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개념 및 분류 (장애인 재활요법)
1절 장애인의 개념 1) 장애인의 정의 신체 또는 정신의 기능 저하, 이상, 상실 또는 1) 장애인의 정의 (1) 협의의 개념 : 신체 또는 정신의 기능 저하, 이상, 상실 또는 신체 일부의 훼손 등을 지칭하는 의학적 수준. (2) 광의의 개념 : 손상, 결함(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
1절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3)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1절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의 분류(1997년 WHO) 등에 대하여 제시 * ICIDH-2(국제적 장애분류 기준) 기존의 분류에 대해 장애의 새로운 개념과 분류기준 등에 대하여 제시 * ICIDH-2(국제적 장애분류 기준)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ies and Handicaps) ICIDH-2에는 873개의 손상항목과 617개의 활동항목, 그리고 106개의 참여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1절 장애인의 개념 지체의 일부, 전부가 결손 되었거나 지체나 기관 혹은 신체구조에 결함이 있는 상태. (1) 손상항목 : 873개 항목 지체의 일부, 전부가 결손 되었거나 지체나 기관 혹은 신체구조에 결함이 있는 상태. 생리학적, 심리학적, 해부학적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손실이나 비정상적인 상태.
1절 장애인의 개념 일상의 과업에서 기대되는 개인의 통합된 활동으로서 단순한 행위의 차원을 넘어서 그 이상의 건과 관련 있다. (2) 활동항목 : 617개 항목 일상의 과업에서 기대되는 개인의 통합된 활동으로서 단순한 행위의 차원을 넘어서 그 이상의 건과 관련 있다.
1절 장애인의 개념 상황적 맥락에서 개인의 참여의 정도,참여를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사회적 반응을 의미한다. (3) 참여항목 : 106개 항목 상황적 맥락에서 개인의 참여의 정도,참여를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사회적 반응을 의미한다. 참여는 환경과 장애를 가진 사람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규정될 수 있다.
1절 장애인의 개념 구조 장애 • 뇌, 중추기관과 관련기관의 구조 • 목소리 / 말 관련기관의 구조 • 귀와 전정기관의 구조 • 눈과 관련기관의 구조 • 순환기와 호흡기 관련기관의 구조 • 소화기와 신진대사 관련기관의 구조 • 면역과 내분비 관련기관의 구조 • 비뇨생식기, 금욕과 재생 관련기관의 구조 • 운동, 피부 관련기관의 구조
1절 장애인의 개념 기능 장애 • 정신기능 • 목소리, 말, 듣기와 전정기능 • 보기 기능 • 기타 감각기능 • 심장기관과 호흡기 기능 • 소화기, 영양 신진대사 기능 • 면역과 내분비 기능 • 심근골격과 운동 관련 기능 • 피부와 관련기관의 기능
1절 장애인의 개념 활동 장애 • 학습, 지시 응용, 과제수행 • 의사소통 활동 • 운동 • 주변 움직이기 • 일상생활 • 보기, 듣기와 인지 • 학습, 지시 응용, 과제수행 • 의사소통 활동 • 운동 • 주변 움직이기 • 일상생활 • 가정활동 • 대안활동 • 특정상황의 처리와 반응 • 보조장치, 첨단기기 활용
1절 장애인의 개념 참여 장애 • 개인적 부양 참여 • 이동 참여 • 정보 전환 참여 • 사회적 관계 참여 • 직업,교육, 여가와 신앙생활 영역 참여 • 경제생활 참여 • 시민적 생활과 지역생활 참여
2절 장애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 1) 장애인 복지법 [제 16차 (타)일부 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 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2절 장애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19차 (타)일부 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 제2조(정의) 1.“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절 장애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 3) 특수교육진흥법 [제11차 (타)일부 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 第2條(定義) 1."特殊敎育"이라 함은 特殊敎育對象者의 特性에 적합한 敎育課程·敎育方法 및 敎育媒體 등을 통하여 敎科敎育·治療敎育 및 職業敎育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特殊敎育對象者"라 함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殊敎育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7. "治療敎育"이라 함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缺陷을 補充함과 동시에 生活機能을 회복시켜 주는 心理治療·言語治療·物理治療·作業治療·步行 訓練·聽能訓練 및 生活適應訓練등의 敎育活動을 말한다.
