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바로알기 2015년도 한국안전기술협회
목 차 I Ⅱ Ⅲ Ⅳ Ⅴ Ⅵ 총 칙 안 전・보 건 관 리 체 제 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 유 해 ・ 위 험 예 방 조 치 목 차 I 총 칙 Ⅱ 안 전・보 건 관 리 체 제 Ⅲ 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 Ⅳ 유 해 ・ 위 험 예 방 조 치 Ⅴ 근 로 자 의 보 건 관 리 Ⅵ 감 독 과 명 령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및 증진 산업재해 예방/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및 증진 산업재해 예방/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산업안전보건기준 확립/책임소재 명확화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 산업재해(법 제2조) 근로자의 사망·부상 또는 질병 이환 작업상 물적 조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 작업상 인적조건(행동) 작업 그 밖의 업무에 기인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제6장 “안전과 보건”) - 위험방지 및 안전장치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제6장 “안전과 보건”) - 위험방지 및 안전장치 - 유해물 제조 등의 금지 - 안전보건관리자 - 건강진단 등 안전보건 관련 규정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및 공포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문개정 - 근로기준법 개정, 제76조를 제외하고 관련 조항 삭제 *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관: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구 분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법 10조) 구 분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법 10조) 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법13조∼16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법 23조, 24조)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법 제2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법41조) 작업환경 측정(법42조), 건강진단(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법48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법 49조의2)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상 조치의무 총 3편, 67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사업주의 보건상 조치의무(보건기준)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훈령, 고시, 예규 - 훈령 2개, 고시 52개, 예규 9개로 구성 기술지침서 (KOSHA Code) 설계안전지침(P) 등 총 13개 분류 코드로 나누어 구성
총 칙 I 법의 목적 적용범위 정부의 시책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포 사업주의 의무 총 칙 법의 목적 적용범위 정부의 시책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포 사업주의 의무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ᆞ보존 의무 법령요지 게시 등 의무 근로자의 의무 I 개 관 및 총 칙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법 제3조) I 원칙 :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 일부적용 : 시행령 별표1의 사업장 - 유해·위험정도 -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에 적용 I 개 관 및 총 칙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현황 I 개 관 및 총 칙 대상사업(업종 및 규모) 적용제외 규정 5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작업 도급인가, 안전보건교육, 안전인증검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이전 및 주요구조부분 변경시는 제외), 안전보건진단,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개선 계 획 서비스업(금융ᆞ보험업 및 교육ᆞ보건ᆞ 사회복지사업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 ᆞ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도급사업 안전조치, 안전보건교육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 소규모 사업(도소매, 숙박ᆞ음식점, 연구ᆞ 개발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 농ᆞ어업, 일부 제조업(봉제의복, 가발 등) 안전보건관리체제(관리감독자는 적용), 안전인증검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도급사업 안전 조치, 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 교육은 적용) 기계ᆞ장비임대, 정보처리ᆞ기술지원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도급사업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교육, 안전인증검사 100인(유해위험업종 50인) 미만 비제조업, 120억원 미만(또는 20억원 미만)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제,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관리규정 건설업, 육상ᆞ파이프라인 운송업 등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I 개 관 및 총 칙
일부업종만 적용되는 경우 I 개 관 및 총 칙 대상 사업 적용 규정 제조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사업 안전조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유해위험업종(규모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I 개 관 및 총 칙
정부의 책무( 법 제4조) I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책무 규정 개 관 및 총 칙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책무 규정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재해다발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에 관한 기계·기구 및 설비 및 방호장치 · 보호구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의 작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I 개 관 및 총 칙
