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전국광고주대회 발표문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조건 남 성 일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상징적 구호 가 되고 있음. I. 서론: 국민소득 2만불??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상징적 구호 가 되고 있음. - 한국은 지난 1995년 일인당 GDP 1만불을 달성한 이래 8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최근의 경기침체는 구조 적 불황을 염려케 함. 국민소득 2만불은 명목소득에 불과함 - 성장율 제로라 하더라도 물가가 매년 7%씩 상승한다면 10년 후엔 명목소득이 두배. 실질적인 경제성장이 되어야 함. 실질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 - 기업환경은? 노동환경은?
목 차 I. 서론 II.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의 일반조건 III. 기업환경의 국제비교 IV. 노동환경의 현실과 문제점 목 차 I. 서론 II.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의 일반조건 III. 기업환경의 국제비교 IV. 노동환경의 현실과 문제점 V. 노동환경의 개선방안
<선진국의 1만불→2만불 소득 달성기간> II.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의 일반조건 1. 국민소득 2만불 국가들의 일반적 특징 <선진국의 1만불→2만불 소득 달성기간>
<자료: KOTRA, "주요 선진국의 국민소득 2만불 달성전략 및 시사점", 2003.7.> 선진국 2만불 달성기간 중 주요 경제 동향 <자료: KOTRA, "주요 선진국의 국민소득 2만불 달성전략 및 시사점", 2003.7.>
2.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필요조건 환율-실질성장률에 따른 2012년 1인당 GDP 전망 주: 물가상승율은 향후 10년간(2002-2012) 연평균 3%로 가정
Y = F( L, H, K ) Y = GDP L = 노동량 H = 인적자본 K = 물적자본, 국민소득의 결정요인 Y = F( L, H, K ) Y = GDP L = 노동량 H = 인적자본 K = 물적자본, F(.) = 총 요소생산성 (시스템의 효율성)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서는 설비투자의 확대(물적자 본의 확대)가 필수적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에 도달하는 데 미국, 영국, 독일은 설비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10%대에 불과한 반면 일본, 싱가포르는 20%대로 설비투자의 경제성장 기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설비투자가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1만달러에 도달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설비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일본은 물론 미국(8.9%) 보다 낮은 7.6%에 그쳐 설비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임. → 안정적인 경제성장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설비투자의 확대 가 시급
주요국의 설비투자 성장기여율 비교 (1인당 GNI : 1만달러 → 2만달러 기간중) (연평균, %) 자료 :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Main Aggregates, 각호 UN, National Accounts Statistics;Main Aggregates and Detailed Tables, 각호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서는 또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필 수적임. - 최근 학계의 연구를 종합하면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속도는 제도의 질 및 사회적 하부구조의 개선여하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제도의질 개선 및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시 한 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3~2007년 기간 중 5.4% 내외를 보이고, 2008~2012년 기간에는 5.1%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KDI) - 그러나 제도의 질 개선 및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에 실패할 경우 향 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5%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2010년 2만불 소득 달성은 어려울 것임.
2003~2012년 잠재성장률 전망 (단위: %, %p)
설비투자의 확대 및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를 위해서는 기업환경 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 - 설비투자는 장래 경제에 대한 기대에 따라 결정됨. 장래경제에 대 한 기대는 경제인의 의식, 노동시장 및 자본시장의 조건, 및 각종 제도에 의해 형성됨. - 총요소생산성 또한 제도의 질 및 각종 하부구조의 개선 정도에 따 라 영향받음.
III. 기업환경의 국제비교 세계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기업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열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세계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기업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열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기업 경영환경 관련 순위 자료: EIU(2002), IMD(2002), WEF(2001-2002) Heritage Foundation(2002), The Fraser Institute(2002)
- 인구 2천만 이상 국가 중 가장 최근에 소득 2만불에 진입한 국가로 프랑스, 이태리, 호주 선정. 기업경영환경을 구체적으로 각국과 비교하기 위하여 국 민소득이 2만불이 넘는 국가, 소득이 1만불-2만불인 국 가 및 한국으로 나누어 IMD의 2003년 각종 지표를 조사 함. - 인구 2천만 이상 국가 중 가장 최근에 소득 2만불에 진입한 국가로 프랑스, 이태리, 호주 선정. - 인구 2천만 이상 국가 중 소득이 1만불-2만불 사이인 스페인, 대 만을 선정.