2절 장애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 4) 근로기준법 [제17차 일부 개정 2008. 3. 28 법률 제9038호] • 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8.3.21>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8.3.21>
2절 장애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 5) 국민연금법 [제28차 (타)일부 개정 2009. 2. 6 법률 제9431호] •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 중에 생긴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4절에서 같다)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자가 초진일(初診日)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면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다만,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2절 장애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 ③ 제70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자가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다시 장애연금 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 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④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자가 제77조에 따라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았 으면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절 장애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 6) 그 외의 법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공무원연금법 (5) 사립학교연금법 (6) 군인연금법 (7) 국가배상법 등
3절 장애등급기준규정 1) 목적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의 장애 등급 사정 기준을 구체적 1) 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 관련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의 장애 등급 사정 기준을 구체적 으로 해석하고, 동규정에 의거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 필요한 표준 검진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절 장애등급기준규정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한자의 장애 정도를 판정 할 때 본 지침을 적용한다. 2) 적용범위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 하고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한자의 장애 정도를 판정 할 때 본 지침을 적용한다.
3절 장애등급기준규정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등급 기준규정에 부합하는 정도의 신체적 장애와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등급 기준규정에 부합하는 정도의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인 이다. 신체적 장애 –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정신적 장애 –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3절 장애등급기준규정 기준으로 하되, 장애 종류나 장애인의 상태 등에 따라 의사가 결정할 수 있다. 3) 장애판정시기 장애의 판정시기는 장애의 원인 발생 후 6개월 이후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 종류나 장애인의 상태 등에 따라 의사가 결정할 수 있다.
3절 장애등급기준규정 예상되는 자인 경우 장애검진서의 검진의사의 소견란에 재판정의 필요성과 재판정을 해야 하는 시기를 명시하여 4) 재판정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이거나 향후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자인 경우 장애검진서의 검진의사의 소견란에 재판정의 필요성과 재판정을 해야 하는 시기를 명시하여 야 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4절 장애인의 분류(2003. 7)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 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4절 장애인의 분류(2003. 7)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내부 기관의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만성 • 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만성 •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 • 요루 간질장애 만성 • 중증의 간질
4절 장애인의 분류(2003.7)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정신적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4절 장애인의 분류(2003.7) ◈ 2005년 기출문제 * 다음 중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닌 자는? ⑤ ① 발달장애인 * 다음 중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닌 자는? ⑤ ① 발달장애인 ② 안면 장애인 ③ 신장 장애인 ④ 지체 장애인 ⑤ 한센 장애인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1. 지체 장애 1) 지체장애의 정의 사지와 몸통의 ‘운동기능장애’를 말한다. 