사업장 산재발생건수 등 공표(법 제9조의2) I 산재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를 공표 공표대상 사업장 개 관 및 총 칙 -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중 상위 10%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수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I 개 관 및 총 칙
참고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I 중대재해(규칙 제2조) 중대산업사고(법 제49조의2)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사고(법 제49조의2) - 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I 개 관 및 총 칙
사업주의 의무 I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법 제5조 : 일반적인 의무 기술(벌칙 없음)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적절한 작업환경 조성 및 건강장해 예방 -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 -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재예방시책 이행 - 기계·기구·설비·원재료·건설물을 설계· 제조· 수입 · 건설하는 자는 법령 기준준수 및 물건사용에 의한 산재발생 방지 노력 법 제23조 및 24조: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안전 · 보건상의 조치 의무 I 개 관 및 총 칙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보존 의무 산업재해 발생보고(법 제10조) - 사망자나 4일이상 요양 산재발생시 사업주는 1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 확인,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 첨부 - 중대재해 발생시 이를 알게된 때부터 지체없이 보고 - 보고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I 개 관 및 총 칙
법령요지 게시 등의 의무 I 법령요지를 게시 또는 비치(법 제11조) 근로자대표 자료 요청 : 사업주 이행의무 근로자대표 자료 요청 : 사업주 이행의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작업환경측정 등 안전보건표지 설치 또는 부착 의무(법 제12조) - 사업장의 유해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기타 안전의식 고취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는 외국어로 된 표지·안전수칙 부착(권고) I 개 관 및 총 칙
근로자의 의무 I 근로자: 근로기준법 2조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 근로기준법 2조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의 의무(법 제6조 및 제25조)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사업주, 관련 단체의 산재방지 조치 이행 - 사업주가 행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사항 준수 * 근로자가 준수사항 미준수시(법 제25조) 300만원 이하 과태료 I 개 관 및 총 칙
안전보건관리체제 Ⅱ 사 업 주 산 업 안 전 보 건 위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원 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사 업 주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보좌 지도·조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 업 안 전 보 건 위 원 회 Ⅱ 안 전・보 건 관 리 체 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자격 -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선임대상 사업장 * 예 :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선임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토사석 광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1차 금속제조, 식료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22개 제조업(신설 2013.8.6) -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총괄·관리 업무 안전·보건관리자 지휘·감독 안전·보건관리자 건의에 대한 적절한 조치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 근로자 안전 · 보건교육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 유지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 - 안전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자 지휘·감독 안전·보건관리자 건의에 대한 적절한 조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법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 직무 -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에서 산재예방업무를 총괄 ·관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총괄책임자로 지정 선임대상 사업장 - 50명 이상인 1차 금속산업, 선박·보트건조업, 토사석광업 - 100명 이상인 제조업, 금속및비금속원료재생업 등 - 총 공사금액 20억원이상 건설업 직무 - 작업중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감독 및 사용 협의·조정 등
관리감독자(법 제14조) Ⅱ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부서단위의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근로자의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 및 착용·사용 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 유해·위험작업 관리감독자 : 특별교육,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Ⅱ 안 전・보 건 관 리 체 제
