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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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안내

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 :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소법21①26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 (소령41⑭) 종교인소득이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

종교단체 (소령41⑭) ◐ 종교단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 대해서도 종교인소득 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범위를 확대 ◐ 종교단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그 소속단체를 포함)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범위확대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과세소득 과세소득 종교관련종사자(종교인)가 종교의식 집행 등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 받는 소득 (소법§21①26호, 소령§41⑭)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종교인소득의 범위를 한정 Q. 소속되지 않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소속되지 않은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도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종교인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사업소득(소득 성격에 따라) 등으로 분류됩니다.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출산 및 보육 관련 비용 ◐ 일직료·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포함) ◐ 종교활동비(추가)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받는 지급액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출산 및 보육 관련 비용 사택제공이익 (소법 §12 3호 아, 소령§19) (소법 §12 3호 아, 소령§19) ◐ 개정(’17.12.26.)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서 종교활동비 추가

퇴직소득 종교인의 퇴직소득 :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소득을 지급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동일(3월 10일)

종교인소득 구분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필요경비 : 소득수준에 따라 20%~80% 적용 (영 §87 3호) * 단 실제소요경비가 더 소요된 경우 비용 추가 인정 ◐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7만원), 자녀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 계산 종교인소득은 모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근로소득 뿐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도 장려금 신청 가능

필요경비 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 ◐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 ◐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종교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 관리 ◐ 종교단체의 수입 구분 구분기장이란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 밖에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것 ◐ 종교단체의 수입 구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되며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세금을 신고해야 함 - 고유목적사업만 있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단체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 법인인 경우 법인세가 과세 ◐ 종교단체의 지출 구분 -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으로 구분 - 종사직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등으로 구분 - 종교단체가 고유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종교인이나 종사직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종교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 관리 ◐ 종교활동비용을 귀속자별로 아래와 같이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 1. 종교단체의 종교활동 비용 중 종교인소득, 종사직원 근로소득, 특정인에게 소득이 귀속되지 않고 행사비용 등과 같이 종교의 고유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등을 구분하여 기록 2. 종교단체의 내부 규정에 따른 회계 처리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과 종사직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별도 계정에 의해 관리 3.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금액과 귀속되지 않는 금액을 구분하여 원천징수 대상 종교인소득을 관리

종교단체와 종교인소득과의 관계 지 출 수 입 종 교 단 체 기부금 - 기부자에게 과 세 제 외 기부금영수증 발행 종 교 단 체 지 출 수 입 기부금 -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행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세무서 제출 기타수입 종교단체 유지비 - 종교시설 유지 및 증축 비용 등 종교단체 시설 관련 공과금 및 재산세 등 과 세 제 외 종교인소득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지출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근로소득 직원보수

신고방법 종교단체 원천징수 하는 경우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기타소득)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근로소득 선택시)에 따라 ◐ 매월 또는 반기별(상시 근무 인원수 관계 없음) 신고 가능 종교단체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경우 ◐ 종교인이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교인소득 신고체계도 세 무 서 종교단체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타소득 근로소득 소득 지급 원천징수 (○)   소득 지급 종교단체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타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원천징수 (×)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원천징수 (×) 기타소득(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세 무 서

종교단체 원천징수 방법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이용 - 인터넷으로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국세청 홈택스 이용 불가능한 경우 - 세무서 직접 방문 신고 - 우편으로 신고서 제출

종교단체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 절차 ① 종교인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① 종교인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②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③ 다음 해 2월 말까지 연말정산 세액 계산 ④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종교단체 원천징수 방법 연말정산 절차 일 정 구 분 절 차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종교단체에 제출 종교인 일 정 구 분 절 차 2019년 2월분 지급시 종교인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종교단체에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빙 영수증 종교단체 종교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액공제신청내역 및 관련 영수 증을 검토하여 세액계산 종교인에게 연말정산 결과 안내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종교인에게 환급 (또는 추가 납부) 2019년 3월10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 -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종교단체 원천징수 방법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납세의무 있는 개인에게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 다음연도 3.10.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지급명세서 서식이 달라짐에 유의 구 분 기타소득 (서식개정예정)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서식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별지제23호서식(6)]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별지제23호서식(4)]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별지제24호서식(1)]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종교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하여야 함 종교인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는 경우 -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 신고 -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홈택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 제출

「원천세 반기별 납부」신청안내 신고 방법 * 승인시 2018년 7월~12월 소득 지급분을 2019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신청 요건 - 상시근무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전자 ( 인터넷 )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민원사무명) - 우편 또는 방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홈택스 서식다운로드) 신청 기간(매년 6월과 12월, 연2회) - 2018.6.1. ~ 6.30. 신청 * 승인시 2018년 7월~12월 소득 지급분을 2019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근로소득 지급 및 징수 현황(일용근로 소득은 제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징 수 의무자 인 적사 항 상 호(법인명) 대 표 자 사 업 장 주 소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상 시 고 용 인 원 수 의 계 산 ① 반기별 납부를 적용하려는 연도의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고용인원 누계 (신규사업자 또는 신설된 종교단체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현재의 고용인원 누계를 적습니다) ② 평균인원수 (① / 월수) 근로소득 지급 및 징수 현황(일용근로 소득은 제외) (단위: 원) 월 인원 적 용 연 도 직 전 연 도 비 고 총지급액 소득세징수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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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공인인증서 홈택스 가입 필요) www.hometax.go.kr 작성완료된 내용 확인 후 제출하기 버튼 클릭

홈택스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공인인증서 홈택스 가입 필요) www.hometax.go.kr 지급명세서 작성완료 후 접수증 출력 화면

홈택스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공인인증서 홈택스 가입 필요) www.hometax.go.kr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확인하는 화면 → Step2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및 가산세 부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와 동일(다음 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 가산세(1%) 부과 ◐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미이행시에도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종교단체가 매월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나타낸 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종교단체가 매월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나타낸 표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교인소득 신고안내 → 참고자료실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개정안) 종교인소득 간이세액 조견표 (일부) 월 지급액 (천원) 공제대상 가족 수 별 원천징수 세액 (원) 이상 이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2,950 2,960 61,540 39,040 16,540 1,000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종교인소득 간이세액 간편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종교인소득 간이세액 홈택스 조회 기타 조회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나의 종교인소득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기타 조회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나의 종교인소득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월 지급액 - 월 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 수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 자녀수”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마련(수정필요) 질문과 답변 종교인소득이란? 부터 지급받는 소득 종교인이 종교 활동 이외의 활동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 부터 지급받는 소득 종교인이 종교 활동 이외의 활동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은 아니나 소득의 성격에 따라 기타 또는 사업 등의 소득으로 과세 51

마련(수정필요) 질문과 답변 소속되지 않은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사업 등의 소득으로 과세 종교인소득은 아니나 소득의 성격에 따라 기타 또는 사업 등의 소득으로 과세 종교단체가 행정직원에게 지급한 소득은? 종교인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등으로 원천징수 ◐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 하지 않는 종교단체라도 종교인소득 외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반드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

마련(수정필요) 질문과 답변 종교단체가 받은 기부금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 대상 아님 종교단체가 종교인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비과세대상소득이 아니므로 학자금 지급시 과세대상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소득(근로소득)으로 신고

마련(수정필요) 질문과 답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다음 해의 3월 10일까지 제출 ◐ 지급명세서미제출시 지급금액의 1% 가산세 부과 54

마련(수정필요) 질문과 답변 종교인들도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종교인소득의 신고·납부 방법과 무관하게 2018년 발생한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종교인은 ◐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19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