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강 특허권 / 특허분쟁
목 차 특허권 특허 심판 / 소송 특허 침해 특허 분쟁
소유권과 특허권 특허권 유체물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 소유권의 대상: 유체물 소유권의 특징 소유권에 대한 원상회복: 반환청구 별도의 권리소멸 기한이 없이 영구히 존재 소유권의 특징 지적 창작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 특허권의 대상인 발명은 점유 불가능 특허권 침해에 대한 원상회복: 실시의 금지 특허권의 기간 제한: 출원일로부터 20년 후 권리 소멸 특허권의 특징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효력의 범위 내용 지역적 범위 특허획득 국가내 (속지주의) 시간적 범위 출원일로부터 20년 적극적 효력 :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효력 소극적 효력 : 타인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효력 특허권 효력의 범위 내용 지역적 범위 특허획득 국가내 (속지주의) 시간적 범위 출원일로부터 20년 특허권 내용적 범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함
특허권의 효력 “업으로” 특허법 제97조 “특허권자는 업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한 권리를 독점한다.” 사업으로의 실시 비영리라도 널리 사업으로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행하는 실시 가정적 개인적 목적의 실시는 제외
특허권의 실시 특허권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물건 발명인 경우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는 행위 방법의 발명인 경우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와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는 행위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 조제에 의한 의약을 포함 특허권 효력제한범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이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 특허 출원 전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 조제에 의한 의약을 포함
특허권 특허권의 제한 실시권의 존재에 의한 제한 1. 특허권 공유에 의한 제한 2. 이용저촉 관계에 의한 제한 3.
특허권 실시권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실시권 실시권 라이센스 실시권의 설정 라이센싱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자 침해자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특허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 가능한 권리 특허권자라도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경우 전용실시권 침해 전용실시권자 침해자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독점권 특허권자는 중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전용실시권 or 통상실시권 불허 문언 중심의 원칙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 특허권 전용실시권과의 구별 독점성, 배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당해 특허권에 대해 통상실시권 설정 후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전용실시권과의 구별 독점성, 배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특허권자 당해 특허권에 대해 통상실시권 설정 후 스스로 특허발명 실시 가능 다수의 제 3자에게 같은 범위의 통상실시권 허락 가능 종류 허락실시권 법정실시권 강제(재정)실시권
실시료 실시료를 받아 이익을 봄 특허권자 허락 받은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실시를 통한 이윤을 창출 실시권 설정을 받은자 실시권 계약 체결시 사전조사가 필수적 라이센싱 대상 특허의 등록원부 확인, 장래의 무효 가능성 검토, 특허발명실시의 결과 제3자의 특허권 침해 가능성 여부를 사전 판단
특허심판 특허 심판 / 소송 특허심판과 특허침해소송의 차이 특허심판결과에 대한 불복 특허심판원 (특허심판) 특허법원 산업재산권, 즉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말한다. 특허심판과 특허침해소송의 차이 특허침해소송은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소송을 말하며 일반법원에서 담당하는 반면, 특허심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허심판결과에 대한 불복 특허심판원 (특허심판)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대법원 (상고심)
