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 추진 및 사례분석: 한-ASEAN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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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TA 추진 및 사례분석: 한-ASEAN FTA 김한성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1. 다자무역 vs. FTA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 비차별 원칙 최혜국 대우 (MFN, Most Favored Nation)  국경에서의 비차별 내국민대우 (NT, National Treatment)  국내 시장에서의 비차별 FTA: 2개국 혹은 복수국 간 교역 촉진을 위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 협정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철폐 FTA 개념 정의 (GATT 24.8.(b)): A group of two or more customs territories in which the duties and 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 are eliminated on substantially all the trade betwee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in products originating in such territories WTO 최혜국대우의 예외조항으로 인정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 (substantially all the trade) 제3국의 관세 및 상업적 규정이 더 제한적이지 않으며 합리적인 기간 이내 (within reasonable length of time)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1. 다자무역 vs. FTA 지역무역협정의 형태 (Regional Trade Agreement, RTA) 관세동맹 (Custom Unions)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WTO 회원국이 RTA를 체결할 경우 보고의무 GATT 제24조 (상품) GATS 제5조 (서비스) Enabling Clause 2010년 1월 기준으로 총 276건의 FTA가 발효됨 WTO 체제 (1994년 출범) 하에서 급속히 확산 전세계 교역규모의 50% 이상이 FTA 체결국 간의 역내교역 FTA 확산의 배경 WTO 다자무역자유화 지연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역외국가로서의 반사적 피해 극복 맞춤형 자유화 가능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2. 한국의 FTA 추진 배경 및 현황 Average growth rate : 1.6% Technology transfer or FDI Thailand/Philippine Indonesia Korea/Taiwan Singapore/Malaysia Average growth rate : 1.6% Japan “Heavy Industry” Capital-intensive “Light Industry” Labor-intensive Average growth rate : 4.4%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2. 한국의 FTA 추진 배경 및 현황 아시아 금융위기: 1997~98 Source: IMF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2. 한국의 FTA 추진 배경 및 현황 아시아 금융위기  IMF Loan  국내시장 구조조정에 대한 8가지 조건 한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 허용 (Majority Stake) 외국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한국 금융시장의 완전개방 제조업 제품 수입에 대한 장벽 철폐 (특히 일본 자동차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출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보 및 물가안정 최우선 정책 실시 기업 구조 및 경영의 개방 및 투명성 제고 기업의 부채비중 (debt-to-capital ratios) 하향 권고 보다 자유로운 해고 및 직장간 이직을 가능하게 하도록 노동법 개정 개방압력과 산업부문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필요성 부각  FTA 선택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2. 한국의 FTA 추진 배경 및 현황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  다자주의 중심의 통상정책 소극적인 개방정책 보호를 통한 국내산업 육성이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믿음 (농업 및 제조업)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결과 초래 아시아 금융위기  구조조정 및 개방 압력 직면 비록 외부적 압력도 있었으나 내부적인 필요성도 제기됨 보호를 통한 자국산업 육성의 한계성을 인식 양자간 FTA를 통해 개방 추진 (1998년 11월) 한국과 칠레 간의 FTA 협상 합의 (APEC 회의) 1999년 12월 최초의 한-칠레 FTA 협상 개시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2. 한국의 FTA 추진 배경 및 현황 FTA 로드맵 (2003년 9월) 교역 및 투자의 증진 경제적 효율성과 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 향상 한반도 내에서의 평화와 안정 추구 안정적 자원수급 추진 방법 동시다발적 FTA 추진  FTA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의 최소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달성 WTO/GATT 및 GATS 준수 상품부문에서의 높은 관세철폐 실시 서비스 및 투자의 WTO+ 개방 추진 투명한 절차를 통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FTA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3. 