단 흉부와 복부의 내장기관은 포함하지 않는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1)사지 : 상지의 어깨관절에서 손가락 끝까지 (2)하지 : 골관절에서 발가락 끝까지 (3)몸통 : 척추를 중심으로 한 상반신과 목과 머리부분 (4)운동기능장애 : 운동에 관계하는 기관이 있는 중추신경계, 근육 및 뼈, 관절 등의 부상이나 질병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장기간 일상생활, 학교생활 에서 자기 혼자 보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이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1)‘운동장애’에 의한 직접적인 요인 ① 질환, 장애부위, 뇌장애의 유무나 정도, 2) 지체장애의 특성 (1)‘운동장애’에 의한 직접적인 요인 ① 질환, 장애부위, 뇌장애의 유무나 정도, 부수적 장애 등에 의해 지체장애의 상태, 정도가 달라진다. ② 신체기능이나 운동의 발달을 지체시킴과 동시에 심리적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④ 유아기에는 탐색활동이나 유희를 제한한다. ⑤ 학령기에는 경험부족을 유발시켜 학업부진이나 ③ 운동장애는 주로 이동, 손동작의 곤란을 야기한다. ④ 유아기에는 탐색활동이나 유희를 제한한다. ⑤ 학령기에는 경험부족을 유발시켜 학업부진이나 학습장애를 일으킨다. ⑥ 청년기에는 자신의 신체나 운동에 대한 열등감을 야기한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①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경험부족, 일반 사회의 (2)‘환경’에 의한 간접적인 요인 ①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경험부족, 일반 사회의 이해, 인식부족 등이 대표적인 간접적 요인이다. ② 부모의 부적절한 태도 : 익애, 과잉보호, 간섭, 불안, 거부, 방임 등 ③ 유소년기부터 보육시설,병원에서 장기간 보육되는 아동은 시설병, 모성적 양육의 상실 등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발생한 것이다. * 대표적 원인 : 유전, 염색체 이상, 심한 대사장애, 임신중 흡연, 3) 지체장애의 원인 (1) 선천적 원인 : 장애가 출산전인 태아 때 이미 발생한 것이다. * 대표적 원인 : 유전, 염색체 이상, 심한 대사장애, 임신중 흡연, 약물복용, 방사선 조사, 매독, 풍진의 감염, 조산, 난산, 혈액형 부조화, 고령 임신 등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대부분의 자체장애는 후천적 원인에 의한다. * 후천적 원인으로는 외상이 주요시되어왔으나, (2) 후천적 원인 : 출산 후에 발생한 것이다. 대부분의 자체장애는 후천적 원인에 의한다. * 후천적 원인으로는 외상이 주요시되어왔으나, 최근에는 외상보다 당뇨병, 혈액순환장애,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장애원인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① 절단이란 : 상지나 하지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한다. ② 절단의 구분 4) 지체장애의 종류 (1) 절단장애 ① 절단이란 : 상지나 하지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한다. ② 절단의 구분 ㉠ 상지절단 ㉡ 하지절단
* 상지 절단 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애 정도 1급 1호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 1호 2급 2호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 1호 3급 2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4급 1호 4급 2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5급 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6급 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하지 절단 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애 정도 1급 2호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 3호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 3호 3급 4호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 4호 4급 5호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4호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6급 4호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 상완절단 : 어깨와 팔꿈치 사이 절단 ㉡ 전완절단 : 팔꿈치와 손목 사이 절단 ③ 절단부위별 명칭 ㉠ 상완절단 : 어깨와 팔꿈치 사이 절단 ㉡ 전완절단 : 팔꿈치와 손목 사이 절단 ㉢ 수지절단 : 손가락 절단 ㉣ 대슬절단 : 무릎 위 절단 ㉤ 하슬절단 : 무릎과 발목 사이 절단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 절단 원인의 빈도 : 질병 > 외상 > 종양(암) > 선천적 절단 ④ 절단의 원인 ㉠ 절단 원인의 빈도 : 질병 > 외상 > 종양(암) > 선천적 절단 ㉡ 질병에 의한 절단 ⓐ 말초혈관 혈전증, 버거씨병, 당뇨병, 합병증 등 혈관계 이상의 혈액순환장애 때문에 수술을 받게 된 경우이다. ⓑ 혈관의 병변으로 혈액순환장애를 일으켜 한 절단은 상지절단이 다소 많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①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관절의 불안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관절장애 ①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관절의 불안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관절장애의 구분 ㉠ 상지관절장애 ㉡ 하지관절장애
* 상지관절 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애 정도 4급 1호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 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호 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하지관절 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애 정도 4급 2호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5급 1호 5급 2호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6급 2호 6급 3호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① 변형이란 ㉠ 신체 중 어떤 부분의 외적 모양이 정상과 다른 것을 말한다. (3) 변형 ① 변형이란 ㉠ 신체 중 어떤 부분의 외적 모양이 정상과 다른 것을 말한다. ㉡ 한쪽 하지가 짧거나 난쟁이와 같이 신체의 전반적인 발육부전으로 왜소한 경우도 변형에 포함시키고 있다. ㉢ 절단은 변형이라 하지 않는다. ㉣ 변형은 일차적으로는 외관상의 문제이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한 기능저하의 문제이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 선천성 기형은 매우 드물다 ㉡ 대부분은 소아마비와 같이 마비가 있을 때 ② 변형의 주요 원인 ㉠ 선천성 기형은 매우 드물다 ㉡ 대부분은 소아마비와 같이 마비가 있을 때 ㉢ 자라는 어린이의 골성장판이 손상 받았을 때 ㉣ 골절 후 잘못 유합 되었을 때 ㉤ 오랫동안 진행된 류마티스 관절염 ③ 척추의 변형 ㉠ 척추 측만증 ㉡ 척추 후만증