안전관리자(법 제15조) Ⅱ 선임대상 사업장 사 업 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사 업 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보좌 지도·조언 선임대상 사업장 - 50명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150억원) 이상 사업장 - 건설업 및 300명 이상 사업장은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특조법」에 의해 모든 사업장에 안전관리대행 허용 - 공동 1명 선임 : 동일 시·군·구(15km 이내)로 300명 이내 공동선임의 경우 산안법은 동일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 특조법은 3이하 사업장의 사업주 Ⅱ 안 전・보 건 관 리 체 제
보건관리자(법 제16조) Ⅱ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특조법」에 의하여 모든 사업장에 보건관리 대행 허용 사 업 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보좌 지도·조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300명 이상 사업장은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특조법」에 의하여 모든 사업장에 보건관리 대행 허용 - 공동 1명 선임 : 동일 시·군·구(15km 이내)로 300명 이내 Ⅱ 안 전・보 건 관 리 체 제
노말헥산 중독(’05.1) 사업장 개요 작업공정 및 작업 개요* 사업장명 : (주)OO디지탈(’05.6 폐업) 소재지 및 근로자 : 경기 화성시, 52명(외국인 13명) 업종 : LCD, DVD 부품 제조 수정검사부서 근로자 8명 다발성신경염 발생 작업공정 및 작업 개요* 세척공정 : 출하 전 이물질 검사․제거 1일 작업시간 : 12시간 노말헥산 사용량 : 1일 3kg 정도
세척 -노말헥산을 사용하여 제품 먼지와 얼룩을 닦음 -펫트병을 반 잘라 노말헥산 담아서 씀 -호흡기 보호구 없음 -면장갑 사용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 Ⅱ 위촉대상 업무범위 - 자체점검 및 근로감독관 감독시 참여, 자체검사 입회, 활동 지원 - 근로자 · 근로자단체 ·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 전문단체에 소속·추천된 자 중에서 고용부장관이 위촉 업무범위 - 자체점검 및 근로감독관 감독시 참여, 자체검사 입회, 작업중지 요청, 측정 및 건강진단 입회 등 - 법령 및 산재예방 개선건의,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참여와 지원 등 활동 지원 - 불이익 처우 금지, 수당지급, 교육 실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Ⅱ 안 전・보 건 관 리 체 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19조) Ⅱ 개요 설치대상 사업장 구성 및 운영 - 노사참여를 통한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 상시근로자 100명(유해·위험업종* 50명) 이상 사업장 * 토사석 광업, 1차금속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등 9개 제조업(신설 2013.8.6)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업 구성 및 운영 - 노사동수 : 노사대표, 안전·보건관리자, 명예감독관 등 - 분기 1회 정기회의 개최(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Ⅱ 안 전・보 건 관 리 체 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산재통계 기록·유지 심의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관리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유해·위험기계·기구 도입시 안전보건조치 사항 등 심의사항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
노사협의체(법 제29조의2) 개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보건 협의체(법 제29조) 대상사업장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업 구성 및 운영 - 노사동수 구성 : 노사대표, 20억원 이상 하도급 노사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관리자 * 노사합의로 20억원 이하 하도급 노사대표 위촉 가능 - 2월 1회 정기회의 개최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20조) Ⅲ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ᆞ변경절차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효력 및 준수 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Ⅲ 목적 : 노사참여 +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 촉진 의무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내용 -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직무 - 안전보건교육 - 작업장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 Ⅲ 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절차 Ⅲ 작성·변경시 절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 심의·의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 심의·의결 - 산안위가 없는 경우 : 근로자대표 동의 소방, 가스, 전기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과 통합 작성 가능 Ⅲ 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효력 및 준수 Ⅲ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음 - 반하는 부분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함 노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위반에 대한 조치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미게시 하거나 이를 근로자 에게 알려주지 않을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절차 미준수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Ⅲ 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
유해ᆞ위험 예방조치(1) Ⅳ 안전 조치의무 보건 조치의무 작업중지 유해작업 도급금지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ᆞ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안전ᆞ보건교육 Ⅳ 유 해 ・ 위 험 예 방 조 치