한국의 FTA 추진절차: FTA 정책결정 구조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3. 한국의 FTA 추진절차: 자유무역협정 체결절차 규정 ↓ 협상 전 절차 대상국과 협상 전 논의 개시 ↓ 협상절차 협상 대표단 구성 및 FTA 협상 개시 협상안 심의, 민간자문위원에 자문 요청 협상 국회에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 및 보고 가서명으로 협정 체결 협상 후 절차 국회 및 국민에게 협상 결과 보고 국내보완대책 필요성 심의 및 대외경제장관회의에 국내보완대책 수립에 대한 심의, 조정 요청 국무회의에 자유무역협상안 상정, 대통령 재가, 국회에 자유무역협상안 비준 요청 자유무역협상안 시행 준비 국회의 발효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3. 한국의 FTA 추진절차: 국내보완대책 운영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3. 한국의 FTA 추진절차: 무역조정지원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2007.4)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기업 및 고용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 서비스 업종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2007년 12월「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지원의 범위 ①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②안정적 경영을 위한 소득 직접 지원; ③폐업지원; ④공급자 조합 지원; ⑤가공 농수산품 지원; ⑥지역자치구 지원 등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3. 한국의 FTA 추진절차: 무역조정지원 기업지원 기업이 심각한 피해 (6개월 이상 동안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25% 이상 감소)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FTA의 상대국의 수입에 한함)의 증가가 위의 ①규정에 따른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해당 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을 위한 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것일 것 등 ①과 ②는 무역위원회가 ③은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가 각각 심의 지원방식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 단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 기업구조조정 조합에의 출자 등을 제공 생산시설의 가동, 유지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구입 자금, 사업전환 등의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개발, 설비투자, 입지확보 및 인력 훈련 등에 소요되는 자금, 그 밖에 단기 경영 안정 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융자 지원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3. 한국의 FTA 추진절차: 무역조정지원 근로자지원 무역피해로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를 대상 무역조정근로자 무역조정기업이나 무역조정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FTA 체결에 따른 수입급증으로 인해 해당 수입상품과 같은 종류이거나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의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무역조정기업의 요건을 만족하지만 무역조정기업의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이거나 제출한 무역조정계획이 부적합하여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 등에 소속된 근로자 재취업을 위한 산업동향, 노동 수요,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에 대한 정보 및 이직 및 재취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3. 한국의 FTA 추진절차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서명 완료 및 발효 협상 진행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서명 완료 및 발효 협상 진행 공동연구 및 추진 고려 대상국 칠레 (발효 2004년 4월) 싱가포르 (발효 2006년 3월) EFTA (발효 2006년 9월) ASEAN (상품/서비스/투자) (발효 2007년 6월) 미국 (발표 2011년 3월) 인도 (발효 2010년 1월) EU (발효 2011년) 페루 캐나다 (2005.7) 멕시코 (2006.2) 일본 (협상 중단) GCC (2008.7) 호주 (2009.5) 뉴질랜드 Mercosur 러시아 중국 터키 이스라엘 한ㆍ중ㆍ일 FTA