* 변형 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애 정도 5급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 1호 6급 2호 6급 3호 6급 4호 6급5호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척추 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척추 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cm 이하인 사람. 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cm 이하인 사람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①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 (4) 지체기능장애(팔 • 다리 • 척추장애) ①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 관절의 강직으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척추장애는 척추의 병변으로 인한 척추강직(운동 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이며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및 척추운동범위의 제한이 통증 에 의한 경우는 척추장애로 판정할 수 없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③ 지체기능장애의 종류 ㉠ 상지기능장애 ㉡ 하지기능장애 ㉢ 척추장애
* 상지 지체기능 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애 정도 1급 1호 -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급 1호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3급 1호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4급 1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5급 1호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6급 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 하지 지체기능 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애 정도 1급 2호 -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급 4호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없는 사람 3급 5호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4급 5호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5급 6호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5급 7호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형 움직일 수 없는 사람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2. 뇌병변장애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1) 뇌병변 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① 반신불수(편마비) : 반신에 마비가 오는 것이다. 2) 뇌병변 장애의 대표적 질환 ① 반신불수(편마비) : 반신에 마비가 오는 것이다. ② 사지마비, 하지마비 : 척수가 손상될 때 마비가 오는 것이다. ③ 근경직 ④ 뇌성마비 : 근경직과는 달리 본인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얼굴이나 손이 계속해서 움직여지는 경우이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1) 뇌성마비 ① 뇌성마비란 ㉠ 주로 유아기에 나타나서 시간이 지나도 악화되지는 않는다. 3) 뇌병변 장애의 종류 (1) 뇌성마비 ① 뇌성마비란 ㉠ 주로 유아기에 나타나서 시간이 지나도 악화되지는 않는다. ㉡ 운동의 통제에 결함이 생기는 일련의 만성적 장애를 갖는 것이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반구를 가리킨다. ㉣ 마비(palsy)란, 신체운동의 통제에 결함을 ㉢ 뇌성(cerebral)이란, 뇌의 두 반쪽 또는 반구를 가리킨다. ㉣ 마비(palsy)란, 신체운동의 통제에 결함을 일으키는 모든 장애를 가리킨다. ㉤ 뇌 운동영역의 손상, 잘못된 발달이 운동, 자세를 통제하는 뇌의 능력을 방해하는 상태이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 쓰기,균형 유지하며 걷기 등의 운동에 어려움을 겪는다. ② 뇌성마비의 장애 정도 ㉠ 쓰기,균형 유지하며 걷기 등의 운동에 어려움을 겪는다. ㉡ 불수의적 운동을 할 수 있다. ㉢ 외성마비의 증상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개인 내에서도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한다. ㉤ 심한 뇌성마비 아동은 걷지도 못하고 평생에 걸친 보호가 필요하다. ㉣ 간질, 정신지체 같은 다른 장애를 갖기도 한다. ㉤ 심한 뇌성마비 아동은 걷지도 못하고 평생에 걸친 보호가 필요하다. ㉥ 경도의 뇌성마비 아동은 가벼운 증상만을 가지며, 특수한 보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뇌성마비는 전염, 유전되지 않으며, 완치 되지도 않는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① 뇌졸중은 흔히 “중풍”이라 불린다. ② 뇌혈관 장애로 몸의 절반에 마비가 오는 것이다. (2) 뇌졸중 ① 뇌졸중은 흔히 “중풍”이라 불린다. ② 뇌혈관 장애로 몸의 절반에 마비가 오는 것이다. ‘반신불수’ 내지 ‘편마비’라고도 한다. ③ 뇌출혈 : 뇌혈관이 터져서 뇌에 피가 고여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이다. ④ 뇌경색 : 뇌혈관이 막혀서 뇌에 피가 통하지 않아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이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심장병이 있는 사람, 동맥경화증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⑤ 콜레스테롤 등 혈중 지방농도가 높은 사람, 심장병이 있는 사람, 동맥경화증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⑥ 마비 : 뇌졸중의 주요 증상 ㉠ 마비는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 ㉡ 마비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한쪽 팔, 한쪽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경우 ⑦ 뇌졸중은 흔히 언어장애,시각장애,인지능력장애, 안면 마비 등 여러 가지 다른 장애를 동반한다.
