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개정에 따른 매입계약 프로세스 (전자구매시스템 매입계약 時) 2015. 1. 사업혁신본부 구매팀
Contents 인지세법 개정내용 인지세 적용대상 계약 인지세 적용매입계약Process 수입인지 구매방법 및 증빙방법 - 전자수입인지 - 국세청 홈텍스
I. 인지세법 개정 내용 인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5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모든 전자계약에 대해 과세 대상에 대해 매입 계약체결 시 인지세 납부 프로세스를 정립하고자 함 인지세법 개정내용 및 과세 적용대상 및 운영절차 인지세법 시행령 적용대상 : 정보통신공사법 적용 하도급 계약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적용되는 사업으로 재료비와 노무비로 구성 된 계약은 모두 대상(참고 : Ⅱ. 인지세 적용대상) 해외법인과 외자계약을(도급업무)국내계약작성시에도 인지세 대상 인지세 대상이 애매할 때,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대상 여부 파악 구분 개정 前 개정 後(’15.1.1) 인지사용 방법 ‘종이인지’ / ‘전자인지’ 모두사용 ‘전자인지’만 사용 전자인지 과세대상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과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돼 있는 12가지 유형의 모든 전자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과세 납부방법 Home-Tax를 통한 납부 (공공기관 계약 건) Home-Tax를 통한 납부 or 전자수입인지를 통한 납부 납부주체 계약서 작성자 모두 해당 인지세 연대 납부 의무 쌍방 계약에 해당되므로 인지세를 50% 납부 기본 원칙 운영 절차 납부 비율 : 당사 50%, 협력사 50% 반영 납부 방식 : 매입계약서 협력사 선납(100%) 후 정산(50%) 지급 방식 : 계약체결 즉시 AP전표 발의, 매주 화요일 대금지급 순서 구분 내용 1 견적협의 - 인지세 대상 프로젝트 사전 통보(50%씩 부담함을 사전 협의) 2 구매품의 - 발주, RFQ 시 구매원이 인지세 적용여부 선택(관련법규 소개) 3 계약체결 - 계약서 특약사항에 인지세 반영여부 표기 됨 - 표기내용 본 계약의 인지세 납부는 발주자와 수급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가 인지세 전액을 선납한 후 인포섹은 인지세의 해당하는 50%의 금액을 수급자에게 정산한다. 4 인지세 납부 - 공급사가 계약서체결시 인지세 납부 결과 입력 (접수번호/인지세액) - 계약서 우측상단에 인지세 납부 정보 표기 됨 5 인지세 AP - 당사 부담금액 인지세 AP발의 - 증빙자료로 전자서명 완료된 계약서 첨부 6 문서보관 - "전자문서 인지세 납부 관리대장" 에 현황 LIST 정리 - 증빙자료로 AP발의 전표 보관 7 지급 - 재무팀 AP최종 승인 후 매주 화요일 지급 인지세액 기준 발주금액 인지세액 당사 부담 (50%)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0,000 10,000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0,000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 35,000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 75,000 10억원 초과 350,000 175,000 ※ 가산세 : 미납 시 세액의 3배 가산세로 추가 납부 2
II. 인지세 적용대상 프로세스가 신설됨에 따라 영업대표 업무 부담 증가 우려(구매요청서 작성 및 검수증 작성) 정보통신공사법에 해당되는 프로젝트 중 하도급 건 주요구분 사항 프로젝트가 적용되는 관련법력에 따라 대상여부 판단 - 정보통신공사법 : 서버ㆍ백업장비ㆍ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이하 "전산장비"라 한다)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S/W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 서비스 대상에 전산장비의 포함 여부가 인지세 적용 법규의 판단기준 됨 - 명칭 : H/W, 장비, 설비, 전산장비(서버/백업장비/주변기기 등) - 구매계약서, 견적서 상에 전산장비의 내용이 포함되는 지 확인 필요 적용기준 - 어플리케이션(보안SW 포함) 개발/운영 : 인력만 투입은 비대상이지만, 장비/설비가 함께 투입될 경우에는 과세대상 (인지세는 인건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 단순 상품(장비) : 납품이지만 견적서 상에 설치 인건비 노출시 과세(상품/인건비 함께 있을 경우 전체계약금액 적용) - SW MA : 계약/견적서 상에 H/W, 장비, 설비 포함된 MA경우 과세 대분류 구분 인지세 대상여부 고려 사항 용역 보안컨설팅 X 보안관제 인프라 운영 O 어플리케이션 개발 △ 비대상 : 개발인력 만 투입 경우 대상 : 장비와 같이 공급시 과세 어플리케이션 운영 상품 단순 장비 납품 단, 계약/견적서에 설치 인건비 노출시 과세 유지보수 HW MA SW MA 단, 계약/견적서에 H/W, 장비, 설비가 있으면 과세 공사 물리보안 공사 프로세스가 신설됨에 따라 영업대표 업무 부담 증가 우려(구매요청서 작성 및 검수증 작성) 별도 품의 과정 신설(구매요청서 및 검수증) 구매 리스크 관리에 따른 사전 검토 대상 증가 하도급법, 세법 등 리스크 Hedge를 위한 준비 서류(착수합의서, 공급자거래경로 증빙 등)
III. 인지세 적용 매입계약 Process 프로세스명 인지세 적용 매입계약 체결 프로세스 설명 매입계약 체결 전 협력사에서 전자인지 구매/소인 처리 한 후 전자서명/계약 체결하고, 분담금 50% 즉시 지급한다. 납부 비율 : 당사 50%, 협력사 50% 반영(SK C&C와 동일) 납부 방식 : 매입계약서 협력사 선납(100%) 후 인포섹 정산(50%) 지급 방식 : 계약체결 즉시 AP전표 발의, 매주 화요일 대금지급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 전자수입인지 http://e-revenuestamp.or.kr) or (홈텍스 : http://www.hometax.go.kr) 전자인지 정보입력 : 인지세액, Home-Tax접수번호(고유번호) 증빙서류 첨부 : “전자수입인지 납부확인증”, “전자수입인지 정보” 추가필요서류 전자인지 서명된 매입계약서 시스템 SK Withus 전자구매시스템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적용사업 정보통신공사법의 전산장비 설치공사/유지보수 구분 프로세스 흐름 구매부서 협력사 수입인지 발행처 3 견적협의 / 인지세 대상 확인 및 협의 PO발송 인지세 납부내역확인 인지세 AP발의 재무팀 대금지급 프로세스가 신설됨에 따라 영업대표 업무 부담 증가 우려(구매요청서 작성 및 검수증 작성) 별도 품의 과정 신설(구매요청서 및 검수증) 구매 리스크 관리에 따른 사전 검토 대상 증가 하도급법, 세법 등 리스크 Hedge를 위한 준비 서류(착수합의서, 공급자거래경로 증빙 등) 2 PO접수/ 인지세대상확인 전자인지 정보입력/ 증빙첨부 PO 전자서명 1 전자인지 구매
IV. 인지세 적용 매입계약 Process 계약 서명 프로세스개요 칸 추가 2 1 3 계약 서명 ① 계약 및 발주관리 > 계약 및 발주현황 화면에서 조회 후 계약번호 클릭 ② 인지세 납부대상인 경우 납부대상 여부가 ‘Y’ 인 경우 인지세납부 버튼 활성화 ③ 홈텍스 접수번호 및 전자수입 발급번호는 16자리, 첨부파일(납부영수증) 등록 필수 ※ 전자서명 전 반드시 인지세 납부 완료하여야 함 프로세스개요 칸 추가
IV. 수입인지세 구매방법 및 소인_전자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인지세 구매방법 및 증빙문서 출력 방법 수입인지세 구매방법 증빙문서 사이트 : http://e-revenuestamp.or.kr 증빙문서 첨부 필수 2 3 4 프로세스가 신설됨에 따라 영업대표 업무 부담 증가 우려(구매요청서 작성 및 검수증 작성) 별도 품의 과정 신설(구매요청서 및 검수증) 구매 리스크 관리에 따른 사전 검토 대상 증가 하도급법, 세법 등 리스크 Hedge를 위한 준비 서류(착수합의서, 공급자거래경로 증빙 등) 1
IV. 수입인지세 구매방법 및 소인_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텍스에서 인지세 구매방법 및 증빙문서 출력 방법 수입인지세 구매방법 증빙문서 사이트 :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증빙문서 첨부 필수 1 3 프로세스가 신설됨에 따라 영업대표 업무 부담 증가 우려(구매요청서 작성 및 검수증 작성) 별도 품의 과정 신설(구매요청서 및 검수증) 구매 리스크 관리에 따른 사전 검토 대상 증가 하도급법, 세법 등 리스크 Hedge를 위한 준비 서류(착수합의서, 공급자거래경로 증빙 등)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