안전 조치의무(법 제23조) 사업주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 Ⅳ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세부사항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세부사항을 규정 - 기계ᆞ기구ᆞ설비, 폭발성ᆞ발화성ᆞ인화성 물질 및 전기ᆞ열ᆞ에너지에 의한 위험방지 - 굴착ᆞ채석ᆞ운송ᆞ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에 기인하는 위험방지 - 추락ᆞ붕괴ᆞ낙하 및 비래 위험장소 등 작업 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의 위험방지 Ⅳ 유 해 ・ 위 험 예 방 조 치
보건 조치의무(법 제24조) Ⅳ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세부사항을 규정 - 원재료ᆞ가스ᆞ분진 ᆞ흄(fume) ᆞ산소결핍ᆞ병원체 등 - 방사선ᆞ고온ᆞ저온ᆞ초음파ᆞ소음ᆞ진동ᆞ이상기압 등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ᆞ액체 ᆞ찌꺼기 등 - 계측감시 ᆞ컴퓨터단말기조작 ᆞ정밀공작 등의 작업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 작업 - 환기 ᆞ채광 ᆞ조명 ᆞ보온 ᆞ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 미유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Ⅳ 유 해 ・ 위 험 예 방 조 치
작 업 중 지(법 제26조) Ⅳ 작업중지 시기 -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작업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재해원인조사 방해목적으로 현장 훼손 금지 고용부장관 : 재해원인조사 실시 안전보건진단 등 필요한 조치 Ⅳ 유 해 ・ 위 험 예 방 조 치
- 고용부장관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 · 권고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법 제27조) 개요 - 고용부장관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 · 권고 * 가설공사 표준안전지침, 공작기계 안전기준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 28개 고시
유해작업 도급금지(법 제28조) Ⅳ 개요 대상작업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은 고용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그 작업만 분리하여 도급(하도급 포함)을 줄 수 없음 - 도급시 안전·보건조치 기준 준수 * 인가시 안전보건평가는 특조법에 의해 면제 대상작업 - 도금작업 - 수은·연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가열 작업 - 허가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 Ⅳ 유 해 ・ 위 험 예 방 조 치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Ⅳ 주요내용(법 제29조) - 동일한 장소 +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 주요내용(법 제29조) - 동일한 장소 +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제조업, 토사석 광업, 제조업 - 도급사업주는 그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장소에서 작업시 산재예방 조치(벌금 500만원)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매월 1회 개최) 2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수급인이 행하는 안전·보건교육 지도 및 지원 발파·화재 등에 대비한 경보의 통일적 운영, 작업환경측정 등 합동 안전·보건 점검(도·수급 노사 / 2월 1회 또는 분기 1회) Ⅳ 유 해 ・ 위 험 예 방 조 치
도급사업에 있어 안전보건 조치 산재발생 위험장소 산재발생 위험장소 작업시 조치내용 - 붕괴, 전도 우려가 있는 장소/ 안전난간 설치 필요 장소 - 비계 등 설치·해체 장소/ 건설용 리프트 운행 장소 - 굴착·발파 작업/ 추락 위험 장소 - 도급금지 작업/ 선박내 용접작업/ 산소결핍 위험 장소 - 석면해체 작업/ 위험물질 및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 - 감전위험 장소/ 물체 낙하·비래 위험 장소 - 프레스, 전단기 사용 작업 장소 등 산재발생 위험장소 작업시 조치내용 - 안전규칙, 보건규칙 및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 내용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법 제30조) Ⅳ 개요 적용대상 :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공사 사용항목 - 건설업, 선박건조 ·수리업에서 공사비의 일정금액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계상하여 산재예방활동에 사용 - 계상기준 : (직접노무비+재료비)의 약 0.94~3.18% 적용대상 :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공사 사용항목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보호구,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 건강관리비 등 위반시 제재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Ⅳ 유 해 ・ 위 험 예 방 조 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법 제30조) Ⅳ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대상공사 - 법인으로써 인력·시설·장비(규칙 별표6의3) 구비 * 사무실, 안전지도사 등 기술인력 5명 이상, 가스농도측정기 등 - 산업안전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등 87개소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대상공사 -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 * 3월미만, 도서지역,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방법 ·재해예방조치 등에 대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함 Ⅳ 유 해 ・ 위 험 예 방 조 치
안전보건교육(법 제31조) Ⅳ 목 적 교육종류 및 교육시간 -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지식 습득 - 적절한 대응능력 배양 -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교육종류 및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월1 ·분기3(판매업무) / 월2(판매외) 월1 ·분기3 반기 8시간 또는 연 16시간이상 채용시교육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시간 이상 8시간 이상 작업내용변경시교육 2시간 이상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유해위험작업 종사 일용근로자 “ “ 일용근로자 제외 16시간이상(단기간,간헐 2시간) Ⅳ 유 해 ・ 위 험 예 방 조 치