* 뇌병변 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1호 가.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일상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 나. 2급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 2급1호 가. 평지에서 50m이상 보행이 어려운 사람,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람 또는 손잡이를 잡고도 계단 오르내리기가 겨우 가능한 사람 나. 식사, 세면 및 양치질, 용변처리 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목욕,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아니하고 옮기는 일 또는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 등은 거의 할 수 없는 사람 2급2호 가. 3급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
* 뇌병변 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3급1호 가.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운 사람, 고르지 못한 가.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운 사람,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는 것이 어렵은 사람 또는 계단을 오르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사람 나. 식사, 세면 및 양치질, 용변처리를 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은 있으며 목욕,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않고 옮기는 일,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 등이 매우 어려운 사람 3급2호 가. 4급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
* 뇌병변 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4급1호 가. 평지에서 근거리 보행만이 가능하고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에서 파행이 뚜렷하고 안정성이 없어 넘어지기가 쉬우며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려운 사람 나.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 일,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는 사람 4급2호 가. 5급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 5급1호 가.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을 때 파행이 뚜렷하며 계단 오르내리기에 안정성이 떨어져 넘어지기가 쉬운 사람 나.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 일,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람 5급2호 가. 6급 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2)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자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10도 이내인 자 3. 시각장애 1)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시각장애인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자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10도 이내인 자 (4) 두 눈의 시야의 1/2이상을 상실한 자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1) 의학적 맹(좁은 의미의 맹) : 광각 판별을 할 수 없는 절대 맹 2) 맹(盲)에 대한 분야별 정의 (1) 의학적 맹(좁은 의미의 맹) : 광각 판별을 할 수 없는 절대 맹 (2) 경제적 맹 : 사회적으로 시각장애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맹 (3) 직업적 맹 : 시각장애로 인하여 본래 종사하고 있던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맹 (4) 교육적 맹 : 시각장애로 인해 보통사람이 받을 수 있는 교육수단으로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맹
* 시각 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3급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2호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1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소리를 듣는 구조”와 “들은 소리를 뜻있는 소리로 4. 청각장애 1) 청각장애의 정의 “소리를 듣는 구조”와 “들은 소리를 뜻있는 소리로 인지하고 구별하는 중추의 인지구조”에 장애가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할 때 2) 난청 언어의 바탕이 확립된 후에 청각장애를 입었을 때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1) 전음성 난청 : 외이, 중이(음을 전달하는 기관들) 의 병변시에 생긴다 3) 청각장애의 종류 (1) 전음성 난청 : 외이, 중이(음을 전달하는 기관들) 의 병변시에 생긴다 (2) 감각신경성 난청 : 내이, 청신경(물리적 음향 에너지를 전기적 음향에너지로 바꾸어 각 중추로 전달하는 기관들)의 병변시에 생긴다. (3) 중추성 난청 : 청신경이 연수에 들어가서부터 대뇌피질 사이의 중추신경계통에 장애가 초래된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청력장애가 초래된다. (5) 혼합성 난청 : 위의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혼합된 것이다. (4) 기능성 난청 : 기질적 장애 없이 심인성으로 청력장애가 초래된다. (5) 혼합성 난청 : 위의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혼합된 것이다. 주로,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공존하는 경우이다.