우리나라의 FTA 체결에 따른 특혜무역비중 변화 예상 (2009년 교역액 기준)   우리나라의 FTA 체결에 따른 특혜무역비중 변화 예상 (2009년 교역액 기준)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4. 주요국의 FTA 정책 (1) 중국 추진현황 추진 전략 및 특징 협상 형태 및 내용의 다양성 협상 파트너에 따라 협상기간, 범위, 구조 등에서 차이 일정 개방수준이 협상 목표가 아닌 전략적 요구에 따라 상대국의 특성에 맞추어 '체결'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 旣체결(9) 협상중(6) 검토(6) ASEAN, 뉴질랜드,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 칠레, 파키스탄, 페루, 홍콩 GCC, SACU,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코스타리카, 호주 MERCOSUR, 남아공, 스위스, 인도, 한국, 한․중․일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ASEAN, 필리핀, 스위스, 베트남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4. 주요국의 FTA 정책 (2) 일본 추진현황 추진 전략 및 특징 ①일본은 경제이익 확보, ②상호 구조개혁 촉진, ③일본에 유익한 정치외교환경 형성을 추진 목표로 설정 FTA 협상 대상국은 ①일본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 ②민감품목 등을 감안하여 선정 역내 FTA에서의 협정 내용의 통일성 유지 일ㆍ말레이시아 FTA 이후 역내 FTA에서 지역통합을 고려, 무역규범 등에서 협정문의 통일성․일관성 유지 특히 원산지규정에서 스파게티볼 효과 방지하고자 노력 旣체결(11) 협상중(4) 검토(6)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ASEAN, 필리핀, 스위스, 베트남 GCC, 인도, 호주, 페루 한국, 한․중․일, 캐나다, EU, 대만, 뉴질랜드

인도, ASEAN, 싱가포르, 캐나다, 콜롬비아․페루, MERCOSUR, GCC 등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4. 주요국의 FTA 정책 (3) EU 추진현황 추진 전략 및 특징 제2세대 FTA 추진 2006년 신통상정책인 '글로벌 유럽' 수립 후 제2세대 FTA라 불리는,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를 추진 제2세대 FTA에서는 EU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바탕을 두고 주로 아시아권 국가와 FTA 추진 한국, ASEAN, 인도와 협상 개시 旣체결(28) 협상중(19) 검토(-) 카메룬, 이집트, 모로코, 레바논, 알바니아, 터키, 칠레, 남아공, 한국 등 인도, ASEAN, 싱가포르, 캐나다, 콜롬비아․페루, MERCOSUR, GCC 등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4. 주요국의 FTA 정책 (4) 미국 추진현황 추진 전략 및 특징 NAFTA를 제외하고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FTA 없음 旣체결(14) 협상중(2) 검토(-) 이스라엘, NAFTA, 요르단, 싱가포르, 칠레, 바레인, CAFTA-DR, 오만, 페루, 호주, 모로코, 파나마, 한국, 콜롬비아, TPP, FTAA(중단) -

ASEAN 역내,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중국, 인도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4. 주요국의 FTA 정책 (4) ASEAN 추진현황 추진 전략 및 특징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완성 ASEAN의 기본전략은 AFTA의 조기 실현을 통한 정치ㆍ경제적 지역협력체로서의 위상 및 결집력 강화 이를 위해 현재 AFTA를 심화ㆍ발전시켜 아시아경제공동체 설립하는데 주력 동아시아 FTA 허브로 등장 동북아 3국 및 호주ㆍ뉴질랜드, 인도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동아시아의 FTA 허브로 발돋움 旣체결(7) 협상중(-) 검토(-) ASEAN 역내,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중국, 인도 -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5. 한미 FTA의 추진: 일지 2003.8 "FTA 추진 로드맵"마련 2004.5   2003.8 "FTA 추진 로드맵"마련 2004.5 USTR 부대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관심 표명 2004.11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 합의 2005.2~4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총 3회) 2006.1 한-미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 및 결정 2006.2.02 한-미 FTA 추진 발표 2006.2~3 한-미 FTA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개최 (총 2회) 2006.4~2007.4 총 8회의 한-미 FTA 공식협상 개최 2007.4.2 한-미 FTA 협상타결 2007.5.29~6.6 추가협의(서울) 2007.6.30 한-미 FTA 공식서명 2010.12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 2011.10.11 미 상·하원 본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2011.10.12 미 오바마 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2011.10.21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5. 한미 FTA의 추진: 상품 양허 구분 총품목 즉시철폐 3년 5년 10년 12년 품목수 기준   구분 총품목 즉시철폐 3년 5년 10년 12년 품목수 기준 한국 7,837 7,099 525 98 115 비중 90.6 6.7 1.3 1.5 미국 6,688 5,881 437 172 271 17 87.9 5.2 2.6 4.1 0.3 수입액 기준 24,528.0 19,904.9 3,236.7 335.8 1,050.6 81.2 13.2 1.4 4.3 37,879.5 33,049.0 2,812.4 860.3 1,155.8 2.1 87.2 7.4 2.3 3.2 0.0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5. 