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안 규 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기업비밀을 보호하고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 에게 적용한다. 단, 이 규정에 정한 범위 내에서 특수성과 실정에 따라 회사의 출입자, 면회자, 피교육자, 일용 근로자 및 회사와 계약 관련이 있는 특수인 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보안관리의 주체】 ① 보안 관리의 총괄 책임자는 관리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 ② 보안 관리는 부서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보안관리의 주체는 보안책임자 및 보안 담당자로 한다. 1.보안책임자:각 부서의 최고 지위자로 하며, 필요 시 차하위자에게 위임이 가능하다. 2.보안담당자:보안책임자의 임명으로 보안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안책임자 및 보안관리자의 임무】 ① 보안 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 1. 각종 비문의 보안성 검토 및 비밀등급의 결정 2. 일일 보안점검 및 각종 시건 상태의 확인 감독 3. 부서 내 직원의 퇴직 시 필요한 보안조치 4. 부서내의 보안담당자 임명 5. 부서내의 통신 및 컴퓨터 보안 관련사항 일체 ② 보안 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1. 부서의 보안업무 활동계획 수립 및 시행 2. 부서원의 보안활동 지도,감독 3. 부서의 보안관련 서류 유지,관리 제2장 인원보안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입사 시 전 임직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비밀유지 서약서(별지서식 제1호)를 제출 하고 이에 의거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 야 한다. ② 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해서는 회사의 퇴직자에게도 퇴직후 일정기간동안 재직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제①,② 항의 규정은 임시직 종업원에게도 적용된다.
제6조【사원증 발급】 ① 재직 중이거나 신규 채용된 사원에 대하여 사원증 (ID CARD 겸용) 을 발급 한다 결재를 받은 후 관리부서에 제출 한다. 제3장 문서보안 제7조【비밀문서의 관리】 비밀 문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문서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통신 및 컴퓨터 보안 제8조【컴퓨터 보안】 ① 각 부서의 보안책임자는 부서내의 모든 사무용 OA 기기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용 PC의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관리 책임자가 된다. ② 사용중인 모든 컴퓨터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불필요한 자료 열람을 방지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여 사용 한다. ③ 퇴근 등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을 차단한다. 제9조【비밀의 전송】 극비 문서는 FAX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보안 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전송이 가능하다. 주관 부서장은 보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제5장 시설보안 제10조【보호구역의 설정】 ① 회사의 시설과 장비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은 개개 시설의 기능과 회사에 대한 기여도, 기능 마비 시 전 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와 적합성을 검토한 후 설정 한다. ③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으로 구분한다. 1. 제한 구역 : 설비,장치,장소 등 중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인의 접근 시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 2. 통제 구역 : 제한구역 중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으로 모든 출입자의 통제가 요구되며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출입이 가능한 지역 제11조【출입자 관리】 보안 책임자는 불필요한 외부인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며, 업무상 방문객에 대해서는 독자적 으로 타 부서에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장 보안교육 및 진단 제12조【보안교육】 보안담당 총괄부서는 보안의식을 고취하고 비밀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직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책임자는 업무의 특수성과 실정을 고려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13조【보안진단】 ① 보안담당 총괄부서는 본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 지도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로 보안진단 을 실시 한다. ② 보안진단 시 진단반이 필요한 인원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검 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 한다. ③ 진 단 결 과 는 사 장 에 게 서 면 으 로 보 고 한 다 . 제14조【보안사고의 처리】 보안사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를 말하며 해당 부서장은 지체 없이 보안 담당 총괄 책임자에게 보고 한다. 1. 비밀의 누설, 유출, 분실, 도난 등의 경우 2.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보안사고의 징계】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안담당 총괄책임자는 동 사항을 임원회의에 회부하여 관련에 대한 징계처리 및 보안사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