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공사 안전 교육자료 안전관리 주요사항 2008. 6. 고객만족지원단 안전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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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공사 안전 교육자료 안전관리 주요사항 2008. 6. 고객만족지원단 안전지원팀

- 목 차 - 안전점검체계 운행선인접공사 안전관리 공사열차 안전관리 사고ᆞ재난관리 작업안전 적합성 검사 운행선공사 사전승인제 - 목 차 - 안전점검체계 1 운행선인접공사 안전관리 2 3 공사열차 안전관리 4 사고ᆞ재난관리 5 작업안전 적합성 검사 운행선공사 사전승인제 6 취약개소 관리 7

1 안전점검체계 주체별 점검관리 시 공 사 감 리 단 지역본부 본 사 1.안전점검체계 조직 점검 종류 점검 주기 주요 점검 본 사 점검 종류 일일점검 정기점검 계절별점검(합동) 계절별점검(합동) 특별점검 점검 주기 매일 월 1회 (정기) 년 5회 (계절별) 년 5회 (계절별) 필요시 작업장, 작업원, 시공 품질안전 등 법정사항 시공사 안전관리 이행 적정성 확인 계절별 취약요소 관리체계 지도점검 품질안전 종합점검 안전관리 실태 모니터링 사고현장/취약개소 주요 점검 내용 ※ 현장소장 주1회 도보 점검 ※ 감리단장 주1회 도보 점검 계절별점검 감리단과 합동 취약개소에 한함

실행사항 시기적으로 정기점검과 계절별점검이 중복될 경우 병행 시행 1. 안전점검체계 실행사항 시기적으로 정기점검과 계절별점검이 중복될 경우 병행 시행 계 절 별 설날 해빙기 우 기 추석수송 동절기 시행시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병행 시행하더라도 정기점검과 계절별점검 내용은 다르므로 각각의 점검 사항은 시행 실적이 유지되어야 함 계절별점검은 지역본부 품질안전팀장을 점검반장으로 하여 감리단과 합동으로 시행 외부기관, 지시에 의한 특별점검 등을 시행할 경우 시기적으로 중복될 경우에 한해 정기점검, 계절별점검과 통합 시행하여 중복점검 지양

2 운행선인접공사 안전관리 기본수칙 [1] 작업전 안전교육/안전관리자 지정 [2] 작업장 전반 600m 이상에 표지판 설치 2. 운행선인접공사 안전관리 2 운행선인접공사 안전관리 기본수칙 [1] 작업전 안전교육/안전관리자 지정 ※ 작업내용, 작업시간, 안전수칙 [2] 작업장 전반 600m 이상에 표지판 설치 ※ 기관사가 인식이 가능토록, 야간에 LED등 [3] 작업중 이동시 열차가 오는 방향을 향할것 ※ 도로와 달리 열차는 좌측통행임 [4] 열차감시자 필수적으로 배치 ※ 연락장비 휴대, 열차방호요령 숙지 [5] 철도공사와 차단 및 작업협의 사항 준수 ※ 차단작업시간, 작업구간 등 [6] 전차선 접근 제한거리 절대 준수 ※ 금속파이프, 고가장비, 사다리 등 [7] 장비 운전취급시 규정속도 준수 ※ 이선진입, 탈선 등의 사고가 많음

열차감시자 기본장비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화 등 기본 장비 무전기, 확성기 또는 경보기 (기능확인) 2. 운행선인접공사 안전관리 열차감시자 기본장비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화 등 기본 장비 무전기, 확성기 또는 경보기 (기능확인) 열차운전시각표, 비상연락망 전호기 / 전호등(야간) 단락용 동선(자동폐색구간)

열차감시자 배치 및 감시요령 2. 운행선인접공사 안전관리 ② 원거리 관찰이 가능한 직선상 지점에서 감시 ③ 원거리 관찰이 불가할 때는 감시자 추가 배치 ① 열차시각표를 휴대하여 열차접근 시각 예측 ④ 열차 발견시부터 경보음을 울려 작업자 대피 ⑤ 역 열차운용관계자와 상시 통화체제 유지 작업장 운행선