특허심판종류 특허 심판 / 소송 심판 유형 특징 심판의 종류 결정계 심판 당사자계 심판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구조를 취하지 않고 청구인만 존재 하는 심판, 특허청장이 상대방이 됨 심판 참가가 인정되지 않고,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음. 심판비용은 청구인 부담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정정심판 당사자계 심판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고 그 당사자가 서로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 심판 참가가 인정되고, 일사부재리가 적용됨, 심판비용은 패심자 부담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등록취소심판 정정무효심판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의 종류 및 특징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 흐름도 특허 심판 / 소송 심판청구 방식심사 1.방식완비 보정요구서 흠결보정 무효처분 심판관지정 (위임장/수수료 등) 보정요구서 흠결보정 무효처분 심판관지정 2.방식완비 (청구취지/이유 등) 결정각하 불복 심리진행 심리종결 심결 심사국 환송 심결확정 특허법원 대법원 심사전치 거절이유해소 등록결정 예 아니오 기각 인용 30일내 명세서/도면 보정서 아니오 재심사제도 대상건은 해당없음
특허 당사자계 심판 절차 흐름도 특허 심판 / 소송 심판청구 방식심사 1.방식완비 보정요구서 흠결보정 무효처분 심판관지정 (위임장/수수료 등) 보정요구서 흠결보정 무효처분 심판관지정 및 예고등록 2.방식완비 (청구취지/이유 등) 심판청구서 부본송달 결정각하 불복 피청구인의 답변서 접수 심리종결 심결 심결확정 특허법원 대법원 예 아니오 청구인에게 답변서송달 의견서접수 및 상대방 부본 송달
심결취소소송 특허 심판 / 소송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허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 특허등록무효심결 취소의 소의 소장
심결취소소송 흐름도 특허 심판 / 소송 특허심판원의 심결 원고 소장제출 참여사무관 권고에 의한 보정 재판장 소장심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한 보정 소장부본 등 송달 재판장 소장 심사 서면에 의한 쟁점 정리 및 재판장 기록 검토 준비절차회부 결정 기술심리관에 의한 기술 설명 준비절차 ※ 준비절차 미회부 사건 변론기일의 진행 판결 선고 및 정본 송달 상고기간 도과에 의한 확정 상고 대법원에 기록 송부 특허심판원장에게 판결 정본 송부 기술심리관에 의한 의견서 제출
특허소송 특허소송 (민사) 특허 심판 / 소송 (가) 특허침해금지 청구의 소 (나) 특허침해금지가처분 (다) 손해배상청구의 소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현재 침해되고 있거나 객관적 정황으로 보아 장래에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기하는 것 (나)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특허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다. (다) 손해배상청구의 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 등이 침해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청구 (라) 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청구의 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등이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된 때에는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소를 제기
특허 심판 / 소송 민사소송절차 흐름도
특허소송 특허소송 (형사) 특허권자등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특허 심판 / 소송 특허소송 특허소송 (형사) 특허권자등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침해로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침해죄는 친고죄(親告罪)이므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직접 고소하여야 한다. -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의한다.
특허 심판 / 소송 형사소송절차 흐름도
특허침해 특허침해 특허침해 직접침해 간접침해 문언적침해 균등침해
특허침해 특허침해란? 특허침해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유효하게 존속 중인 특허권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범위의 발명을 특허권이 존속하고 있는 국가 내에서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함. 직접침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간접침해 직접적인 침해로 보기는 어려우나, 침해의 예비 단계로서 그대로 방치하면 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예비적 행위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의 일반원칙 특허청구범위 전체의 문맥을 고려하여 특허침해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특허청구범위 전체의 문맥을 고려하여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의 일반원칙 특허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출원경과참작의 원칙 / 금반언의 원칙
Doctrine of Equivalent 특허침해 직접침해의 판단 직접침해의 의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 자체와 침해 대상물을 비교하였을 때, 침해 대상물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는 경우를 의미함. 문언적 침해와 균등 침해로 구분할 수 있음. 구성요건 완비의 법칙 All Element Rule 문언적 침해의 판단 균등론 Doctrine of Equivalent 균등 침해의 판단
특허침해 균등침해의 판단사례