한미 FTA의 추진: 자동차 추가협상 2007년 협정문 2010년 추가 협상 내용 자동차   2007년 협정문 2010년 추가 협상 내용 자동차 - 3000cc 이하 한국산 승용차는 2.5%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3000cc 이상 승용차는 3년내 철폐 -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8% 관세는 즉시철폐 -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철폐 기간을 5년으로 일괄 연장 -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8% 관세를 4년동안 4%로 감축, 5년째에 완전 철폐 트럭 - 미국은 한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를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소(매년 2.5%씩 10년후 25% 관세 철폐) - FTA 발표후 8년간 25%를 그대로 유지하고 9년, 10년 째부터 단계적으로 철폐 전기차 -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10년간 관세 철폐 - 향후 4년간은 4%로 감축하고 5년째 되는 해에 완전 철폐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5. 한미 FTA의 추진: 제조업 주요 업종별 협상결과 산업 내용 자동차   산업 내용 자동차 - 즉시철폐: 미 76%, 한 100% (평균관세율 미 2.5%, 한 8.0%) - 트럭(Pick-up 포함)에 부과되는 미국의 고율관세(25%) 철폐 등 섬유 - 즉시철폐: 미 61%, 한 72%(평균관세율 미 13%, 한 9.0%) - 원사 기준(Yarn Foward)의 원칙적 도입 및 충분한 예외 인정 등 일반기계 - 즉시철폐: 미 86%, 한 65%(평균관세율 미 1.7%, 한 6.4%) - 핵심요소부품(볼베어링, 벨브 등), 전략기술품목(가스터빈 등) 유예기간 확보 전기전자 - 즉시철폐: 미 96%, 한 95%(평균관세율 미 2.2%, 한 8.0%) -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한: 전자의료기기 등, 미: 일부 가전 등) 양허 유예 철강 - 즉시철폐: 미 97%, 한 100%(평균관세율 미 2.7%, 한 1.0%) - 미측 일부 제철원료(페로망간·합금철 등) 5년간 단계적 철폐 화학 - 즉시철폐: 미 74%, 한 46%(평균관세율 미 3.2%, 한 5.3%) - 경쟁력 열위 및 민감품목은 중기 이상 유예(정밀화학, 한 31.1%, 미 58.8%) 생활용품 - 즉시철폐: 미 96%, 한 77%(평균관세율(신발) 미 12.2%, 한 11.6%) - 미국의 높은 수입관세 부과품목에 대한 관세철폐(특수화 등 일부 품목 제외)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5. 한미 FTA의 추진: 상품 양허 농업: 우리나라의 민감성 반영   농업: 우리나라의 민감성 반영 총 1,531개 품목 중 즉시관세 철폐는 576품목(37%) 품목(관세율) 양허 계획 쌀 쌀 및 쌀관련 16개 세번은 협상에서 제외 쇠고기(40%) 15년 철폐 + 15년 농산물세이프가드(ASG) 돼지고기(18-30%) 냉장 돼지고기 : 10년 철폐 + ASG 10년 냉동 돼지고기 : 2014년까지 철폐 오렌지(50%) 수확기(9월-2월) : 현행관세+TRQ 2,500톤(3%증량) 비수확기 : 30%부터 7년간 철폐 포도(45%) 수확기(5월-10월15일) : 17년 철폐 비수확기 : 24%부터 5년간 철폐 사과(45%) 후지 : 20년 + ASG 23년 / 기타 : 10년 + ASG 10년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5. 한미 FTA의 추진: 서비스   모든 서비스 분야를 협정문 적용 대상: 네거티브 방식의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 사행성 게임을 포함하는 도박서비스, 항공운송 서비스, 정부보조금ㆍ정부제공 서비스는 제외 금융서비스 및 정부조달은 별도의 챕터에서 논의 한국: 총 91개 부문을 유보 미국: 18개 분야에 대하여 유보 우리나라는 현재유보 47개, 미래유보 44개로 한ㆍ미 FTA와 유사하게 네가티브 방식의 서비스 유보안이 작성된 한ㆍ싱가포르 FTA (현재유보 50개, 미래유보 30개)에 비해 높은 유보안을 작성 미국의 현재유보 12개 분야, 미래유보 6개 분야로 매우 제한된 분야에 대해서만 유보 미국은 주정부 비합치 조치를 현재유보로 기재하여 자유화 후퇴방지 (Ratchet Mechanism)이 적용 ‘연방정부’라는 특징을 지닌 미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모둔 주정부 비합치 조치를 나열하는 대신 비구속적인 예시적 목록만을 첨부 국내 서비스 공급자가 미국 진출에서 특정 주정부의 비합치 조치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동 조치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을 별도 부속서로 규정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5. 한미 FTA의 추진: 서비스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국내 금융시장은 OECD 가입, 97년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이미 대부분 개방 한ㆍ미 FTA를 통한 금융부문의 추가적인 개방은 보험중개업 및 금융부수서비스의 국경간거래, 신금융서비스 도입, 금융정보처리 해외 위탁 등 일부 사안에 국한 상업적주재를 통한 시장개방은 이미 대부분 진행되어 있으며, 주요 쟁점 대상인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와 관련하여 양국은 국제거래와 관련된 보험서비스와 금융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부수서비스에 한정하여 개방하기로 합의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5. 