* 청각 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애 정도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4급 1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 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1) 언어기능은 출생과 더불어 선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5. 언어장애 1) 언어기능은 출생과 더불어 선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후 1년간 내지 수년 사이에 얻어지는 학습의 결과로서 획득되는 것이다. 2) 언어형성기 : 대개 생후 9개월 ~24개월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1) 울기 : 출생직후 (2) 중얼대기 : 생후 3~4개월 3) 언어발달 과정 (1) 울기 : 출생직후 (2) 중얼대기 : 생후 3~4개월 (3) 불완전한 발음하기 : 생후 6~12개월 (4) 남의 말 흉내내기 : 생후 9~ 10개월 (5) 의도적인 말하기 : 7세까지 구음 기능이 완성됨.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1) 언어발달지체 : 연령이 2년 6개월에 이르러서도 언어 발달이 충분하지 않을 때 4) 언어장애 (1) 언어발달지체 : 연령이 2년 6개월에 이르러서도 언어 발달이 충분하지 않을 때 (2) 언어장애 : 연령이 7세에 이르러서도 언어가 완전하지 못할 때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① 언어장애와 청각장애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 (3) 언어, 청각장애 ① 언어장애와 청각장애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 ② 표시기제(express mechanism : 느낌이나 판단을 소리를 통해 언어로서 표시하는 것)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 언어 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애 정도 3급 가.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 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나. 말의 흐름이 97%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 다. 자음 정확도가 30%미만인 조음장애 라.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 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 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언어 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애 정도 4급 가.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 장애 나. 말의 흐름이 방해 받는 말더듬 (아동 41~96%, 성인 24~96%) 다. 자음 정확도가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 하는 조음장애 라.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 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 (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된다. 6. 안면장애 1) 안면장애에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된다. 2) ‘함몰이나 비후’라 함은 연부조직, 골조직 등의 함몰이나 비후, 위축을 말한다. 3) ‘안면부’라 함은 두부, 안면부, 경부, 이부와 같이 상지와 하지, 몸통 이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4) ‘노출된 안면부’라 함은 전두부와 측두부,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 귀, 목의 앞면을 포함한다. 5) 한 부위에 다양한 종류의 증상이 공존할 때는 가장 주요한 증상만을 고려한다. 6) %는 정상부위에 대한 병변 부위의 백분율을 말한다. 7) 모발결손은 탈모증에 의한 것은 제외하며 반흔을 동반한모발결손으로 국한한다.
* 안면 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애 정도 2급 가.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나.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급 가.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나.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4급 가.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나.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1)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만성신부전증에 이르는 것이다. 7. 신장장애 1) 신장장애의 정의 (1)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만성신부전증에 이르는 것이다. (2) 신장장애는 보통 양측의 신장 모두에 일어난다. (3) 질환이 심해져서 화학물질과 수분을 제거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상실되면, 노폐물이 체내에 쌓이고 수분과다상태로 부종, 요독 증세를 보인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여러 가지 원인(신장이 만성사구체염,만성신우신염, 2) 만성신부전증 여러 가지 원인(신장이 만성사구체염,만성신우신염, 악성고혈압, 당뇨, 다낭포성신염, 다발성 동맥염, 선천적 기형, 홍반성 낭창 등)에 의해 점차적으로 그 기능이 감소되어, 혈중 요소와 질소, 기타 다른 노폐물을 배설시키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되는 상태 이다.
* 신장 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애 정도 2급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5급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1) 장애인 복지법에서 심장장애의 정의 (1)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된다. 8. 심장장애 1) 장애인 복지법에서 심장장애의 정의 (1)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된다. (2) 심부전증,협심증 등으로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이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1) 심장의 펌프기능이 장애를 일으켜 정맥압이 상승하고, 충분한 양의 산소를 말초조직에 2) 심부전증 (1) 심장의 펌프기능이 장애를 일으켜 정맥압이 상승하고, 충분한 양의 산소를 말초조직에 공급할 수 없는 상태이다. (2) 펌프질 된 혈액량이 감소하면 피로, 권태, 쇠약, 빈약한 기억력, 우울증 등을 야기한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발생한다. (4) 심부전증의 종류 : 심근경색, 심근변성, (3) 심부전은 모든 기질적인 심장질환에 기인하여 발생한다. (4) 심부전증의 종류 : 심근경색, 심근변성, 심장판막증, 고혈압증, 심낭염 등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된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1) 심장을 손상시키는 질환 (2) 말초신경계를 손상시키는 질환 4) 심장질환의 원인 : 3) 심장질환의 분류 (1) 심장을 손상시키는 질환 (2) 말초신경계를 손상시키는 질환 4) 심장질환의 원인 : 당뇨,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갑상선기능저하, 흡연, 비만, 운동 부족 등
* 심장 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애 정도 1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심장질환을 진단 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2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 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 심장 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애 정도 3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되는 사람 5급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9. 간 장애 1) 간 장애인의 정의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이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1) 급성간염 (2) 만성간염 (3) 간경변증 (4) 지방간 (5) 간암 2) 간 장애의 원인 (1) 급성간염 (2) 만성간염 (3) 간경변증 (4) 지방간 (5) 간암
* 간 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만성 간성뇌증,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2급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 이면서 다음의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3급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5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간이식을 시술 받은 사람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10. 호흡기 장애 호흡기 장애인의 정의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이다.