기업관련 법 환경 순위 주1: 괄호안은 세전이윤대비 법인세율, %비중
경제제도 또한 선진국 및 경쟁대상인 스페인, 대만보다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 국별 신용등급은 비교대상국 중 가장 낮음. 경제제도 또한 선진국 및 경쟁대상인 스페인, 대만보다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 국별 신용등급은 비교대상국 중 가장 낮음. - 특히 법과 제도의 틀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서 22위 를 기록하고 있음. 경제제도 관련 순위 주1: 괄호안은 0-100점 기준, 기관투자가 전문지 IMF 평가
인력의 여유정도 순위
- 은행관련 규제는 비교대상국은 물론 전체 30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 자금시장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비교대상국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음. - 은행관련 규제는 비교대상국은 물론 전체 30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 - 기업자금 조달원천으로서 자본시장의 적절성 또한 이태리를 제외하고 는 가장 나쁜 수준임. 자본시장 효율성 순위
수송, 유통 및 해운 인프라에 있어서도 이태리를 제외하 고는 가장 열악한 수준임. 인프라 효율성 순위
이와같은 경영환경의 열악성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바 외국인 직접투자의 부진함이 단적인 예임. • 외국인직접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0.75%로 다른 비 교대상국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음. - 전체 30개국 중에서도 24위로 하위권에 있음.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IV. 노동환경의 현실과 문제점 생산성을 훨씬 상회하는 고임금 구조 2. 정치적 노동조합주의의 폐해 3. 노동시장의 경직성 심화
1. 생산성을 훨씬 상회하는 고임금 구조 □ 자료입수 가능한 2만불 달성 선진국 11개국의 국민소득 1-2만불 기간 중 실질임금 증가율 및 생산성 증가율을 한국의 현실과 비교함.
2. 정치적 노동조합주의의 폐해 1) 전투적 노사관계 노사관계가 아닌 노정관계가 되고 있음. 1) 전투적 노사관계 노사관계가 아닌 노정관계가 되고 있음. -노동조합: 기업 아닌 정부를 상대로 요구조건을 걸고 관철시키려 함. (정치적 조합주의) -정부: 기업을 제치고 노조의 파트너가 되려하는 경향이 있음. (화물 연대, 조흥은행의 파업 등) -기업: 노조와 정부의 줄다리기에서 밀려난 소외자 및 결과의 수용자 . 노동권이 방어적 권리에서 공격적 권리로 변질되고 있음. -단결권: 사용자에 대한 단결권이 아니라 자영사업자들의 이익 쟁취 를 위한 단결권 (예, 화물연대) -단체교섭권: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교섭 함.(현대자동차) -단체행동권: 근로조건 보호가 아닌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 (전교조 와 NEIS)
결과적으로 선진국은 물론 경쟁상대국에 비해서도 현저하 게 불안정한 노사관계 및 잦은 파업으로 인한 큰 손실을 보 고 있음. - IMD(2003) 평가 결과 노사관계의 생산성이 비교대상 30개 국가에서 꼴찌. - 또한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에 있어서도 최하위권인 25위. 노사관계의 질 순위
2) 경영권 침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 공장 통폐합, M& A, 심지어 해외투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한 경영 의사결정사항들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 을 벌임. - 영미국가는 물론 노조의 영향력이 강한 유럽에서도 경영사항은 노사 협의의 대상일 될 수는 있지만 파업이 가능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신속한 의사결정 및 영업비밀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여 경쟁 력을 약화시킴.
3) 산별 노조문제 노조측 주장의 내용 - 산별노조를 통해서 노동조합 조직화를 확대할 수 있음. 노조측 주장의 내용 - 산별노조를 통해서 노동조합 조직화를 확대할 수 있음. -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 기업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음. 산별 노조의 검토 - 정치적 영향력 증대라는 산별노조의 목적은 노동권이 본질에서 크게 일탈하는 것임. - 지불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한 대기업 노조의 요구는 여전할 것이며, 기업규모 간 격차 역시 여전히 존재할 것임. - 국제추세와 반대임. 국제추세는 조직과 교섭의 분권화이며 유연화임. - 기업단위 현장노사관계가 실종되어 노사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임.
4) 독립자영사업자 사업자인가 근로자인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됨. 화물연대 지입차주,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등 특수직종 자영 업자에 대해 노동조합은 근로자임을 주장하고 있음. 사업자인가 근로자인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업무수행의 독자성 여부 - 자발적인 위험의 부담여부 - 수입의 리스크 프리미엄 포함 여부 - 시설, 도구의 독립성 여부 위의 기준에 따르면 지입차주,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등은 자 영사업자임.
