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작업시 장비 안전기준 작업시 유의사항 1. 자가용 등록장비 사용금지(영업용 여부 확인), 현장 내 덤프트럭 정비 작업 금지 2. 덤프트럭의 적재함 하부에서 수리, 점검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을 설치하여 적재함 등의 불시 하강으로 인한 깔림사고를 방지 3. 덤프트럭 후진 시 스토퍼 사용 확인(굴삭기 등 장비와의 충돌 방지), 현장내 지정된 제한속도 준수 5. 운전위치 이탈시 조치사항 1) 원동기 정지 및 브레이크를 걸어 둠 2) 경사면에 정지시킨 경우에는 반드시 굄목을 설치 6.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운전원 자격여부 확인, 후진 시 경보장치 작동여부 확인 7. 덤프트럭 등에 의한 깔림방지 대책 - 유도자 배치, 유도자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유도 , 유도자는 차량 바로 전·후에서 유도하 지 않도록 할 것 8. 운전자 하차 시 안전모 착용
덤프트럭 작업시 장비 안전기준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 덤프트럭 자가용 등록장비 사용 위험요인 자가용 등록장비 사용시 보험처리 불가 (법 제40조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중점관리사항 - 최초 반입시 등록증 확인 및 영업용 등록장비 사용 부적합 사항 - DUMP TRUCK 현장內 정비 및지지대 未설치 부적합 위험요인 적재함지지대 未설치等 안전조치 미흡으로협착사고위험내재 (임차장비현장內 정비금지) 중점관리사항 현장내 덤프트럭 정비작업 금지, 부득이한 경우 안전지지대 설치 등 안전 조치 후 정비
덤프트럭 작업시 장비 안전기준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 충돌방지 스토퍼(STOPPER) 미사용 위험요인 - 덤프트럭 후진시 굴삭기와 충돌 위험 중점관리사항 - 충돌방지 스토퍼(STOPPER) 또는 기타 조치여부 확인 (경사지 작업시 필수) 부적합 사항 - 현장내 가설도로 3개소 합류 지점 유도원 또는 신호수 미배치 위험요인 - 덤프트럭 추돌사고 위험내재 중점관리사항 - 유도원(신호수) 배치 및 덤프트럭 동선 등 진입 순서 관리
덤프트럭 작업시 장비 안전기준 중장비 작업구역 전담 신호수 배치 전담 신호수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신호수용 반사조끼 신호봉 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