공사열차 안전관리 3 취 약 점 시공사는 철도운행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음 운전명령, 차단협의 등에 표시되는 전문용어 이해 부족 3. 공사열차 안전관리 공사열차 안전관리 3 취 약 점 시공사는 철도운행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음 운전명령, 차단협의 등에 표시되는 전문용어 이해 부족 구내, 신호, 통신, 선로배선 등 철도시설 시스템 복잡 열차감시자 배치 등 철도특성에 따른 안전관리사항의 중요성 간과 고속열차, 전차선, 교량, 터널 등 철도 특유의 위험요소 산재

공사열차 안전관리 공사열차 작업계획이 운전명령과 일치하는지 검토 및 확인 3. 공사열차 안전관리 공사열차 안전관리 지 역 본 부 시공관리부서 공사열차 작업계획이 운전명령과 일치하는지 검토 및 확인 선로절체 등 중요한 작업은 지역본부에서 직접 안전관리 지도․감독 시공/감리사 공단 지침에서 정한 공사열차 운전취급자에 대한 자격요건 확인 작업 전 운전협의내용, 안전수칙, 열차운행시 주의사항 등 안전교육 운전명령 및 철도공사와 사전에 작업 협의한 내용 절대 준수 ※ 차단작업 시간, 작업구간, 신호 및 표지 취급에 관한 사항 등

감리단장은 운전취급자가 선로구내를 숙지하고 있는 확인 점검 무전기 등의 통신장비 기능 확인 및 비상연락망 휴대 3. 공사열차 안전관리 시공/감리사 계속 감리단장은 운전취급자가 선로구내를 숙지하고 있는 확인 점검 무전기 등의 통신장비 기능 확인 및 비상연락망 휴대 ※ 작업관계자 외 지역본부, 철도공사의 인근역장, 관제실 등의 비상연락처를 장비운전실에 비치 작업구간 전, 후에 만일에 대비한 열차감시자 배치 공사열차 운행중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철도공사 등 관계처에 확인 후 작업 재개 ※ 의심사항을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장비탈선 등의 사고가 발생된 사례가 많음

4 사고ᆞ재난관리 이상 징후 발생시 현장요원의 신속한 초동대처 4. 사고.재난관리 4 사고ᆞ재난관리 이상 징후 발생시 현장요원의 신속한 초동대처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긴급하게 판단되는 경우 철도무전기를 통해 열차승무원과 인근 역․소장에게 비상연락 운행열차 일단정지(서행), 현장 안전조치(확인) 후 열차운행 재개 이상 징후 통보시 공단․공사 합동 확인 및 조치 - 합동확인 : 공단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공사는 역장, 시설․전기소장 이상 징후발생 보고시 각 주관부서는 사고발생에 준하는 신속한 조치 시행 - 보고받은 지역본부장은 내용을 조사하여 대책 수립 - 필요시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합동점검 등의 후속 조치

전 현장의 사고보고체계 및 비상연락망 정비 이상징후 및 사고보고체계 정비 4. 사고.재난관리 전 현장의 사고보고체계 및 비상연락망 정비 이상징후 및 사고보고체계 정비 비상연락망 (공단, 철도공사 소속, 소방서 등 방재기관, 유관기관 등) - 휴대용 비상연락망 개인별 소지 [사고보고체계] [사고복구체계]