한미 FTA의 추진: 서비스 핵 심 사 항 세 부 내 용 기초적 서비스 공공성 유지   핵 심 사 항 세 부 내 용 기초적 서비스 공공성 유지 - 교육·의료·사회서비스 포괄유보 - 전력(40%), 가스(30%) 지분제한 유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의체 구성 - 건축설계사, 기술사, 수의사 분야 우선 논의 시작 ※ 전문직 비자쿼터 : 미 의회와 별도 접촉 추진 방송서비스의 부분 개방 - 방송채널사용사업(PP) 지분 제한(49%) 유지 · 간접투자 제한 폐지 (3년 유예) - 케이블TV 방송쿼터 일부 완화 · 영화 35%→ 30%, 애니메이션 25%→20% - 재송신(더빙) 등 규제권한 유지 스크린쿼터 규제수준 현행 동결 - 현행 수준인 73일 유지 사업서비스(외국법 자문) 단계적 개방 - 법률 서비스 3단계 (발효, 2, 5년) - 회계·세무 분야 2단계 (발효, 5년)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5. 한미 FTA의 추진: 규범 원산지규정 NAFTA 원산지규정 방식이 많이 반영   원산지규정 NAFTA 원산지규정 방식이 많이 반영 농축수산물은 주로 완전생산기준이, 제조업은 부가가치기준 및 세번변경기준, 특정공정기준이 반영 섬유 및 의류 분야  Yarn-forward, Fibre-forward 방식 원사기준 (Yarn-forward): 협정 당사국산 ‘실’을 사용하여 직물을 제작(또는 편직)하고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재단,봉제해야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공급이 부족한 원료의 역외조달 허용 (TPL) : 1억 SME (우리 수출의 약 10%에 해당)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 연례 기업정보 제공: 우리나라 관련 기업의 정보를 제공. 소유/경영진 명단, 근로자 수, 기계대수 및 가동시간, 제품명세 및 생산능력, 납품기업 명단, 미국 바이어 연락처 등 원가정보와 직결되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자 숙련도 등은 제외 공동 현장실사: 원산지 검증은 기본적으로는 간접검증이나 필요할 경우 양국이 공동으로 현장실사 실시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5. 한미 FTA의 추진: 규범   정부조달: 1994년 WTO 정부조달협정 (GPA)을 넘어서는 내용에 합의하여 양국 기업들의 정부조달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 중앙정부의 상품, 서비스 양허하한선을 미국은 GPA에서 합의한 2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낮추었고 우리나라도 기존 1억으로 인하 양허하한선 인하는 국내기업의 보다 활발한 참여를 가능케하여 한ㆍ미 FTA 발효 후 국내기업의 미국조달시장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그러나 중소기기업 보호를 위한 예외규정을 두어 현재 각국이 국내법으로 시행 중인 중소기업 보호조치는 기존의 내용으로 유지 미국 연방정부 조달 금액: 2006~2010 (단위: 십억 달러,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조달액 431 468 541 538 535 성장률 10.5 8.5 15.5 -0.5 -0.6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5. 한미 FTA의 추진: 규범 개성공단: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 토대 마련   개성공단: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 토대 마련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 * Outward Processing Zones (OPZs) - 일정 요건*하 역외가공지역 지정 * 한반도 비핵화 진전, 환경 및 노동 기준 투자: 투자자-국가간 제소절차 (ISD) - 공중보건 · 환경 · 안전 · 부동산 가격 안정화정책 · 조세조치는 간접수용에서 원칙상 배제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 기반 마련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부여(진입 단계부터) 이행의무(일정비율 수출, 국내산 재료 사용 등) 부과 금지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5. 한미 FTA에 대한 논란 추가협상에 따른 이익의 균형 추가협상으로 이익의 균형 상실?   추가협상에 따른 이익의 균형 추가협상으로 이익의 균형 상실?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 연장 (2년), 복제의약품 시판방지조치 의무 이행 3년 유예, 우리 기업의 미국내 현지주재원 비자 유효기간 연장 등 아측의 관심사항도 반영 자동차 관세철폐 및 관련 규제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 미국 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연장 (25%), 미국 수입자동차에 대한 국내 안전/환경기준 완화 미국의 정치/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한 민감성을 인정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보호 등 정당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추가협상 교환서한 제2절 제4항 가목) 소위 “독소조항”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ISD) ISD는 글로벌 스탠다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및 85개 양자간 투자협정 대부분에도 ISD 포함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및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를 위해 필요한 조치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5. 