* 호흡기 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 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 중에서 안정 시에 동맥혈 산소 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2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 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 중에서 안정 시에 동맥혈 산소 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3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 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 중에서 안정 시에 동맥혈 산소 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루는 체내 대변 배설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통해 11. 장루 · 요루 장애 장루 · 요루 장애인의 정의 장루는 체내 대변 배설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통해 대변을 체외로 배설하기 위해 복벽에 구멍을 내어 만든 인공항문으로 장루 장애인은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뜻한다.
* 장루 요루 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가.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나.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다.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손상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腸)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4급 라.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5급 -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진 경우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4급 라.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5급 -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진 경우
* 장루 요루 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가. 요루를 가진 사람 4급 나. 회장루·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가. 요루를 가진 사람 나. 회장루·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다.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었기 때문에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장세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장루 요루 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4급 라.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5급 -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진 경우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간질발작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장애로, 간질에 의한 12. 간질 장애 간질 장애인의 정의 간질발작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장애로,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 간질 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3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중증발작 또는 10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4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지적 기능이 발달기에 장애를 입고, 적응행동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13. 정신지체 1) 정신지체 장애인의 정의 지적 기능이 발달기에 장애를 입고, 적응행동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1) 지능의 발달이 정지되거나 불완전한 상태 (2) 생존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의 기능저하 2) 정신지체란? (1) 지능의 발달이 정지되거나 불완전한 상태 (2) 생존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의 기능저하 ① 지능저하: 인지기능, 언어, 운동 ② 사회적 기능저하 (3) 정신지체 진단 ① 확진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화된 지능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② 지능검사결과, 지능지수가 70 이하일 경우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1) 발달원인이 다양하다. (2)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진하다. 3) 정신지체의 공통적 정의 (1) 발달원인이 다양하다. (2)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진하다. (3) 지적 능력이 열악하다. (4) 사회생활의 적응이 곤란한 증후군이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1) 정신박약(mental deficiency)이란 용어가 사용 4) ‘정신박약’에서 ‘정신지체’로의 용어 변경 (1) 정신박약(mental deficiency)이란 용어가 사용 되다가 그 후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라는 개념으로 바뀜. (2) 용어변경이유 : 정신박약, 정신결함이란 용어가 치료 불가능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
* 정신지체 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 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1) 정신장애는 어떤 조건에 의하여 영구적이거나, 반영구적인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된다. 14. 정신 장애 1) 정신장애의 의학적 정의 (1) 정신장애는 어떤 조건에 의하여 영구적이거나, 반영구적인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된다. (2) 정신장애는 질병으로 인하여 이전의 정신적 기능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 정신장애의 특성 ① 시간적으로 영구, 반영구적인 것으로서 장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② 장기간 지속된 정신장애로 인하여 일상적 활동 에 제약을 받아야 한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1) 수혜대상이 되는 정신장애인 : 장기간 지속되는 2) 사회복지적 정의 (1) 수혜대상이 되는 정신장애인 :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중증장애로 인하여 일상적 역할수행에 장애를 가진 사람 (2) 장기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질환자라고 하기보다는 장애인으로 규정 해야 한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1) 정신분열증 ① 정신장애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다. 3) 정신장애의 종류 (1) 정신분열증 ① 정신장애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다. ② 정신분열증의 증상 : 망상, 환각, 혼란된 언어, 혼란되고 경직된 행동, 무감동, 무의욕, 사고의 빈곤 등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피해망상, 과대망상, 신체망상, 색정 망상, 관계망상 등 a. 