교육실시 방법 사업주 직접 교육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전 및 위생지도사 - 관련학과 졸업(또는 7급이상 공무원)+경력 3년 이상 등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비영리법인 - 안전보건 관련 훈련직종을 지정받은 직능훈련시설, 학교
안전보건교육(법 제32조) Ⅳ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유 해 ・ 위 험 예 방 조 치 교육대상 신규교육 보수교육 교육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안전보건공단 등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Ⅳ 유 해 ・ 위 험 예 방 조 치
교육 특례 교육특례 -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면제: 특별교육 이수자 - 정기교육 50% 감면: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면제: 안전보건공단 및 직무교육위탁기관이 실시하는 전문화과정, 통신교육 또는 검사원양성교육 이수자 -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 면제: 안전공단 및 직무교육위탁기관이 실시하는 전문화과정 이수자,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해당분야 기술사 취득자
위반시 처벌 위반시 처벌 - 정기교육 : 미실시 매분기 1명당 1차 위반 3만원, 2차 위반 5만원, 3차 위반 10만원 - 정기교육 : 미실시 매분기 1명당 1차 위반 3만원, 2차 위반 5만원, 3차 위반 10만원 -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미실시 1명당 1차 위반 5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 위반 15만원 - 특별교육 : 미실시 1명당 1차 위반 5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 위반 15만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미실시 명당 1차 위반 5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 위반 15만원
유해ᆞ위험 예방조치 (2) Ⅳ 유해ᆞ위험 기계ᆞ기구 등의 방호조치 유해ᆞ위험 기계ᆞ기구 등 대여시 안전조치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허가(석면조사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Ⅳ 유 해 ・ 위 험 예 방 조 치
기계·기구류의 안전관리 방호조치 의무화(양도, 대여, 설치, 사용, 진열금지) 법 제33조제1항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법 제34조 및 제35조) 안전검사 (법 제36조) 방호조치 의무화(양도, 대여, 설치, 사용, 진열금지) 법 제33조제1항 ‘대여하는 자’와 ‘대여 받는 자’의 조치의무(법 제33조제2항) 사용중인 기계·기구류의 안전조치(안전기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8조, 제49조의2)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Ⅳ 목 적 - 유해위험기계ᆞ기구 등으로 인한 산재예방 대상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ᆞ기구(대통령령에 위임)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ᆞ대여 ᆞ 설치 하거나 양도ᆞ대여의 목적으로 진열 금지(법 제33조제1항) Ⅳ 유 해 ・ 위 험 예 방 조 치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 대여시 안전조치 Ⅳ 목 적 의무대상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규정 목 적 -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대여로 인한 산재예방 의무대상 - 기계ᆞ기구ᆞ설비 및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 및 대여를 받는 자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규정 - 대여자의 유해·위험방지조치 내용(규칙 제49조) - 대여받는 자의 조치내용(규칙 제50조) - 기계 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등(규칙 제51조) 대여자 : 기계 점검 및 보수, 대여자에게 방호조치 내용·기계특성과 사용상 주의사항 및 보수·점검내용 등 서면 교부 대여받는자 : 기계조작자가 자격이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조작자에게 작업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방법, 기계 운행 및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킬 것 조작자 : 작업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방법, 기계 운행 및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Ⅳ 유 해 ・ 위 험 예 방 조 치
제품의 설계 · 제작 · 안전성능 + 기술능력 ·생산체계 심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제도 안전인증제도 (산안법 제34조)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 (산안법 제35조) : 신설 제조자 ▶ 위탁기관에 신고서 제출(제품출고 전) ▶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교부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제도 (산안법 제36조, 제36조의2) 종 전 검 사 검 정 설계검사 · 성능 · 완성검사 개별제품의 성능시험 현 행 안 전 인 증 제 제품의 설계 · 제작 · 안전성능 + 기술능력 ·생산체계 심사 종 전 정기검사 (1회/2년) 자체검사 (1회/3월~2년) 현 행 안전검사 또는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Ⅲ 안 전 인 증 제 도
안전인증 제도의 개요 Ⅲ 제조·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안전기준 제조ᆞ수입하는 자 - 제품의 성능이 안전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고용부장관) 제조ᆞ수입하는 자 - 제품의 성능이 안전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안전인증(고용부장관) 안전인증기관에 업무를 위탁 Ⅲ 안 전 인 증 제 도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시 마크 *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용하게될 통합인증마크 Ⅲ 안 전 인 증 제 도
(제조 ·수입자가 안전성능 확인 후 고용부에 신고) 안전인증 제조·유통 단계의 기계·설비·방호장치 및 보호구 검 사 검 정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 제품의 안전성능 (고용부장관 실시) 제품의 안전성능 + 품질관리시스템 (제조 ·수입자가 안전성능 확인 후 고용부에 신고)