한미 FTA에 대한 논란 소위 “독소조항” 복제약 시판허가-특허 연계의무   소위 “독소조항” 복제약 시판허가-특허 연계의무 복제약 시판허가-특혜 연계의무: 복제의약품을 시판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권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식약청에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심사단계에서 특허권자의 동의/묵인 없이는 복제약이 시판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제도 특허권 보호는 국제적인 추세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 가격은 건강보험공단과 업계가 약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구조  약가 폭등 가능성은 낮음 과도한 서비스시장 개방: 금융시장 불안정 초래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 금융 세이프가드 발동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조치 도입 가능 농산물 시장의 과도한 개방  농업붕괴 쌀을 비롯한 민감품목의 양허제외 21조원 규모의 피해보완대책 마련 (2007년 11월) 한미 FTA 경제효과 분석에 대한 견해 차이 향후 10년간 GDP 6% 증가, 일자리 총 34만개 창출 (KIEP, 2007) 생산성 증대효과를 고려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5. 한미 FTA의 활용 및 향후 과제 수출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품목의 다변화 모색   수출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품목의 다변화 모색 한ㆍ미 FTA 발효 후 자사제품의 미국 시장 가격 경쟁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 유망 수출품목 발굴 자동차 부문의 분쟁해결을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의 1/2 수준으로 기간을 단축. 반덤핑 조치 개시전 사전 통지 및 협의 의무  비관세장벽 약화  현지공장 확충의 동인 약화 자동차: 고가 모델 수출 (하이브리드 차량 등), 픽업트럭 (중장기) 자동차 부품: 동반진출 대신 현지 수출 위주로 제편 한ㆍ칠레 FTA 체결 전후 양자간 교역 품목 수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 187 211 222 206 262 279 280 344 437 수입 1,079 1,098 1,118 1,173 1,245 1,226 1,307 1,495 1,536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5. 한미 FTA의 활용 및 향후 과제 유망 수출품목 발굴   유망 수출품목 발굴 섬유/의류: 한ㆍ미 FTA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을 했던 분야로 미국의 보호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산업 대한국 수입액 기준 61%, 품목수 기준 87%에 이르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한ㆍ미 FTA 발효와 동시에 철폐 (총 1,598개 품목에 대한 관세 완전 철폐) 한ㆍ미 FTA 발효로 우리나라의 연평균 수출은 2억 2천7백만 달러가 늘어나며 수입은 약 1천 9백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 스웨터 (미국 관세율 32%), 양말 (관세율 13.5%), 화섬남성바지 (관세율 28.2%) 우리나라 섬유ㆍ의류 품목의 대미 수출 1,000만 달러 이상인 27개 품목 중 16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철폐 품목으로 분류 미국 조달시장 참여 확대 2010년도 미국 연방정부 정부조달 규모는 5,350억 달러로 2011년 우리나라 총 수출액과 유사 미국 연방정부 상품․서비스 양허 하한선은 기존 2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하향 조정 연방정부 조달시장에서 10만~20만불 구간의 계약 규모는 20.6조원. 이중 협정문에 예외로 적용되는 국방부문을 제외한 30% 가량(약 6조원) 시장이 국내 기업에 신규 개방될 것으로 기대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5. 한미 FTA의 활용 및 향후 과제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 미국 FTA 검증의 가장 큰 관심사는 수출기업이 원산지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system을 갖추고 있는가에 초점 기업이 ‘원산지증명을 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 서류보관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고 전담인력을 두어 관리하는 것 외에도 원산지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가 정착이 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기업은 자사 수출품목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만약의 검증에 대비하는 준비가 요구 그러나 과도한 우려는 금물: 실제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상대국 대부분은 큰 무리 없이 FTA를 활용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관세인하로 인한 투자요인 증가와 원산지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원재료 조달 방식 변경 및 생산네트워크 재구성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유턴 가능성 및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 (중국 등) 섬유/의류 등 주목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5. 