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공청회 등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탄소목표관리제 기본계획(안)
목차 개요 기본원칙 및 방향 산업부문 NA 추진계획
개 요
1. 제도 정의 에너지탄소목표관리제(NA)의 정의 에너지 사용량 또는 원단위목표를 정하고, 이행계획, 관리체계 등을 통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제도 자발적 협약제도(VA)와의 차이점 ◇ NA는 정부와의 목표협의, 이행강제로 인해 VA와 구별되는 제도 ① (목표협의) 국가에너지절감목표, 기업현실을 고려하여 에너지원단위 또는 절대 감축량을 정부와 기업 간 협의에 의해 결정 ② (이행강제) 목표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미달성 패널티 부과 ③ (실적검증) 목표달성여부에 대한 공인검증기관의 검증 등 MRV(Measuring, Reporting, Verifying)가 필수적으로 수반 4/22
2. 업무 절차 에너지탄소목표관리제(NA) 업무 절차 있으며, 이러한 업무 절차별로 필요한 제도참여주체간 역할 수행을 통해 작동 5/22
3. 추진배경 고유가 상황 고착화에 따른 근원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자율에 기반한 현 VA제도의 실효성 저하 세계적인 에너지수급 불안정 등으로 100$이 넘는 초고유가 상황 재연 우려 에너지해외의존도가 97%인 국내 경제 및 기업 경쟁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 자율에 기반한 현 VA제도의 실효성 저하 자율에 기반한 현행 VA는 실적에 대한 평가, 검증이 부재하고, 참여사업장이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 존재 금년 포스트 교토협상 종결 예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요구 증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13위), 온실가스 배출량(7위) 및 증가율(1위) 감안시 금년 의무감축 지정압박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 의무감축국 지정 회피시에도 “국력에 상응하는 기여” 불가피 *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중기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 발표(8.4) 6/22
목표관리제도는 법적 의무사항이나, 배출권거래제는 선택사항임 4. 추진근거 고유가, 기후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NA 도입을 결정 녹색성장기본법안 제42조에 NA 도입을 규정 (국회 계류중) *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또는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목표관리제도는 법적 의무사항이나, 배출권거래제는 선택사항임 목표관리제는 녹색법 제정만으로 시행가능 배출권거래제는 필요시 별도법률을 제정하여 추진 금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의결(6. 4) - “연간 에너지소비량 2만TOE 이상 사업장, 1만 TOE 이상 건물에 NA 적용”을 결정 7/22
기본원칙 및 방향
1. 적용대상범위 원 칙 ◇ 비용효과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범위를 설정 원 칙 ◇ 비용효과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범위를 설정 관리대상 : 연간 2만 TOE 이상 사용 에너지다소비사업장 * 에너지관리만으로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감 등 두 가지 정책목표 달성 가능 * 온실가스 발생원 구성(’06, %) : 에너지(84.3), 산업공정(10.6), 폐기물 등(5.1) 단계적 확산방안 : 기반구축, 업계 수용성 감안, 단계적 NA 확산 추진 2010년 2011년 2012년 대상 기준 50만 TOE 이상 5만 TOE 이상 2만 TOE 이상 에너지소비비중 35% 50% 54% 사업장 수 50여개 200여개 400여개 9/22
2. 목표 설정 원 칙 ◇ 국가 중기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업의 의견 반영 원 칙 ◇ 국가 중기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업의 의견 반영 목표수준 : 국가 중기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일관성 있는 목표 설정 목표형태 : 에너지사용량 및 원단위 목표 중 선택 (발전부문은 원단위 선택) 목표설정 방식 : 하향식 + 상향식 (하이브리드) * 국가목표 감안 목표량 우선 할당 후 업체 능력을 감안하여 조절 기준사용량 및 원단위 : 2005~2008년 중 참여자 선택 3년 실적 평균 목표부과 대상 : 사업장(에너지사용량) 또는 설비(원단위) * 설비는 사업장 에너지소비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설비 모두 포함 이행기간 : 3년 (예: 2010년 협약시 이행기간은 2011~2013) 10/22
3. 검증 및 운영방법 원 칙 ◇ 제3자 검증과 조기행동 인정으로 제도의 신뢰성 제고 원 칙 ◇ 제3자 검증과 조기행동 인정으로 제도의 신뢰성 제고 검증방법 :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제3자 검증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해 2012년까지 검증비용 사업장당 15백만원까지 지원 전담기관 : 에너지관리공단을 제도운영의 전담기관으로 지정 전담기관에서는 객관적인 목표설정 및 관리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조기행동 : 기존에 확보한 KCER을 조기 절감활동으로 인정 세부 인정방안 검토중 (기업 의견 등을 반영하여 결정 예정) * KCER(Korean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11/22
