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문화의 시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발표순서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우리회사 대응방안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신고·처리 1 2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부정청탁의 금지 위반행위 신고·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금품등 수수 금지 3 우리회사 대응방안
일반국민과 공직자의 인식의 차이가 시사하는 점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1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1 2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일반국민의 부패인식 수준 “공직사회는 부패하다” 공무원의 부패인식 수준 “공직사회는 부패하다” 57. 8 % 3.4 % ‘ 인식의 차이 ’ 54.4%p ’15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15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이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의미 ▶ 국민들의 시각에서 ‘부패’를 공직자들은 관행으로 여겨 문제의식을 갖지 못함 일반국민과 공직자의 인식의 차이가 시사하는 점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답보상태인 한국의 청렴수준 향상 56 점 한국 1 2 2015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37위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1 2 답보상태인 한국의 청렴수준 향상 2015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 출처 : 국제 투명성 기구 ( TI, ’16.1월 ) 1위 덴마크 91 점 2위 핀란드 90 점 3위 스웨덴 89 점 5.6 56 56 5.5 55 55 CPI 점수 5.4 5.4 8위 싱가포르 85 점 5.1 5.1 ’12년 100년 만점으로 변경 5.0 18위 홍콩 75 점 39 39 40 40 30위 대만 62 점 42 43 43 43 45 46 순위 37위 한국 56 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국제사회의 반부패 흐름 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 협약 G20 반부패 행동계획 UN Global Compact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1 국제사회의 반부패 흐름 UN 반부패협약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ISO 26000 OECD 뇌물방지 협약 G20 반부패 행동계획 UN Global Compact 1997. 5. 2000. 7. 2003.10. 2010.11.
청탁금지법 제정 경과 정부입법절차진행 청탁금지법 시행 공직자의 청탁수수 사익추구금지법 제정추진 청탁금지법 제정공포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1 청탁금지법 제정 경과 정부입법절차진행 청탁금지법 시행 공직자의 청탁수수 사익추구금지법 제정추진 청탁금지법 제정공포 청탁금지법 권익위안 마련 2011. 06 2011. 10~2012. 07 2012.05~2013.08 2015.03.27 2016.09.28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2 법률 적용대상 적용 대상기관 적용 대상자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 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 사 (공직자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 ( I ) (제목만 표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2 부정청탁의 금지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 ( I )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제목만 표출) 그럼 청탁금지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하 내용 표출) 바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것이죠. 당초에는 이 두가지와 더불어 이해충돌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아직까지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부정청탁 금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정청탁의 금지 금지행위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2 부정청탁의 금지 금지행위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1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3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5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6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7 법령 위반 + 지위·권한 남용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10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2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13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14
부정청탁의 금지 금지행위 자세히 보기 금지행위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3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2 금지행위 자세히 보기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1.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인가·허가·면허·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보조금·장려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의 금지 금지행위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법에 1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3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6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7 법령 위반 + 지위·권한 남용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10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2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13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14