한미 FTA의 활용 및 향후 과제 발효에 대비한 준비와 교육 2012년 HS 2012 도입 새로운 세번 도입으로 인한 혼란 가능 2012년 세번변경을 반영한 양국의 양허안 제공 원산지증명에 대비 미국은 철저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하는 국가 발효 초기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 (섬유, 의류 등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및 관리)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 기존의 FTA와 한미 FTA까지를 연계한 FTA 비즈니스 모델 발굴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6. FTA 경제효과 분석 (1) 양자간교역 수출 (백만$, %) 2007.6~2008.5 2008.6~2009.5 2009.6~2010.5 금액 증가율 브루나이 32 32.9 80 149.1 57 -28.0 인도네시아 6,319 11.8 7,004 10.8 7,519 7.3 캄보디아 315 34.0 264 -16.4 297 12.7 라오스 62 86.8 47 -24.0 74 54.8 미얀마 268 66.0 335 24.9 450 34.2 말레이시아 5,928 9.5 4,834 -18.4 5,379 11.3 필리핀 4,868 19.1 4,559 6.3 5,249 15.1 싱가포르 13,998 30.4 14,215 1.5 14,842 4.4 태국 4,955 11.7 5,019 1.3 5,475 9.1 베트남 7,384 62.3 6,570 -11.0 8,123 23.6 ASEAN 44,130 42,927 - 2.7 47,465 10.6 대세계 402,479 17.1 377,901 -6.1 410,555 8.6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6. FTA 경제효과 분석 (1) 양자간교역 수입 (백만$, %) 2007.6~2008.5 2008.6~2009.5 2009.6~2010.5 금액 증가율 브루나이 1,231 20.7 1,562 27.0 1,004 -35.7 인도네시아 11,025 25.0 9,032 -18.1 11,894 31.7 캄보디아 10 44.7 14 30.0 31 125.8 라오스 49 4.8 40 -18.9 18 -55.1 미얀마 118 16.0 52 -55.8 102 93.9 말레이시아 9,153 15.4 8,641 -5.6 8,471 -2.0 필리핀 2,767 22.5 2,817 1.8 3,107 10.3 싱가포르 7,772 25.9 7,964 2.5 7,697 -3.4 태국 3,819 6.0 3,944 3.3 3,613 -8.4 베트남 1,694 48.6 1,990 17.5 2,637 32.5 ASEAN 37,639 21.0 36,056 - 4.2 38,574 7.0 대세계 398,148 21.4 371,955 -6.6 371,885 0.0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6. FTA 경제효과 분석 (2) 활용률분석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6. FTA 경제효과 분석 (2) 활용률분석 활용률: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무역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입 재화의 전체 수입액 중, 실제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의 비율 활용률은 특정 무역협정 혹은 FTA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 활용률이 0%인 경우, 해당 FTA가 전혀 이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활용률이 100%인 경우는 FTA가 완벽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의미 예) 칠레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총 수입액: 12억 달러 한-칠레 FTA 특혜관세 혜택 대상이 되는 품목의 총 수입액: 10억 달러 실제로 한-칠레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 7억 달러 일 경우, 한-칠레 FTA 활용률은 “70%” ■양자 혹은 다자간에 체결된 FTA가 상품교역에 있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기준으로 FTA 특혜관세 활용률 (utilization rate)을 이용할 수 있음.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6. FTA 경제효과 분석 (2) 활용률분석: 한 ‧ 칠레 FTA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전체 1차산품 82.2% 95.8% 96.7% 94.7% 94.6% 93.8% 가공1차산품 89.6% 96.1% 98.2% 98.6% 96.9% 가공광물 87.9% 94.3% 75.8% 86.8% 94.9% 89.5% 가죽제품 0.0% - 73.5% 0.2% 고무/화학 68.2% 88.8% 87.6% 95.4% 93.4% 88.6% 금속제품 76.0% 95.2% 92.2% 기타제조업 5.5% 1.9% 2.9% 비금속광물 100.0% 99.8% 99.9% 섬유/의류 22.2% 7.4% 13.7% 5.1% 9.9% 운송기기 일반기계 72.1% 94.2% 전기기계 정밀기계 0.3% 종이/목재 74.6% 98.4% 98.3% 99.6% 95.5% 총합계 77.5% 93.6% 92.9%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6. FTA 경제효과 분석 (2) 활용률분석: 한 ‧ ASEAN FTA 전체 1년차 2년차 3년차  전체 1년차 2년차 3년차 누계 1차산품 91.5% 98.1% 97.7% 95.9% 가공1차산품 79.5% 94.9% 94.1% 90.1% 가공광물 45.2% 54.0% 58.1% 52.3% 가죽제품 32.6% 57.1% 71.3% 56.9% 고무/화학 35.8% 51.6% 74.0% 금속제품 55.2% 64.7% 91.1% 69.1% 기타운송기기 4.0% 1.3% 12.1% 8.5% 기타제조품 25.4% 33.7% 67.9% 39.5% 비금속광물 72.4% 53.9% 60.2% 운송기기 3.9% 3.0% 87.8% 85.4% 의류/직물 65.4% 82.5% 3.7% 73.0% 일반기계 7.5% 11.4% 42.2% 15.9% 전기기계 4.8% 9.1% 47.9% 11.0% 정밀기계 11.7% 16.7% 19.2% 종이/목재 33.2% 91.4% 56.8% 총계 38.0% 49.1% 65.3% 49.9%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7. 