안전검사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기계·기구·설비 정기검사 자체검사 안전검사 고용부장관 실시 1년 또는 2년 1회 사업주 스스로 실시 1월 1회 ∼ 2년 1회 안전검사 고용부장관 실시(정기검사 주기와 동일)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실시 가능(안전검사 주기의 ½ )
*산업화학물질 관리체계도 Ⅳ 유 해 ・ 위 험 예 방 조 치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 ·허가 Ⅳ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법 제37조) 유해물질 제조 등의 허가(법 제38조) - 황린성냥, 청석면·갈석면,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 등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 시험 ·연구의 경우 고용부장관의 승인 필요 유해물질 제조 등의 허가(법 제38조)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등의 물질을 제조 ·사용 * 대체물질이 개발되어 있는 유해물질은 제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 Ⅳ 유 해 ・ 위 험 예 방 조 치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 Ⅳ 석면조사(법 제38조의2)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법 제38조3)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또는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주 또는 임차인등은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 육안 또는 자재이력 등을 통해 조사하는 “일반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지정 석면조사 기관을 통한 “기관석면조사”를 실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법 제38조3)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설비 작업 시에는 안전보건규칙 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기준을 준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경고표지, 출입의 금지, 작업의 종류에 따른 조치기준, 잔재물 처리방법, 흩날림 방지 등 Ⅳ 유 해 ・ 위 험 예 방 조 치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 Ⅳ 석면해체·제거 업자를 통한 작업 및 신고 (법 제38조의4) 석면해체·제거 업자를 통한 작업 및 신고 (법 제38조의4) - 석면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 이상인 경우 고용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 해체· 제거업자를 통해 해체 · 제거작업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전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작성하여 작업시작 7일 전까지 신고 Ⅳ 유 해 ・ 위 험 예 방 조 치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 Ⅳ 석면농도기준의 준수(법 제38조5) -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0.01개/cc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고용부에 제출 * 석면해체·제거작업 이후 보호 장비 없이 투입되는 일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 - 측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통해 측정, 기준이 초과되면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금지 Ⅳ 유 해 ・ 위 험 예 방 조 치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개요(법 제39조의2) - 사업주는 작업장내 유해인자의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관리 예외적인 경우 - 시설·설비 개선이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임시 및 단시간 작업의 경우(안전보건규칙 제420조) * 임시작업 : 월 24시간 미만(매월 월 10~24시간 작업하는 경우 제외) * 단시간작업 : 1일 1시간 미만(매일 동 작업을 하는 경우 제외) 위반시 처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법 제41조) Ⅳ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비치(과태료 500만원) - 취급 사업주는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비치(과태료 500만원) *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사항 : 명칭 ·성분 및 함유량, 취급주의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기타 독성,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 경고표지의 부착(과태료 300만원) - 제제단위로 작성,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 Ⅳ 유 해 ・ 위 험 예 방 조 치
근로자의 보건관리 Ⅴ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건강관리수첩 질병자의 근로 금지ᆞ제한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근 로 자 의 보 건 관 리
작업환경측정 Ⅴ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고용부 장관에 보고 * 근로자대표 요구시 작업환경측정에 근로자대표 입회 및 설명회 개최 대상 유해인자 수 : 190종 측정주기 : 6월1회(노출수준에 따라 단축·연장가능) 위반시 처벌 - 측정미실시 500만원 / 유해인자 누락 100만원 과태료 Ⅴ 근 로 자 의 보 건 관 리
작업환경측정 시스템 Ⅴ 지방 측 사 고용 정 업 노동 기 장 관서 관 근 로 자 의 보 건 관 리 3. 측정결과보고(30일) 1. 측정의뢰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4. 노출기준 초과 (60일) 작업공정개선 증명서류 또는 개선계획 제출 2. 측정결과 송부 Ⅴ 근 로 자 의 보 건 관 리
건강진단 Ⅴ 목적 : 직업성 질환 조기발견 및 사전예방 의무주체 : 사업주 * 근로자대표의 요구시 건강진단에 근로자 대표 입회 및 설명회 개최 * 위반시 처벌 :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5,10,15만원/ 근로자는 5,10,15만원 일반 근로자건강진단의 종류와 시기 1·2년 1회 실시 배치전 특수 수시 임시 직업병 의심증상 호소 유해인자 177종 업무 배치전 지방관서장의 명령 Ⅴ 근 로 자 의 보 건 관 리