재난관리체개 개요 <관리체계> <운영시스템> 시설재난예방업무지침 재난발생 보고체계 재난대책 조직구성 4. 사고.재난관리 재난관리체개 개요 <관리체계> <운영시스템> 시설재난예방업무지침 재난발생 보고체계 재난대책 조직구성 복구수습 체 계 시 설 물 경 계 재난우려 지역조사 방재물자 복구장비 비상근무편성 재난상황근무일지 경영진 ERP 시스템 방재물자 복구장비 관계부서 재난상황보고서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근무체제 운영기간(우기 및 동절기) 우 기 5.15~10.15(5개월) 동절기 4. 사고.재난관리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재난대책상황실 운영기간(우기 및 동절기) 우  기 5.15~10.15(5개월) 동절기 12.1~익년3.15(3.5개월) 재난영상전송시스템 근무체제 재난교육 영상자료 준비 주의보발령 1명 근무 경계 경보 발령 2명 근무 비상 피해 예상 3명 근무

4. 사고.재난관리 소방방재청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4. 사고.재난관리 국토해양부 재난영상 전송시스템

5 작업안전 적합성 검사 개 요 절 차 재해발생 비중이 큰 5대 인적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은 작업 착수 5. 작업안전 적합성 검사 5 작업안전 적합성 검사 개 요 재해발생 비중이 큰 5대 인적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은 작업 착수 전 작업안전 적합성검사 시행 * 5대 인적재해 : 추락, 전도, 낙하, 협착, 감전사고 (전체 재해사고의 53% 차지) 절 차 - 작업안전 적합성검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시공사가 검사를 시행하고 감리단이 확인한 후 기록유지 - 검사결과 안전이 확보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부적합사항 은 사전 조치 후 작업토록 지도(감리단)

6 운행선공사 사전승인제 목 적 절 차 운행선공사 승인과정을 통해서 하도급사의 무단작업을 차단하고 감독 6. 운행선공사 사전승인제 6 운행선공사 사전승인제 목 적 운행선공사 승인과정을 통해서 하도급사의 무단작업을 차단하고 감독 책임자(감리․직감독)에 의한 안전관리 통제 강화 절 차 - 시공사는 책임감리수행지침서 제35조 ➀항에 의한 명일작업계획서 제출시 작업승인증을 승인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요청 - 승인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작업계획서를 검토 후 “승인요건”을 확인 후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작업승인 - 승인자는 작업공정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을 순회 점검하여 승인증에 표기된 “순회점검기록부”에 기록유지

7 취약개소 관리 관리체계 A B C 시 공 단 계 A B C 7. 취약개소 관리 설계단계 취 약 등 급 시 행 절 차 설 계 단 계 위험성 평가 설계시 주요 가시설․구조물에 대한 구조학적 위험 평가 후 A,B에 대하여 등급 보고서 작성 A B C <설계위험성 평가자료 참조> 현장 : 취약요인 조사 지역 : 취약요인 검토 본사 : 취약등급 결정 시 공 단 계 취약현장 위험성 평가 및 등급결정 A B C <공정단계별> <계절별> Red : 집 중 관 리 Yellow : 주 의 관 리 Green : 평 시 관 리 관리단계 A급 (본 사) A, B급 (지역본부) A,B,C급 (시공현장) 종합대책수립(건설본부) 점검관리 ※ 위험성 평가등급 : A > B > C

관리내용 <공사현장> <지역본부-품질안전안팀> <지역본부-시공부서> <본 사> 7. 취약개소 관리 관리내용 <공사현장> - 취약시기 선정 및 관리카드 작성 - 중요 취약개소 계측 및 특별점검관리 - 취약개소 해소방안 강구 <지역본부-품질안전안팀> - 취약개소 종합관리 및 모니터링 - 취약개소 관리실태 확인․지도 <지역본부-시공부서> - 취약대상 개소 검토 및 본사에 지정요청 - 본부별 취약개소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 - 취약시기 선정 적정성여부 검토 및 승인 <본 사> - 취약개소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평가단 구성 및 취약등급(A, B급) 결정 - 취약개소 관리실태 모니터링

취약개소 계층별 확인 ○ 취약등급, 취약시기 관리단계의 적정성 여부 계층별 검토 7. 취약개소 관리 취약개소 계층별 확인 ○ 취약등급, 취약시기 관리단계의 적정성 여부 계층별 검토 시공사 감리단 지역본부 시공관리부서 취약시기 선정 1차 검토 및 승인 2차 검토 및 승인 ○ 공정별 취약단계 관리도에 선정자, 1차 및 2차 검토 승인자 서명 및 기록유지 ○ 담당자를 지정하여 취약개소 관리카드가 최신내용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관리(지역본부 및 본사)

