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지 구 분 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임업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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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지 구 분 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임업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임업용 ] ) NI52-2-20-029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임업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임업용 ] ) NJ52-9-26-076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임업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임업용 ] ) NJ52-9-26-076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임업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임업용 ] ) NJ52-9-26-076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임업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임업용 ] ) NJ52-9-26-077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가양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임업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임업용 ] ) NJ52-9-5-019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가양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가양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임업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임업용 ] ) NJ52-9-5-019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가양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NJ52-9-26-076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NJ52-9-26-077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NJ52-9-26-076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NI52-1-12-01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NI52-1-12-01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NI52-1-12-01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양야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NI52-1-5-039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양야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화평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NJ52-13-26-089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화평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화평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NJ52-13-26-089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화평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NJ52-13-26-090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NJ52-13-26-090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NJ52-13-26-090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NJ52-13-26-090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제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NJ52-13-26-100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제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제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NJ52-13-26-100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제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NI52-1-6-012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NI52-1-6-021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NI52-1-6-021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NI52-1-6-021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NI52-1-6-021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NI52-1-6-021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NI52-1-6-021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NI52-1-6-021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NI52-1-6-021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NI52-1-6-011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NI52-1-6-011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일원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 준보전 ▶ 공익용 ] ) NI52-1-6-012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7월 13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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