1998년 정리해고제를 도입을 통하여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였다고 주장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3. 노동시장의 경직성 심화 1) 고용 경직성 문제 1998년 정리해고제를 도입을 통하여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였다고 주장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인수·합병 및 사업양도 등 기업 변동 시에도 근로자의 요구와 정부의 실업최소화 정책에 따라 대부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현실적으로 자산매각조차도 고용승계를 요구함에 따라 구조조정과 외자유치를 근본적으 로 저해.
2) 비정규직 규제 비정규직은 재고 조절이 불가능한 특성을 갖는 서비스업이 증가함에 따 라 수요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임. 한국의 경우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이 비정규직 이용 증가의 추가적 원인 임. 소득 2만불을 달성한 선진국과 비교하여 한국은 임시직 고용의 규제정도 가 선진국 평균보다 심한 편임.
3) 파견근로 규제 한국의 근로자파견법은 세계 최고의 규제법임. - 허용 업무에 대한 규제 및 기간에 대한 규제가 모두 있음. - 사업내용에 대한 규제가 심함. - 벌칙이 과다함. 소수의 파견허용 업무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법시하 는 규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음. - 과거 일본이 그러하였으나 1999년 이후 대상업무를 자유화함.
4) 가용인력의 낮은 활용 정규직의 과보호,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등으로 고용창출이 안되어 15- 64세의 가용인력 중 실제 취업하고 있는 비율이 2만불 달성국가들과 비 교하여 낮은 편임. - 한국의 취업자 비율은 60% 정도로 선진국 평균에 비하여 약 8% 포인트 낮음.
한국의 낮은 취업자 비율은 특히 여성의 낮은 취업비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여성 취업자 비율은 약 50% 정도로 선진국 평균보다 낮음.
V. 노동환경의 개선방안 경제적 자산권의 확실한 정립 2. 원칙의 정립 3. 파업권 남용 방지 4. 탈 집단주의 및 분권화
1. 경제적 자산권의 확실한 정립 □ 인사경영권의 확립 경영권은 의사결정의 우선권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자산을 투입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짐. 의사결정권자는 권한과 책임을 같이 가져야 함. 의사결정의 신속성, 기업비밀 유지 등의 필요성에 따라 소수에게 결정권을 집중하는 것이 원칙. 자산권의 확실한 정립은 ‘대화와 타협’을 오히려 촉진시킴. (코우즈 정리)
해고요건의 완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 상의 필요’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노조와 협의의무 또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정규직 규제완화 정규직과의 격차 해소방안은 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을 하향조정 해야 함.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은 별도의 법규정 신설보다는 노동시장원리 에 맡겨야 함.
□ 파견에 대한 규제완화 파견근로 대상업무를 ‘네가티브 시스템’(원칙적 자유화)으로 전환해 야 함. 최장 2년(1회한 연장기간 1년 포함)인 파견근로 상한기간 제한을 폐 지 또는 연장 경영상 해고후 파견근로자의 사용금지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 함.
2. 원칙의 정립 무노동 무임금 원칙 - 노조가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위로금‧노사화합 장려금 등이란 명칭으로 요구하는 것을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처벌해야 함. 사용자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노조전임자의 급여 및 사회보장비는 노조가 스스로 부담해야 함. -노조전임자 수도 OECD 국가 수준으로 축소(1/179명→1/1,500명) 해야함. -노조 전임자수 축소, 지출의 합리화, 기금 적립, 조합비 인상 등을 위 한 노조의 자구노력이 필요함.
물가 상승율 < 명목임금 증가율 < 생산성 증가율의 관계가 바람직함. □ 생산성 범위내의 임금인상 명목임금 증가율이 생산성 증가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부는 물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하여 임금 상승율이 물가상승율보다 크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실질임금이 상승함) 물가 상승율 < 명목임금 증가율 < 생산성 증가율의 관계가 바람직함.
3. 파업권 남용 방지 - 파업은 경제전체적으로 낭비이며 또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음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을 가짐.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 근로자는 단체행동권을 가지는 대신 기업은 생산권을 가져야 함. - 파업시 대체근로자를 채용, 혹은 파견근로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여 기업활동의 지속을 가능케 해야 함 불법행위 엄단 - 합의서 작성 시 민형사상 책임면제 조항 삽입관행 근절 - 생산현장에서의 파업·시위 금지로 생산시설 보호
4. 탈 집단주의 및 분권화 -개인이 선호하는 한 획일적 단체교섭 대신 개별적 교섭이 가능해야 함. 유니온 샾 폐지 - 근로자가 단결할 권리와 함께 단결하지 않을 자유도 가져야 함. 근로조건 등에 대한 개별교섭 및 계약 허용 -개인이 선호하는 한 획일적 단체교섭 대신 개별적 교섭이 가능해야 함.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