특수건강진단 흐름도 특 근 수 로 건 자 강 진 사 단 업 기 장 관 공 단 지방 고용 노동 관서 3. 건강진단개인표 통보(30일 이내) 사 업 장 1.건강진단 의뢰 2. 건강진단결과표 송부(30일 이내) 지방 고용 노동 관서 공 단 전산입력자료 송부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대상유해인자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주 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주 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월이내 6월 벤젠 2월이내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월이내 석면, 면분진 12월이내 12월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24월 이외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월이내
역학조사 목적(법 제43조의2) 실시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상 - 직업성 질환 진단·예방 및 발생원인 규명 -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 조사 실시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상 - 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리자 및 건강진단 의사의 요청 - 근로복지공단 요청(업무상 질병여부 결정) - 안전보건공단이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거쳐 실시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해 지방관서장의 요청
건강관리수첩 Ⅴ 주요내용(법 제44조) -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일정 기간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교부 * 벤지딘(3월), 석면(3년), 니켈·카드뮴(5년), 벤젠(석유화학업종에 한함. 6년) 등 14개 분야 교부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요기능 - 해당업무 이직 후 매년 1회 건강진단 실시 - 산재보상법상 요양급여 신청시 의사의 초진소견서 제출을 갈음 Ⅴ 근 로 자 의 보 건 관 리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제한 Ⅴ 주요내용(법 제45조) 질병자 등의 취업제한(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 조치 * 전염병,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 및 신장·신장·폐 질환 등 -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경우 즉시 취업 조치 질병자 등의 취업제한(사업주의 의무) - 유해물질 중독·진폐·방사선 피폭된 자를 해당 유해인자 관련 업무에 종사금지 - 감압증, 결핵, 빈혈증, 알코올 중독, 중이염, 관절염 및 천식 등 질병자에게 고기압 업무에 종사금지 Ⅴ 근 로 자 의 보 건 관 리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법 제46조) Ⅴ 대상 -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 근로시간 제한 - 1일 6시간, 1주 34시간 초과하여 근로 불가 Ⅴ 근 로 자 의 보 건 관 리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법 제47조) Ⅴ 주요내용(법 제47조)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은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만이 작업 가능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자세한 사항을 규정 위반시 제재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교육기관 지정 - 고용부장관은 자격 ·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 Ⅴ 근 로 자 의 보 건 관 리
감 독 과 명 령 유해ᆞ위험방지계획서 안전ᆞ보건진단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개선계획 감독상의 조치 Ⅵ 감 독 과 명 령
유해·위험방지계획서 Ⅵ 주요내용(법 제48조) -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물ᆞ기계ᆞ기구ᆞ설비 등의 설치ᆞ이전ᆞ주요구조 변경으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여 산업재해 예방 업무 처리절차 - 사업장의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안전보건공단 심사(15일 이내) 및 통보 * 부적정시 지방노동관서 계획변경 명령 또는 공사착공 중지 명령 - 안전보건공단 확인 및 통보 Ⅵ 감 독 과 명 령
안전보건진단 Ⅵ 목 적(법 제49조)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사업장 -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의한 위험성 분석을 통하여 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으로 근로자 보호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사업장 - 중대재해발생 사업장(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외)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ᆞ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 추락ᆞ폭발ᆞ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지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Ⅵ 감 독 과 명 령
안전보건진단 흐름도 지방노동관서 대상사업장 안전보건진단기관 (진단명령) (진단실시 및 결과보고) (근로자대표 입회) 2.진단 의뢰 1. 안전보건진단 명령 4. 결과 검토 및 조치 3.결과 보고 3.결과보고 (30일 이내) 개선계획수립명령 또는 시정지시 개선계획수립명령 : 3개월이상 시설개선을 요하는 경우 시정지시 : 단순사항의 개선일 경우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토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목 적(법 제50조) - 재해다발 또는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에 대해 산재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하게함으로써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대상 사업장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토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산재율보다 높은 사업장 동종업종 평균산재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작업환경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중대재해가 연간 2건이상 발생한 사업장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직업병에 걸린 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1,000명 이상은 3명 이상) Ⅵ 감 독 과 명 령