터널공사 취약개소 관리기준 보강 <취약개소 위험수준> 7. 취약개소 관리 터널공사 취약개소 관리기준 보강 터널 지보패턴별 유형과 설계조건(지질, 지형, 지하수 등)을 조합한 터널패턴을 반영하여 취약등급 결정 및 관리기준 보완 <취약개소 위험수준> 구  분 내  용 중대한  위  험  - 깊이 10m이상 토공 굴착 공사(지하정거장, 개착터널)  - 연직높이 10m이상 및 수평연장 200m이상 절/성토 공사  - 최대지간길이가 50m이상 또는 연장500m이상 교량공사  - 터널 V, VI 패턴공사 상당한 위  험  - 깊이 10m이상 토공굴착 공사(지하정거장, 개착터널 제외)  - 연직높이 10m이상 및 수평연장 200m미만 절/성토 공사  - 연장100m이상 교량공사  - 터널 III, IV 패턴공사  - 선상 건축물 공사 일반적  - 깊이 10m미만 토공 굴착 공사  - 연직높이 10m미만 절/성토 공사  - 연장100m미만 교량공사(BOX 포함)  - 터널 I, II 패턴공사  - 열차운행선 인접 건축물 신축 공사  - 열차운행선 지장(인접) 궤도, 전철전력, 신호․통신 공사 경미한  - 신설선의 건축물 신축 공사  - 신설선의 궤도, 전철전력, 신호․통신 공사  - 옹벽, 배수로 등 부대시설 공사 영향 없음  - 공사용도로, 가교 등 임시 목적시설물

<터널패턴 적용기준> 7. 취약개소 관리 터널패턴 공법/풍화정도 지하수 위험수준 Ⅰ - 전단면굴착 - 경암 - 완전건조 일반적 위  험 Ⅱ - 연암 - 건조  (10ℓ/min이하) -- “ -- Ⅲ - 강섬유사용 - 연암(일부풍화) - 습윤  (10˜25ℓ/min) 상당한 Ⅳ - 반단면굴착 - 보조공법, 강섬유사용 - 풍화암 - 적은지하수  (25˜125ℓ/min) Ⅴ, Ⅵ - 보조공법, 강지보,   강섬유사용 - 토사 - 심한지하수  (125ℓ/min이상) 중대한

도입 설계에 터널패턴이 변화는 개소에 대한 이상징후 사전예고제 7. 취약개소 관리 설계에 터널패턴이 변화는 개소에 대한 이상징후 사전예고제 도입 예고대상 설계에 터널패턴이 변화되는 개소 철도․도로 횡단시설물이 통과하는 개소 하천 또는 계곡을 통과하는 개소 예고방법 이상 징후가 우려되는 공사개소 전방 50m지점에 작업원이 상시 볼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 * 책임감리원(책임감리원)이 작업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을 시행하고 기록유지

취약개소 이상징후 발생시 대책반 운영 대 상 - 터널 및 대규모 굴착(개착) 공사현장 이상징후 판단기준 7. 취약개소 관리 취약개소 이상징후 발생시 대책반 운영 대 상 - 터널 및 대규모 굴착(개착) 공사현장 이상징후 판단기준 - 전반지반이 설계시 추정한 암질보다 현격히 불량한 경우 - 지보재의 좌굴이 있을 때 - 막장에 소규모(0.5㎥이내) 낙반이 발생한 경우 막장 또는 막장후방에 설계기준보다 10%이상 용출수가 많은 경우 - 계측값이 관리기준을 상회한 경우 대책반 구 성 현장소장, 감리단장, 비상주감리원, 파트장(지원업무수행자) 필요시 외부 전문가 초빙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