부정청탁의 금지 금지행위 자세히 보기 금지행위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2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3 부정청탁의 금지 금지행위 자세히 보기 금지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 1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2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3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6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7 법령 위반 + 지위·권한 남용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9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10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2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13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14 15. 지위·권한 남용 (포괄적인 조항) 위 1호부터 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동일한 부정청탁 다시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2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조치 공직자등 소속기관장 최초 부정청탁 받을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 수사 필요성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사항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 직무 참여 일시정지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관할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직무 대리자의 지정 부정청탁 관련 주요내용 기록·관리 동일한 부정청탁 다시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청탁회사 신고)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필요 시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사무분장의 변경 전보 ※ 신고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2 부정청탁의 금지 위반시 제재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수준 ( ※ 위반행위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징계를 의무화하여 벌칙과 징계 병과 ) 위반행위 제재수준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일반인 공직자등 2천만원 이하 과태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 처벌
? 부정청탁의 금지 사례 1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2 부정청탁의 금지 사례 1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C를 직접 찾아가 허가를 내 줄 것을 부탁한 경우 토지소유자 A 군청 담당공무원 C 형질변경허가신청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요건이 미비한데, 어떻게 해야 하지.. ? 토지소유자 A 군청 담당 공무원 C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청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제3자(법인)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2 부정청탁의 금지 사례 2 법인 소속 직원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 건설회사㈜ 소속 직원 A가 건축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 C에게 청탁한 경우 건설회사(법인) 건설회사 직원 A 건축허가 담당공무원 C ? 건축허가를 못 받으면 회사 손해가 막심하니 건축허가 좀 내주세요. 요건이 미비한데, 어떻게 해야 하지.. 건설회사 직원 A 건축허가 담당공무원 C 제3자(법인)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OO 건설회사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다만, 상당한 주의·감독시 면책)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부정청탁의 금지 사례 3 복수의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2 부정청탁의 금지 사례 3 복수의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 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 B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음. 이에 토지소유자 A의 친구 B는 다시 자신의 친구인 ○○군 청 지방세 담당공무원 D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토지소유자 A 지방세 담당공무원 D 군청 담당공무원 C 친구 B ? 형질변경허가가 날 수 있도록 좀 도와줘! A의 허가 신청건 잘 좀 처리 해 주게. 요건이 미비한데, 어떻게 해야 하지.. 토지소유자 A 친구 B 군청 담당공무원 C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내 친구 형질변경허가 날 수 있게 힘 좀 써 줘! 지방세 담당공무원 D
금품 등 수수 금지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 ( I I ) (제목만 표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2 금품 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 ( I I )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제목만 표출) 그럼 청탁금지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하 내용 표출) 바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것이죠. 당초에는 이 두가지와 더불어 이해충돌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아직까지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부정청탁 금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공직자등과 동일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2 금품등 수수 금지 적용기준 공직자등과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 공직자등 배우자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등 수수시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100 만원 기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가성 여부 불문 매 회계연도 300 만원 초과 1회 100 만원 초과 100 만원 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공직자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2 금품등 수수 금지 수수 금지 금품등 ‘금품등’의 정의 및 예외 조항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인 경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1회 선물 5만원이내는 제외)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1회 식사대등 3만원이내, 경조사비 10만원 이내는 제외)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1차 식사, 2차 주류를 제공한 경, 우 합하여 1회로 간주, 사업기업체 직원과 공직자가 친구 사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면 처벌대상, . 법인명의 조화 10만원(대표자인 사장이 낸 것으로 간주)+사장명의 조의금 10만원인 경우 합쳐서 20만원으로 처벌대상임 법인명의 조화 10만원(대표자인 사장이 낸 것으로 간주)+부장명의 조의금 10만원인 경우 각각 10만원임으로 처벌대상 아님