2000후3517 판결 특허침해 법원의 판단 앨범대지의 제조장치"로 하는 (가)호 발명을 대비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 발명의 구성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이 앨범대지 양면에 부착되는 투명필름(12)(12′)을 '일정간격을 두고 설치된 필름이송롤러(11)(11′) 및 필름가착롤러(10)(10′)에 의해 순차적으로 분리 접착'하는 데 비하여, (가)호 발명은 앨범대지 양면에 투명필름을 '동시에 부착'시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은 동일하거나 균등의 관계에 있지만, 위 투명필름 부착방식의 차이에 관하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위와 같은 필름의 순차 접착 방식이 "앨범대지에 접착되는 투명필름이 일그러지거나 구김이 생기더라도 필름이송롤러(11)(11′) 모두를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불량이 발생한 필름이송롤러만을 조정함으로써 신속히 수정되고 불량품의 폭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고 기재해 놓은 사실이 인정되는 데 반하여 (가)호 발명의 투명필름을 동시에 부착시키는 구성은 공지된 기술에 불과하고 그와 같이 치환된 (가)호 발명의 위 구성요소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인 기술사상의 표현인 위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어 양 발명의 필름부착 방식은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
금반언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균등론과 관련 청구항을 해석하는 일반적인 원칙 유의사항 효 력 특허침해 특허출원인이 심사관의 거절에 응하여 자신의 청구항을 수정, 청구항의 일부 포기함 ⇒ 청구한의 권리 범위를 제한한 경우 후일 특허출원인이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원래대로 해석하여 이미 포기했던 권리범위를 다시 주장할 수 없음 효 력 특허소송에 있어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수행한 행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출원인이 거절을 피하기 위해 한 보정행위에 구속력을 부여, 감축한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 못하게 한 사법상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사례 특허침해 2002후2181 판결 금반언 원칙을 적용한사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은, 부직포의 재료인 합성사의 굵기, 부직포를 열 압착 구성하는 수단, 부직포에 폭과 간격이 동일하게 엠보싱 처리를 하는 구성이 동일하고, 부직포 두께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약 0.8∼1.5mm 정도'인데 (가)호 발명은 0.1∼0.79mm로서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이는 부직포의 제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차 범위 내에 해당하며, 다만 엠보싱 형성 위치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부직포의 표면과 이면의 동일한 위치에 형성하는 반면, (가)호 발명은 그 일면에만 형성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단순히 '엠보싱 가공을 한 부직포'를 그 특허청구범위로 기재하였다가 특허청으로부터 '부직포의 일면 또는 양면에 엠보싱을 하는 기술'이 이미 공지되었다는 이유로 거절이유 통지를 받자 '부직포에 처리되는 엠보싱을 표면과 이면의 양측 동일한 위치에 형성되게 하는 구성'만을 특허청구범위로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특허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위와 같이 한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상 부직포 일면에만 엠보싱을 형성한 (가)호 발명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
간접침해의 판단 간접침해의 의미 물건발명 방법발명 특허침해 현재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대로 방치하면 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예비적 행위, 예컨대 특허발명의 구성부품만을 업으로서 판매하면서 개인이 최종 조립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는 특허권자에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이 특허발명 자체의 실시(직접침해)는 아니라도 직접침해의 전단계로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일정한 행위를 간접침해라 한다. 물건발명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청약하는 경우 성립 비디오 완성품에 대한 특허가 있는 경우 부품전체를 세트로 생산하는 경우 엔진에 특허가 있는 경우 그 엔진에만 사용하는 피스톤을 제조하는 경우 방법발명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청약하는 경우 성립 DDT를 사용하는 살충방법에 특허가 있는 경우, DDT를 제조하는 행위