안전보건개선계획 흐름도 지방노동관서 대상사업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Ⅵ (개선계획 수립명령) (계획서 적정성 여부 확인) (개선계획 수립·시행) 3.확인 요청 1. 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 2. 개선계획서 제출(60일이내) 5. 개선계획서 적정성 통보 4.확인 통보 Ⅵ 감 독 과 명 령
공정안전보고서(PSM) Ⅵ 목 적(법 제49조의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목 적(법 제49조의2) - 중대산업사고 가능성이 있는 공정ᆞ설비의 지속적 관리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사고예방체계를 구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 제출대상 업종 : 원유정제처리업, 복합비료제조업, 농약제조업, 화약제조업 등 - 일정량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ᆞ취급ᆞ사용ᆞ저장 사업장 : 가연성 가스, 포스겐, 수소 등 21종 * 제출제외 설비 : 타법령에 유사제도가 있거나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연료 등(원자력,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등) Ⅵ 감 독 과 명 령
공정안전보고서(PSM) Ⅵ 내 용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 평가,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및 피해최소화 대책 내 용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 평가,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및 피해최소화 대책 - 안전운전 계획 - 비상조치 계획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산안위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함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 및 확인을 받은 시설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가 면제 Ⅵ 감 독 과 명 령
감독상의 조치(법 제51조) Ⅵ 점검과 검사 사업주, 근로자, 지도사에게 보고 및 출석 명령 사용중지 및 작업중지 명령 - 사업장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 장부 및 서류 기타 물건 조사 등 안전보건점검 - 검사를 위하여 제품과 원재료 또는 기구 수거 사업주, 근로자, 지도사에게 보고 및 출석 명령 사용중지 및 작업중지 명령 - 검사 및 점검결과 등에 따라 건설물이나 기계·기구· 원재료의 대체, 사용중지, 제거 또는 시설개선 등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 명령 - 위의 명령 불이행,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당해 기계·기구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명령 가능 Ⅵ 감 독 과 명 령
영업정지의 요청(법 제51조의2)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영업정지 요청내용 - 안전보건조치(법 제23조·제24조·제29조) 위반으로 동시 2인 이상 사망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용·작업중지 등(법 제51조)의 명령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영업정지 요청내용 -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촉진(법 제62조) 산업재해예방활동 사업 보조·지원 보조·지원 환수 사유 보조 ·지원 제한 - 안전설비, 작업환경개선시설·장비 등 제작·구입·보수 - 안전보건기술 및 교육지원, 기술개발, 안전의식 고취 등 보조·지원 환수 사유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산재예방 목적외 사용 -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조 ·지원 제한 - 환수 사유에 해당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범위내에서 보조·지원 제한
서류보존(법 제64조) 보존 기간 보존서류 관련 규정 법 규칙 30년 작업환경측정결과(발암성 확인물질) 42조, 64조 144조 건강진단결과(발암성 확인물질) 43조, 64조 107조 5년 작업환경측정결과 건강진단개인표·결과표 등 산업안전·위생지도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64조3항 3년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 13조, 64조 등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40조, 64조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측정결과 제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건강진단개인표 등 제외)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에 관한 서류 64조2항 산업재해기록 10조제1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 30조 별표6의4 2년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서류 36조의2, 64조
서류보존 위반시 과태료 보존 기간 보존서류 관련 규정 및 과태료 법 과태료(만원) 30년 작업환경측정결과(발암성 확인물질) 42조, 64조 300 건강진단결과(발암성 확인물질) 43조, 64조 5년 작업환경측정결과 건강진단개인표·결과표 등 산업안전·위생지도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64조3항 3년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 13조, 64조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40조, 64조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측정결과 제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건강진단개인표 등 제외)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에 관한 서류 64조2항 산업재해기록 10조제1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 30조 300(1년 미보존) 2년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서류 36조의2, 64조
감사합니다. 열공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