4.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 (1) 도입시기 : 녹색성장기본법안 상 NA가 배출권거래제 보다 먼저 도입 전망 배출권거래제는 제도도입이 필요할 경우 별도법률을 제정하여 추진 제도비교 : 두 제도의 기본체계가 상당부분 중복, 이중 규제 우려 구 분 목표관리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의무 반드시 도입 선택적 도입 대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 국가할당계획의 대상사업장 강제성 일정기준 이상 강제 참여 강제 목표할당 정부목표와 사업장여건 절충 국가할당계획에 근거 인센티브 부여 미부여 패널티 개선명령, 과태료 등 벌칙금 등 거래제 Credit 거래는 도입용이 도입 용이 및 필요성 높음 12/22
4.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 (2) 연계 기본원칙 ◇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이중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연계방안 : 먼저 도입되는 NA를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인증 방식을 도입하여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비 절감 CO2를 차후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조기행동으로 인정 13/22
산업부문 NA 추진계획
1. 기본방향 및 절차 기본방향 ◇ 기업의 생산 및 성장을 고려하여 산업계의 수용성 제고 ◇ 국제적 수준의 MRV 체계 구축 등 제도 실효성 제고 추진절차 15/22
2. 참여주체별 역할 NA의 참여주체는 지경부, 에관공(심의위원회), 검증기관 및 참여자로 구분 16/22
3. 단계적 추진방안 원 칙 ◇ 제도시행 여건 및 국내기업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단계적 추진 추 진 방 안 제1단계 제도도입기 원 칙 ◇ 제도시행 여건 및 국내기업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단계적 추진 추 진 방 안 제1단계 제도도입기 (2010~2012) 2013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지정에 대비, 목표달성 기반 구축 연도별로 사용량 규모에 따라 참여대상 확대 검증기관 및 검증인력 양성 등 MRV 기반 구축 사업장 데이터 구축을 통한 목표할당 근거 확보 기업의 제도 적응력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 병행 제2단계 제도성숙기 (2013~)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연계,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소기업에 EMS 도입 확산 배출권거래제와의 일관성을 위해 국가절감량을 반영한 목표설정(Top-down) 17/22
4. 운영관리체계 구축 Measuring & Monitoring : 측정의 정밀도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업계의 제도이행을 위해 MRV 가이드라인의 조속한 배포 추진 도입기 중 에관공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사용량 계측방법, 기록 보관 등에 대한 점검, 지도를 위해 반기주기 표본실사 추진 Reporting : 에너지사용량, 생산량 등에 대한 주기적 보고체계 구축 사업장별로 협약 이전 모니터링 방법론 등이 포함된 목표관리계획 제출(9월말) 매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을 보고 Verifying : 신뢰성 높은 외부검증체제 구축, 연단위 검증 수행 제3자 검증기관에서 실적을 검증, 전담기관(에관공)에 제출 전담기관은 검증보고서를 심의, 지경부는 검증실적을 승인 18/22
5. 목표관리제 도입추진위원회 구성 구성 : 위원장(지경부 2차관) , 업종대표자, 관계부처(국장급), 전문가 등 15인 이내 역할 : 시범사업 추진경과 점검, 제도개선사항 등 심의, 목표(안) 승인 등 19/22
6. 의견수렴 및 인센티브 의견수렴 : 다각적 의견수렴 채널을 활용, 기업의 의견을 반영 의견수렴 절차 : 협회 설명회 ⇒ 업종별 설명회 ⇒ 공청회 인센티브 : 업계부담 완화, 제도 정착을 위해 인센티브 중심 제도 운영 (EMS 도입지원) 기업의 EMS 및 계측장비 도입지원 방안 검토 (기술지원) 여건 성숙을 위해 기술교류, 성공사례전파 추진 (검증지원) ‘12년까지 실적 검증비용(사업장별 15백만원) 정부 지원 (조기행동 인정)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 목표관리실적을 조기행동으로 인정 (패널티) 도입초기(‘10~’12년)에는 패널티 부과보다는 홍보에 중점 20/22
7. 시범사업 추진 (1) 기본방향 ◇ 정책 시사점, 모범사례 도출을 위해 다수의 역량있는 기업 참여 ◇ NA 본격시행 이전에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 추진 운 영 절 차 및 일 정 사업공고 / 선정 시범사업 추진 공고 (’09. 11) 참여기업 선정(‘09. 11) 협약식 개최 (지경부 장관 및 CEO, ‘09.11) 목표수립, 협의 및 지경부 승인(‘10.4) 협약 및 목표설정 목표관리계획 이행 (‘10.5 ~ ‘10.6) 기술적, 재정적 지원 (지경부, 전담기관) 시범사업 추진 성과평가 전체 프로세스 점검, 보고 및 검증절차 개선 등(‘10.7) 21/22
7. 시범사업 추진 (2) 대상기업 : 연간 에너지소비량 2만 TOE 이상 사업장 (20개 사업장 선정) 베스트 프랙티스 창출을 위해 참여사업장에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재정지원 11월 사업공고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사업장 신청 접수 예정 목표산정 : 기준실적 대비 1~2%/연의 사용량/원단위 개선 목표설정 : 기업제출 목표관리계획서를 전담기관과 협의, 지경부 승인 성과판단 : 보고 및 검증절차 개선, 계획이행여부 등 점검 등에 주력 본사업과의 연계 : 시범사업 참여시 설정한 목표를 본사업시 기협상 목표로 인정 시범사업 참여기업 인센티브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검증비용 등 이행기반 구축자금 지원 목표관리계획 수립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을 무상 지원 기업별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검토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