금품등 수수 금지 수수 금지 금품등 Q:가액기준 이하는 언제나 처벌 예외?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2 금품등 수수 금지 수수 금지 금품등 Q:가액기준 이하는 언제나 처벌 예외? ▪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는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가액기준 내라도 형법상 뇌물죄 성립 ▶목적을 벗어나 금품 등 수수가 허용되지 않는 사례(예시) ▪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가액기준 이하 금품을 받는 것 ▪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가액기준 이하 금품을 받는 것 ▪ 학급 담임교사 등이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가액 기준 이하 촌지나 선물을 받는 것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2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 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1 2 3 5 6 7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4 8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2 금품등 수수 금지 사례 1 회계연도 관련 사례 ○○시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A가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세무사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음) 3월부터 12월 까지 합계 350만원 세무사 B 지방세 담당 공무원 A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2 금품등 수수 금지 사례 2 1회 관련 사례 ○○공공기관 과장 A와 해당 공공기관 서울 소재 사무소장 B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법인 의 대표 C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대표 C가 식사비용 60만원을 계산하였고, 같은 날 A, B는 대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표 C가 술값으로 300만원을 계산하였음 1차 식사 60만원 2차 술 300만원 ◇◇회계법인 대표 C 과장 A, 사무소장 B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2 금품등 수수 금지 사례 3 동일인 관련 사례 ○○도 건축위원회에 ◇◇건설회사㈜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심의대상으로 상정 되었음, 이에 ◇◇건설회사㈜ 소속 임원 B는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소속 직원 C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소속 직원 D는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국립대학교 교수 A에게 각각 제공 또는 접대를 한 경우 임원 B 직원 C 직원 D 70만원 양주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국립대학교 교수 A ◇◇건설회사(주) 30만원 상품권 30만원 식사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에 따라 140만원 ∼ 350만원 과태료 + 60만원 ∼ 150만원 과태료 B : 140만원 ∼ 350만원 과태료 C : 60만원 ∼ 150만원 과태료 D : 60만원 ∼ 150만원 과태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2 금품등 수수 금지 사례 4 배우자 금품등 수수 사례 ○○시 문화정책과장 A의 배우자 C가 남편의 고교 동창이며 ○○시에서 문화창작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오페라 감독 B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오페라 초대권 2장을 받은 경우 모른 경우 알고 신고한 경우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오페라 초대권 2장 합계 60만원 문화창작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태 오페라 감독 B 문화정책과장 A, 배우자 C 120만원 ∼ 300만원 과태료 1. 제재대상 아님 2. 제재대상 아님 3. 120만원 ∼ 300만원 과태료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2 양벌규정 종업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면책 기업의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노력이 형벌의 양형이나 과태료 가액 산정 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청렴성 확보장치로 기능 법인·단체 또는 개인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해당 공공기관 | 감독기관 | 감사원 | 수사기관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2 위반행위 신고·처리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견시 신고·처리 과정 신고접수기관 해당 공공기관 | 감독기관 | 감사원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 해당 공공기관 | 감독기관 | 감사원 | 수사기관 위반행위 신고자 위반 행위자 처분 대상자 형사처벌 | 과태료 부과 신고 처리 징계 처분 등 공소 제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 관할 법원 누구나 신고 가능 (경쟁사, 란파라치 등)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및 금전적 보상 신고자 보호 신고자 보상 신고자 비밀 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2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및 금전적 보상 신고자 보호 신고자 보상 신고자 비밀 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손실 방지,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가능 신고자 신변보호 신고자 책임감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자 보호법 준용 부패방지권익위법 준용
9/28 시행 이후 첫 적용사례가 되지 않도록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대응방안 3 우리회사 대응 방안 법인카드 사용방안 기존 사용예 청탁법 시행 후 식사접대 명절선물 식사접대 (3만원 이하) 명절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 골프 경조사 (10만원 이하) 골프 (1/N) 감리단 현장 접대, 개별 선물 감리단 현장의 개별 선물이나 접대는 대가성으로 뇌물죄에 해당 9/28 시행 이후 첫 적용사례가 되지 않도록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회사 대응 방안 법인카드 영수증 처리 (공공기관 임직원 접대, 직원 회식 포함) 대응방안 3 우리회사 대응 방안 법인카드 영수증 처리 (공공기관 임직원 접대, 직원 회식 포함) ▶여의도, 세종시 등 공무원 인구구성이 많은 지역의 음식점들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2016. 9.28)을 앞두고 자구적인 대응책 마련 중. -. 식사 영수증(카드)의 상세 내역 표기 ▶영수증 처리 하실 때, 카드내역을 상세히 발행해 줄 것을 요청. -. 식사 1인당 3만원 초과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회사 지불결의서 작성시 : 1) 적요란에 식사대상자를 작성하는 방법 2) 별지의 양식으로 매뉴얼 화 하는 방법 ▶ 해외 출장 시에도 속인주의에 의거, 위반 시 동일한 처벌 적용.
