 5층 높이에서는 80%, 7층 이상 높이에서는 100% 사망에 이른다. - 가능한 빨리 안전지역으로 이동해 사람이 있다는 구조신호를 보낸다. - 풍향과 풍속을 고려해 연기와 열기를 피하면서 최소의 호흡을 유지하며 구조대원들을 기다린다.

현장 요구조자(부상자) 보호 13 - 의식이 있는 요구조자는 마음이 진정되도록 안심시킨다. 화재발생 시 응급구조 현장 요구조자(부상자) 보호 13 - 의식이 있는 요구조자는 마음이 진정되도록 안심시킨다. - 요구조자의 자세는 본인이 편하다고 하는 상태(대화 불가능 시 표정에서 확인)를 유지시켜 준다. - 추락한 요구조자의 경우 경추와 척추의 손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면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 출혈환자는 오염되지 않은 거즈로 지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