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점주용 파리바게뜨 (OOO) 영업지역 확인서 파리바게뜨 OOO점(이하 “점포”)의 OOO로서, 귀사로부터 점포의 영업지역이 아래와 같음을 설명 받았으며, 이를 확인합니다. 가맹점의 상권 2. 가맹점의 영업지역은 경계선 안쪽에 한하고, 경계선은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영업지역 외 지역의 입점 계획 등을 점포 양수의 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OOO PB P/B 입점 가능지역 가맹본부 및 계열회사는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로부터 500m 이내에 “파리크라상” , “파리바게뜨”라는 영업표지 의 신규 가맹점, 직영점 및 기존의 영업표지 이외의 “같은 업종”에 해당하는 점포를 개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가. 기존 사업자가 해당 영업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나. 기존 사업자가 폐점한 후, 해당 영업지역 내에 재출점 하는 경우 다. 가맹본부 및 계열사가 같은 업종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합병하여 당시의 직·가맹점을 승계하는 경우 상기의 “같은 업종”이라 함은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 품목, 제품의 품질, 영업형태 및 방식등에서 같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합니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가맹 본부 및 계열회사가 기존 가맹점사업자 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으로부터 반경 500m내에서도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라 는 영업표지의 신규 가맹점, 직영점 및 기존의 영업표지 이외의 “같은 업종”에 해당하는 점포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 3,000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거나, 300병상 이상의 대형종합병원에 출점하는 경우 나. 철길 또는 왕복8차선 이상의 도로등의 지형지물로 인하여 상권이 확연히 구분 되는 경우 다. 상기 가.나.에 준하는 사유로서 신규 출점으로 인하여 기존 가맹점의 고객들이 신규 출점한 가맹점 등으로 이용하는 점포를 전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상기 사항을 모두 설명 받았으며, 영업지역 확인서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