망상 : 현실과는 다른 잘못된 강한 믿음이다. 피해망상, 과대망상, 신체망상, 색정 망상, 관계망상 등 b. 환각 : 실제와 달리 헛것을 지각하는 것이다. 환청,환시,환촉 등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a. 말을 횡설수설한다. b. 기이한 행동을 한다. ③ 정신분열증의 특성 a. 말을 횡설수설한다. b. 기이한 행동을 한다. c. 몸이 굳은 자세로 장시간 움직이지 않는 경직된 행동을 한다. d. 감정이 없는 것처럼 무감동하거나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무위도식 하거나 사고력이 빈곤하여 사회적 적응이 어렵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① 기분장애 (mood disorder)의 일종이다. ② 우울증의 증상 (2) 우울증 ① 기분장애 (mood disorder)의 일종이다. ② 우울증의 증상 a. 우울하고 슬픈 기분 b. 일상생활에 대한 의욕 및 활력의 감소 c. 체중의 현저한 감소 및 불면증 d. 안절부절 못하거나 느린 행동 e. 무가치감, 죄책감에 시달림, f. 주의집중력,판단력의 저하 g. 죽음,자살에 대한 생각의 증가,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① 기분장애의 일종이다. ② 우울증과 더불어 조증이 주기적으로 교차하면서 나타난다. (3)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① 기분장애의 일종이다. ② 우울증과 더불어 조증이 주기적으로 교차하면서 나타난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a. 과대망상적으로 자존심이 팽창한다. b. 수면시간이 감소한다. c. 말이 많아진다. ③ 조증의 증상 a. 과대망상적으로 자존심이 팽창한다. b. 수면시간이 감소한다. c. 말이 많아진다. d. 사고가 비약하다. e. 주의가 산만해진다. f. 활동이 증가한다. g. 과도한 쾌락추구적 행동이 나타난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정신분열증 증상과 우울증, 조증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4) 정신분열형 정동장애 : 정신분열증 증상과 우울증, 조증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 정신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1. 정신분열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정신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15. 발달장애(자폐증) 1) 발달 장애인의 정의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1) 출생 시 특성 ① 안아주는 사람으로부터 신체적인 접촉을 2) 자폐아의 일반적 특성 (1) 출생 시 특성 ① 안아주는 사람으로부터 신체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해 등을 활처럼 뒤쪽으로 휜다. ② 안아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① 아주 수동적인 아이라는 느낌을 준다. 아주 조용하고, 부모에게 거의 아무런 요구도 (2) 유아기의 특성 ① 아주 수동적인 아이라는 느낌을 준다. 아주 조용하고, 부모에게 거의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다. ② 지나치게 흥분된 아이라는 느낌을 준다. 부모가 깨어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울어댄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① 자폐아는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사회적인 기술, (3) 아동기의 특성 ① 자폐아는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사회적인 기술, 인식력 등이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뒤떨어 진다. ② 자폐아의 이상행동 a. 반복적인 행동 b. 자해 : 손가락을 물어뜯거나, 머리를 부딪치는 행동 등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d. 음식문제 e. 눈맞춤이 없다 f. 고통을 못 느낀다 g. 과잉행동, 과소행동 c. 수면상의 문제 d. 음식문제 e. 눈맞춤이 없다 f. 고통을 못 느낀다 g. 과잉행동, 과소행동 h. 주의력 부족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① 일상생활을 정해진 대로만 하려고 한다. ② 조금이라도 거기서 벗어나면 마음이 혼란 (4) 자폐아는‘동일성에 대한 고집’을 가지고 있다. ① 일상생활을 정해진 대로만 하려고 한다. ② 조금이라도 거기서 벗어나면 마음이 혼란 해지고 분노한다. (5) 사회적 행동상의 기능장애 ① 사회적 회피 ② 사회적 무관심 ③ 사회적 어색함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① 자폐아는 언어로 의사를 표현하기 보다는 신체적 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6) 자폐아의 언어상 장애 ① 자폐아는 언어로 의사를 표현하기 보다는 신체적 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자폐아의 언어는 정상아동에 비해 매우 지연된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억양이 불규칙하다. ④ 정상아동은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몸짓을 ③ 자폐아의 언어사용은 발음이 뚜렷하지 않고, 억양이 불규칙하다. ④ 정상아동은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몸짓을 함께 사용하지만, 자폐아는 이러한 몸짓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언어사용이 매우 제한적이고, 말을 하더라도 문장으로 하기가 어렵다.
5절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① 자폐아의 대부분은 정상아동에 비하여 기계적인 암기력이 높다. (7) 자폐아의 높은 암기력 ① 자폐아의 대부분은 정상아동에 비하여 기계적인 암기력이 높다. ② 자폐아는 자신이 관심을 갖는 사물, 문자, 숫자, 책 내용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정확히 기억한다.
* 발달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측정기준 20항목 중 12항목 이상에 해당하거나 GAS척도 점수가 20이하인 사람 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측정기준 20항목 중 8항목 이상에 해당하거나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3급 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측정기준 20항목 중 4항목 이상에 해당하거나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