우리회사 대응 방안 공공기관 임직원 경조사시 ▶현금 10만원, 화환(또는 근조화) 추가 불가능 대응방안 3 우리회사 대응 방안 공공기관 임직원 경조사시 ▶현금 10만원, 화환(또는 근조화) 추가 불가능 적용 예 : -. 법인명 10만원, 대표이사명 10만원의 경우 처벌 -. 법인명 10만원, 직원명 10만원의 경우 처벌하지 않음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별표1항(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에서 정하는 가액이란 각각의 상한액을 충족, 합산액을 충족해야 함. ▶ 가액의 적용 예 : -. 경조사비, 선물(화환)의 가액은 10만원 -. 음식, 선물의 가액은 5만원
우리회사 대응 방안 양벌규정에 대한 회사 대응방안 ▶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3 우리회사 대응 방안 양벌규정에 대한 회사 대응방안 ▶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경우 면책사유가 되지만, 현재는 적용 조항이나 사례가 없기 때문에 법인이 면책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 (자문 변호사 의견) ▶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내부적인 대응방안의 수립(예정)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사내규정 신설 -.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임직원 교육일정 수립 및 교육시행
우리회사 대응 방안 기타 : 발주처 교육 의뢰시 식사, 숙박비 제공 대응방안 3 우리회사 대응 방안 기타 : 발주처 교육 의뢰시 식사, 숙박비 제공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의 제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협력업체가 자발적으로 주최하는 초청교육이 아닌, 을에 대한 발주처의 강요에 의한 교육의뢰 행위가 향후에는 점차 자제될 것으로 예측. (자문 변호사 의견)
대응방안 3 가이드라인(음식,선물,경조사비) 1. 식사접대 Q 식사를 같이 하지 않고 공직자의 식대만 결제했다. 1인당 3만원미만의 금액이었는데 문제가 되나. ⇒제재 대상이다. 사전에 또는 나중에 비용 결제만 하는 방식으로 공직자를 접대하면 3만원 미만도 처벌된다. Q 공기업 직원A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지인에게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인이 3만원까지 계산하고 차액분2만원을 A씨가 내면 문제가 없다. 지인이 5만원을 넘게 계산했다면A씨는 이를 소속기관에 신고하고 전액 반환해야 한다. Q 음식물 4만원과 선물 1만원을 함께 제공받았다면 문제가 될까. ⇒제재 대상이다. 합계액이 선물 한도인 5만원이지만 음식물 상한선 3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수수금지에 해당된다.
대응방안 3 가이드라인(음식,선물,경조사비) 1. 식사접대 Q 공직자가 3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은 뒤 커피 5000원을 얻어 마셨다면. ⇒총액이 3만5000원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이다. 사교·의례 목적이라도 시간·장소가 근접해 1회로 판단한다. Q 3만원 상당 이하의 식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 ⇒있다. 민원 처리와 관련된 개인 접대, 인허가 · 수사 등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이 있을 경우다. Q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3만원을 초과해도 되나. ⇒가능하다. 결혼 · 장례 등 경조사의 하객을 접대하는 식사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본다.
가이드라인(음식,선물,경조사비) 2. 선물 수수 Q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해 선물하면. 대응방안 3 가이드라인(음식,선물,경조사비) 2. 선물 수수 Q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해 선물하면.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으로 구매가가 확인되면 위반이 아니다. Q 골프 접대의 경우 선물 기준(5만원) 이내로 접대자가 부담할 수 있나. ⇒골프 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다. 가액 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Q 골프회원권을 가진 지인으로 인해 5만원 상당의 그린피 우대혜택을 받았다면. ⇒위법이다.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물의 상한선 이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Q 미혼의 공직자가 교제 중인 여성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선물을 받으면. ⇒허용된다. 연인 관계일 경우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본다.
대응방안 3 가이드라인(음식,선물,경조사비) 2. 선물 수수 Q 업무 협조가 필요한 정부기관을 방문할 때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나.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 · 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예외로 허용된다. Q 공무원A씨가 승진을 했다.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가. ⇒안 된다. 5만원 이하 선물만 허용된다.
가이드라인(음식,선물,경조사비) 3. 경조사비 수수 Q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10만원이다. 모든 경조사에 적용되나. 대응방안 3 가이드라인(음식,선물,경조사비) 3. 경조사비 수수 Q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10만원이다. 모든 경조사에 적용되나. ⇒아니다. 경조사비의 범위는 결혼과 장례만 한정된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사교 · 의례 목적이더라도 돌 · 회갑 · 집들이 · 승진 · 퇴직 · 출판기념회 등에 부조를 해서는 안 된다. Q 기관장은 소속 직원에게 화한(10만원 상당)을 보내고 별도 경조사비(10만원)를 제공할 수 있나. ⇒가능하다. 공공기관장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 조항(8조)에 해당돼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Q 공무원이 경조사비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 한도를 초과한 5만원만 반환하면 되나. ⇒아니다. 상한금액을 초과해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이 금품 수수에 해당돼 전부 반환해야 한다. ※ 『청탁금지법』 관련 자료는 회사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 해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