특허 분쟁 사례_간접침해(대법원 2001. 1. 30. 선고 98후2580 판결) 특허침해 간접침해 분쟁 사례 특허 분쟁 사례_간접침해(대법원 2001. 1. 30. 선고 98후2580 판결) 판단 – 쟁점 전자사진 방식 화상기록장치 (가)호 발명에서 채택한 기술사상 즉 감광드럼, 크리닝부 및 대전기를 일체로 유니트화하여 감광드럼유니트를 구성하고 거기에 폐토너 적재공간을 형성시켜 드럼카트리지와 일체로 결합시키는 기술사상은 이 건 특허를 채택하지 아니한 레이저프린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는 그러한 기술사상이 적용될 수 있는 기술구성을 취한 레이저프린터의 구조에 맞도록 (가)호 발명의 구조를 변경시킨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 그렇다는 것일 뿐이고, 현재 (가)호 발명이 채택하고 있는 노광빛 조사 구멍, 오존 배출 구멍, 위치 결정 부재 등의 위치와 모양을 그대로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이 바로 다른 레이저프린터에 그대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현재 (가)호 발명의 실시품은 전량 이 건 특허를 채택한 레이저프린터에만 사용되고 있고 이 건 특허를 채택하지 아니한 다른 레이저프린터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이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와 같이 (가)호 발명의 기술사상을 채택하되 설계변경에 의하여 (가)호 발명과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 그것이 이 건 특허의 실시물건 이외의 물건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가)호 발명이 이 건 특허의 권리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자유기술의 항변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됨 특허침해 (가)호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시 ①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②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됨
자유기술 인정사례 특허침해 2001후2375 판결 자유기술 인정 사례 법원의 판단 야자열매껍질을 가열해 얻은 코코넛 셀 탄소분말 80-90중량%에 대해 히코리나무를 건류하여 얻은 목초액 10-20중량%를 흡착시켜 얻음을 특징으로 하는 배합사료용 사료첨가제 (가)호 발명 야자각 탄소분말을 고온처리한 경질탄소 80중량%에 대하여 활엽수를 건류하여 얻은 활엽수 목초액 20중량%를 흡착시켜 얻은 사료첨가제 선행기술 수십년 이상 생육해온 특수품종의 수목피를 고온상태로 건류하여 추출한 건류액을 발효·숙성시키고 이를 정제한 목초산액 20%와 연질탄소(활성탄)분말 80% 비율로혼합하여 제조한 사료첨가물이고, 이와 대비되는 (가)호 발명은 야자각 탄소분말을 고온처리한 경질탄소(활성탄) 80중량%에활엽수를 건류하여 얻은 활엽수 목초액 20중량%를 흡착시켜 제조한 사료첨가제 판 단 양 발명의 사료첨가제는 80% 활성탄과 20% 목초산액으로 구성으로 동일한 발명임 따라서 (가)호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특허권의 침해가 아닌 경우 연구 또는 시험 목적의 실시 1.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등 2. 특허침해 특허권의 침해가 아닌 경우 연구 또는 시험 목적의 실시 1.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등 2.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3. 약사법에 의한 조제 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 4.
특허 분쟁 특허 분쟁 구조 경고장 권리자 침해자 반박문 가처분 소송, 고발 소송 대응 화해
특허침해에 대한 대응절차 침해정보 입수 침해증거 확보 대응전략 수립 경고장 발송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협상 가처분 신청 특허 분쟁 특허침해에 대한 대응절차 침해정보 입수 침해증거 확보 대응전략 수립 경고장 발송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협상 가처분 신청 라이선스 체결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형사 고소
특허침해 경고에 대한 대응절차 경고장 검토 침해여부 판단 대응전략 수립 협상 보유특허 분석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특허 분쟁 특허침해 경고에 대한 대응절차 경고장 검토 침해여부 판단 대응전략 수립 협상 보유특허 분석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라이선스 체결 역 침해 주장 무효심판 청구 항변
특허 분쟁 무효가능성 및 대응전략 검토
(Lockheed Martin Energy Research) 특허 분쟁 분쟁대응 및 준비 – 회피설계 방안수립 요지리스트 NO. A443 출원일 2006-06-28 출원번호 2006-0058841 출원인 서울대학교 발명의 명칭 표면증강 라만 산란 나노 - 표지 입자 및 이의 제조 방법 대표 청구항 은나노 입자가 표면에 도입되어 있고 상기 은나노 입자에 표지물질과 실리카 껍질 전구체가 고정화된 실리카 중심 입자; 및 상기 실리카 중심 입자를 둘러싼 실리카 껍질로 이루어진 표면증강 라만 산란 나노-표지 입자. 구성요소 분석 A 실리카 중심입자 B 실리카 중심입자 표면에 도입된 은 나노입자 C 표지물질과 실리카 껍질 전구체가 고정화된 실리카 중심입자를 둘러싼 실리카 껍질 유사특허 출원번호 구성요소비교 특허청구범위 A441 KR2004-7020155 (Intel) A'+B 은이 코팅된 나노결정 다공성 실리콘 층을 포함하는 웨이퍼(청구항 25) B302 US1998-0205773 (Lockheed Martin Energy Research) A''+B' 표면에 금속이 코팅되고 실리카와 비금속물질로 이루어진 몸체를 구비한 프로브(청구항 10) B304 US2000-0616154 (Rice University) A'''+B+α 금 나노쉘과 실리카 코어로 구성된 입자를 구비한 화학적 감지 장치(청구항 21) 유사 구성요소설명 A' : 다공성 실리콘층 웨이퍼 A'' : 실리카와 비금속물질로 이루어진 몸체 B' : 금속코팅 A''' : 금 나노쉘 α : 화학적 감지 장치 도면 비교 KR2006-0058841 회피설계 및 대응방안 몸체를 구성하는 실리카 중심입자의 변형이나 치환, 또는 이종 나노 물질을 실리카 중심입자에 결합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회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특허 분쟁 분쟁대응 및 준비 – 회피설계 방안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