도전과 과제 1) 중국 및 일본과의 FTA 추진 동아시아 경제협력/통합에서 한국은 캐스팅보드 역할 가능 한국 입장에서 중국 및 일본과의 FTA와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강화는 한국 중장기 통상전략에 매우 중요한 과제 중국 및 일본과의 FTA와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강화는 서로 독립적인 과제라기보다는 상호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들에 대한 접근전략을 마련 지역 내 상황을 고려한 중국ㆍ일본과 FTA 수립을 위한 한국의 전략적 입장을 마련 방향 수립은 국내적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데 필수적  신속하고 적절한 국내대책 마련 가능 o FTA 추진의 이유가 양자 혹은 협상에 참여한 다수의 국가 간 교역에서 관세를 포함한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참여국 간의 경제적 이득을 향유하는데 있다고 본다면, 한ㆍ중 혹은 한ㆍ일 FTA 외에도 다른 대안들을 고려할 수 있음. □ 한국 입장에서 중국 및 일본과의 FTA와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강화는 한국 중장기 통상전략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됨. - 특히 동아시아 경제통합/협력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갈등 속에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캐스팅보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o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지역 내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ㆍ일본과 FTA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적 입장을 마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한ㆍ중 혹은 한ㆍ일 FTA만을 가지고 경제적 득실이나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보다는 한ㆍ중ㆍ일 FTA나 ASEAN+3 혹은 EAS와 같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근본적으로 어떠한 접근방법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입장을 확고히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함. o 예를 들어 ‘ASEAN+3 추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중국 혹은 일본과 양자간 FTA를 고려’하는 방안이나 혹은 반대로 ‘한ㆍ중/한ㆍ일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ASEAN+3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와 같은 정부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요구됨. 44 44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7. 도전과 과제 1) 중국 및 일본과의 FTA 추진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FTA 추진 방향 45 45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7. 도전과 과제 1) 중국 및 일본과의 FTA 추진 한-일 FTA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단기적으로 피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이득과 피해가 있을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점검이 필요 여전히 양국간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FTA 재개를 가로막는 요인 협상재개  중단이 반복될 경우, 한-일 FTA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 높음 한-중 FTA 향후 중국 경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짐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으로서의 한-일/한-중 FTA 미국발 금융위기  지역 경쟁통합에 대한 요구 증가 한-일 및 한-중 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할 과정 46 46

한국 FTA추진 및 사례분석 7. 도전과 과제 2)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 체계적인 관리 필요 산업구조조정 전문인력 양성 현재 외통부, 기재부, 지경부, 관세청 등 부처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정보의 양은 많지만 중복적이고 단일화되지 못한 체계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 수입에 대한 활용도 동시에 강조되어야 산업구조조정 FTA에 따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산업구조조정 및 지원 필요 FTA는 무역자유화를 통해 산업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조정이 전제되어야 함 (KIEP, 2009) 전문인력 양성 통상/원산지 전문가 양성 FTA 활용 컨설팅 전문가 47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