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 임율(賃率)에 대해서... 임율의 적용의 오류에서 벌어지는 아이러니 이지요. 이러한 사항들이 실제 생산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속고 모르고 속고... 숫자 장난이지요... 앞서 공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야기 했듯이 이 임율산정에 있어서도 작업시간의 범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직접노무임율이 10,000원/MH 이라고 할때 여기 MH 의 범위가 확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씨라는 작업자가 년간 일한시간이 2000시간이라면 그 2000시간중에는 실제 제품생산에 투입된 시간외에 작업회의, 청소, 조회, 예비군훈련, 자재미입고로 대기, 불량품처리, 정전 등 생산 이외에 투입된 시간도 많을 것입니다. 그 범위를 확실히 정해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하여 공수산정시에 청소시간이 포함되었다면 임율산정시의 총작업시간에도 청소시간은 포함되어야 하고 이 임율을 이용하여 원가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공수에도 청소시간은 동일하게 공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적용되는 공수는 어디에 사용하든지 그 범위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지요.. 간혹, 조립반에서 일하는 분이 임율을 물을때가 있어 가르쳐 주면 깜짝 놀라며 무슨 소리냐고 합니다. 자신이 받아가는 인건비를 알고 작업한 시간을 아는데... 왜그렇게 임율이 높게 나왔느냐고 하지요..
18-7 임율(賃率)에 대해서... 보통 표준공수를 뽑으면 실제 작업시간이 8시간이라면 표준공수(숙련된작업자가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행했을때의 공수)는 6-7시간 정도 나옵니다. 회사의 생산성에 따라 확연히 틀리겠지만 말입니다. 이 표준공수를 기준으로 임율을 산정하였다면 임율은 분명 작업자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높게 나오지요. 또한 작업자들은 항상 급여를 적게받는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복리후생비, 복리비 등은 생각을 안하지요.. 그렇다 보니 회사에서 산정한 임율과 직원들이 생각하는 임율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8 임율(賃率)에 대해서... 작업자 생각: 작업시간: 2000시간, 연봉: 2000만원 그리하여 직접노무임율은 10,000원 원가담당 생각: 작업시간: 1500시간, 인건비지급액: 3000만원 그리하여 직접노무임율은 20,000원 흔히 말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라고들 간혹 직원들이 말하곤하는데...원가를 하다보면 상식이 아닌 숫자로만 이야기 해야할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아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임율을 이정도 했으니 요놈가지고 약식 원가산정을 한번 해 볼까요..
18-9 임율(賃率)에 대해서... 그란자 자동차 1대 원가산정 재료비: 5,000,000 (구매부서에 얼마냐고 물어보든지 아님 BOM 혹은 자재리스트상 금액을 합하여 산정) 제작공수: 100MH (조립공정만 사내에서 함. 10명이서 10시간 소요) 조립반 직접노무임율: 10,000원/MH 간접노무임율: 10,000원/MH 경비율: 20,000원/MH 직접경비: 1,000,000( 외주가공비) 상기의 경우 원가산정을 해 보세요... 재료비+외주가공비: 6,000,000 가공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간접경비)= 100.0MH * (10,000+10,000+20,000)원/MH = 4,000,000 따라서 제조원가는 10,000,000원 이해 되세요? 임율에 대해서 질문있으시면 바로 리플 달아주시와요....
19-1 임율 발생 시점과 적용 방법..? 임율은 보통 과거의 데이터로 계산되는 과거의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현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 효력이 클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이 과거의 정보인 임율을 보통 회사에서 현재의 적용을 어떤식으로 적용하는지요..? 저는 참고로 과거 년도의 평균 임율 변동율을 적용합니다만 가끔 결산을 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쩝쩝..
20-1 예정임율 우선 질문 주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도 부탁드립니다. 사후원가 혹은 실제원가를 적용할때는 말씀하신대로 과거의 데이터 즉 실제원가상의 기간의 임율을 적용해야 되겠지만 사전원가 혹은 예정원가를 적용할 때는 계획에 의하여 산정된 임율을 적용해야 되겠지요. 만일 박정윤회원님의 경우처럼 전년도의 사후원가를 가공하여 올해의 원가로 사용할 경우 임율또한 같은 방식으로 변동율을 적용하심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에 의해서 산정된 노무비와 생산계획에 의해 산정된 생산부하를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는 예정원가의 경우는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산정된 임율을 적용해야 되겠지요. 모든 것이 계획상의 수치에 의존해야 지요...
20-2 예정임율 근데 이러다보면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임금인상폭이 당초 계획보다 월등히 높게 인상될 경우도 있고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계약이 부진하여 생산수량이 감소할 경우도 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이렇게 원가요소의 변동이 크게 발생할 때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동시에 원가 또한 수정하며 임율 또한 바뀌게 되겠지요. 결산을 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을 잘 못짰다는 이야기로 해석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혹 다른분들 다른 임율적용사례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21-1 임률적용방법 임률을 계산하는 목적은 각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제품원가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조원가를 계산 및 제품원가 나아가서는 판매단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원가를 구성하는 3요소인 재료비,노무비,제조간접비 중에서 재료비는 각 제품에 대한 구성부품표에 의하여 집계되고 노무비,제조간접비는-이 둘을 통칭 가공비라고 부름-각 제품에 대한 임률을 계산하여 노무비는 해당제품에 대한 노무임률을 계산하고 제조간접비는 해당제품에 대한 제조간접임률을 계산하여 보통 이 셋을 합쳐 제품원가를 구성하게 됩니다.
21-2 임률적용방법 이때 임률계산시 특정기간 예를들어 올해 2004년에 사용할 임률계산시 1) 과거 2003년 1년 동안의 실제발생비용을 기준으로 임률계산을 할 수도 있고 2) 2004년 올해 사업계획 또는 예산수립시 작성된 계획비용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3) 아니면 6개월은 2003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제발생으로 하고 나머지 6개월은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계획상의 계획비용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 개별 기업에 형편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립된 임률을 예정임률 또는 계획임률 또는 표준임률이라고 실무에서 부르며 이것을 적용하여 수립된 제품에 원가를 계획제품원가 또는 예정원가 또는 표준원가라고 부릅니다.
21-3 임률적용방법 임률발생시점은 월결산이 실제로 끝나야 정확한 실제 제품에 적용될 실제임률이 나오게 되므로 월중에는 그것을 알수 가 없으므로 월중에 영업 및 생산활동에 대한 평가지표로 관리하고자 표준원가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표준원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각 제품에 대한 원가를 표준으로 관리하여 실제 발생한 제품원가와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함입니다. 월말이 되여 모든 경리결산이 끝나면 각 제품에 소용된 실제자재가격과 실제 발생된 공수를 기초로 실제발생한 인건비와 제조간접비를 집계하여 실제임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제임률과 계획된 표준임률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일은 원가담당자의 주요한 업무로 남게되는 것이고 매월 그차이를 분석하다보면 해당기업에 개별제품에 대한 명실상부한 표준원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회원가입후 처음으로 글을 올리게 되는 군요... 회원여러분,새해에는 좋은일만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